보도자료_
방통위의 KBS 비리이사 해임 제청 촉구 기자회견
등록 2017.1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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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일 감사원은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감사원은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9명에 대한 해임건의 및 연임제한조치 등을 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2. 감사원 감사 결과는 눈을 의심케 합니다. 일부 이사들은 KBS를 관리·감독하는데 써야할 업무추진비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등 그동안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적 유용이 확인’되었거나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금액만 하더라도 이인호 이사장이 28,249,130원, 강규형(17,091,046원), 이원일(16,853,429원), 차기환(9,355,330원) 등에 이릅니다.

 

3.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는 KBS에서 벌어진 일부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유용은 두 말할 것 없는 징계의 대상입니다.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3백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할 경우 무조건적 해임 또는 중징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KBS 이사들에 대한 해임 제청 등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28일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업무추진비 유용이 확인된 KBS 적폐이사들에 대한 조속한 해임 제청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KBS 비리이사 해임 제청 촉구 기자회견>

방통위는 KBS 비리이사 해임을 즉각 제청하라!

 

■일시: 2007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장소: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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