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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분규 타결 관련 신문보도 모니터(2003.4.1)
등록 2013.09.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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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변에 앞장선 조선·중앙·동아

 

 

모니터 주제 : 두산분규 타결 관련 신문보도 모니터
모니터 대상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모니터 기간 : 2003년 3월 12일∼2003년 3월 15일

 

2003년 3월 12일 두산중공업 노·사가 63일만에 분규를 끝냈다. 두산중공업 노사분규는 1월 9일 가압류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한 배달호씨 분신으로 시작됐다. 두산중공업 노조는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며 강하게 저항하였다. 진정될 것 같지 않은 두산중공업 노·사 대립은 3월 10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분규 63일만에 타결되었다.
이번 두산중공업 분규는 노·사 또는 노·정간의 관계설정에 대표성을 띄는 사태로 불거지면서 언론 역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 중앙, 동아는 두산분규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타결의 의미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보다 재계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또 노동계에게 유리한 타결 이였다고 주장하며 노조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고 갔으며, 노동부 장관의 중재안까지 편파적으로 보도했다.

 

1. 조선, 중앙, 동아 VS 경향, 문화, 한겨레

(1) 조선, 중앙, 동아 - 두산타결이 '나쁜 선례' 남겼다고?
두산중공업 분규타결을 보도하며 조선, 중앙, 동아는 타결 협의안과 노·사 중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언론은 정부가 중재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조,중,동은 노·사 문제는 해당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의 중재으로 자율성이 훼손되었고, 노동계에 치우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고 주장했다.
3월 12일 두산중공업 타결이후 조선일보는 사설 [두산중 해법 균형 잃어]에서 '극적 타결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일단 다행스러우면서도 합의 내용과 합의 방식을 보면 새 정부의 노사정책과 관련한 여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합의안이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 부분 중 절반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법원의 판례와 정부정책으로 자리잡아가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린것이 아니냐'며 '중재 방식 또한 논란거리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개입한 것까지는 그렇다쳐도' 라고 중재방식을 문제 삼았다. 또한 조선은 정부가 '노동부 중재안보다 한 발 더 노(勞)쪽으로 기운 중재안을 들고 나와 타결에 이른 모양새는 균형잡힌 배려(配慮)라고보기 어렵다'라며 두산중공업 사태가 타결은 되었으나 합의안과 중재방식,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기사 [63일반에 정부 개입으로 타결]에서 '하지만 이 같은 합의는 당초 노동부 중재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조의 ‘판정승’이라 할 만큼 노조 요구가 대폭 수용된 것'이라며 '향후 노사관계 전반에 노사 간 힘의 불균형도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사태는 기업 내부문제에 외부 노동단체가 지나치게 개입했으며, 장기투쟁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3월 13일 동아일보는 기사 [두산중 사태가 남긴 것]에서 '그러나 이번 사태 해결은 권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 노조에 유리하게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도했다. 같은날 사설 [두산중 분규타결, 나쁜 선례 남겼다]에서 동아는 '노사분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형사업장 분규에서 장관 또는 그 이상이 중재에 나설 때가지 노사가 버티는 관행을 만드는 계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장관개입의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같은 날 중앙일보도 사설 [우려되는 장관의 분규 개입]에서 '노동부장관이 직접 노사현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또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다시 훼손되고 손배소·가압류 문제도 이처럼 양보해도 괜찮은가' 라고 권장관의 중재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이어 '정부를 업고 협상에서 노쪽이 승리할지 모르나 결국은 경제쇠퇴로 인한 공멸의 길을 걸을 수도있다'며 이번 타결을 비관적으로 보도했다.

