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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왜 반대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민주노총 보도
등록 2019.04.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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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있었던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은 <국회 담장 부수고, 경찰까지 폭행한 민주노총>(4/4 곽창렬 김은중 이건차 기자)입니다. 1면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앞을 막아서는 경찰들에게 주먹질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담은 사진도 게재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 시위가 과격했던 건 사실이며, 폭력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민주노총사진1.jpg

△ 민주노총 폭력 부각한 조선일보 1면 보도(4/4)

 

그러나 민주노총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양된 사안이 벌어진 것일까요? 언론은 폭력 그 자체만을 부각하기보다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야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재계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이 시위를 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을 논의키로 예정되어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법안 논의를 막기 위해 긴급히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었고, 항의 차원으로 국회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몸싸움은 이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노동자와 노동문제에 대해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언론만 봐서는 민주노총은 ‘폭력과 우기기’가 아닌 방식으로는 당최 일을 못하는 곳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언론의 탓이 아닐까요? 언론은 왜 민주노총이 ‘말’로 할 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여 듣고 국민에겐 전해주지 않을까요. 언론이 평소 민주노총의 주장을 잘 듣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억지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찬찬히 짚어주는 보도를 했더라면, 그런 공론장 역할을 제대로 해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수언론의 노동에 대한 경시,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폄훼가 민주노총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사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계속 ‘탄력근로제’ 및 노동법 개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언론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보도해줬을까요? 게다가 ‘탄력근로제’를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지고, 또 다른 충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언론이 계속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들의 주장과 국민의 삶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제대로 정리해주지 않으면서, 폭력상황만을 부각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닐까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하며 활동해온 전 과정을 훑어보고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활동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성명보도 게시판에 올라온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관련 성명‧기자회견‧집회 등입니다. 기간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합의한 2월 19일부터 국회 앞 몸싸움이 일어난 다음날인 4월 4일까지입니다. 모니터 대상은 5개 일간지(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와 2개 경제지(매일경제‧한국경제)입니다. 우선 탄력근로제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란 무엇인가

 

탄력근로제란?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노동자는 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특정 주의 노동시간을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정 기간’의 평균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예컨대, 첫 번째 주는 80시간을 일하고 두 번째 주는 24시간을 일을 한다면, 평균은 52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 ‘일정 기간’은 2주 또는 3개월만 가능합니다.

 

탄력근로제 갈등의 시작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2,052시간(2016년)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깁니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작년 2월 ‘일주일은 7일’이라는 상식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최장 주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주일을 5일’로 보고 주말 16시간을 더해 최장 68시간 노동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자 재계는 노동시간이 줄었다며 크게 반발했고,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은 노동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어 2018년 11월 5일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모여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달 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모여 관련법 개정을 연내에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자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왜 반대하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노동자에게 탄력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계절적, 시기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엔 업무량이 많고, 그 외의 기간엔 업무량이 적은 사용자라면 탄력근로제 확대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입장에선 다릅니다.

 

우선, 일정 기간 내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해집니다. 탄력근로제가 6개월로 확대되면 3개월은 매주 64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1년으로 확대되면 6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기간은 주40시간 일하면서 쉴 수 있지만, 64시간씩 일하는 기간은 지옥이겠지요. 게다가 고용부가 뇌심혈관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가 ‘과로사 허용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임금삭감 우려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의 ‘평균’이 주 40시간 이내만 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예컨대, 첫 주는 52시간 일을 하고 두 번째 주는 28시간을 일한다면, 평균은 40시간이기 때문에, 첫 주의 12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 불 보듯 뻔합니다.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겨레 <하종강 칼럼/ 탄력근로제가 나쁜 이유>(2018/11/20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에서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는 “노동시간이 1300~1700시간대인 선진국(OECD 평균은 2015년 기준 1692시간)과 2071시간인 한국에서 탄력근로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논하기에는 여전히 우리사회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탄력근로제 확대’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연장 근로 수당 지급을 회피해 임금 삭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확대 합의’ 해놓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하자니…

그러나 당시 정부여당은 민주노총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우려되는 내용은 사회적 대화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성명 <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개악에 발 벗고 나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를 규탄한다>(2018/11/5)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악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3당이 이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연내 처리’를 합의해놓은 뒤에 대화를 하자는 것은 기만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1일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22일 정부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채 경사노위를 출범시켰습니다.

