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한상균은 양심수 아니다’라는 TV조선에 ‘헌법 부정’ 일갈한 시민
등록 2018.06.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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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시민 방심위)는 6월 27일 오후 6시에 6차 안건을 상정했다.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새로운 안건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6월 20일 오후 6시 37분부터 6월 27일 오전 9시 42분까지 집계한 5차 심의 결과와 6월 27일 오후 6시 30분에 상정한 6차 안건이다.  

 

시민 방심위 5차 안건 1,621명 심의, 98% ‘법정제재’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에 ‘폭력범’으로 보도한 TV조선 
5차 상정 안건은 TV조선 <뉴스9>(5/21)의 보도 <[포커스]“다시 머리띠 매겠다”…돌아온 한상균>이었다. 
5월 21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되자 TV조선은 3분짜리 코너 [포커스]에서 이를 집중 조명했다. TV조선은 “민노총은 한 전 위원장을 양심수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석방을 요구해”왔으나 “양심수를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하지 않았지만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사람’으로 정의”하는 국제 엠네스티 입장으로 볼 때 양심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왜곡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2016년 12월 한 전 위원장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평화 시위 권리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 비판하며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요구했다. TV조선이 국제엠네스티가 지닌 아주 원칙적인 문구 하나만 취사선택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엠네스티의 입장을 정반대로 뒤틀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한상균은 양심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뒤 TV조선은 ‘폭력범’이라는 묘사도 더했다. 한 전 위원장의 혐의로 지목됐던 2015년 민중총궐기 장면 중 “경찰관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차 40여대가 파손” 등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 장면만 연거푸 보여줬고 한 전 위원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5월 21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법안 반대 집회의 몸싸움 장면까지 덧붙였다. 이런 화면을 끝으로 “한 전 위원장이 말하는 투쟁…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투쟁이 아니길 바랍니다”라며 보도를 마무리했다.


TV조선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국제노동기구(ILO) 등 한 전 위원장 유죄 판결을 ‘노동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로 봤던 국제 기구들의 관점을 애써 외면했고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 물대포 등 공권력의 남용 역시 은폐했다.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자사의 일방적인 논평인지, 사실을 전달한 리포트인지 제대로 구분하지도 않은 채 보도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포커스]라는 코너는 취재기자가 엄연히 명시되어 있고 통상적인 리포트처럼 구성되나 기자가 아닌 성우가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리포트인지 논평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오히려 통상적인 리포트처럼 인식되어 TV조선의 시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엔 ‘왜곡 보도’ 안건, 최고 수위 제재 ‘보합세’ 속 ‘사실‧의견 구분 의무’ 강조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712명

289명

155명

81명

13명

5명

6명

1,261명

56.5%

22.9%

12.3%

6.4%

1%

0.4%

0.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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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5차 안건(TV조선 <뉴스9>(5/21))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해당 안건에 총 1,261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심의 결과 98% 가량의 시민들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712명(56.5%), ‘관계자 징계’ 289명(22.9%), ‘경고’ 155명(12.3%), ‘주의’ 81명(6.4%)으로 총 1237명 98.1%이다. ‘행정지도’는 총 24명 1.4%로서 ‘권고’ 13명(1%), ‘의견제시’ 5명(0.4%)이었고, ‘문제없음’이 6명(0.5%)이었다. 


지난 3‧4차 안건이 모두 북미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롱하거나 북한을 ‘비정상 국가’로 부당하게 폄하하는 ‘시사 대담’이었던 것과 달리, 5차 안건의 경우 객관성과 직결된 ‘보도’였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됐다. 역시 ‘보도’였던 2차 안건 ‘TV조선 풍계리 외신기자에 1만 달러 요구 보도’의 경우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72%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차 안건 심의 결과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56.5%로 ‘조롱 방송’이었던 3‧4차 안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오히려 4차 안건 ‘김정은‧북한 비정상 규정 방송’보다 ‘행정지도’ 의견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4차 안건에서 총 4376명의 참여 시민 중 불과 14명, 0.4%만이 ‘행정지도’를 결정했으나 5차 안건에서는 1261명 중 18명, 1.4%가 ‘행정지도’를 택했다. ‘문제없음’ 역시 4차 안건 1명에서 5차 안건 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심의 결과는 5차 안건(TV조선 <뉴스9>(5/21) <[포커스]“다시 머리띠 매겠다”…돌아온 한상균>) 보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안건(TV조선 <뉴스7>(5/19)의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의 경우 SBS‧JTBC 등 타 매체가 ‘오보’라고 보도할 정도로 ‘허위사실’ 여부가 명확히 갈렸으나,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TV조선의 관점이 문제가 된 5차 안건은 해석의 여지가 넓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지도’나 ‘문제없음’을 의결한 시민들은 “의도가 나쁘고 짜깁기로 오해를 살 수 있으나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주노총 시각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나 TV조선 입장에서는 우려를 표한 정도로서 심각한 왜곡이 아니다” 등의 사유를 남겼다. 
 

