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TV조선의 황당한 ‘김정은 암살 방송’에 시민들 뿔났다
등록 2018.07.11 17:46
조회 217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시민 방심위)는 7월 11일 오후 6시 30분에 8차 안건을 상정했다.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7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월 11일 오전 9시 30분까지 집계한 7차 심의 결과와 7월 11일 오후 6시 30분에 상정한 8차 안건이다.

 

시민 방심위 7차 안건 791명 심의

 

‘김정은 암살’을 기대한 TV조선의 엇나간 집착
시민 방송심의위 7차 안건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6/7)‧<결정2018>(6/13)의 ‘김정은 암살’ 대담이었다. 프로그램과 방송 날짜가 달랐으나 보도 및 대담의 내용이 유사하고 민원 제기 취지가 동일해 병합, 상정됐다.  


TV조선은 북미정상회담(6/12)을 전후로 줄곧 선정적인 북한 관련 ‘카더라’를 쏟아내던 와중에 유독 ‘김정은 암살 가능성’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근거 없는 상상과 추정으로 ‘김정은 암살’을 이끌어낸 TV조선의 보도 및 대담은 상식 수준을 벗어났다. ‘공포와 불신’을 조장하여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모든 협상 테이블에 악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TV조선 진행자 김미선 기자의 ‘김정은 암살’을 향한 집착은 도를 넘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6/7)에서 김 기자는 “죄 짓고 살지 말라, 죄 안 짓고 살면 떳떳하다. 발 편하게 뻗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북한에도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비행기도 못타고”라며 시종 김정은 위원장을 비꼬았고 싱가포르 센토사섬 케이블카를 보여주며 “저기 스나이퍼가 탄다면 총으로 이렇게 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며 ‘김정은 저격’을 기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진행자 이상목 앵커 역시 “싱가포르라는 위치가 말레이시아의 끝에 이렇게 있는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냐고 하면 김정남이 암살된 곳이잖아요. 붙어 있단 말이죠”라며 ‘김정남이 암살된 말레이시아와 가까우니 김정은도 암살 가능’이라는 일차원적 논리를 내세웠다.

 

TV조선의 ‘김정은 암살 방송’은 심지어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도 이어졌다. TV조선 <결정2018>(6/13)에서 김미선 기자는 “김정은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북미회담에)임했을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불안해했었고 비스트(트럼프 전용차)를 보여주면서 트럼프가 ‘당신 타봐’라고 했는데 탔을 때 폭탄이 터질 거를 우려했는지 결코 타지 않았거든요”, “비스트에 왜 안 타죠? 무섭나요?”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힐난했다. “문 닫았을 때 터져버릴 거를 생각했을까요?”라며 ‘비스트에 폭탄 설치’를 추정하기도 했다. “VX 같은 거 굉장히 잘 알죠”라며 트럼프 대통령 전용차 ‘비스트’에 독성이 매우 강한 신경독 VX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이후에도 김미선 기자는 “체제에 대한 불안함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독살 당하거나 암살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끝까지 ‘김정은 암살’을 포기하지 않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용차를 이용해 ‘김정은 암살’을 꾀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이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548명

181명

43명

17명

1명

-

1명

791명

69%

23%

6%

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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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방송심의위 7차 안건(TV조선 <이것이 정치다>(6/7)‧<결정2018>(6/13))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다시 높아진 ‘중징계’ 비중, ‘김정은 암살’에 시민들 뿔났다
해당 안건에 총 791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7차 안건 심의 결과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던 지난 3차~6차 심의와 확연히 달랐다. 3차~6차 안건이 보도와 대담, 조롱 방송과 왜곡 보도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는 56% 정도의 ‘최고 수위 제재(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비중과 1~2%의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 비중을 유지했다. 7차 안건 심의 결과는 다르다. 최고 수위 제재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69%까지 상승하여 오보 여부가 비교적 확실했던 2차 안건(TV조선 ‘북한 풍계리 외신 기자 1만 달러 요구 보도’)의 72% 수준에 육박했고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은 단 2명으로 백분율로 표기할 수 없었다. 


세부적으로는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548명(69%), ‘관계자 징계’ 181명(23%), ‘경고’ 43명(6%), ‘주의’ 17명(2%)로 법정제재로만 100%에 근접했으며 행정지도인 ‘권고’가 1명, ‘문제없음’이 1명이었다. 이렇게 시민들의 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은 7차 안건 TV조선 ‘김정은 암살 대담’이 그만큼 자격 미달의 방송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심지어 ‘문제없음’을 의결한 시민 1명의 의견도 TV조선 보도 및 대담이 실제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다. 이 시민은 “이 정도 패악의 애교 수준이다. 명백한 사실 왜곡이 아니라 TV조선 스스로의 희망을 전한 것이므로 폭넓게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결 사유를 남겼다. 즉 TV조선의 패악이 상당히 심각하며 ‘스스로의 희망 사항을 보도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역시 ‘객관성 결여’가 문제, 일관적인 시민 심의 의견
시민 방심위원회는 7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시민들은 7차 안건 TV조선의 ‘김정은 암살 대담’이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장 많은 691명(87.4%)이 제14조(객관성)을 적용했고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이 680명(86%),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이 가장 적은 598명(75.6%)이었다. 이 역시 종전 심의와 비슷한 결과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 폭력 시위 주도자’로 규정하고 엠네스티가 양심수 그를 양심수로 보지 않았다고 보도했던 5차 안건 TV조선 <뉴스9>(5/21) 및 휴전선 상호 군축을 ‘전쟁 의제’로 묘사했던 6차 안건 채널A <뉴스TOP10>(6/18)에서도 시민들은 제14조(객관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둔 바 있다. 시민들은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처럼 해석의 여지가 크고 비교적 포괄적인 조항보다는 제14조(객관성),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와 같이 객관성 및 합리성과 결부된 조항들을 택한 것이다. 


