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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정윤회 문건 언급 없이 조응천 의원 비난만 쏟아낸 동아(2016.10.14)
등록 2016.10.14 19:32
조회 346

정윤회 문건 언급 없이 조응천 의원 비난만 쏟아낸 동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만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문건 유출’로 박지만 회장을 참고인 조사할 때 만났다고 주장하며, 박 회장이 비서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근거로 김 총장이 박 회장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는 추궁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질의가 나오게 된 배경 사건인 정윤회 문건 수사 개입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그저 조 의원이 “문자메시지의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음습한 정치공작의 냄새가 난다”는 여당 의원들의 비난을 그대로 소개하는데 집중했다. 질의의 맥락조차 언급하지 않고, 질문을 한 야당 의원을 향해 ‘변죽만 올린다’고 비아냥대놓고, 이를 국감보도라고 지면에 내놓다니. 언론사라는 이름이. 기자라는 이름이 아깝다.

 

 

모니터 대상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10월 14일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

 

정윤회 문건 언급 없이 조응천 의원 비난만 쏟아낸 동아일보
· 동아일보 <또… 변죽만 울린 조응천 폭로>(10/14, 5면, 신나리·김정은 기자,
https://goo.gl/bXlpsU)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만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문건 유출’로 박지만 회장을 참고인 조사할 때 만났다고 주장하며, 박 회장이 비서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근거로 김 총장이 박 회장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는 추궁을 이어나갔다. 조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는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답변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충분히 사적 만남을 의심할 근거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이 같은 질의가 나오게 된 배경 사건인 정윤회 문건 수사 개입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그저 조 의원이 “문자메시지의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음습한 정치공작의 냄새가 난다”는 여당 의원들의 비난을 그대로 소개하는데 집중했다.

 

 

△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 보도에서 정윤회 문건 언급은 하지 않고

질의에 나선 조응천 의원만 비난한 동아일보(10/14)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아일보는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 대통령이 착용하고 있는 브로치와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최순실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구입해 제공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 의원의 대정부질문과 국감 의혹 제기를 놓고 당 일각에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국감에서의 질의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는 대신, ‘조응천 의원 비난하기’에 몰두했다. 질의의 맥락조차 언급하지 않고, 질문을 한 야당 의원을 향해 ‘변죽만 올린다’고 비아냥대놓고, 이를 국감보도라고 지면에 내놓다니. 언론사라는 이름이. 기자라는 이름이 아깝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동아일보 <사설/박원순 시장의 ‘대통령 탄핵’ 발언도 대선 전략인가> (10/14, https://goo.gl/9EbH2I)
“서울시가 8일 백남기 투쟁본부의 집회를 앞두고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을 ‘불허’한 사실”에 대해 동아일보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살수차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박 시장이 소방기본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아일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절차법 8조”를 어겼다며 과거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들먹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지적과는 달리 박 시장은 소방기본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석했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이 명시하는 ‘정당한 사유’는 화재 진압과 재난 구호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살수차 물 공급을 거부했다고 ‘자의적 해석’을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자의적 해석인 셈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말미에는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막으면서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좌편향 지지자들을 겨냥한 정치에 치중하는 박 시장을 서울시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돌이켜”봐야 하며 “서울시장으로 있는 지금은 정부와 경찰의 법집행에 협조하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인 집회시위를 마치 ‘좌편향 지지자’들이나 하는 ‘폭력 시위’인양 폄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시민이 목숨을 잃은 현 상황에서 나오기엔 더더욱 부적절한 지적이다. 동아일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선 후보’는 사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없이 정부와 경찰의 지시에 무작정 고분고분 따르는 이란 말인가?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경향신문 <기무사, 입대 전 학생운동 한 장병 휴가 때 사찰> (10/14, 6면, 구교형 기자, https://goo.gl/oPofgs)
경향신문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입수한 증언을 근거로 “국군기무사령부가 군 입대 전 학생운동 전력을 빌미로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를 사찰한 정황”을 폭로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관리당하지 않을 권리. 사찰 당하지 않을 권리. 어느새 이런 당연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세상이 됐다.

 

 

· 경향신문 <국립대 비학생조교 모두 3196명 기간제법 적용 예외 내세워 방치> (10/14, 10면, 김원진 기자, https://goo.gl/ZBPwES)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전국대학노조의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간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학생조교가 전국 37개 국립대학에 3200명가량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을 갖춰야 할 국립대학은 “비학생조교는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 기사가 비학생조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빌어본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신문 보도들

 

· 백남기 농민 유족 헌법소원, 경향․한겨레만 보도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 백남기 농민 유족 헌법 소원에 대한 언급 유무(10/14) ⓒ민주언론시민연합

 

13일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들은 부검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하겠다며 고 백남기 씨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그러나 유족들이 면담을 거부하자 오는 16일까지 협의 일시와 장소를 정해 알려달라는 네 번째 협의 요청 공문만 전달하고 자리를 떴다. 이에 백남기 씨 유족들은 이런 방문이 부검영장 집행을 위한 형식적인 수순 밟기라고 비판하고, 부검 영장이 시신에 대한 가족들의 법적 처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모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다. 한국일보는 종로경찰서 관계자들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방문을 보도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았다. 이 와중 중앙일보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근거 부족 상황’을 연결시킨 보도를 내놨다. 동아일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열린 백남기 농민 관련 집회를 위해 경찰의 소화전 물 사용을 거부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백남기 씨’ 관련 보도를 단 한건도 내놓지 않았다.

 


· 대법 ‘실시간 감청 아닌 카카오톡 대화 수집은 위법’ 판결, 조선․중앙․한국 미보도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 대법 ‘실시간 감청 아닌 카카오톡 대화 수집은 위법’ 판결에 대한 언급 유무(10/14) ⓒ민주언론시민연합

 

13일 대법원은 ‘카카오톡 감청’이란 명목으로 범죄 혐의자의 대화내용을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수사 방식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끝>

문의 신문모니터 배나은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