 

2. 민주노총의 탄력근로제 관련 목소리를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2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엔 어떤 문제가 있나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에 합의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 △근로일 사이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탄력근로가 적용되는 노동시간 단위를 일별이 아닌 1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2/19)에서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애써 도입한 ‘최장 주52시간 노동제’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납니다.

 

경사노위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 대책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구체 내용과 기준이 불분명해 사용자가 대충 만들어도 되는데다, 설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며 “이 정도라면 실질 강제력이 없을뿐더러, 사용자가 특별히 부담으로 느끼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시간 확정일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민주노총은 “주별 노동시간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돼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줬다”고 말했습니다. 뉴스1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노동계 “과로 조장” vs 사용자 “실효성 의문”>(2/20 이훈철 기자)에서 경사노위 공익위원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주단위 재량권이 부여되면 1주 안에서는 날짜별로 사전 고지나 노사 합의나 협의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용된 분량에서부터 큰 차이

이때 당시 언론은 경사노위 합의안이 적절한 것인지, 민주노총의 비판은 적절한지 제대로 보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지난 3일의 폭력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언론보도는 부실했습니다.

2월 20일자 신문에 탄력근로제 관련 경사노위 합의 안에 대한 기사는 매일경제 4건, 경향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가 각각 3건 동아일보․한국경제가 각각 1건이었습니다. 이중 민주노총 성명을 인용한 기사 건수는 경향‧중앙‧한겨레‧매일경제가 각각 2건, 조선일보와‧한국경제가 각각 1건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성명 내용을 얼마나 다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한겨레는 총 296자, 경향은 241자, 매일경제가 230자를 인용해 지면에 실었습니다. 반면 한국경제는 97자, 조선일보는 44자, 중앙일보는 41자를 인용했습니다.

 

내용

종합일간지

경제지

합계

경향

신문

동아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매일

경제

한국

경제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관련 기사량

3건

1건

3건

3건

3건

4건

1건

18건

민주노총 비판 성명

관련 기사량

2건

0건

1건

2건

2건

2건

1건

10건

민주노총 비판 성명 인용 글자수

241자

0자

44자

41자

296자

230자

97자

-

△ 2월 19일 탄력근로제 19일 발표된 민주노총 성명 인용한 기사량과 인용된 내용의 글자수 비교 (2/20) ⓒ민주언론시민연합

 

근거는 생략…행동에만 초점

민주노총의 주장은 다뤄주지 않아도, 경사노위 합의안이 적절한 수준인 것인지, 이 사안이 무엇인지만 제대로 짚어줬다면 그것도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도 신문보도는 부실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탄력근로제 합의안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고, <탄력근로제 6개월...경사노위 극적타결>(2/20 김기찬 기자)에서 “(민주노총은) 합의 소식이 전해진 19일에도 ‘명백한 개악’이라며 ‘총파업으로 분쇄하겠다’고 전했다”고만 일축했습니다. 조선일보도 <탄력근로 초과수당 불씨 남긴 채, 문정부 첫 노사정 합의>(2/20 곽창렬 기자)에서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개악’이라며 ‘3월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보다 살을 더 붙이긴 했지만 모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모두 경사노위 합의안의 문제점,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무엇때문에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반대한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업에 나선단다’는 점만 부각한 것입니다.

 

그나마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지면의 한 부분을 할애해 민주노총의 성명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달해줍니다. 한겨레는 <탄력근로 조건부 확대...임금․휴식 등 노동자 보호 의무화>(2/19 박기용 기자)에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지만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로 했고, 업무량 급증 때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렸다 하게 했다”며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 산재사고 발생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왜 임금 보전이 불분명해지는지, 주도권이 왜 사용자에게 넘어가는지를 짚었습니다.

