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보도준칙_
2022지방선거 보도준칙
등록 2022.05.16 17:35
조회 98

 20220516_172723.png

 

1.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를 한다 (7)

 

△ 선거보도는 특정 견해, 세력, 집단에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 또는 방송하는 경우,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선심성 정책 발표나 대통령, 행정부처 관료들의 순시 때 지시되는 각종 사업들이 선거 지원 활동이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금권 선거나 관권 선거, 불법 타락 선거는 철저히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정확한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인터뷰 또는 인용 내용을 임의로 첨삭하여 발언자의 의도와 어긋나게 보도하지 않는다.

△ 선거보도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를 혼동케 하지 않는다. 특히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 적극적인 검증 보도를 한다 (6)

 

△ 선거보도는 특정 후보에 대해 유・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진실 추적을 포기하거나 기계적 균형에만 치중하거나 양시양비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 학력, 경력, 병역, 납세, 재산, 전과뿐 아니라 인권 감수성, 도덕성, 일관성, 공직 적합성 등의 합리적 기준에 입각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에 대한 주도적 검증 노력을 철저히 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근거 자료는 두 사람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에게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특정 언론사의 논쟁이 있을 때에는 양측의 주장을 팩트체크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한다.

△ 금권 선거실태나 선거법 위반 사안은 집요하게 추적 보도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보도한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팩트체크를 통해 적극 검증해 같은 기사 안에서 명확히 밝히고, 혐오표현 및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주장일 경우 보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유권자 중심,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보도를 한다 (4)

 

△ 유권자가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을 평가하며,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선거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여론조사를 기획할 때는 후보자 지지도 이외에 정책 이슈별 반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설문을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보도할 때는 후보와 정당에서 제공한 자료를 나열하는 방식은 자제하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타당한지 살펴본다. 정당과 후보자 측의 재원조달방안과 이행 방법 등의 실현가능성도 평가한다. 단,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할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지 않는다.

△ 후보자의 유명세나 인지도 등에 기반한 촌평(gossip), 각 후보자나 정당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 형 유세 보도는 자제한다. 특히 후보자의 가족 등이 연예인인 경우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 위주의 보도는 하지 않는다. 

 

4.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보도를 한다 (10)

 

△ 선거 관련 보도량을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하지 않는다.

△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한다.

△ 공정하게 엄선된 전문가뿐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질문과 논평할 기회를 많이 그리고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고려해 정치권력과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신진 후보나 소수 정당 소속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한다. 다수당 및 소속 후보, 인지도 높은 후보들과 소수 정당의 후보자 간 양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 새로운 정치 리더십과 올바른 정치 문화 창출에 도움이 될 신진 세력과 사회적 소수자 그룹, 여성계의 주장을 적극 반영한다. 신진 후보, 군소 정당 및 소속후보의 정책과 공약 중에서 일반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에 의미 있고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도한다.

△ 신진 후보, 군소 정당 및 소속 후보를 무분별하게 이색 후보로 다루거나 이색 후보들과 함께 촌평거리로 다뤄 그들의 정책과 공약이 흥밋거리로 전락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

△ 인터넷을 통한 후보와 유권자의 쌍방토론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게시한다. 온라인 세대의 선거참여를 고취하기 위한 장치를 다양화한다.

△ 자원 봉사형 선거운동 등 새롭고 긍정적인 선거참여의 양상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또한 선거참여와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기획보도를 추진한다.

△ 시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및 방법, 참여 민주주의의 확립과 정치 개혁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이를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낸다.

△ 선거 관련법을 수시로 해석하며 고지한다. 시민단체의 건전하고 적법한 공정 선거 참여 활동을 적극 소개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 개편, 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등 새로운 선거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이해와 주권 행사를 돕는다.

 

5.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하고 보도한다 (6)

 

△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과 방송․지면․온라인․모바일․SNS 등에서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폭로성 주장은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한다. 관련 제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에 주의해야 한다.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이나 단순한 인신 공격성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 특정 이슈가 진실이라고 판단되면, 특정 후보나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양적 균형만 맞추지 말고,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주장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도한다. 그러나 폭로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나 소명기회를 준다. 반론의 기회를 회피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

△ 다른 매체가 보도한 사안을 알릴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매체의 보도를 알릴 때에도 거듭 사실 확인을 위해 언론사는 최대한 노력한다.

