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3.11)
등록 2013.09.23 12:10
조회 377
우리단체는 16일부터 주요일간지 보도 일일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조중동은 정권의 실정을 감싸고돌면서 우리사회 거의 모든 분야의 주요 의제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논평과 모니터보고서 등을 통해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감시하고 비판해왔지만, 조중동의 왜곡 실상을 알리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조중동방송’을 밀어붙이는 지금, 우리는 조중동의 보도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입니다.
 
 
 
미국 ‘FTA 재협상’ 공론화 … 그래도 조중동은 “4월 비준하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론 커크가 9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청문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 “현재 상태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재협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진의 파악에 나서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조기비준에 반대하며 우리도 재협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조간신문은 1면 기사로 커크 USTR 대표 지명자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을 비중있게 다뤘다.
 
<“한·미 FTA 현상태론 수용못해” 커크 USTR 대표 지명자>(조선)
<미 “한·미 FTA 현 상태론 수용 못 해”>(중앙)
<“한미FTA 현 상태로는 수용 못해”>(동아)
<“한-미 FTA, 현 상태 수용 못해” 미 무역대표부 대표지명자, 재협상 의사>(한겨레)
<“한·미 FTA 현 상태론 수용 못한다”>(경향)
 
1면 기사들의 제목은 비슷하지만 논조는 달랐다. 특히 사설을 실은 조중동과 한겨레신문은 180도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한·미 FTA의 틀 깨는 건 미국에도 손해되는 일>(조선, 사설)
<한·미 FTA 뼈대를 건드려서는 안된다>(중앙, 사설)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 FTA 인식 유감이다>(동아, 사설)
<근거 약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기비준론>(한겨레, 사설)
 
조중동은 사설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론을 제기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4월 한미 FTA를 비준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4월 국회 비준에 반대하며, 재협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우리는 조기 비준론에 매달리지 말고 이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현실적이고 국익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자-정부 제소권 등 독소조항을 비롯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촛불재판 솜방망이” 또 사법부 압박 … ‘신영철 파문’엔 침묵
 
11일에도 조중동은 계속 드러나는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부당개입 사실에 대해 침묵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촛불재판 판결들이 징역형 등 실형을 거의 선고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였다면서 사법부를 압박했다.
 
<‘폭력 촛불’ 솜방방이 처벌>(조선, 1면)
<‘경찰 폭행’ 재판받은 9명중 실형 1명도 없어>(조선, 8면)
<법원 판결만이 거리의 무법을 바로잡을 수 있다>(조선, 사설)
 
이 기사들에서 조선일보는 검찰과 경찰의 말을 빌려 “법원이 진보세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전하는가하면, “밤 집회 시위는 질서유지가 어려워 폭력화할 우려가 몇 배 크다”면서 집시법의 야간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합헌 판결을 주문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추가로 드러나는 촛불재판 부당 개입 파문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신 대법관 사퇴 요구를 ‘반정부, 불순세력의 트집잡기’로 매도하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용산 철거민 참사’ 때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 수뇌부, 신 대법관에 사퇴 권고> (한겨레1면)
<거세지는 ‘자진사퇴’ 여론 신 대법관 버티기 언제까지> (한겨레 5면)
<명백한 재판 간섭, 우긴다고 덮어질 일 아니다> (한겨레 사설)
<“작년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한 판사 신대법관, 2차례 불러 주의> (경향 1면)
<“사법부 신뢰 이미 무너졌다”…申의 결단 촉구> (경향 3면)
 
공정택 당선무효형… 조선일보, 200자 단신보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재산 신고 누락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공 교육감이 도덕성 시비로 향후 정상적인 집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겨레신문은 사설 <공정택,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를 싣고 “출처가 의심스런 계좌를 고의로 누락시킨 행위의 범죄성은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공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설 <탈법 온상 교육감 직선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에서 “무엇보다 준법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위법을 저지른 꼴이어서 학생, 학부모에게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근본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라고 ‘선거 탓’을 했다. 중앙일보는 “교육감 직선제가 이처럼 폐해와 부작용이 커선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각각 10면과 15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8면에 200자 내외의 단신기사를 싣는데 그쳤다.
 
 
조선일보 “북한이 판정패” … 경향신문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조치필요”
 
9일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 남북한 군 통신선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출입경이 10일 재개되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출입경 중단 전격 해제가 ‘정-경 분리’의 원칙 하에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할 뜻을 표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언제라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정부의 성의 있는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면과 3면에 관련 기사를 싣고, 하루 만의 개성공단 출입경 조치 해제는 사실상 북한의 ‘판정패’라고 규정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 덕분에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경 중단 조치를 하루 만에 거두어들였다는 식의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남한 민간인들의 신변 문제까지 건드리며 남한 정부의 노선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협박의 ‘막장’을 파내려 갔지만 30시간여 만에 스스로 물러섰다”면서 “대남 긴장 고조의 한계선에 도달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남북 통행 재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에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남북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틀을 제대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끝>
 
 
2009년 3월 11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