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TV조선에 연이은 ‘법정제재’ 철퇴, 시민들의 ‘적용 조항’도 치밀해졌다
등록 2018.06.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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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시민 방심위)는 6월 20일 오후 6시에 5차 안건을 상정했다.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새로운 안건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6월 13일 오후 6시부터 6월 20일 오전 11시 5분까지 집계한 4차 심의 안건에 대한 시민의견과 6월 20일 오후 6시 30분에 상정한 5차 안건이다.  

 

시민 방심위 4차 안건에 4,376명의 시민이 심의 의견 제출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끊임없이 ‘비정상’ 낙인찍은 TV조선
4차 상정 안건은 TV조선 <뉴스특보>(6/10)의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 도착 생중계’였다. 
지난 6월 10일,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이를 생중계하던 TV조선은 근거도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수행단 등 북한 측을 끊임없이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미선 기자는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화려한 데뷔전을 저렇게 조용히 비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말 비정상 국가의 면모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어서 황당” 등 비난을 퍼부었고 북측 경호원들이 이동을 위해 움직이자 “974 부대 경호 요원들, 시민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텐데요. 시민들 속에 섞여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며 큰소리로 외쳐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에 강상구 TV조선 기자 등 타 출연자들이 “경호관들은 원래 무기를 소지하는 거예요”라며 타일렀다. 그러나 김미선 기자의 조롱은 계속됐다. 북측 수행원 중 현송월 삼지연악단 단장이 발견되자 김 기자는 “현송월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가서 지금 쇼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힐난했고 “저기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현송월은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관과 함께 있을 때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송월이 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일까요”, “선글라스를 끼고 저렇게 역사적인 자리에 등장을 했다?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계산된, 정상국가의 형태를 연출하기 위한 그런 계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등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수 분간 이어갔다. 이는 타국을 향한 부당한 조롱과 비난으로서 특히 한반도 평화가 달려 있는 북미회담 관련 보도였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소지가 크다. 

 

연이은 ‘북한 조롱 방송’, 4차 안건에서는 ‘행정지도’ 비중 다시 낮아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2435

1440명

348명

138명

11명

3명

1명

4376명

56%

33%

8%

3%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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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차 안건(TV조선 <뉴스특보>(6/10))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해당 안건에 총 4,376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에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를 택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2435명(56%), ‘관계자 징계’ 1440명(33%), ‘경고’ 348명(8%), ‘주의’ 138명(3%)이다. ‘행정지도’는 비율을 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다. ‘권고’ 11명, ‘의견제시’ 3명에 그쳤으며 ‘문제없음’이 1명 있었다.


전반적으로 지난 3차 안건 심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는 3차 안건(TV조선 <이것이 정치다>(5/31)의 ‘김정은 헤어스타일 관련 대담(8분)’)과 4차 안건 모두 심각한 오보나 막말이 아닌 북한‧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저급한 조롱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정제재 의견이 대부분인 와중에도 오보에 해당됐던 2차 안건(TV조선 <뉴스7>(5/19)의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의 경우 가장 수위가 높은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72%에 달했으나 3차 안건과 4차 안건은 모두 56%로 하락했다. 시민들은 부당한 근거로 북한을 비방한 방송의 위험성이 명확한 오보가 지닌 심각성보다는 덜 하다고 판단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4차 안건 심의 결과에서 ‘행정지도’의 비중은 다시 0% 수준으로 수렴했다. 3차 안건 심의에서 그간 채 1%를 넘기지 못했던 ‘행정지도’가 2%(‘권고’ 35명 1.5%, ‘의견제시’ 17명 0.5%)까지 급상승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헤어 스타일을 대상으로 조롱조의 수준 낮은 대담을 나눈 방송의 경우 심의규정을 엄중히 적용하기 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시민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4차 안건에서 ‘행정지도’를 택한 시민의 비중은 ‘권고’ 11명, ‘의견제시’ 3명으로 총 14명에 불과했다. 똑같이 ‘저급한 조롱 방송’이지만, 북미회담과 직결된 사안에서 타국을 ‘비정상 국가’로 규정한 4차 안건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진행자인 김미선 기자가 폭언을 퍼부었다는 점에서 ‘행정지도’ 비중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민들은 “진행자의 자질이 의심된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 수준에 불과하다”, “프로그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무의미한 적대감을 야기한 진행자의 문제이다”라는 제재 사유를 남겼다. 

