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민언련 2015년 12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보도’ 선정 발표 (2016.1.22)
등록 2016.01.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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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댓글 조작사건 폭로한 경향신문 돋보여

 

 

민언련이 2015년 12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나쁜 신문보도’를 선정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과 간담회는 2015년 1월 26일(화) 오후 7시 30분 공덕동 민언련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좋은 보도, 강남구청의 서울시 비방 댓글 작성 정황 포착한 경향
“서울시는 X판” 댓글 단 강남구청 ‘댓글부대’

경향신문은 강남구 시민의식선진화팀 소속 공무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서울시를 비방하고 강남구를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아 온 정황을 적발해 이를 단독 보도했다.


<강남구 서울시 비방 댓글팀 가동>(12/8), <퇴폐업소 단속 위해 신설…실제론 여론몰이>(12/8)에 따르면 “강남구청 시민의식 선진화팀은 불법 퇴폐업소 단속을 위해 신설된 부서”였으나 실제로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댓글부대’ 역할”을 수행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근거로 강남구 시민의식 선진화팀 팀장이 실제로 작성한 “서울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참으로 서울시 개판이로다” 등의 댓글을 공개했다. 이들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관련 기사에는 “구청장님의 진심이 묻어나는 말씀”이라는 칭송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경향신문 보도가 나간 뒤 강남구는 ‘자치구에 댓글부대가 웬 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팀장 등 2∼3명이 개인적 의견을 단 것일 뿐 조직적 행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댓글 아이디와 선진화팀 직원 아이디 앞자리 같아”>(12/8)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 직원 11명의 서울시 통합메일 아이디와 앞자리 네 개가 동일한 아이디 11개가 서울시 비방 댓글 171개를 달았음을 적발해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댓글은 업무시간 중 작성됐다.


낯 뜨거운 셀프 댓글…보도 이후엔 ‘일괄 삭제’
경향신문은 <구의회에 ‘셀프 댓글’ 들고나온 구청장>(12/9)에서 신 구청장이 “지난 10월 중순 구의회에 출석해 전날 인터넷 기사에 달린 강남구 옹호 댓글을 구의원과 방청객들에게 배포하려 했”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셀프 댓글’로 자화자찬을 한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연희 구의회 출석 전날…직원들 자화자찬 댓글 쏟아냈다>(12/9) 단독 보도에서는 “구의회에 출석하기 하루 전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각종 현안 기사에 댓글 폭탄을 퍼부었다”, “다음날 신 구청장의 구의회 출석을 예상한 듯 심야까지도 댓글이 많이 달렸다”며 구의회 출석 일정에 맞춘 ‘댓글 작업’ 현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댓글부대 의혹 확산 이후 문제의 ‘조작 댓글’들이 삭제된 정황 역시 파헤쳐냈다. <서울시 비방· 강남구 칭송 댓글이 지워지고 있다>(12/10)는 “경향신문이 서울 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을 최초 보도한 지난 8일 오전부터 구청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이 지워지고 있다”며 “신 구청장이 구정질문에서 소개하려 했던 옹호 댓글이 ‘댓글부대’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한꺼번에 사라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반인이 개인적 의견 표명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다면 굳이 지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강남구청 팀장급 추정 ID의 댓글 100개 삭제>(12/11)에서도 “서울 강남구청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이용자가 경향신문의 ‘댓글부대’ 보도 직후 인터넷 기사에 달았던 댓글 100개를 한꺼번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삭제된 댓글은 서울시와 시의회, 구의회 등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것이 대부분”이라 강조했다.

 

