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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⑤] ‘땅콩회항’ 사건 거짓 진술자로 지목돼 신상공개…피해회복 가능할까
등록 2021.08.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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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여기엔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가 깔려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언론 자유’ 논쟁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 특히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등 법원의 양형기준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2014년 12월 5일 일명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에 많은 사람이 분노했는데요. 당시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목격한 승무원들과 갑질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하고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회유 의혹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잘못된 보도로 한 승무원이 ‘대한항공 측 회유를 받고 박창진 사무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으로 지목돼 ‘신상털기’를 당하고 대중적 비난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15년 1월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웃음을 지은 한 대한항공 승무원의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제작진은 이 장면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묘하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 상황에서 이 웃음은 뭘 의미하는 걸까” 등의 표현으로 마치 그 승무원이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비치게 했습니다.

 

방송 이후 이 장면은 ‘악마의 미소’로 지칭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해당 승무원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무원은 대한항공의 회유 시도로 승무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국토교통부 조사에는 참여한 적이 없고, 검찰 조사에서도 박창진 사무장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기업 일가의 갑질 문제를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사고’가 벌어졌다면,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소한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상식일 것입니다. 언론사는 그 동안 책임을 충분히 지고 있었는가.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www.ccdm.or.kr/xe/card/3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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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 및 참고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발간 <2015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2295 판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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