(2) 경향, 문화, 한겨레 - 타결 후속 작업에 최선을
경향, 문화, 한겨레는 전체적으로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신문사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가 타결전반에 절친 작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경향신문과 문화일보는 타결이후 진행해야할 후속작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향신문은 3월 13일 기사 [노사타협 '춘투 총파업'뇌관제거]에서 '두산사태 해결은 정부의 적극적 중재를 통한 '타협'의 산물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타협 내용에서는 노조측의 우세승이라고 볼수 있지만 사측의 상당한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측면에서 회사측의 조기수습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 같은날 사설 [두산중공업 사태가 남긴 것]에서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던 두산사태가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남은 상처는 크다'며 '이번 두산사태를 거울삼아 한발씩 양보하고, 서로 신뢰하는 성숙한 노사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 [양보없던 대치 두달 노사 모두 깊은 상처]에서 '실제로 추가 해고자 복직 문제 및 징계 부분은 노사 양측이 추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노사갈등의 불시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 라며 '이번 사태는 노사 양측이 상대를 진정한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한 노사관계는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고 후속작업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3월 12일 사설[두산중공업 사태의 교훈]에서 '원만한 사태해결이 더욱 반갑다'며 '이번에 보여준 노사간 합의정신이 좋은 선례로 남으려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사태에서 불거진 시급한 노동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는 일은 정부 몫이다'라며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같은 날 기사 [두산중 63일만에 '불씨남긴 타결']에서는 '두산중공업 사태는 새정부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점에서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된다'라며 노동정책의 변화에 주목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경향과 문화일보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경향과 문화일보가 타결에는 긍정적이지만 '정부 중재', '후속작업의 숙제' 등 앞으로의 과제에 중점을 둔 반면 한겨레는 큰 마찰을 앞두고 타결되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태도까지 비판하고 있다. 3월 14일 사설 [두산사태 타결 '트집' 잡는 언론]에서 '노동부장관이 현장을 찾아 적극 중재로 합의를 일궈낸 사실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라며 '정부와 민주노총 사이에 '단절'되었던 대화가 열리면서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또 '재계는 "앞으로 장관의 직접 중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편한 심기를 들러냈다'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재계의 '소수 목소리'가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신문사들을 통해 '여론'으로 증폭되는 데 있다'고 일부 언론의 두산사태 타결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이어 '만일 주무 장관이 수수방관한 가운데 결국 '결사대'가 투입되고 휴업사태가 벌어졌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고비를 맞게 되었을 수 있다'고 이번 '타결'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2. 두산중 타결 보도의 쟁점 - 장관중재, 노동관계 장관회의

이번 두산중공업 노사분규 타결의 쟁점으로 조선, 중앙, 동아가 지적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정부의 중재와 협의안이 '노(勞)'에 유리하게 타결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한겨레, 문화, 경향신문은 극한 상황에서 장관의 중재는 필요했다며 오히려 가압류·손배소 문제를 공론화 할 것과 해고자복직 문제 등 남아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1) 장관중재에 대한 평가
동아일보는 3월 13일 기사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 훼손]에서 '이번 사태 해결은 권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 노조에 유리하게 결론을 냈다'라며 권장관의 중재를 비판했다. 또 같은 날 중앙일보는 사설 [우려되는 장관의 분규 개입]에서 '많은 숙제를 남겼다. 정부가, 그것도 노동부장관이 직접 노사현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또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다시 훼손되고 손배소·가압류 문제도 이처럼 양보해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들이다'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기사 ["노사관계 더 어려워질 것" 해결방식에 우려 목소리]에서 중앙은 '재계는...이번 사태 해결방식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라며 '우선 노조의 어떠한 불법 행위도 버티면 면책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동아와 마찬가지로 정부 중재가 노조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또 기획기사 [노사자율 무시한 정부개입 흠 남겨]에서 '이는 두산중공업 전신인 한국중공업 시절 공기업 노조를 다스리던 방식인 '협상결렬 불법 파업 정부 중재'라는 수습 과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노동계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배소송과 가압류 금지 조항을 노동관계법에 명시하는 운동을 하기로 하는 등 기세가 올라있다'라며 권장관의 중재안이 '노조'에 편향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 또 3월 14일 중앙일보는 기사 ["두산중 노사 양측에 도덕적 압력"]에서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하루 이틀 더 지나면 두산중공업 사태가 파국을 맞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직접 중재에 나섰다"'며 '노사 양측에 도덕적 압력을 넣은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고 보도해 마치 권기홍 장관이 압력을 행사해 노조측에 유리한 협상안을 제기한 것처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3월 12일 사설 [두산중 해법 균형 잃어]에서 '합의 내용과 합의 방식을 보면 새 정부의 노사정책과 관련한 여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부 장관이 직접개입한 것까지는 그렇다쳐도, 종전의 노동부 중재안보다 한 발 더 노(勞) 쪽으로 기운 중재안을 들고 나와 타결에 이른 모양새는 균형잡힌 배려(配慮)라고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장관의 개입으로 노·사간 문제 해결에 자율성을 해치고 노조에 유리한 중재안을 압력에 의해 합의했다는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3월 14일 사설 [두산사태 타결 '트집' 잡는 언론]에서 '특히 노동부장관이 현장을 찾아 적극 중재로 합의를 일궈낸 사실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민주노총 사이에 '단절'되었던 대화가 열리면서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일 주무장관이 수수방관한 가운데 결국 '결사대'가 투입되고 휴업사태가 벌어졌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고비를 맞게 되었을 수 있다'며 '분명한 사실은 대화로 타결을 이룬 두산중공업이 정상가동과 함께 본격적인 수주활동에 나섰다는 점이다'라고 권장관의 중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노동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3월 12일 사설 [두산중공업 사태의 교훈]에서 '원만한 사태해결이 더욱 반갑다'며 '이번에 보여준 노사간 합의정신이 좋은 선례로 남으려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무엇보다 타결에 큰 의미를 두었다. 경향신문 3월 13일 사설 [두산중공업 사태가 남긴 것]에서'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던 두산사태가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남은 상처는 크다'라며 '이번 두산사태를 거울삼아 한발씩 양보하고, 서로 신뢰하는 성숙한 노사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타결에 큰 의미를 두고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보도했다.

