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TV조선은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라”
등록 2018.09.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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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9월 5일 16차 안건을 상정했다.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8월 29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월 5일 오후 1시까지 집계한 15차 심의 결과와 9월 5일 오후 6시 30분에 상정한 16차 안건이다.  

 

시민 방심위 15차 안건 1,500명 심의

 

‘장애인 성폭행 보도’에서 ‘2차 가해’ 및 ‘장애인 비하’한 TV조선
시민 방송심의위 15차 안건은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8/22) <사건의 퍼즐> 보도‧대담이었다. TV조선은 강원도 한 마을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인터뷰’를 여과없이 내보냈고 진행자가 ‘반편이’라는 비하용어로 피해자를 지칭했으며 사건을 희화화했다. TV조선이 보여준 주민 2명의 인터뷰 중 하나는 가해자를 비판하는 것이었으나 다른 하나는 “노인들 속은 것 같아. 걔는 임신이 안 되는 애다. 그랬는데 그거 임신이 덜컥 돼 버렸네”라는 내용이었다. 범행 사실이 확실한 가운데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모독한 명백한 ‘2차 피해’를 주는 표발언이었기에 언론이라면 이런 발언은 당연히 걸러냈어야 한다. 


또한 김광일 앵커는 <속마음셀카>라는 코너에서 “옛날 저희 시골마을에서는 반편이라고 불렀던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마을마다 한둘쯤 있었습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장애인을 그렇게 말했죠. 아이들도 그 시절에는 예사로이 이런 사람들을 놀려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여성에게 여럿이 오랫동안 성폭행을 하는 몹쓸 짓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악귀가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천하대장군을 세워놓는 그런 마을도 있었죠.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사건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비하용어인 ‘반편이’로 피해자를 지칭하고 ‘장애인 성폭행’을 ‘옛날에는 왕왕 있었던 일’, ‘악귀가 들려 저지른 몹쓸짓’으로 축소, 희화화한 참담한 발언이다. 

 

‘진행자 막말’에 ‘관계자 징계’ 의결한 시민들
해당 안건에 총 1,500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1,490명으로 99%였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와 ‘문제없음’은 총 10명, 1%였다.

 

프로그램 중지·수정·

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

제시

문제

없음

878명

446명

120명

46명

8명

1명

1명

1,500명

58%

30%

8%

3%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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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15차 안건(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8/22))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그간 꾸준히 65% 수준을 유지했던 최고 수위 제재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지난 14차 안건과 마찬가지로 58%를 기록했다. 최고 수위 제재가 평소보다 낮았다고 할 수 있으나 눈여겨 봐야할 점은 ‘관계자 징계’의 증가이다. 1차 안건부터 14차 안건까지 ‘관계자 징계’는 평균 24%의 시민들이 의결했는데 이번 15차 안건에서는 30%까지 치솟았다. 이는 시민들이 TV조선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관계자’, 즉 진행자 김광일 씨에 대한 제재를 선택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15차까지 이어진 시민 심의에서 ‘관계자 징계’가 30%를 넘긴 사례는 똑같이 진행자의 문제가 심각했던 4차 안건 TV조선 <뉴스특보>(6/10)이었다. 당시 TV조선 진행자 김미선 기자는 북미회담 차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행의 모습을 생중계하며 “비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황당”, “현송월이 와 있습니다. 지금 쇼하겠다는 겁니까”라며 갖은 조롱과 저주를 퍼부어 빈축을 샀다. 이렇듯 시민들은 진행자의 발언이나 태도가 핵심적 결점이었던 안건에서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며 안건마다 분별성 있는 심의를 하고 있다. 


의결 사유 역시 대부분 진행자 김광일 씨를 향한 비판에 집중됐다.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시민들에게서 그런 의견이 특히 두드러진다. 해당 제재를 선택한 시민들은 “앵커의 자격이 없다”, “아픈 사람을 바늘로 찌른 격, 진행자는 말하기 전에 당신의 부모, 배우자, 아이들을 생각해보라”, “일반인도 저런 말은 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진행자인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인권 의식이 전혀 없는 진행자다” 등 분노를 쏟아냈다. 

