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방심위는 ‘노조 혐오’ 보도를 제재할 수 있을까
등록 2018.1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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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12월 13일 오후 10시부터 12월 19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28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28차 안건 1,162명 심의

 

이번에는 ‘택배 노동자’, TV조선의 멈추지 않는 ‘노조 혐오’

시민 방송심의위 28차 안건은 TV조선 <뉴스9>(11/30, 12/4) ‘택배노조 파업 편파‧왜곡보도’였다. 11월 21일,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CJ대한통운의 노동조합 인정 및 협상,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 택배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9일 파업을 종료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파업 복귀 선언에도 직장폐쇄나 다름 없는 파업 지역 택배접수 거부 조치를 풀지 않았다. TV조선은 이러한 제반 사실관계와 파업의 배경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노조 파업으로 인핸 고객 피해’만 부각해 보도했다. 11월 30일 보도에서 ‘시민 골탕’을 제목으로 뽑았고 12월 4일 보도에서는 ‘노조원이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 배송을 방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간 이유는 사측이 배송을 위한 차량 접안을 방해하고 급기야 일방적으로 레일 작동까지 멈추면서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막았기 때문이었다. 노조 혐오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편파‧왜곡 보도이다.

 

“헌법적 권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보도”

해당 안건에 총 1,162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1,15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가 7명, ‘문제없음’은 없었다.

 

지난 27차 안건(채널A <돌직구쇼>(11/24))에서 57%까지 떨어졌던 최고 수위 제재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다시 66%로 예전 수치를 회복하고 4명 있었던 ‘문제없음’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 제재 수위가 지난 안건보다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27차 안건 역시 유성기업 노조를 목표로 한 ‘노조 혐오 편파 보도’였고 이번 28차 안건도 택배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노조 혐오 보도’였는데 제재 수위가 조금 달랐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상황이 유성기업 노동자들보다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론의 편파 보도 및 미보도가 시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766명

241명

105명

43명

7명

-

-

1,162명

66%

21%

9%

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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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차 안건(TV조선 <뉴스9>(11/30, 12/4))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들은 이번에도 TV조선 보도의 편파성과 사실왜곡, ‘노동권 침해’에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시민들은 “편향된 시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계층간 불화를 유발하는 보도”, “한 쪽만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기사화한 점에서 사과 및 징계가 필요하다”, “의도적 왜곡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함” 등의 의결 사유를 남겼다. 주목할 만한 의견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보도라는 지적, 기본적으로 취재와 고민이 없는 보도라는 근본적인 ‘취재 윤리’에 대한 질타이다. ‘관계자 징계’를 택한 시민들은 “제발 취재 좀 해라. 그게 언론의 기본이다”, “노조가 왜 파업했는지 고민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고 거짓된 정보로 편향된 시각을 만들어 내려고 한 보도다”라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월급을 받으며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택배 기사 아저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급조차 제대로 못 받고 일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도 짓밟으면서 한 쪽의 주장만 담고 사실까지 왜곡해 노조를 매도한 문제가 현격하다”는 촌철살인의 의견도 있었으며 ‘경고’를 의결한 한 시민은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시민들의 불편만 부각해 파업의 정당성, 즉 헌법 권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다”는 깊이 있는 평가를 남겼다. 시민들의 보도 수용 수준이 상당히 높은 반면, TV조선과 같은 언론 및 언론인들의 관점과 고민이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공적 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라”

시민 방심위원회는 28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으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객관성)과 제17조(오보정정)은 TV조선이 보도에서 노출한 사측 편향 편파성과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 배경 등 사실관계의 누락, 특정 장면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모두 적용된다. 특히 컨베이어 벨트 장면을 ‘노조의 횡포’ 수준으로 묘사한 것은 허위 사실에 가깝다. 이 점에서 제17조(오보 정정)에 따라 정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부분 동의하여 제14조(객관성)을 97%, 제17조(오보정정)도 71% 선택했다.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기타

