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종편 3사 제작진은 자존심도 없나”
등록 2018.10.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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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10월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까지 집계한 20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20차 안건 426명 심의

 

비리로 해임된 KBS 이사, 종편 3사는 “김밥 사먹었다가 해임”
시민 방송심의위 20차 안건은 TV조선 <강적들>(10/3)‧채널A <뉴스TOP10>‧MBN <뉴스와이드>(9/28)이었다. 
종편 3사는 모두 ‘심재철 의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 사건’을 다루면서 느닷없이 지난해 해임된 강규형 전 KBS이사를 비유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 전 이사의 해임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인 TV조선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나와 “KBS 사회이사, 김밥, 햄버거 사 먹은 거 이리저리 모아서 천 몇백만 원씩 잘못 썼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 막 하면서 결국은 그 사회이사 옷 벗겼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기재부 시켜서 업무 고발 조치해서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버린 것”이라 주장했다. 채널A와 MBN 역시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강규형 전 KBS 이사는 애견샵 구매, 자택 근처 영화관 관람, 백화점 및 면세점 쇼핑 등 총 1700여 만 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해임됐다. 감사원이 이 중 사실로 확정한 것만 327만 원에 이르며, 1381만 원은 사적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결론지었다. 심지어 강규형 전 이사는 비리를 제보한 시민 협박했고,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에 협조 및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방송이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동일하고 TV조선의 경우 아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출연시켜 이런 주장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도 심각하다. 

 

“종편 3사 제작진은 PD‧작가로서의 자존심도 없나”
해당 안건에 총 426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42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가 2명, ‘문제없음’은 없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283명

89명

38명

14명

-

2명

-

426명

66%

21%

9%

3%

-

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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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20차 안건(TV조선 <강적들>(10/3)‧채널A <뉴스TOP10>‧MBN <뉴스와이드>(9/28))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심위가 총 20번째 심의, 5개월째 이어지면서 참여 시민의 수가 평균 1,500여명에서 426명으로 급락했다. 그간 모든 안건에 강력한 제재를 의결했으나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기각되거나 경징계가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시민들도 피로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종편에만 관대한 방심위에 ‘오락가락 심의 기준’에 대해 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 시민의 수가 대폭 줄었으나 제재 수위나 심의 기준은 다르지 않다.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66%로 그간의 안건들과 비슷했고 ‘관계자 징계’ 21%, ‘경고’ 9%, ‘주의’ 3%로 역시 같은 수준이었다. ‘행정지도’ 중에서는 ‘의견제시’ 2명에 그쳤고 ‘문제없음’은 아예 없었다. 오히려 시민 방심위의 평균적인 심의 결과보다 더 높은 제재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도 시민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이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한 시민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 간식 먹은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며 종편 3사를 향해 “얼렁뚱땅 눙쳐버리거나 타인을 비난할 목적으로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왜곡하며 말장난 하는 것”이라 질타했다. 같은 제재를 택한 한 시민은 “2500원짜리 김밥만 강조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린 방송”이라 지적했다. 종편 3사의 방송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시민들도 많았다.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한 시민은 “가짜뉴스임을 알고 선동하는 교수 패널은 특히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결 사유를 남겼다. 


이번 안건은 타 방송사 이사 해임이라는 이슈를 다룬 특이한 경우였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종편 제작진의 저널리즘 수준을 비판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관계자 징계’를 택한 한 시민은 “아무리 그래도 강규형 전 이사를 갖다 붙이는 PD와 작가는 자존심도 없나. 이건 분명 자유한국당이 프레임을 던져준 것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쓴 것 역시 보도 윤리가 심각하게 무너졌음을 보여준다”고 일침을 놓았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의 한 시민도 “PD가 강규형 전 이사 문제를 몰랐다면 무식한 것이고 알았다면 악의적이다. 패널들의 왜곡 발언도 문제이지만 이를 편집 과정에서 걸러내지 않은 제작자들이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관계자 징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심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방심위의 ‘종편 솜방망이 제재’가 반복되자 방심위를 향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특히 이번 20차 안건에서 심의 대상의 문제점과 별개로 방심위를 질타한 시민들이 많았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의 한 시민의 “방심위는 공정하게 모든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심의위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저울을 조절하며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시민들 중에도 “경고가 마땅하나 방심위가 협의 과정에서 행정지도로 수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거나 “대체 방심위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방송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분노를 표한 경우가 있었다. 