 

적용 조항에서도 드러난 TV조선의 ‘저열한 인권 의식’

시민 방심위원회는 15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21조(인권 보호), 제27조(품위 유지) , 제30조(양성평등)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21조(인권 보호)

제27조(품위 유지)

제30조(양성평등)

1,202

1,348

1,068

1,076

80%

90%

7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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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15차 안건(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8/22) <사건의 퍼즐>)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4개 조항 모두 70% 이상의 선택을 받은 가운데, 특히 제21조(인권보호)에 시민들의 선택이 집중됐다. 제21조(인권보호)는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등 기본적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까지 강조한 조항이다. TV조선은 2차 가해 인터뷰를 방송하고 진행자가 장애인 비하 용어 및 성폭행 희화화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역시 80%로 많은 시민들이 적용했다. 이 조항은 ⑤항에서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TV조선은 타인을 조롱, 희화화하는 수준을 넘어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등 모독했으나 이 조항 역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시민들인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14조(객관성), 제19조(사생활 보호),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5조(윤리성)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추가 적용을 제시해 엄중한 제재를 요구했다. 

 

15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500명 중 남성 1,018명(67.9%%) 여성 480명(32%) 기타 2명(0.1%)/ 10대 2명(0.1%), 20대 35명(2.3%), 30대 313명(20.9%), 40대 818명(54.5%), 50대 286명(19.1%) 60대 이상 46명(3.1%)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16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채널A <정치데스크>(8/28) 
민언련은 16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채널A <정치데스크>(8/28)가 상정한다. 채널A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국가보훈처의 ‘보훈단체 정치활동 관련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의 논쟁을 보도했다. 


채널A는 보훈처 개정안을 ‘전체주의’, ‘독재주의’라 비난한 김진태 의원 발언 장면을 모두 보여주면서 “보훈처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은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피 처장은 단체회원들의 정치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현행법에 있는 조항을 개정안 조항으로 바꾼 채널A
이 안건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이자 핵심적인 내용을 채널A가 허위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방송만 봐서는 ‘보훈처가 보훈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김 의원이 반발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애초부터 국가 보훈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항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항 “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이 그 내용이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보훈 단체를 지원하는 만큼 단체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관련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다. 


보훈처는 이번에 이를 개정했는데 ‘국민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므로 위헌’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점을 오히려 개선한 부분이 있다. 현행법은 단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의미가 포괄적이고 모호한데, 보훈처 개정안은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정당 간부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즉 이미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던 ‘보훈단체 정치활동 금지’를 채널A가 ‘현 보훈처가 법을 바꿔 정치활동을 금지하려 한다’고 왜곡한 것이다. 채널A가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뒷받침한 꼴이다

 

채널A 오보는 자유한국당 맞춤 오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보도하면서 채널A는 ‘보훈처 발상이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주장을 뒷받침한 모양새가 됐다.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이지만 사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그 자체로 상당한 무리수다. 앞서 살펴봤듯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금지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제정 당시부터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에서 ‘정치활동 금지’의 주체가 ‘각 보훈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 회원들이 단체 명의를 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정치활동은 아무런 제재 대상이 아니다. 채널A가 굳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상세히 화면까지 동원해 보여주고 싶었다면 이런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채널A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논리적 공방인양 자유한국당의 ‘독재주의’ 비난을 받아썼고 결과적으로는 그에 걸맞는 오보까지 더했다. 

 

민원 제기 취지
채널A <정치데스크>(8/28)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오보라는 점에서 이미 자격 미달의 보도를 냈고, 자유한국당의 원색적인 정치적 공세를 아무런 비판적 관점없이 받아썼다. 이에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적용 가능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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