 

신문사

내용

경향

신문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명백한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합의안에 대해 “노동시간 주도권이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넘어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단위 기간을 두배로 늘렸으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 있게 했다”면서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 핑계를 댄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즉 공문 한 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고 날을 세웠다. (241자)

동아

일보

-

조선

일보

반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개악”이라며 “3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비판했다. (44자)

중앙

일보

합의 소식이 전해진 19일에도 “명백한 개악”이라며 “총파업으로 분쇄하겠다”고 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합의에 대해서도 “명백한 개악”이라며 “총파업 투쟁을 강력하게 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41자)

한겨레

민주노총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지만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로 했고, 업무량 급증 때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렸다 하게 했다”며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 산재사고 발생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반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확장하는 등 노동시간 유연성을 대폭 늘릴 명백한 개악”이라며 “그나마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돼,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 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296자)

매일

경제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대화와 설득으로는 결코 합의할 수 없었던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강력한 항의와 분노를 담아 20일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며 “다음달 6일로 예정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산산히 분쇄하겠다”고 했다. /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230자)

한국

경제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해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이날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97자)

△ 민주노총 비판 성명을 인용한 보도한 기사 내용 (2/20)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내용을 더 붙이긴 했지만, 한겨레와 경향만큼 자세히 짚지는 않았습니다.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기자들은 오지 않았다

2월 27일에는 민주노총 법률원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노동‧법률단체가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합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관련 내용은 경향신문만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의 <“노동법 개악” 커지는 반발... ILO 협약은 속도전>(2/27 이효상 기자)와 사진기사 <경향포토/경사노위 합의 철회 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시작>(2/27 이석우 기자)뿐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곡기를 끊으면서 반대했지만, 기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용

종합일간지

경제지

합계

경향

신문

동아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매일

경제

한국

경제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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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법률원 등 노동 법률단체 단식 농성 보도량 비교(2/28) ⓒ민주언론시민연합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1차 총파업…왜 파업하는지 설명 안 해

민주노총은 3월 6일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충돌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다음날 보도가 많았습니다. 우선, 7일 7개 신문사는 총 13건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동아일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경제가 3건이었습니다. 경향신문‧중앙일보‧한국경제는 각각 1건씩 내놨고, 한겨레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왜 총파업에 나섰는지, 총파업 대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총파업 대회에서 나온 발언을 인용하거나 파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전해준 기사를 찾아보니, 경향신문‧조선일보‧한국경제 각각 1건씩, 총 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모두 대회에서 나온 발언을 언급한 한줄 언급해준 것이었습니다.

 

내용

종합일간지

경제지

합계

경향

신문

동아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매일

경제

한국

경제

민주노총 총파업 보도량

1건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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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나선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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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보도량과 파업에 나선 이유를 설명한 기사량 비교(괄호는 사진기사) (3/7) ⓒ민주언론시민연합

 

경향신문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와 함께하는 투쟁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참석률 저조>(3/7 김서영 기자)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본가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개악, 그리고 파업 파괴법으로 불릴 자본의 노동법 개악 주문까지, 민노총이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발언을 실었습니다. 이어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노동 개악 저지’ ‘노동 기본권 쟁취’ ‘영리병원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와 조선일보는 경향과 같은 부분의 김명환 위원장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이 1~2줄이 이날 기사에 등장한 민주노총이 총파업 한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 국회앞 총파업․총력투쟁 ‘3월말 2차 투쟁’ 결의>(3/6 강상철 기자)를 보면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뿐 만 아니라, 노조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제주영리병원가 가져올 의료보험체계의 붕괴 위험, 특수고용직 문제 등의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참여율 저조에만 집중

언론은 ‘민주노총이 왜 파업했는가?’ 보다는 ‘왜 파업 참여자가 적었나’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는 총파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적은 인원만 모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민노총 100만 총파업이라더니...3200명 모였다>(3/7 곽창렬 기자)에서 “전체의 1%도 참여하지 않은 ‘실패한 파업’으로 끝났다”며 “예고한 민노총의 '파업 시간표'는 첫 계획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노총 집행부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라며 한 전직 민노총 간부를 인용해서 “어제는 타협하자고 했다가 다음 날 파업하자고 하니 누가 호응하겠느냐”고 지적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실업급여 못 받는 저소득층에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급여>(3/7 김기찬 기자)에서 “지난해 11월 9만여 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사실상 실패한 총파업으로 평가됐던 것에 비해서도 참여 인원이 턱없이 적었다”고만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조합원 0.5%도 참여하지 않은 그들만의 ‘뻥파업’>(3/7)에서 역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생략한 채 ‘뻥파업’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대부분 노조가 총파업을 외면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시대착오적 정치파업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라거나 “회사와 경제 현실을 외면한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결국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을 비롯해 관행적 총파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도 우선 민주노총의 입장과 주장을 보다 자세히 전달해줄 필요도 있을 겁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분노…언론은 사진 보도 위주