 

비유 자체가 부적절한 보도 역시 ‘객관성 위반’
시민 방심위원회는 20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으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의 경우 대부분의 조항을 이번 안건에 적용할 수 있다. KBS 전 이사의 해임건을 왜곡한 것이 정부를 향한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여권 패널 1명, 보수야권 패널 5명으로 구성된 채널A, 여권 2명, 보수야권 4명으로 구성된 MBN의 편파적 출연진은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에 저촉된다. 제14조(객관성)은 종편 3사가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검증 없이 방송이 냈다는 점에서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시민들 중 ‘적용조항 없음’을 택한 시민은 1명도 없었으며 이는 제재에서 ‘문제없음’을 의결한 시민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는 337명(79%), 제14조(객관성)은 395명(93%)로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제14조(객관성)을 적용했다. ‘강규형 전 KBS이사를 비유한 것 자체가 수준 미달’이라며 ‘가짜뉴스’라는 시민들 대다수의 의결 사유와 합치하는 결과이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없음

337

395

-

79%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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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20차 안건(TV조선 <강적들>(10/3)‧채널A <뉴스TOP10>‧MBN <뉴스와이드>(9/28))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20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426명 중 남성 309명(73%) 여성 117명(27%)/ 10대 2명(0.5%), 20대 13명(3.1%), 30대 99명(23.2%), 40대 199명(46.7%), 50대 90명(21.1%) 60대 이상 23명(5.4%)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시민 방심위 21차 안건 상정

 

21차 안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0/4)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21차 안건으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0/4)를 상정했다. TV조선은 이날 느닷없이 과거의 유흥업소인 ‘요정’의 성업을 다루면서 ‘요정’을 ‘한국의 전통문화’, 심지어 ‘한류’로 예찬하는 촌극을 빚었다. 당시 요정이 논란이 된 것은 대기업의 접대비 지출 중 요정 등 유흥업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TV조선은 이 본질을 아예 다루지도 않은 채 ‘한복 곱게 입은 여성 접대부’만 강조했다. ‘요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포한 방송이자 성차별적인 방송이다. 

 

‘과도한 접대비 지출’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TV조선 진행자인 김광일 앵커는 ‘요정’ 관련 대담을 시작하면서 아주 환한 표정으로 “한복을 곱게 입은 여성들이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시중도 들고 그런 한식집. 아주 기와지붕이 날아갈 듯 지어져 있고 정원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고”라고 ‘요정’을 소개했다. 방송 당시 ‘요정’이 논란이 된 것은 대기업들의 유흥업소 지출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이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요정’을 ‘고풍스런 한식집’이라 예찬하기만 한 것이다.

 

‘요정’이 ‘한국 전통문화’이자 ‘한류’?
이때부터 TV조선의 대담은 황당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TV조선은 ‘요정’ 지출이 많다는 대기업을 오히려 두둔했다. 이유는 ‘요정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라는 것이다. 최병묵 씨는 “요정은 고급 한정식집”이라 말했고 최진봉 씨는 “해외 바이어들 접대할 때 한복입은 여성 접객원(<한복 입은 여성 2번>) 있는 요정 선호”, “한국의 전통문화가 일부 있는 요정”이라 주장했다. “이왕이면 건물도 한옥, 그 다음에 여성, 접객원도 한복을 입고”(김광일), “음식도 한식을 먹고”(최병묵) “또 국악을 연주하기도 해요”(김광일) “가야금 거문고 타기도 해요.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체험”(최병묵) 등 ‘요정 예찬’이 이어졌다. 급기야 최병묵 씨는 “이것도 일종의 한류”라 극찬했다. 

 

요정은 한국 전통문화가 아니다
그러나 요정은 한국의 전통문화나 한류가 아니다. 타 매체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일본 게이샤와 같은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업소”라 설명했고 심지어는 조선일보도 과거에 “한복을 차려입은 채 옆에서 술을 따르는 접대부들”, “은밀한 2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요정은 일제 강점기 당시 폐지된 관기 제도로 인해 방치된 기생들이 유입된 유흥업소였다. 광복 직후엔 문제가 많아 정부가 규제하기도 했다.

 

민원 제기 취지
이러한 요정을 한국의 전통문화로 예찬한 TV조선은 명백히 왜곡 보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복 입은 여성 접대부’를 대담 도중 3~4차례 강조하며 성차별적인 시각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는 요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방송인 동시에, 성접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품위 유지)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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