다만 TV조선이 사실보도와 자사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점은 ‘행정지도’를 의결한 시민들이나 ‘법정제재’를 택한 시민들 모두 지적했다. 시민들은 “이런 방식의 보도에서 논평자의 이름을 반드시 밝히도록 해야한다”, “보도 방식에 사실이 곡해될 요소가 있다” 등의 의견을 달았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 ‘객관성’ 모두 위반했다고 본 시민들
시민 방심위원회는 5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4조(객관성)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는 1041명, 82.3%의 시민들이 적용했고 제14조(객관성)는 조금 더 많은 1093명, 86.7%의 시민들이 선택했다. 대부분 두 조항을 중복 적용한 가운데 제14조(객관성)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이다.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4조(객관성)

없음

기타

1041명

1093명

9명

1명

82.3%

86.7%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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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5차 안건(TV조선 <뉴스9>(5/21))에 대한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은 1항에서 먼저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으로 “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보도가 해설‧논평을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설‧논평 안에서 ‘사실 설명’과 ‘개인 견해’를 다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보도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해설‧논평, 그리고 논평 내에서의 의견 및 사실들이 구분되지 않으면 주관적 의견이 사실로 둔갑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14조(객관성)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다. 제재를 의결한 시민들의 대다수는 두 조항을 중복 적용하여 TV조선의 해당 보도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이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금지’ ‘헌법적 가치 훼손’…또 한 번 빛난 ‘소수의견’
시민 방심위가 제안한 2개 조항 외에, 참여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직접 적용한 다른 조항들도 단연 빛났다. 일부 시민은 제20조(명예훼손 금지)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TV조선의 보도가 한상균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것이다. 다른 “TV조선 보도가 헌법적 가치를 부정했다”고 꼬집은 소수의견도 있다. TV조선이 민중총궐기 중 물리적 충돌 장면만 편집해 ‘불법 폭력 시위’라 규정한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명확히 합치되는 조항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3항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1항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적용할 수 있다. 

 

5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261명 중 남성 840명(66.6%) 여성 420명(33.3%) 기타 1명(0.1% 공개거부)/ 10대 8명(0.6%) 20대 41명(3.3%), 30대 269명(21.3%), 40대 637명(50.5%), 50대 241명(19.1%) 60대 이상 65명(5.2%)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의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6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채널A <뉴스TOP10>(6/18) ‘서울 불바다 공포 사라지나’ 대담 상정
민언련은 6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채널A <뉴스TOP10>(6/18)의 대담 ‘서울 불바다 공포 사라지나’를 상정했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출범 후 첫 채널A 안건이다. 

 

방송내용의 문제점 ① ‘장사정포 후방 철수’에 ‘서울 불바다’ 보여주며 공포감부터 자극
채널A <뉴스TOP10>(6/18)은 14일 있었던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시 ‘북한 장사정포 철수’가 거론됐을 가능성을 다뤘다. 그런데 대담을 시작하자마자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던 영상을 연달아 보여줬다. 여기에는 무려 24년 전인 1994년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공포 분위기’를 담은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보여준 뒤, 그렇다면 이런 불바다 공포가 앞으로 사라질 것인지 묻는 구성이었다. 채널A는 북한이 장사정포를 얼마나 위협적 무기로 판단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는 목적이라고 변명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누가 봐도 평화를 위해 내민 손에 다짜고짜 트집을 잡는 모양새이다. 

