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쏟아지는 ‘손혜원 의혹’ 보도, 본질 비껴간 ‘왜곡’들
등록 2019.02.01 14:01
조회 761

1월 15일부터 SBS <끝까지판다>가 보도하기 시작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은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와 관련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지인과 가족에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 소관 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하게 한 손 의원의 행위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고 오해의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 역시 ‘이해충돌 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언련은 SBS의 첫 보도 이후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가 신문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모니터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일보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가족관계’까지 파고들어 여기저기 인터뷰를 따 보도하고, 중앙일보와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대통령과 연결된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들은 같은 기간 더 엄중하다고도 볼 수 있는 재판 청탁 국회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등 주요 이슈들은 외면했습니다. 특히 주요 신문들 중 이런 경향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은 단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입니다.

 

2주간 283건…‘게이트 급’ 보도

 

종합일간지

경제지

합계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손혜원’ 기사량

31건

40건

84건

51건

29건

32건

16건

283건

‘양승태’ 기사량

39건

31건

24건

23건

46건

18건

16건

197건

 △ ‘손혜원’ ‘양승태’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량 (1/15~1/28) ⓒ민주언론시민연합

 

SBS가 의혹을 제기한 15일부터 28일까지 7개 신문사는 ‘손혜원’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를 총 283건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84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는데, 이는 매일경제 32건, 경향 31건, 한겨레 29건, 한국경제 16건에 비하면 거의 3배 육박합니다. 중앙일보․동아일보는 각각 51건, 40건으로 그 뒤를 이어 만만치 않은 보도량을 보였습니다.

한 명의 인물 키워드가 이 정도로 보도되는 건 대형 게이트 급 사건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15일~28일) ‘양승태’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가 197건 보도됐습니다. 이 기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신문들은 ‘손혜원’을 100여 건이나 더 보도한 겁니다.

이러한 이슈 편중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3개 신문에서 두드러집니다. 조선일보는 ‘양승태’ 관련 보도가 2주 간 고작 24건에 그친 것과 달리 ‘손혜원’ 관련 보도는 84건에 이르러 3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양승태’ 23건, ‘손혜원’ 51건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매일경제도 그 차이는 비슷하지만 ‘손혜원’ 관련 보도량이 32건으로 조선‧중앙처럼 과도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와 달리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양승태’ 관련 보도가 더 많았고 한국경제는 정확히 보도량이 같았으며 동아일보는 ‘손혜원’ 관련 보도가 8건 더 나온 수준이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을 ‘게이트급’으로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해충돌로 논조 전환

SBS보도 이후 이어진 언론의 현미경 조사에서 ‘투기’와 관련된 이렇다 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쟁점은 ‘이해충돌’로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SBS는 17일 “투기라고 한 적 없다. 본질은 이해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7개 신문사도 ‘부동산 투기’를 언급하다가 ‘이해충돌’로 쟁점 전환을 시도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충돌’을 언급한 신문사는 중앙일보와 한겨레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SBS보도 이틀 뒤인 17일입니다. 중앙일보는 <분수대/손혜원 말이 맞다 해도>(1/17 고정애 기자)에서 “설령 그(손혜원)의 말이 다 옳다손 치더라도 이해 상충은 남는다. 국회의원으로서, 결과적으론 공적·사적 이익이 뒤엉킨 상황을 자초한 것 말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한겨레도 <사설/손혜원 논란, 민주당 한점 의혹 없이 조사해 밝혀야>(1/17)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마땅했다”고 지적합니다. 매일경제는 18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일, 경향신문은 21일이 되어서야 ‘이해충돌’ 문제를 언급합니다.