△ 선거일 전날 등 선거가 임박한 시점의 폭로에 대한 보도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한다. 특히 폭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까지 폭로 대상자의 반론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 후보자의 자질 또는 친인척 관련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해당 공직수행의 자격을 판단한다는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신중하게 보도한다.

 

6. 선거여론조사 준칙을 숙지하고 부합하는 보도를 한다 (5)

 

△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들의 생각으로 보도하고, 국민대표 의견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주의한다. 조사결과가 갈등적 사안의 한 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보도하지 않는다.

△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해서 해설하지 않고 수치 중심으로 정확하게 보도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일 때에는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보도한다.

△ 선거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보도는 자제하며, 후보자 캠프와 선거전문가의 선거전망과 판세 분석 기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보도한다. 인기투표․모의투표 등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사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특히 현저히 다른 여건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지 않는다.

△ 여론조사를 보여주는 시각자료(그래프, 그림, 표, 동영상, 사진, 각종 이미지)는 프레임이나 색조, 각도 등의 변화에 따라 유권자의 인지적 정서적 판단과 해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시각자료를 통해 경쟁자나 경쟁 집단 사이의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해서는 안 된다.

△ 여론조사 보도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시청자와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7.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선거보도를 한다 (8)

 

△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각종 보도자료, SNS나 블로그, 댓글 등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따옴표로 단순 인용 전달하는 보도 방식을 지양하고, 그 근거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한다.

△ 익명의 정보원・취재원에 의존하는 보도는 정당한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가짜뉴스의 확산 및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재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되, 인터뷰 대상자 또는 취재원의 신원이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데스크와 상의 후 가명 또는 익명으로 보도한다. 단, 불가피하게 익명(또는 가명)을 쓰는 경우에도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노력한다.

△ 취재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 또는 녹화는 방송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한다. 녹취 또는 녹화 내용을 방송에 사용할 경우 취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기사 본문을 모두 읽지 않고, 기사 제목만을 읽는 일명 ‘제목 독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선정적인 제목,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발언에 의존하여 유권자들의 가치판단을 유도하는 제목, 기사 내용과 무관한 제목 등을 달지 않는다.

△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방송 내용의 변경이나 방송 중지를 요구하면 충분한 사실 확인을 통해 성실히 대응한다. 대응 결과 보도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정정보도를 한다. 사실이 아니지만 반론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반론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 유권자의 비합리적 정서나 편견을 자극할 수 있는 용어 또는 혐오표현,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방송 화면이나 보도 사진의 경우 촬영된 화면의 편집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과를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의 경우 군중의 환호 등 현장음의 크기를 왜곡하지 않는다.

△ 정당의 단순 동정을 보도 또는 방송할 때 특정 후보자 등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며, 선거유세 장면 등을 내보낼 경우 군중 규모나 반응은 당시 최대치를 촬영,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8. 경마식 보도, 지역주의‧정치혐오 조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4)

 

△ 경마식 중계보도 금지 : 선정적인 경마 중계식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여론을 중심으로 선정적 경마 중계식 선거보도는 선거를 대립과 갈등 구도로 만들고 후보들의 우열과 서열을 부각시켜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선거를 게임이나 스포츠경기, 전쟁의 일환으로 보는 표현을 삼간다.

△ 지역주의 조장 보도 금지 :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우선 지역주의 선동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보도와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학연 위주의 득표 분석은 현상적시 이외엔 하지 않는다. 지역감정 또는 지역 정서를 부추기는 각 정당의 발표나 후보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하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간 대립구도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는 보도하되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도한다.

△ 정치 혐오주의 조장 보도 금지 : 유권자의 정치적 피로감, 냉소와 불신, 혐오를 심화시켜 민주주의와 참여의 위기를 불러올 정치 혐오주의 조장보도를 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이 과열되었거나 불법 선거운동행태가 문제일 때에는 혼탁한 현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적 행동을 지목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후보자들의 이합집산만을 부각하는 보도도 정치적 냉소주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이 갖는 정치 개혁적 의미를 무시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다양성을 혼란과 분열로 묘사하지 않는다.

△ 혐오표현 보도 금지 : 선거 시기에 많은 후보자들은 자신의 표를 결집시키는 일환으로 혐오표현을 한다. 이념 대립 및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도 하게 된다. 선거보도는 이런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여 유권자의 비합리적 정서나 편견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022년 4월 28일

 

noname01.png

 

2022지방선거보도준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