여론조작 후 “개인적 일탈”…강남구와 국정원의 ‘판박이 변명’
공직자가 일반 시민인 양 신분을 감추고 자신의 업무와 연관이 깊은 사안에 개입한 이 같은 행위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개입 사건과도 비견된다. 실제 경향신문은 <“국정원 댓글의 강남구 버전 나왔다”>(12/9), <국정원 댓글 때 변명과 ‘판박이’>(12/9) 등의 보도를 통해 “‘댓글 작업’이 공개된 후 관련자들은 ‘개인적으로 한 일’, ‘윗선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2012년 댓글 조작 사건 때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던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방위사령부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이 지닌 근본적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있다. 경향신문은 <정부 공공기관 댓글에 1인 의견 묻혀…결국 여론 다양성 훼손>(12/12, 3면, 박은하 기자)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신분을 위장해 댓글을 달아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정책 추진 근거로도 사용”함으로서 “정책 추진과 해명 과정에서 심각한 여론의 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경향신문은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여론 조작을 위해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해 온 정황을 포착해 단독 보도한 데 이어 이 같은 행태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민언련은 경향신문의 <강남구 서울시 비방 댓글팀 가동> 보도 30건을 2015년 12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나쁜 보도, 조계사 은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롱 앞장선 조선일보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 은신 24일, 쏟아진 ‘막말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뒤 11월 16일 밤부터 조계사에서 은신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5년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에서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은신 24일 만인 12월 10일, 그는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출두 직전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은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투쟁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이라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84개 중대 6,72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체포한 한 위원장의 죄목은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금지 통고된 집회 주최, 해산명령 불응 등 여덟 가지였다. 그나마 소요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경찰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은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은 채 한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조선일보의 한 위원장 조계사 은신 및 체포 관련 보도는 크게 체포 이전인 △조계사(종)과의 갈등 부각 △출두 약속 불이행 비판 △집회 폭력성 및 시민 피해 강조 보도 체포 이후의 △출두 과정 비판 △구속 사유 강조 등 나뉜다. 
  
조계사에는 내보내라 ‘훈계’…폭력 자행한 신도회에는 ‘격려’ 
11월 30일, 일부 조계사 신도회 회원들은 몸싸움을 불사하며 한 위원장을 끌어내려 시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조계사 신도회 나가달라…한상균, 팬티만 입고 버텨>(12/1) 보도에서 “한 위원장이 발버둥을 치면…입고 있던 상의는 물론 트레이닝복 바지까지 벗고 팬티 차림으로 버텼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갑작스러운 폭력의 피해자인 한 위원장의 입장 대신 폭력을 감행한 신도회 측 입장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한 위원장을 찾아간 신도회 회원 대부분이 노인이어서 한 위원장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등의 주장만 담았다. ‘팬티’를 운운하며 피해자인 한 위원장을 조롱거리로 만든 보도는 <술 한잔 하자 조계종 직원에 전화…불덩어리와 동거가 시작됐다>(12/12)에서 “한 위원장은 스스로 옷을 벗고 팬티 바람으로 버텼다. 방문 앞에 있던 여성 신도들은 경악하며 물러나왔다”라며 더욱 노골적이고 일방적 주장으로 변질된다. 또한 12월 2일자 지면 100자평에서는 “구차스럽고 염치없는 행동”이라는 표현을 몇 차레 반복했다. 이는 여타 일간지에서는 하지 않는 보도 행태였다. 조선일보는 또한 <사설/도심 난동 세력 피신처 되길 거부한 조계사 신도회>(12/1)에서는 “신도회가 자신들의 종교 시설에서 이런 사람을 나가라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이들의 폭력 행위를 ‘옹호’하기도 했다.

 

 

‘범법자를 보호하지 말라’는 조계사를 향한 조선일보의 ‘훈계’ 역시 이어졌다. <사설/종교 시설도 언제까지 치외법권 지대 일 순 없다>(12/8)에서 조선일보는 “경찰이 당장 조계사에 들어가 그를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조계종의 선택을 불교도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조계종과 조계사를 비판했다며 한 위원장의 “적반하장”을 강조한 보도도 적지 않았다. <자비 애원했던 韓, 권력의 눈칫밥 드신다 돌연 조계종 비난>(12/9) 보도는 한 위원장에 대해 “집회가 열릴 때까지는 권력의 핍박을 받는 약자를 자처하며 종교계의 자비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지난 5일 집회 이후 절에서 나가 달라는 조계종단과 신도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객(客)으로 참아 왔는데…’라며 공세적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客으로 참았는데…">(12/8)에서는 “조계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중생을 보듬어 달라'고 하던 한 위원장이 불교계 안팎에서 조계사에서 떠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대로는 떠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자신이 조계사에 은신하면서 비롯된 신도들의 불편을 경찰 탓으로 돌린 것”이라 비판했다.