 

날짜

신문

제목

내용

1/17

중앙일보

<분수대/손혜원 말이 맞다해도>

“설령 그의 말이 다 옳다손 치더라도 이해 상충은 남는다. 국회의원으로서, 결과적으론 공적·사적 이익이 뒤엉킨 상황을 자초한 것 말이다”

1/17

한겨레

<사설/손혜원 논란, 민주당 한점 의혹 없이 조사해 밝혀야>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마땅했다”

1/18

매일경제

<손혜원 서영교 파문, 이러려고 김영란법서 ‘이해충돌 방지’ 뺏나>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분명한 것은 두 의원의 행동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피감기관과의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1/19

조선일보

<사설/손혜원타운 상윔위 관련 부동산 매입 자체가 문제다>

“투기 여부도 강한 의심이 들지만 그에 앞서 소관 상임위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대량 매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 의원은 공직자 기본 윤리를 저버린 것이다”

1/19

동아일보

<야 의원 “모든 의혹 검찰에 수사 요청하겠다”>

“이해충돌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1/21

경향신문

<사설/민주당 탈당한 손혜원 관련 의혹, 이제는 수사류 규명해야>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는 손 의원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공직자 윤리의 문제는 남는다”

 △ 손혜원 의원 의혹 관련 보도 중 ‘이해충돌’를 최초로 언급한 시점과 그 내용 ⓒ민주언론시민연합

 

핵심은 이해충돌

언론은 처음부터 이해충돌 문제를 짚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점 전환 과정이 석연치 않더라도, 이해충돌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계되어 있을 때는 애초부터 그 행위를 하지 않아야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을 최초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조항이 김영란법에서 삭제되자 “이해충돌방지는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시행돼야 하는데도 분리된 채 일부만 국회를 통과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국회의원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하려고 힘썼는데, 이 혜택이 장 의원의 친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에까지 돌아가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제2의 대전역’을 만들겠다던 김천역 바로 앞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이 가진 힘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해충돌’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반론이 있는 만큼, 언론은 이번 손 의원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충돌’에 소극적인 조선일보…

신문사가 논점 전환 이후 이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확인하기 위해 15일~28일까지 ‘이해충돌’ ‘이해충돌’ ‘이해 상충’ 3개 키워드로 검색된 지면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사설/손혜원 타운, 상임위 관련 부동산 매입 자체가 문제다>(1/19)에서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이해충돌이 포함된 기사는 총 84건 중 6건으로 7%에 그쳤습니다. 타사의 경우 이 비율이 평균 약 30%인 점과 비교하면 소극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각각 7, 8건으로 양은 적었으나 전체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 중 비중은 23%, 20% 수준이었습니다.

 

이해충돌 이슈를 비교적 잘 전한 한겨레‧중앙

한겨레의 경우 ‘이해충돌’이 포함된 기사 비율이 38%(29건 중 11건)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충실했습니다. 한겨레는 <정치권 번지는 ‘이해충돌’논란…‘기준 확립 처벌 보완해야’>(1/28 이경미 송경화 기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게 ‘이해충돌 방지’의 취지인 만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처벌 조항이 없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합니다. 또 “이해충돌’ 개념이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국회의 경우 독립적·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두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의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의 발언을 실었습니다. 또, <세상읽기/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보는 여러 시선>(1/23 박종현 교수)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공익 제고 자체가 목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에 훨씬 큰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높다”라며 “여기에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은 물론 ‘양질의 정보 제공자’이자 ‘권력에 대한 불편부당한 감시자’여야 할 언론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겨레는 ‘이해충돌’의 범위를 국회의원과 공직자를 넘어 ‘언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해충돌’이 언급된 기사가 18건으로 보도량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손혜원님, 투기라서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1/24 이상언의 시선)에서 “결국 의원님 가족‧인척‧지인의 이득과 국회의원의 공적 권한이 연결됐”다면서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2조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선데이 칼럼/손혜원의 ‘선한 의도’와 이기적 행동>(1/26 이훈범 기자)에서 ‘사익 추구 의도가 없다’던 손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익충돌이 아니라 이해충돌임을 모를 리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충돌이 실제 이익을 취했는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내용면에서 비교적 잘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사

종합일간지

경제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손혜원’ 키워드

기사량

31건

40건

84건

51건

29건

32건

16건

‘이해충돌’ 등 키워드

보도량

7건

(23%)

8건

(20%)

6건

(7%)

18건

(35%)

11건

(38%)

11건

(34%)

5건

(31%)

