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방심위 꿰뚫어 본 시민 심의…방심위가 보고 배워야
등록 2018.07.04 20:14
조회 268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시민 방심위)는 7월 4일 오후 6시 30분에 7차 안건을 상정했다.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6월 27일 오후 8시 20분부터 7월 4일 오후 2시 30분까지 집계한 6차 심의 결과와 7월 4일 오후 6시 30분에 상정한 7차 안건이다.  

 

시민 방심위 6차 안건 911명 심의, ‘법정제재’ 99%

 

‘평화 의제’를 ‘전젱 공포’로…채널A의 ‘선동 방송’
시민 방송심의위 6차 안건은 채널A <뉴스TOP10>(6/18)의 대담 ‘서울 불바다 공포 사라지나’였다. 이 안건은 시민 방송심의위 출범 후 첫 채널A 안건으로서 ‘북한 장사정포 후방 철수 논의 가능성’을 ‘남한 무방비’,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시킨 사례였다. 


채널A는 14일 10년 6개월 만에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당시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철수 논의 가능성’이 거론되자 ‘북한의 장사정포 철수 시 남한만 무방비가 되며 최종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목표’라 주장했다. 그 근거는 과장되고 자의적인 측면이 컸다. 채널A는 방송 시작부터 1994년 영상까지 동원해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장면을 잇따라 보여주며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북한의 300mm 방사포를 ‘휴전선 배치 북한 장사정포’에 포함시켜 ‘경북까지 타격 가능’이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경북까지 포격하는 그래픽 화면까지 보여줬다. 그러나 채널A 외 JTBC나 TV조선은 ‘휴전선 배치 북한 장사정포’에 300mm 방사포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따라서 북한 장사정포의 사거리도 수도권까지인 것으로 표기했다. 2015년 공개된 300mm 방사포의 경우 사거리가 최대 70km인 장사정포에 비해 200km에 달해 미사일급으로 평가되지만 휴전선 배치는커녕 실전 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 채널A가 공포를 부추기기 위해 300mm 방사포까지 휴전선 배치된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또한 채널A는 북한의 노동‧스커드 미사일까지 이 논의에 포함시켜 ‘장사정포 후방 배치의 대가로 우리 전력도 철수하라고 요구할 경우 남한만 무방비’라 주장했는데 이 또한 왜곡에 가깝다.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로서 휴전선 상호 군축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널A가 말한 우리의 휴전선 전력과도 일대응 대응될 수 없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장사정포 및 노동‧스커드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력을 다방면으로 갖추고 있다. 채널A가 북한에 대한 공포심을 키우기 위해 ‘휴전선 상호 군축’이라는 평화 의제를 ‘전쟁 의제’로 윤색한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최고 수위 제재 57% 유지, 시민들도 ‘무조건 중징계’는 아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518명

213명

121명

49명

8명

-

2명

911명

57%

24%

13%

5%

1%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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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6차 안건(채널A <뉴스TOP10>(6/18))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해당 안건에 총 911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에도 99% 가량의 시민들이 ‘법정제재’를 의결해 종전 심의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법정제재 중 최고 수위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518명(57%), ‘관계자 징계’ 213명(24%), ‘경고’ 121명(13%), ‘주의’ 49명(5%)으로 총 901명 99%이다. ‘행정지도’는 총 8명 1%로서 ‘권고’만 8명이 의결했다. ‘의견제시’는 없었고 ‘문제없음’이 2명이었다. 


6차 심의까지의 결과를 볼 때 시민들이 압도적인 법정제재 의견 속에서도 무조건적인 중징계를 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보임이 명백했으나 TV조선이 오보임을 부인하고 있는 2차 안건 TV조선 <뉴스7>(5/19)의 보도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는 참여 시민 중 무려 72%가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즉 ‘최고 수위 제재’를 내렸다. 이후 3차 안건부터 6차 안건까지,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꾸준히 56~57%를 유지하고 있다. 3차부터 6차까지 보도 형태와 내용도 다양했다. 3‧4차 안건은 남북회담 및 북미회담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비정상’으로 비하하는 ‘시사 대담’이었고 5차 안건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을 ‘불법 폭력범’으로 규정한 ‘뉴스 보도’였으며 6차 안건은 ‘휴전선 상호 군축’, 즉 ‘평화 의제’를 ‘전쟁 공포’로 왜곡한 ‘보도’이자 ‘시사 대담’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보도 형태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일정한 ‘최고 수위 제재’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방심위 꿰뚫어 본 시민의 ‘문제없음’ 의견…방심위가 보고 배워야
시민들이 대다수 법정제재 의견을 내면서도 합리적 수준에서 ‘무조건 중징계’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행정지도를 내린 사유에서도 뚜렷하게 엿보인다. 이번 6차 안건 심의에서 ‘문제없음’을 의결한 시민 2명 중 1명은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결 사유를 남겼는데, 여기에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내용도 있다. 