제14조(객관성)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고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역시 방송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29조의2는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으로서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시민들은 TV조선이 지나친 상상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부분에 분노를 표했다. 특히 김미선 기자에 비판이 집중됐다. “근거도 없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 “벌점이 가해져야 김미선 기자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방송이 아니라 망상이다. 폐지해야 한다” 등의 의결 사유가 있었다.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제29조의2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없음

기타

680

691

598

1

1

86%

87.4%

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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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7차 안건(TV조선 <이것이 정치다>(6/7)‧<결정2018>(6/13)) 적용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트럼프에 대한 ‘명예훼손’, 김미선 기자에 대한 ‘인권침해’ 적용한 시민도
적용 조항에서는 늘 그렇듯 시민들의 ‘소수 의견’이 돋보였다. ‘기타’ 조항을 택한 한 시민은 시민 방심위가 제안한 조항 외에 별도의 조항을 적용했다. 첫 번째는 제20조(명예훼손 금지)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비스트(트럼프 전용차)로 김정은을 암살하려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제21조(인권보호)이다. 이 조항은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한 시민은 “TV조선이 김미선 기자에게 비상식적인 좌충우돌의 이미지를 씌워 시청률 장사에 악용하고 있다”고 적용 사유를 밝혔다. 즉, 김미선 기자의 태도와 주장들이 워낙 상식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를 TV조선이 의도적으로 씌운 ‘방송용 이미지’로 보고 김미선 기자에 대한 ‘인권침해’라 비판한 것이다. 대단히 재치 있는 심의라 할 수 있다. 

 

7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791명 중 남성 566명(71.6%) 여성 224명(28.3%) 기타 1명(0.1% 공개거부)/ 10대 6명(0.8%) 20대 29명(3.7%), 30대 175명(22.1%), 40대 384명(48.5%), 50대 159명(20.1%) 60대 이상 38명(4.8%)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의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8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6/25) ‘강진 살인사건’ 관련 대담
민언련은 8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6/25)의 ‘강진 살인사건’ 관련 대담을 상정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6/25)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무려 28분 간 ‘강진 살인사건’을 다뤘고 시종일관 범행 과정, 범행 동기, 시신 훼손 과정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쏟아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잃은 태도이며 근본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피해자 머리카락은 부패해서 빠졌다’? 제멋대로 보도하는 TV조선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6/25)는 강진 살인사건 관련 대담을 시작하자마자 시신의 부패 상태를 길게 논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추정이 반복됐다. 전지현 변호사는 “보도에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나오는데 현장에 갔던 분 말씀을 들어보니 가위로 자른 게 아니라 시신이 부패되면서 빠진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몸 상태였던 것은 성범죄 와중에서 알몸이 됐을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역시 “머리카락이 잘린 게 아니라 부패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5일은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날인데 가해자가 예리한 도구로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수많은 타 매체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고 경찰 역시 7월 6일 중간발표에서 “가해자가 전기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확인했다. TV조선이 패널의 ‘카더라’로 ‘시신 부패’를 강조하며 다른 사실관계를 내놓은 것이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미 충격적인 사건을 더욱 선정적으로 그렸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가족의 심정’ 운운한 TV조선, 위로인가 ‘상처 내기’인가
이렇게 ‘시신 부패’를 부각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한 TV조선은 급기야 가족의 심정을 거론하면서 오히려 참담한 발언을 내놨다. 이호선 씨는 “지금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까 싶어요”라고 운을 떼더니 “아이가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알몸으로, 거기다가 지금 머리카락이 잘린 게 아니라 부패 상태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이 들짐승들, 산짐승들이 많이 다닐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런 훼손 상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럴 때 가족이 가서 봤는데도 시신을, 내 딸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족의 심경을 걱정한 듯 보이지만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족의 상처를 더 키운 셈이다. 이 씨는 ‘들짐승 산짐승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시신 훼손 발생’이라 단언했는데 이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 ‘시신 훼손’으로 가족의 상처를 더 후벼 판 꼴이다. 피해자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발언이기도 하다. 

 

‘가해자’에 빙의한 진행자…도 넘은 ‘성폭행 집착’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6/25)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진행자 김광일 씨는 가해자에 빙의하여 근거도 없이 성폭행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김 씨는 공범 가능성을 질문하면서 “예를 들면요. 이 50대 용의자가 ‘내가 여고생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 여고생를 어찌어찌 좀 성폭행을’ 이런 자신들의 말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랬을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답하자 이번엔 이호선 씨를 향해 “예를 들면요. 이 50대 용의자가 ‘내가 여고생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 여고생를 어찌어찌 좀 성폭행을’ 이런 자신들의 말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랬을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경찰도 성폭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해자의 발언까지 꾸며가며 성폭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심지어 이에 이호선 씨는 “요새 친구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에 원조교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몸캠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일련의 누드사진 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데에 올려서 금품을 얻어내거나 이런 경우들, 사건 사고에서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요. 혹여 만일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일련의 이런 유혹들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거부하기는 쉽지 않고”라며 역시 근거가 없는 ‘피해자의 원조교제 및 몸캠 가담’ 가능성을 운운했다. 모두 망상에 가까운 주장들이며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민원 제기 취지
‘강진 살인사건’은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인 및 범행 동기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 사건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라 보도는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확실히 밝혀지거나 개연성이 충분한, 경찰이 공인한 사실관계만 건조하게 보도해도 충분하다. 이 외에 많은 추정들은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관계된 보도는 자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TV조선은 방송 내내 엇나간 상상을 반복하며 사건을 더욱 선정적으로 묘사했고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 


이에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적용 가능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④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성행위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과도한 표현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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