 △ ‘이해충돌’ ‘이해충돌’ ‘이해상충’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사량 (1/15~1/28)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뷰 왜곡해 ‘장인 착취하는 손혜원’ 만든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해충돌’은 소극적으로 보도하면서도 가장 많인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과연 어떤 보도를 했을까요? 조선일보는 ‘아니면 말고 식’ 과도한 의혹 제기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일보 <나전칠기 살린다더니…장인들 작품판권 쥐고 있다>(1/19 송혜진 기자)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손혜원 타운' 파문>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이슈를 ‘손혜원 타운’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조선일보가 다른 보도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도 다를뿐더러 ‘이해충돌 행위’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난 규정입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1897 개항 문화의 거리 등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면적은 총 40만 1900㎡로, 이 중 손혜원 의원 측이 매입한 부동산의 면적은 990㎡, 전체의 0.24%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손혜원 타운’이라 하는 것은 이미 많은 반박이 제기된 ‘투기’마저 사실처럼 재단하는 과장입니다.

보도의 내용은 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조선일보는 “사비를 털어서 전통문화를 살리고 장인들을 키우고 싶었을 뿐”이라는 손 의원 입장에 “진심일까”라는 의문을 달더니 “손 의원이 나전칠기박물관장이자 크로스포인트 대표이던 2014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함께 일해온 한 나전칠기 장인의 말은 달랐다”면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장인 황 모씨가 “쉽게 말해 토사구팽당한 거죠. '목포에 들어오라'는 손 대표님 말을 제가 안 들었으니까요”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 인터뷰에 <장인의 작심 토로>라는 소제목까지 달았고 이는 모두 손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작품비를 받은 적은 없다”, “2014년부터 손 대표님과 일했고 적게는 200여만원, 많게는 300여만원 월급을 받고 일했어요. 내 작품 판권은 모두 손 대표님께 있습니다. 계약서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았습니다”는 황 모씨 발언, “황씨가 목포 이주 제안을 거절하자 손 의원은 황씨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월세 30만원조차 내기 부담스러워지면서 황씨는 결국 공방을 나왔다”는 조선일보의 설명 등 손 의원이 장인을 착취하다가 목포 이주 제안을 거절하자 ‘팽’했다는 일관된 묘사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당사자 ‘오보’ 주장, 조선일보의 의도는?

그러나 조선일보가 인터뷰했다는 장인 황삼용 씨는 이것이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직후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황삼용 씨와의 전화통화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황 씨는 조선일보를 향해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썼나”고 반문하며, ‘나는 그 분하고 4년 7개월 동안 고마운 마음 이런 것만 갖고 있지 나쁜 마음은 하나도 없다. 나를 키워주신 장본인이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신 분’이라고 얘기했다. 내가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분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평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내가 그 분한테 은혜 입은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내가 목포를 못 갔으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분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개의치 않는다는 의미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컨대 손 의원에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본인이 목포를 못 가 ‘토사구팽’이라 느낄 수 있으나 이것도 ‘은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조선일보가 왜곡했다는 겁니다.

황 씨 인터뷰를 이용해 손 의원이 나전칠기 장인들 작품의 판권을 독점하고 월급 200~300만 원만 줬다는 조선일보의 설명에도 ‘오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황 씨를 손 의원에게 소개한 이칠용 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은 보도 다음날인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억 9천만원짜리 작품에 대해서는 황씨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골격 만든사람, 옻칠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과 함께 만든 종합작품”, “제작은 임병시, 황삼용 등이 했지만 당시 손혜원 님이 재직하는 회사가 디자인을 하고 모든 소요 경비를 댄 것”, “황삼용 씨는 이후 매스컴도 타고 남양주 시장상도 받고 일약 유명해졌다. 그런데 월급 2, 300만 원이라니? 사업자등록증도 받아 여러 공모전, 명품전에 출품해 상금도 받았다. 제자들에게 기술도 가르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황삼용 씨 본인과 황 씨를 손 의원에 소개했다는 이칠용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황 씨의 발언 일부를 짜깁기해 손 의원을 ‘원망’하는 인터뷰로 각색하고, 손 의원이 장인들의 작품 판권을 독점한 채 착취하는 것처럼 왜곡한 겁니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 아닐까? TV조선과 조선일보에는 이렇게 말하고, 또 변명하고

