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보도로서 공개적인 모함, 충격적이다”
등록 2018.11.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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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11월 14일 오후 3시 30분부터 11월 21일 오전 11시까지 집계한 24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24차 안건 1,681명 심의

 

이메일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TV조선은 “협박 이메일”
시민 방송심의위 24차 안건은 TV조선 <뉴스9>(11/7) ‘태영호 체포조 왜곡‧과장 보도’였다. TV조선을 11월 7일, 타사는 어디서도 보도하지 않은 ‘태영호 체포 위협으로 강연 취소’라는 내용의 보도를 냈는데 이는 모두 왜곡이었다. TV조선이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종북’ 딱지를 붙일 때 쓰는 방식들이 모두 동원됐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 중 악의적 프레임에 맞는 극히 일부 내용만 발췌해 보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TV조선은 “반미 성향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어제 태 전 공사에게 보낸 경고성 이메일과 태 전 공사 측과 연락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다”면서 어떤 남성이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 전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상만 짧게 내보냈다. 


그러나 이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SNS만 들어가 봐도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태영호 전 공사에게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태 전 공사가 몸담고 있는 북한인권전문센터에 전화해 공식적으로 항의했으며 그 내용도 ‘올해 벌써 세 차례나 정상회담이 열렸고, 한반도가 평화 통일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판문점 선언을 깎아내리는 등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가. 이제 가만히 좀 계시라’ 등 아주 구체적이었다. TV조선은 이 중 ‘가만히 계시라’만 뚝 잘라 보도하면서 ‘신변 위협’으로 과장한 것이다. ‘협박 이메일’ 역시 북한인권전문센터 담당자가 해당 전화를 받으면서 “다 적을 수 없으니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적어 이메일로 보낸 것이고 이 역시 SNS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을 TV조선은 ‘협박 이메일’로 보도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 보도는 코미디에 가까운 우스꽝스러운 보도다. TV조선이 마치 당장이라도 물리적 위협을 가할 것처럼 보도한 ‘태영호 체포조’도 길거리에서 태영호 가면을 쓰고 물총을 맞는 ‘대중 캠페인’일 뿐이며 심지어 8월 12일에 종료된 활동이였다. TV조선이 ‘종북’ 낙인을 찍기 위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과장했는지 알 수 있다. 

 

“시민을 종북으로 묘사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편집 자행”
해당 안건에 총 1,681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1,67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가 7명, ‘문제없음’은 없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1,122명

384명

117명

51명

6명

1명

-

1,681명

67%

23%

7%

3%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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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24차 안건(TV조선 <뉴스9>(11/7))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최근 안건이 지닌 문제점이 워낙 심각한 탓인지 시민 방심위의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고 소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지난 23차 안건(TV조선 <뉴스9>(10/18) ‘인천공항공사 노조 채용 비리 오보’)의 65%에이어 이번에도 67%를 기록하며 대략 60% 수준인 평균치를 상회했다. 또한 ‘문제없음’을 택한 시민이 단 1명도 없었는데 22차 안건(MBN <뉴스와이다(10/8) 트럼프 발언 왜곡>)부터 연속 3개 안건에서 모두 ‘문제없음’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총 24개 안건 중 ‘문제없음’이 없었던 사례는 이번 24차 안건을 포함 8차례에 불과한데 최근에만 3번이 몰린 것이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종편에서 연속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왜곡‧오보‧막말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24차 안거에 대해서는 TV조선의 악의적 짜깁기, 사실상의 가짜뉴스라는 시민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러한 보도 및 취재 방식의 부적절성은 물론, 이런 보도가 지니는 근본적인 문제점 및 사회적 악영향까지 짚은 다양한 의결 사유가 빛났다. 일단 시민들은 TV조선이 의도를 지니고 특정 시민단체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왜곡’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한 시민은 “이메일 전송이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중요한 인과관계를 생략했다”며 보도 내용 자체를 지적함과 동시에 “대학생진보연합을 종북세력으로 묘사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같은 제재를 내린 다른 시민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목적성이 다분한 편집”이라 질타했다. 


TV조선이 이런 보도를 내는 근본적 배경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시민의 의견이 돋보인다. 이 시민은 “남북의 긴장과 전쟁 공포를 이용해 먹고 살고 있고 그 기조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수구세력이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으로 자기 집단의 잘못과 반역이 드러날까 발악하는 것”이라 일갈했다.  

 

“보도로서 공개적인 모함, 충격적이다”

시민 방심위원회는 24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

기타

없음

1,659명

944명

8명

1명

99%

56%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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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24차 안건(TV조선 <뉴스9>(11/7))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24차 안건의 경우 부실하거나 의도가 있는 짜깁기 식 구성, 사실관계의 선택적 이용 등 취재 및 기사 제작 과정의 문제가 두드러진 사례이므로 제14조(객관성) 조항이 제재하려는 대상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SNS에 공개된 영상을 일부만 편집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15조(출처명시)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도 정면으로 위반했다. 


시민들은 이 외 다른 조항도 직접 적용했으며 심의규정만으로는 TV조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부족했는지 여타 의견을 추가로 남기기도 했다. 시민들이 적용한 여타 조항은 제20조(명예훼손)과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이 왜곡 보도의 목표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한 ‘종북 낙인’, 즉 모독에 있다는 점에 기인했다. 