<자진출두는커녕 조계종 퇴거요구에도 불응>(12/7), <사설/한상균 시위 뒤 출두 약속, 믿은 게 잘못이었나>(12/7) 등에서는 “한씨가 스스로 조계사에서 걸어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면 신도들이 나서 그를 조계사 밖으로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균 도주 막느라 세금 2억6800만원 썼다는 조선
<한상균 도주 막느라 세금 2억6800만원 썼다>(12/9)는 조계사 관련 보도와 함께 여론 지형에서 한 위원장의 ‘고립’을 촉구하는 기사로 분류된다. 해당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조계사에 숨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있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 예산 2억6800여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며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하루를 버틸 때마다 매일 1100만원꼴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 지적했다. ‘조계사와 조계종을 욕하면서도 사찰에서 나가지 않아 신도들의 분노를 산 범죄자 한상균’의 초상이 ‘국민 세금을 낭비해 국민의 분노를 산 범법자’의 이미지로 다시 한 번 반복된 셈이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 등의 죄목을 지닌 범법자 한 명을 상대로 “기동대 131개 부대 1만480명과 수사 경찰관 1768명 등 1만2248명”의 과잉 인력을 투입한 경찰에 대한 비판은 전무했다.

 

 

 

<사설/한상균, 무슨 자격으로 2000만 노동자 대표 행세하나>(12/9)에서는 한 위원장에 대해 “입만 열면 '2000만 노동자의 권리'를 들먹이며 마치 전체 노동자의 대표라도 되는 양 행동하고 있”다며 노조로서의 민주노총에 대한 가치 폄훼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사설은 “임금 근로자 1931만명 중 민노총 가입 조합원은 63만 명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하고 “민노총에는 현대자동차·코레일처럼 급여 수준과 처우가 좋은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노조가 주로 가입해”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대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국내 임금노동자들의 낮은 노조 가입 현황과 열악한 노동운동 상황을 드러낼 뿐이다.

 

한 위원장 출두 직전 기자회견 두고 “출두 세리머니” 조롱
12월 10일, 한 위원장의 경찰 자진 출두 이후 보도는 주로 출두 당일의 행적을 비꼬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이 비꼬기는 한 위원장의 범죄자성을 부각하거나 한 위원장의 행태가 ‘평범한 노동자’가 아닌 ‘특권층’에 가깝다는 지적을 통해 구체화됐다. <기자수첩/극진한 대접 받으며 수갑 찬 범죄 혐의자>(12/11)는 전형적인 ‘특권’ 부각 보도다. 이순흥 기자는 한 위원장에 대해 “이 나라의 어떤 고관대작도 받기 어려운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강조한 뒤 “입만 열면 '2000만 노동자'를 외치지만 이날 그의 모습은 평범한 노동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특권'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조계사를 둘러싸고 있던 대규모 경찰 병력에 대해서는 “이 모든 장면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며 무기력함을 강조했다.


<마지막까지 불법파업 부추긴 한상균>(12/11), <한상균, 고성 지르며 정부 비판…55분간 출두 세리머니>(12/11) 등에서는 한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불법파업을 부추긴”, “고성”, “세리머니”등의 표현을 통해 폄훼했다.


<한상균 구속영장…불법·폭력시위 8개 혐의 적용(12/12)은 한 위원장의 범죄자성을 강조하는 대표적 보도다. 해당 보도는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금지 통고 집회 주최, 해산 명령 불응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한 뒤 기사 말미에 1차 민중 총궐기 당시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한상균에 소요죄 1986년 이후 처음>(12/19)에서는 한 위원장에 대해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불법 폭력 시위 등 9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음을 강조했다. 해당 보도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부수는 데 이용된 밧줄, 철제사다리, 쇠파이프 등이 민노총에 의해 조직적으로 준비돼 시위 현장으로 옮겨졌다는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소요죄를 적용해 기소하면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의 첫 사례”라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조계사에 은신한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과정 관련 보도 전반에서 조계사와의 갈등양상을 부각하는 한편, 한 위원장을 조롱하고 범법자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주력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한상균 위원장 체포> 관련 보도 46건을 2015년 12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끝>

 

 

2016년 1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