 

‘조롱’과 ‘남북관계 저해’에 초점 맞춘 시민들
시민 방심위원회는 4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27조(품위유지),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이번 4차 안건에 참여한 시민들 대부분은 4개 조항을 중복 선택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은 4002명(91.5%),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3478명(79.5%), 제27조(품위유지) 3026명(69.1%)이다. 


90%가 넘는 시민들이 적용한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은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4차 안건의 문제점을 그대로 명시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많은 시민들이 해당 조항을 택했다.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는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서 해석의 여지가 있고 포괄적 조항에 해당하나, 북미회담 일정 중 북한을 비방했다는 점에서 80%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적용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29조의2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제27조 (품위유지)

없음

기타

4002

3478

3026

1

1

91.5%

79.5%

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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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차 안건(TV조선 <뉴스특보>(6/10))에 대한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눈여겨 볼 조항은 제27조(품위유지)이다. 이 조항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말 그대로 ‘품위를 지켜달라’는 의미를 지닌다. 해석의 여지가 넓고 포괄적 조항임과 동시에, 출연자 ‘표현’의 조심성을 당부한 것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로 경징계를 내릴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번 4차 안건 역시 표현이 문제인 방송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민들은 가장 낮은 비율로 이 조항을 택했다. 그만큼 시민들은 4차 안건을 단순한 표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남북 관계를 저해하며 타인을 분명히 조롱한 방송으로 파악한 것이다. 

 

객관성‧공정성 조항도 적용한 시민들…전문성 돋보여
시민 방심위가 제안한 3개 조항 외에, 참여 시민이 직접 다른 조항을 적용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추가적으로 제7조(방송의공적책임),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31조(문화적다양성존중)을 적용했다. 제7조(방송의공적책임)은 “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시민 방심위가 제시한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과 일맥상통한다. 제31조(문화적다양성 존중)은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시 시민 방심위가 제안한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시민들은 제시된 조항 외에도 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을 직접 찾아 적용한 것이다. 


눈에 띄는 조항은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이다. 이 조항들은 모두 객관성 및 균형성과 연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9조(공정성)은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부 시민들은 4차 안건 TV조선 <뉴스특보>(6/10) 역시 사실관계가 틀리고 진실을 왜곡한 사례라고 지적한 것이다. 북한을 ‘비정상 국가’로 규정하거나 현송월 단장을 향해 ‘쇼하러 왔나’, ‘정상국가 연출’이라고 비판하면서 근거를 대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대목은 충분히 객관성 관련 조항들을 적용할 수 있다. 참여 시민들의 전문성과 적극성이 돋보이는 소수 의견들이다. 

 

4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4376명 중 남성 3052명(69.7%), 여성 1317명(30.1%), 기타 7명(0.2% 공개거부, 부부의견 등)/ 10대 7명(0.2%), 20대 138명(3.2%), 30대 976명(22.3%), 40대 2192명(50.1%), 50대 896명(20.4%) 60대 이상 167명(3.8%)로 분포되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의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5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TV조선 <뉴스9>(5/21) ‘김정은 싱가포르 도착 생중계’ 상정
민언련은 4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TV조선 <뉴스9>(5/21) 보도 <[포커스]“다시 머리띠 매겠다”…돌아온 한상균>(https://bit.ly/2JZsXI5 )을 상정했다. 