한 시민은 심의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조작 방송, 악의적 왜곡, 악의적 편집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으며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견을 남겼다. 제재 결정 사유에도 ‘명예훼손’을 강조한 경우가 많았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택한 한 시민은 “공개적으로 모함을 한 보도로서 매우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시민은 “명백한 왜곡으로 시청자를 속이는 방송이다. 심지어 특정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데 이런 내용이 시사 프로그램이나 쇼도 아니고 뉴스에서 보도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은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등 포괄적 조항인데 왜곡을 통한 특정 시민단체 명예훼손은 이런 조항을 기본적으로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 심의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 시민은 이 조항의 취지를 포함하여 TV조선 보도의 문제점을 단 한 마디의 지적으로 요약했다. “짜깁기로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틀에 가두려고 하는 의도로서, 헌정 기본질서를 문란케 한 보도”라는 것이다. 

 

24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681명 중 남성 1,177명(70%) 여성 504명(30%)/ 10대 3명(0.1%), 20대 43명(2.5%), 30대 343명(20.4%), 40대 891명(53%), 50대 335명(20%) 60대 이상 66명(4%)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시민 방심위 25차 안건 상정

 

25차 안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1/15)‧채널A <뉴스TOP10>(11/14)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25차 안건으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1/15)‧채널A <뉴스TOP10>(11/14)을 상정했다. 다른 방송사의 두 사례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을 수 있는 이유는 심각한 허위사실을 근거도 없이 주장한 패널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로 똑같다는 점이다. 신인균 씨는 TV조선과 채널A가 ‘북한 전문가’로 매번 출연시키는 인물로서 극단적인 군사대결에 입각한 대북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기 위한 수많은 ‘카더라’로 숱하게 문제 사례를 남긴 바 있다. TV조선과 채널A가 여전히 신 씨를 단골 패널로 섭외하고 있고 아예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까지 똑같은 견해를 지닌 세 명을 묶어 한꺼번에 출연시키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번 안건의 경우 TV조선에서는 “오산 미군기지 아파트에 북한 고정간첩이 있다”, 채널A에서는 “우리 군이 주적을 일본으로 바꿨다”는 황당 발언이 나왔다. 

 

TV조선 “오산 기지 앞 아파트에 고정간첩이 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1/15)은 가짜뉴스 논란일 일으켰던 ‘북한 삭간몰 비밀 미사일 기지’를 다루던 중 “오산 미군기지 앞에 고정간첩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신인균 씨는 “삭간몰 기지를 한미 정보 당국이 오래 전부터 추적했다”는 국방부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북한도 한미 양국 군의 동향을 다 알고 있다’며 경계했는데, 그 논리가 충격적이다. 신 씨는 “U-2 정찰기가 (북한의)레이더에 탐지가 되면 ‘삭간몰 기지를 보고 있겠구나’라고 북한이 판단한다든지 만약에 (북한의)레이더에 안 보이면 거기 우리 오산기지 앞에 아마 북한의 고정간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미군의 U-2 정찰기가 북한 미사일 기지를 파악하기 위해 운용되면 북한도 다 아는데 그 이유가 오산 미군기지 앞에 고정간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거 있냐고 묻자 자신있게 “없다”
더 우스꽝스러운 장면은 바로 다음에 나온다. 진행자 김광일 앵커가 “간접적인 증거라도 있나”라고 묻자 신인균 씨는 아주 자신있게 “간접적인 증거는 없고요”라고 답했다. 그러더니 가히 망상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읊었다. “오산기지 활주로 바로 옆에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북한이 바보가 아니라면 거기 뭐 몇억 원만 주면 아파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매일 창문만 열고 쳐다만 보고 있어도 어떤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라는 것이다. 북한이 오산 기지 앞 아파트를 몇 억 주고 사서 거기에 고정간첩을 배치했고 그것이 상식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근거도 없으면서 이런 ‘주관적 판단’을 ‘상식’으로 포장하는 그 용기가 놀라울 따름이다. 

 

채널A “우리 군이 주적을 일본으로 바꿨다”
바로 전날 채널A <뉴스TOP10>(11/14)에서도 신인균 씨는 맹활약했다. 채널A의 경우 삭간몰 기지 논란을 다룬 직후 북한이 계룡대 모형을 만들어 ‘남침 군사훈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조명했다. ‘가능성’만으로 ‘북한 남침 위협’을 과장한 사례인데, 여기서 신 씨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신 씨는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저런 면을 충분히 알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이 시기에 훈련을 중단했죠. 그리고 병사들에게 정훈교육을, 주적관을 없애고, 오히려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주적으로 지금 은근히 돌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여전히 우리 수뇌부를 체포할 계획을 저렇게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제지해도 끝까지 ‘우격다짐’
신 씨 발언에 놀란 진행자 황순욱 앵커가 “지나친 발언”이라 제지했으나 신 씨는 물러서지 않고 “실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근거는 없다. 당연히 ‘우리 군이 일본으로 주적을 바꿨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우리 군이 일본을 주적으로 규정하거나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는 보도도 아예 없으며 공식적 입장도 없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의 용어로 바꾸며 ‘주적’의 사용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 

 

민원 제기 취지
TV조선과 채널A는 극단적 대북관, 남북 군사대결을 주장하는 대표적 보수언론이다. 물론 다양한 시각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 구조를 갖춰야 그 관점을 인정할 수 있다. TV조선과 채널A의 문제점은 단순히 그 관점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화의 판 자체를 깨려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안건 역시 그런 사례로서 그 허위 발언의 수위가 높아 중징계가 요구된다. 특히 이런 발언을 자주 뱉은 패널을 상당히 많이, 자주 출연시킨다는 점에서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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