그럴 수 있죠. 황 장인의 발언은 손혜원 의원의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론이 이 논란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얼핏 이야기만 들으면 손 의원이 정말 뭔가 부도덕하게 장인들을 착취해 이익을 남겼다고 생각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미술계 관련자들 역시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미술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황 씨 발언을 왜곡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황 씨를 손 의원에게 소개했다는 이칠용 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은 보도 다음날인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억 9천만원짜리 작품에 대해서는 황씨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골격 만든 사람, 옻칠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과 함께 만든 종합작품”, “제작은 임병시, 황삼용 등이 했지만 당시 손혜원 의원이 재직하는 회사가 디자인을 하고 모든 소요 경비를 댄 것”, “황삼용 씨는 이후 매스컴도 타고 남양주 시장상도 받고 일약 유명해졌다. 그런데 월급 2, 300만 원이라니? 사업자등록증도 받아 여러 공모전, 명품전에 출품해 상금도 받았다. 제자들에게 기술도 가르쳤다”고 반박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조선일보, ‘손혜원, 최저임금도 안 줬다’

이렇게 많은 비판이 쏟아졌으나 조선일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1일 <기자의 시각/나전칠기 장인 황삼용의 눈물>(1/21 송혜진 기자)라는 기자 칼럼에서 기자가 “억울하지 않으세요?”라고 묻자 장인 황 씨가 “이게 내 팔자고 복의 크기입니다. 이젠 손 대표님을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옹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또 보도했고요. 이 칼럼은 “황 작가가 받은 건 월급으로 나온 인건비뿐이다. 그는 가장 많이 받은 게 월 360만원이라고 했다. 일한 시간을 따지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 “손 의원이 장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이 목포에 오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은 대우를 해줬어야 한다”며 ‘착취 프레임’을 더 노골화했습니다.

심지어 이칠용 회장이 20일 쓴 글에서 “'황 작가가 이 일(조선일보와의 인터뷰)로 배신자로 낙인찍힌다면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겠느냐”고 조선일보를 비판한 대목을 두고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손 의원을 은인이라고만 말하는지 짐작된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이칠용 회장은 21일 다시 글을 올려 “참으로 해괴하고, 영문도 아닌데 번역하기에 달렸구나”,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조선일보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한탄했습니다.

또한 호림박물관 큐레이터 이장훈 씨 역시 21일, 자신의 SNS에서 “현재까지 대다수의 작가들은 오로지 작품이 판매되어야만 돈을 벌 수 있었다. 작품 제작을 위한 기획, 구상, 실험 등의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구조”라며 현재 작가들의 보수 체계가 매우 열악함을 설명한 뒤 조선일보 보도를 향해 “손혜원 의원이 나전칠기 황삼용 작가를 착취했다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마치 세상물정에 어두운 미술가에게 푼돈만 쥐어주고 작품을 사들여 비싼 값에 판 악덕 갤러리 오너인양 오보를 내고 있다”, “내막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손혜원 의원은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보기 드문 패트런”, “작품의 성과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그리고 갤러리 오너들이 흔히 하는 갑질 중 하나인 ‘단가 후려치기’도 일절 하지 않고 작가가 보내온 작업 일지, 시간에 따라 월급을 책정해 줬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관장이 어디있는가. 이미 작품 판매가 보장된 작가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언론에서는 몇 백만원 월급만 주고 작품은 1억 여 원에 팔아 손혜원 의원 혼자 다 독식한양 프레임을 걸고 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작가를 일반 직장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몇 백만원의 월급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나 알고 하는 말인가. 기자들은 그간 미술계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해 조사해보고 비교를 하고 말하는 것인가. 한 번이라도 비교를 했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아 양심이 없다면 쓸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보 불사하는 조선일보, ‘손혜원 죽이기’?