5월 21일,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가석방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16년 7월,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 당시부터 ‘사법권 및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논란이 뜨거웠다. 한 전 위원장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 집행 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일단 일부 소수 시위대가 벌인 물리적 충돌 행위의 책임을 한 전 위원장에게 지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법원은 미신고 집회나 신고 범위를 이탈한 집회를 모두 범죄로 규정했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선제적으로 차벽을 치며 집회 시민들의 동선을 차단하고 물대포를 뿌려댔던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됐다. 당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사망한만큼 이 부분도 부당한 판결이라는 반론에 직면했다. 2017년 6월 열린 106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TV조선 <뉴스9>는 이런 맥락과 사실관계를 모두 무시한 채 한 전 위원장을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자’로 규정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사실까지 동원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객관성과 관련된 모든 심의규정을 위반한 보도인 동시에, 노동권과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축소하는 반민주주의적 관점이기도 하다. 

 

‘엠네스티는 한상균을 양심수로 보지 않았다’? TV조선의 거짓말
TV조선은 “민노총은 한 전 위원장을 양심수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석방을 요구해왔”으나 한 전 위원장은 양심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쇠파이프로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명시한 2016년 당시 법원 판결문을 제시했고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하지 않았지만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관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차 40여대가 파손됐습니다”라며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물리적 충돌 장면도 보여줬다. 그러나 TV조선 주장과 다르게 국제엠네스티는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요구한 인권단체 중 하나이다. 국제엠네스티는 2016년 12월 13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평화 시위 권리에 대한 또 다른 공격’으로 규정하며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의 주최자 중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소수 인원의 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즉 국제엠네스티는 한 전 위원장을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한 인물’로 규정하기는커녕,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의 주최자’로 본 것이다. TV조선이 한 전 위원장 공격을 위해 맥락을 모두 잘라낸 채 입맛에 맞는 국제엠네스티의 ‘양심수 정의’만을 뚝 잘라내 허위사실을 만든 것이다. 

 

갖가지 폭력적 화면만 짜깁기 한 TV조선의 ‘한상균 마녀사냥’
TV조선은 한상균 전 위원장을 폭력범죄자로 묘사하기 위해 한 전 위원장과 관련 없는 물리적 충돌 화면을 갖다 붙이기도 했다. 5월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법안 반대 집회를 열다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보여준 것이다. TV조선은 “국회 직원 한 명이 다쳤고 조합원 12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라고 강조한 후 “한 전 위원장이 말하는 투쟁…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투쟁이 아니길 바랍니다”라고 보도를 마무리했다. 이날 최저임금 관련 집회는 한 전 위원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마치 한 전 위원장이 사주라도 한 것처럼 묘사한 대목이다. 


2015년 민중총궐기 화면을 포함해 이렇게 일부 물리적 충돌 장면만으로 보도를 구성한 것도 심각한 왜곡이다.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캡사이신 물대포’ 등 과잉진압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컸으나 TV조선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국제엠네스티 외에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요구했던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 역시 TV조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없다. TV조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정한 듯 사실관계를 짜깁기해 한 전 위원장을 ‘불법과 폭력의 상징’으로 묘사한 것이다. 

 

민원 제기 취지
이렇듯 TV조선 <뉴스9>(5/21)의 보도 <포커스/“다시 머리띠 매겠다”…돌아온 한상균>은 일단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보도이다. 집회의 자유를 탄압했던 판결에 선 자사의 주관적 입장을 강력히 투영하여 객관적 보도인 것처럼 편집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도 심의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분이다. 방송심의규정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논평을 할 때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심지어 논평자의 이름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V조선은 <포커스>라는 이름을 붙여 마치 논평인 듯 보도를 꾸몄으나 해당 보도는 통상적인 리포트인지, 논평인지 시청자가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으며, 설사 이 보도가 논평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채 누구의 주장인지 밝히지도 않았다. 이에 민언련은 아래 심의 규정들을 제안한다.  

 

민언련이 제안하는 방송심의규정 적용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①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 
② 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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