(2) 노동관계 장관회의
3월 13일 정부는 첫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했다. 회의 결과 가운데 중요한 것은 '비폭력 불법파업의 경우 불법성만을 이유로 관련자를 구속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과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등 남용을 자제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었다. 그동안 노조에 대한 손배소·가압류의 남용은 '신종노동탄압'이라고 불릴 만큼 악용되어 왔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계 뿐만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첫 노동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일정한 논의가 진행된 것도 당연한 수순이 였다.
그러나 조선, 중앙, 동아는 노동관계 장관회의 조차 재계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보도했다.
3월 14일 조선일보는 기사 [재계 "불법파업 부추길 수 있다"]에서 이번 결정이 '불법 파업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조 부회장은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용자측도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형사 소송은 물론 민사적인 해결 방법까지 제한한다면 자칫 불법 파업이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고 재계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또 같은 날 기사 ['비폭력 불법파업' 논란일 듯]에서 '반면 경총 등 경영계는 불법 파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노동부의 지방 관서 관계자들은 “혹시 불법 파업을 엄단하겠다는 기존 원칙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며 진의파악에 분주했다'며 '검찰 공안 관계자는 "법은 정부 방침보다 우선한다”며 “검찰이 불법임을 알고도 법 집행을 안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재계, 노동부 관계자, 검찰 공안 관계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는 3월 14일 기사 [노동정책 '힘의균형'추구]에서 '파업 노동자 구속을 자제하고, 사회문제로 떠오른 손배소, 가압류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노동정책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는 가늠자로 해석된다'며 '파업으로 회사 쪽이 입은 손실을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한다는 취지의 손배, 가압류는 애초에는 조합비와 노조원 임금 등에만 청구됐지만 1∼2년 전부터 집과 예금, 가족이나 보증인의 재산까지 범위가 널어졌다. 또 개인이 감당 할 수 없을 만큼 액수가 커져 노동계에서는 '신종 노동탄압'으로 불려왔다'며 손배소·가압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3월 15일 사설 [노사 '균형 찾기' 첫걸음]에서 '불법파업이라 하더라도 비폭력일 때는 공권력 투입이나 구속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일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역대 정부는 '악법'을 근거로 파업 노동자들의 대량 구속을 일삼아 국제노동기구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재계의 주장은 이른바 '경제적 벌'로, 가압류 말고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파업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2003년 4월 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