조선일보 <측근의 친척, 그 아들까지 연결돼 매입…‘노른자 블룩’ 30% 장악>(1/19 김정엽 기자)도 오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손 의원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채 모 이사의 친척와 그의 아들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4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친척 채모(61)씨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 채옥희 씨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조선일보 기자가 4채의 건물을 소유한 채 모 씨에게 “채옥희(크로스포스트문화재단 이사)씨를 아느냐”고 묻자 “우리 고모다”라고 답했고, 그래서 ‘친척’이라고 보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채옥희 씨는 건물주 채 씨와 친척 관계가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건물주 채 씨의 말만 믿었을 뿐, 실제 친인척 관계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이면 무조건 ‘초권력형 비리’?

중앙일보도 황당 보도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 홍은동집 산 청와대 행정관 알고보니 손혜원 전직 보좌관이었다>(1/21 현일훈하준호 기자)는 문 대통령의 홍은동 집을 산 청와대 행정관이 손혜원 전직 보좌관이었다면서, “손 의원과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중·여고 동기”, “손 의원실에 있던 보좌관이 청와대로 들어가 김정숙 여사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부각했죠. ‘청와대와 연결된 권력형 비리’라는 막가파식 주장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대서특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손 의원과 김정숙 여사가 중고교 동창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권력형 게이트’를 만들어 내는 프레임에 조선일보도 가담했습니다. 15일부터 28일까지 ‘손혜원’과 ‘김정숙 여사’가 함께 언급된 기사가 조선일보에서만 8건에 이릅니다. 조선일보가 ‘이해충돌’을 거론한 기사가 고작 6건에 불과했음을 상기해보면 조선일보는 ‘이해충돌’이라는 본질보다 ‘김정숙 여사’에 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타사는 모두 2~3건이었고 중앙일보가 5건, 경향신문이 7건으로 비슷했습니다.

 

신문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합계

손혜원-김정숙 여사가 동시에 언급된 기사량

7건

2건

8건

5건

3건

2건

3건

30건

△손혜원․김정숙 여사가 동시에 언급된 기사량 (1/15~1/28)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는 ‘영부인이 관련된 초권력형 비리’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받아쓰는 방식으로 이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재생산했습니다. 조선일보 <야 “영부인 동창인 손, 초권력형 비리” 청 “초현실적 상상”>(1/17 김동하 기자)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손 의원은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니라 영부인의 숙명여고 동창에다 영부인의 제의로 정치에 입문한 절친…초권력형 비리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그대로 제목에 담았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야 “영부인 절친 손혜원, 실체 드러날수록 최순실 닮은 꼴”>(1/23 김동하 기자)에서 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손 의원과 최순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 발언을 또 다시 제목이 그대로 담습니다. 전형적인 ‘따옴표 저널리즘’의 행태입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강경한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순실’까지 소환하며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독의 여지가 있는 제목을 쓰기도 합니다. 조선일보는 <청 “손혜원, 영부인 친구라지만…현역의원이라 감찰 못 해”>(1/24 이민석 기자)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친구 관계인데도 감찰할 수 없다는 투로 읽힙니다. 하지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 의도는 이와 거리가 멉니다.

김 대변인은 “김정숙 여사와 고교 동창인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을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손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할지라도 현역 국회의원” “민정수석실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정치적 감찰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역 국회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향신문도 7건이었는데 제목에 그러한 주장을 받아쓰지는 않았으며 내용도 오히려 그런 의혹 제기를 비판하는 기사들입니다.

 

정파의 정파를 위한 정파에 의한 언론

언론, 특히 조선일보가 핵심 쟁점인 이해충돌 문제는 접어 두고 제대로 된 검증도 거치지 않은 마구잡이식 의혹제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일보가 양승태 24건, 손혜원 84건을 보도한 것은 손혜원 의혹이 양승태 사법농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언론은 정파와 진영 논리에 갇혀있습니다. 이렇다 할 증거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여당의 대중성 있는 정치인과 연계된 사건이라며 논란과 의혹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합니다. 인터뷰를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이슈를 키우고 보도를 쏟아냅니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소모적 논쟁만 지속할 뿐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1월 15일~2019년 1월 28일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제신문(매일경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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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