 

방송내용의 문제점 ② 채널A만 ‘300mm 방사포 휴전선 배치’ 전제, ‘경북 타격’까지 단언
황순욱 앵커는 “300mm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200km에 달해서 경북 지역까지 포격이 가능”, “남한 전체가 사정권”, “북한에서 만약에 이번에 장사정포 후방으로 빼겠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무기도 같이 빼라’라고 얘기한다면 북한에서 노동‧스커드 미사일을 그대로 가진 채 남한을 무방비 상태”라 설명했다. 이때 화면에는 북한의 포격 영상과 휴전선 부근 북한의 장사정‧방사포가 경북까지 포격하는 그림이 나왔다. 심지어 채널A는 북한이 장사정포 철수를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초석’이라는 극단적인 결론까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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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북한의 장사정포가 경북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나타낸 채널A <정치데스크>(6/18)와

(우) 북한의 장사정포가 철수할 경우 서울경기권은 사거리에서 벗어남을 보여준 JTBC <뉴스현장>(6/18)

 

장사정포가 경북까지 포격하나?
그런데 장사정포가 어디까지 포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송사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휴전선 부근 북한 장사정포가 경북까지 포격’한다는 채널A의 보도와 달리 JTBC는 ‘장사정포는 수도권까지 사정권’이라고 표기했다. 


이런 차이는 채널A가 300mm 방사포를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했다고 전재했기 때문이다. 300mm 방사포는 2015년 처음 공개되었으며, 사정거리가 40~70km인 다른 장사정‧방사포와 달리사정거리가 최대 2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00mm 방사포가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tbs <뉴스공장>(6/18)에서 “전방부대에서 어떤 부대는 실전에 배치됐다고 주장하고 어떤 부대는 아직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며 ‘휴전선 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TBC <뉴스현장>(6/18)에 출연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현재 장사정포에 대해서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300여 문이 배치되어 있다”고만 설명해 300mm 방사포를 포함하지 않았다. KBS도 “북한군이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화력이 바로 장사정포입니다. 사거리가 50km인 170mm 자주포, 이른바 주체포와 사거리 60km 이상인 240mm 방사포, 즉 다연장포가 주축입니다”라고 말했다. KBS <뉴스9>(6/25) ‘수도권 겨냥 장사정포 380여 문’ 보도에서도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화력이 장사정포”라며 “사거리가 50km인 170mm 자주포, 이른바 주체포와 사거리 60km 이상인 240mm 방사포, 즉 다연장포가 주축”이라고만 언급해 300mm 방사포는 포함하지 않았다. 
TV조선의 ‘뉴스7’ <최전방에 220여 문…수도권 최대 위협>(6/17 https://bit.ly/2Iw3PqS)마저도 북한이 “300mm 방사포도 개발해 10여문을 실전배치”했다고만 언급했을 뿐, ‘휴전선 인근에 배치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게다가 TV조선은 300mm 방사포에 대해서 “휴전선 인근에서 쏘면 평택과 오산을 물론 계룡대까지도 공격 가능하다는 평가”라고 보도했다. 채널A만 300mm 방사포의 ‘휴전선 배치’를 분명한 사실인 양 언급했으며, 그럴 경우 경북까지 포격한다고 단정한 것이다.

 

방송내용의 문제점 ③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진도 나간 채널A
황순욱 앵커는 “북한은 노동미사일과 스커드미사일 등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상당수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중략) 그런데 북한에서는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은 그대로 가진 채 우리 남한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정봉 전 NSC정보관리실장은 “당연히 하죠. 저것뿐만 아니고 우리 공군이 북한군의 기습 남침을 막기 위해서 휴전선 주위를 초계를 하는데 이것도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장사정포를 철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한다는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가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왜냐하면 비핵화가 됐고 그다음에 장사정포 후방으로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조성됐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왜 있느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미국이 원하는 건 2년 반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기간 중에 2년 내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널A의 이런 주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지나치게 앞서간 가정일 뿐이다. 일단 현재 정부는 ‘북한 장사정포 후방 배치’ 논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휴전선 군축의 논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널A는 자의적인 근거로 ‘남한 무방비’라는 주장을 펼쳤고 ‘북한 의도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극단적 결론까지 나아간 것이다. 

 

민원 제기 취지
채널A는 타 매체가 ‘북한 장사정포’로 포함하지 않는 300mm 방사포를 제멋대로 포함시키고, 휴전선 전지배치된 것으로까지 단정했다. 이를 토대로 경북까지 장사정포가 사정거리에 있었다고 강조하며 ‘남한 전 지역 무방비’라고 단정한 것은 ‘객관성 조항’ 위반이다. 또한 ‘휴전선 상호 군축’의 논의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사정포 철수는 ‘주한미군 철수의 초석’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보도태도는 평화 체제를 위한 국제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이에 민언련은 아래 심의 규정들을 제안한다. 

 

민언련이 제안하는 방송심의규정 적용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②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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