탄력근로제 통과가 가시화되자 민주노총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3월 27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3/27)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노사정 야합으로 탄력근로제 개악과 최저임금제 개악을 공언한데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대신 오히려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결사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허덕이는 미조직 노동자, 일터에서 소외당하는 비정규직 외주 하청 노동자, 그리고 민주노조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자며 시위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음날 7개 일간지 중 한겨레를 제외한 6개 일간지가 관련 소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 5건의 기사는 전부 사진기사였습니다. 전날 민주노총 시위대의 과격한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거나 시위하는 사진만 보도한 겁니다. 사진 설명 문구도 “몸싸움을 벌였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등 행위와 현상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집회명’이나 간단한 구호를 통해 민주노총이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정도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지, 민주노총이 하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준 기사는 없었습니다.

 

신문사

내용

경향

신문

국회 찾아간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멈춰라’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위대 일부는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동아

일보

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국회 진입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집회 도중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조선

일보

민주노총 시위대에 둘러싸인 경찰관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노총 주최 '전국 노동자 대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인 한 경찰관(가운데)이 엎드려 몸을 웅크리고 있다. 일부 참가자가 해당 경찰관의 방검복과 바지를 잡아당기고 있다(사진 오른쪽 아래). 이날 시위 중 경찰의 머리를 때리고 설치된 플라스틱 방벽을 부순 참가자들도 있었다. 경찰은 "집회 중 일어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매일

경제

질서유지 펜스 무너뜨리는 민주노총 /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측 시위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한 펜스를 무너뜨리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집회 주엥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내사를 거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

민노총, ILO협약 비준 압박하며 국회 앞 1만명 집회 /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1만여 명(집회 측 추산)의 조합원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등 경영계가 ILO핵심협약 비준 조건으로 내건 요구들에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 3월 27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를 전한 사진기사의 사진설명 내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총의 구체적인 주장과 그 근거를 알기 어려웠다.(3/28) (제목/내용)

 

사진 선택에서도 미묘한 차이

사진 선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선택했고,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은 시위 중인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수많은 장면 중 어떤 장면을 선택하고 보도하는 지에도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민주노총사진2.jpg

△ 3월 27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소식을 전한 사진기사 비교(3/28) (왼쪽 위부터 조선‧중앙‧동아‧경향‧매일경제순)

 

연일 계속되는 민주노총의 시위…언론은 무관심

4월 1일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를 보도한 건 동아일보 1건과 한겨레 기사 1건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동아일보 <기업속 타는데...탄력근로 국회논의 헛바퀴>(4/2 박은서 기자)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일 본회의에서 개악을 저지른다면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말했다”고 전했을 뿐이고, 한겨레도 사진기사 1건으로 다뤘습니다.

 

4월 2일 민주노총 조합원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면담하겠다며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다음날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는 사진기사 1건으로만 이를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1건의 기사 <‘국회진입’ 민주노총 간부 8명 경찰에 연행>(4/3 박진우 기자)에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였다” 1시간가량 농성하다 건조물침입죄로 연행됐다“며 행동 위주로만 서술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왜 국회 진입을 시도했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3건의 민주노총의 시위와 항의 내용을 전하면서, 집회 명이나 간단한 구호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까지 포함해 설명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내용

종합일간지

경제지

합계

경향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3/27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1)

1(1)

1(1)

1(1)

0

1(1)

1

6(5)

시위에 나선 이유 설명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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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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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1 노동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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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

0

2(1)

4/1 시위에 나선 이유 설명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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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4/2 환경노동위원장 면담 국회 진입 시도

1(1)

1(1)

1(1)

0

0

1(1)

1

5(4)

4/2 진입한 이유 설명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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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로제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주요 활동과 언론 보도량 비교.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한 기사

* 3/28, 4/2, 4/3 (괄호는 사진기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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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