이 시민은 먼저 6차 안건으로 상정된 채널A <뉴스TOP10>(6/18)에 제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적시했다. “최근에 증강된 게 300mm포인데 신형인 만큼 보안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므로 정확한 배치 위치나 성능은 언론사별로 취재한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300mm포가 배치되어있다면 기존에 알려진 범위 이상을 공격 가능할 것이라는 추론을 토대로 사거리를 유추한 게 경북이라고 변명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채널A가 주장한 ‘북한의 경북 포격’이 나름의 취재와 추론을 거친 결론이라 이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채널A가 지닌 문제점도 통렬히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자의적인 논리전개”로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뺄테니 너희들도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들을 같이 빼라’라고 요구하면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노동‧스커드)에 남한이 무방비상태가 된다는 전개인데 이것이야말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설명이다. 그 근거로는 “포병, 중단거리 미사일, 전투기 공습, 해군함정 통한 미사일 요격 등 우리 군은 북한 포‧미사일에 대응하는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장사정포 하나 빼면서 이걸 다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채널A 추측은 궤변, 전제가 궤변이니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만 남고 우리는 무방비’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채널A의 본심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본의 주장으로, 계속 협상의 장벽을 높여 판을 엎으려는 전형적인 매파들의 행보”, “채널A의 대담 제목대로 ‘서울 불바다 공포’를 사라지게 하려면 방법은 평화협정과 종전뿐인데 자꾸 채널A처럼 상대를 완전 무장해체시키려 하면 결과는 전쟁 뿐”이라고도 일갈했다. 


이렇게 채널A 방송의 문제점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거론한 해당 시민은 “이렇게 무리한 주장이라는 걸 알만한 언론인들, 결국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다”, “어떤 조항을 적용해도 머리 좋은 양반들(채널A)이라 충분히 반박할 것 같아 ‘문제없음’ 나올 것 같다”며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이와 같은 시민의 의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채널A가 무리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박할 여지’를 모두 만들어놨으니 아무리 문제적인 방송이라도 결국 제재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그간 방심위가 방송사 스스로 만든 안전장치와 변명에 따라 문제 보도에도 제재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저해하는 주관적 보도’

시민 방심위원회는 6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제29조의2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없음

679명

837명

652명

1명

74.5%

91.9%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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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6차 안건(채널A <뉴스TOP10>(6/18)) 심의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70% 이상의 시민들이 세 조항을 중복 적용한 가운데 특히 제14조(객관성)에 압도적인 비중이 실렸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를 679명 74.5%가 적용했고, 제29조의 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652명 71.6%가 선택했는데 제14조(객관성)은 837명 91.9%의 시민들이 택했다.  


이는 참여 시민 대부분이 채널A <뉴스TOP10>(6/18)을 객관적이지 못한 방송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는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은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들은 ‘토론의 결론 유도’나 ‘남북 평화 저해’보다는 ‘자의성, 불명확성’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점에 주목한 것이다. 제14조(객관성)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다. 실제로 제14조(객관성)을 적용한 시민들은 “사실상 허위사실에 가까운 보도” 등 ‘오보’ 측면에서 심의를 의결했다. 

 

이번에도 빛난 ‘소수의견’, ‘군 무력화 기도한 보도’ 등 재기 넘친 의견도
5차까지 이뤄진 모든 심의 결과에서 그랬듯, 이번 6차 안건에서도 시민들의 소수의견이 빛났다. 시민들은 제시된 3개 조항 외 다른 조항들을 적용했다. 제7조(방송의공적책임) 15항 “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직접 적용한 시민도 있는데 이는 제29조의2(민주적 기본질서 등)와 일맥상통한다. 본인의 심의 사유를 정확히 대변하는 심의규정이 없어 의견을 직접 남긴 시민들도 있다. “헌법을 부정한 보도”, “채널A의 바람을 보도로 꾸며서는 안 된다” 등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우리 군의 무력화를 기도한 방송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는 재기 넘친 의견도 있었다. 이는 근거도 없이 ‘남한 무방비’ 등 극단적 주장을 펼친 채널A를 재치 있게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911명 중 남성 590명(64.7%) 여성 319명(35%) 기타 2명(0.3% 공개거부 포함)/ 10대 9명(1%) 20대 23명(2.5%), 30대 183명(20.1%), 40대 444명(48.7%), 50대 214명(23.5%) 60대 이상 38명(4.2%)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의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7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TV조선 <이것이 정치다>(6/7)‧<결정2018>(6/13) ‘김정은 암살 가능성’ 대담 상정
민언련은 7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6/7)‧<결정2018>(6/13)의 ‘김정은 암살 가능성’ 관련 대담을 상정했다. 방송 날짜와 프로그램이 다른 두 사례이지만 보도 및 대담의 내용이 같아 민원 제기 취지 또한 동일하기 때문에 병합하여 상정했다.  

