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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선거방송심의요청 보고서1> 특정 정당·후보에 불리한 방송 내용 심의요청
등록 2014.07.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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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 

“권은희가 피해여성을 매도했다”…의혹을 사실로 단정

 

 

7월16일 채널A는 <이언경의 직언직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자(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 출마)의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을 보도했다. 방송은 이 사안을 취재 중이라는 동아일보 변종국 기자와 전화연결을 했다. 변 기자는 “피해 여성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자 내가 증언교사를 한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한 권 후보자의 과거 지역신문 인터뷰 내용을 언급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후 변 기자는 권 후보자에 대해 “피해여성을 매도했다”, “당시 선량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피해 여성을 두 번 울리고 또 두 번 죽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추정으로 선거에 임한 후보자를 매우 불리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사회자가 “변종국 기자의 추정이신거죠? 라고 물었지만, 변 기자는 “실제로 이것은 지역 신문에 권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던 기사로 출고가 됐던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변 기자의 답변은 지역신문에 권은희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사가 났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것일 뿐, 신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사회자는 권은희 후보자의 발언의 사실여부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내용까지 정말 전해주셨네요.” 라고 기자의 의견을 보도의 일부로 첨가하며 전화연결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4분26초 동안 진행된 방송 내내 피해 여성으로 불리는 측의 입장과 당시 정황만을 전달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권은희 후보자의 입장은 보도하지 않았다. 

 

민언련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불공정한 방송에 대해 강력한 심의를 요청한다.

 

이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②항, 제8조(객관성) ①항, 제12조(사실보도) ①항을 위반한 것이다.

 

제5조(공정성) ➁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8조(객관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제12조(사실보도)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2014년 7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