없음

1,131명

829명

3명

-

97%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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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차 안건(TV조선 <뉴스9>(11/30, 12/4))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기타 의견, 즉 시민들이 별도로 적용한 조항들도 눈여겨 봐야 한다.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①항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⑧항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를 적용한 시민이 2명 있었는데, 이는 TV조선의 편파성 및 왜곡이 ‘객관성’ 뿐 아니라 언론이 지닌 근본적인 성격, 즉 ‘공공성’에 위배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많지만 방통심의위는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과 같은 조항을 모호한 선언적 조항이라는 이유로 실제 적용을 꺼리고 있다. 이외에 제9조(공정성), 제27조(품위유지)를 제안한 시민도 있었다.

 

28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162명 중 남성 792명(68%), 여성 368명(32%), 기타 2명/ 10대 3명(0.2%), 20대 46명(4%), 30대 256명(22%), 40대 582명(50.1%), 50대 238명(20.5%), 60대 이상 37명(3.2%)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시민 방심위 29차 안건 상정

 

29차 안건 MBN <뉴스와이드>(12/10)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29차 안건으로 MBN <뉴스와이드>(12/10) ‘김정은 답방 기회비용 허위 주장’을 상정했다. MBN은 연내 성사가 무산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다루던 중 단골 패널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을 통해 ‘김정은 답방을 준비하느라 기회비용으로 수 조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는 악의적인 방송이다.

 

‘김정은 답방 준비로 수 조원 지출’?

차명진 씨는 ‘호텔 예약, 헬기 대기, 경호 병력 대기, 특별 취재반 편성’으로 수 조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김정은이 온다 만다, 매일같이 광화문에서 시위”, “김정은이 온다 만다, 매일같이 광화문에서 시위”라며 시민들의 김정은 답방 환영 또는 반대 시위까지 ‘수 조원 지출’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다른 패널들이 ‘과장’이라고 지적했는데도 끝까지 뜻을 꺾지 않으면서 “공무원, 언론사들 월급도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내 말이 맞다”고 고집했다.

 

이미 팩트체크까지 나온 ‘허위사실’

MBN의 이같은 주장은 당연히 허위사실이다. 호텔 예약의 경우 이미 노컷뉴스가 ‘김정은 답방 준비로 워커힐 호텔, 남산타워 등에 예약이 불가하다’는 소문을 팩트체크하여 정상적으로 예약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외에 차 씨는 어떻게 ‘수 조원 기회비용’을 산출했는지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헬기 대기, 경호원 대기, 특별취재반 편성’을 거론했을 뿐인데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상에 불과하다. ‘공무원 월급’까지 언급한 부분은 사실상 코미디에 가깝다. 공무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것이며 지금도 받고 있다.

 

MBN은 대체 왜 ‘막말 패널’을 고집하는가

사실 차명진 씨는 MBN <뉴스와이드>에 오랫동안 꾸준히 출연하면서 편파‧막말‧왜곡을 수없이 저질러 온 인사다. 이번 안건을 제외하고 최근에만 해도 그런 사례가 많다. 11월 7일 방송에서는 게스트로 나온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향해 “용꼬리 아니면 닭대가리, 둘 중에 뭐 택할래요?”라는 무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의원이 “닭대가리가 뭡니까”라고 웃어 넘기려 하자 “동물은 그렇다. 사람만 머리라고 쓴다”며 모욕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이렇게 문제적 발언과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인사를 패널로 꾸준히 출연시키는 MBN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원 제기 취지

MBN <뉴스와이드>는 MBN 스스로도 대표 프로그램으로 내세우는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방송되어 7년 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긴 역사의 대부분을 차명진 씨와 함께 하고 있다. 비단 차 씨만 ‘막말 패널’의 대명사는 아니지만 황장수, 황태순 씨 등 과거의 막말 패널들이 시청자의 항의로 모두 퇴출됐는데도 차 씨만 끈질기게 출연시키고 있다. 이는 MBN이 시청자를 무시함과 동시에 ‘막말’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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