 

북미회담 전후에 걸쳐 ‘김정은 암살’ 외친 TV조선
TV조선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이것이 정치다>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6월 2일부터 11일까지 ‘김정은 암살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이 주제를 비중 있게 다룬 태도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망상에 가까운 추정으로 ‘김정은 암살’을 예상한 보도 및 대담 내용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는 ‘공포와 불신’으로 조장하는 동시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한 것이다. 심지어 TV조선은 지방선거 당일인 6월 13일, 개표방송 <결정 2018>에서도 ‘김정은 암살’을 예측해 시청자들을 당혹케 했다. 

 

“죄 짓고 살지마” 비꼬고 “저격수 배치 가능” 엄포…막 나가는 TV조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6/7)이 ‘두문불출 김정은’이라는 제목으로 나눈 대담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다. TV조선 김미선 기자는 “죄 짓고 살지 말라, 죄 안 짓고 살면 떳떳하다. 발 편하게 뻗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북한에도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비행기도 못타고”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비아냥댔다. 이에 늘 TV조선의 대북 강경론을 대변하던 패널 고영환 전 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도 “별 문제가 없다”고 암살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이번엔 TV조선 이상목 앵커가 나서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싱가포르라는 위치가 말레이시아의 끝에 이렇게 있는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냐고 하면 김정남이 암살된 곳이잖아요. 붙어 있단 말이죠”라고 반문했다. ‘김정남이 암살당한 말레이시아와 가까운 싱가포르에 가니 암살 가능성 있지 않나’라는 일차원적 발상이다. 김미선 기자 역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케이블카를 보여주며 “둘 만의 미팅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기 스나이퍼가 탄다면 총으로 이렇게 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며 재차 ‘김정은 저격 가능성’을 타진했다. 고영환 씨는 또 “운영 자체를 안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전용차에 폭탄과 독’…이 정도면 ‘병’이다
TV조선의 ‘김정은 암살’에 대한 집착은 6.13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도 숨길 수 없었다. TV조선 <결정2018>(6/13)은 전날 있었던 북미회담을 분석하면서 상식 밖 논리로 일관했다. 김미선 기자는 “저는 좀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임했을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불안해했었고 비스트를 보여주면서 트럼프가 ‘당신 타봐’라고 했는데 탔을 때 폭탄이 터질 거를 우려했는지 결코 타지 않았거든요”, “비스트에 왜 안 타죠? 타보면 되는데, 무섭나요?”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했다. 그러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그 안에 독이라도 묻었을지”라 답했고 김 기자는 “문 닫았을 때 터져버릴 거를 생각했을까요?”라며 ‘폭탄 설치’까지 추정했다. “VX 같은 거 굉장히 잘 알죠”라며 트럼프 대통령 전용차 ‘비스트’에 독성이 매우 강한 신경독 VX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이후에도 김미선 기자는 “체제에 대한 불안함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독살 당하거나 암살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끝까지 ‘김정은 암살’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원 제기 취지
TV조선은 북미회담 직전은 물론, 직후에도 ‘김정은 암살’을 거론하며 북미회담을 폄훼했다. ‘케이블카 저격수 배치’ 등 황당한 추정은 ‘트럼프 대통령 전용차에 폭탄’이라는 몰상식한 주장까지 나아갔다. 모두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내용으로서 결코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에 나올 수 없는 발언들이다. 북한을 폄훼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대화들을 깨버리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될 수밖에 없다. 특히 TV조선의 진행자인 김미선 기자와 이상목 앵커가 이런 주장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인 저질 방송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 객관성은커녕 상식 수준에 못 미치는 방송이자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례이며, 남북 평화에 훼방을 놓는 악의적 행태이다. 이에 민언련은 아래 심의 규정들을 제안한다. 

 

민언련이 제안하는 방송심의규정 적용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②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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