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2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14)
등록 2013.09.23 16:52
조회 263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1. 한나라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할꺼야”…<한겨레><경향>만 비판
2. 공공병원 정부 예산 삭감…<한겨레> “공공의료 포기”
3. <경향> “효성, 100억원 넘는 ‘검은돈’ 조성”
 
 
 
한나라 “상임위원장, 우리가 독식”…조중동 무비판
 
 
 
1. 한나라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할꺼야”…<한겨레><경향>만 비판
   <동아><조선> 민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 ‘불량’ 강조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에서 모두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식화했다. 앞서 10일에도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의원과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교과위원회와 환노위원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하다며 ‘불량 상임위’라고 공격한 데 이어 두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는 발상에 대해 야당은 물론 학계에서도 “국내 정치 환경을 외면한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수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추진> (한겨레, 1면)
<여당 ‘날치기’ 이어 ‘다수결 독재’ 시도> (한겨레, 6면)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려는 안상수 대표의 발상> (한겨레, 사설)
 
14일 한겨레신문은 6면 기사에서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매우 ‘한국적’이라며, “1988년 13대 총선 당시 민주정의당이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야당에 제안”했고 “상임위원장 배분 전통은 이후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도 20여 년 동안 국회에서 지켜져 왔다”며 “여야 모두 다수당 독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이 ‘책임정치’와 다수결 원리에 따른 미국 등 선진국의 상임위원장 배분 제도를 예를 들고 있으나 “이는 미국 제도의 배경이나 전통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하는 한국적 여당 풍토와 소수 정파에 대한 존중 및 합의 전통이 강한 미국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상임위원장 독식론’을 들고 나온 것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예산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나라당이 법안을 발의해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게임의 룰’인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고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사설에서도 “책임정치 강화라는 순수한 뜻에서 나온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야당 위원장들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심의해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압박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지적했다. 또 “안 대표의 발상은 국회를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뜻을 다수의 힘으로 관철하는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이번 18대 국회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언론관련법 등 쟁점 현안을 야당과 타협하면서 풀려고 하지 않았다”,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이 국회를 통법부로 만드는 데 최소한의 걸림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박으로 비치는 까닭”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제는 20년 이상 잘 정착돼 실시돼 온 관행을 뒤엎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나름대로 국회의 ‘정부 시녀화’와 집권 여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는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사학법 개정을 고리로 민생 법안 처리를 봉쇄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며 “이제라도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마당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나라 ‘의회독재의 꿈’> (경향, 6면)
<한나라당, 날치기 중단 선언이 먼저다> (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6면 기사에서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제’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환경노동위·법제사법위원회 등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예산안과 주요 법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참여 정부 때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여당의 민생법안을 모두 법사위에 묶어 놓았던 안 원내대표가 이제 와서 전 상임위를 갖겠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전했다.
 
사설에서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 대의성 제고나 민주적 운영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밀어붙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지난 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야당의원들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4대강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미디어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도 날치기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면서 책임정치 운운하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상임위원장 배분제가 “행정부와 다수당을 견제하고 국정 책임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았다”며 “국회 운영의 민주화가 확립된 이후에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처럼 날치기가 횡행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국회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마저 독점한다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정권의 거수기, 법을 통과시키는 통법부로 전락하기 십상”이라며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 독점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날치기 중단부터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각함으로써 며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싣는 태도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야당의 반발을 짧게 전했다.

<베스트 상임위, 워스트 상임위> (동아, 내부칼럼)
 
동아일보는 내부 칼럼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불량 상임위’고 꼽히고 있는데 두 상임위 모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상수 위원장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 데 그쳤다.
또 환노위의 추미애 위원장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끝까지 거부해 독선적이란 비판을 받았다면서 환노위가 ‘워스트 상임위’란 꼬리표를 벗어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칼럼
 

<예산 ‘연말 벼락치기’ 올해도 되풀이되나> (중앙, 12면)
 
중앙일보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에 여야가 예산·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한바탕 드잡이를 벌이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16일부터 예산안심사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소위를 보이콧하면서 정상적인 심의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제’에 대해서는 “노영민 대변인이 안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모두 맡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회 독재를 꿈꾸고 있다’며 성토했다”고 전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관련 내용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1면 <법률안 처리 가장 적고 예산 심의도 20일 늦어>에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최근 5년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국회가 마지막 노력을 해보겠다며 소집한 12월 임시국회 역시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교과위와 환노위의 파행을 강조했다.
 
 
 
2. 공공병원 정부 예산 삭감…<한겨레> “공공의료 포기”
   <중앙>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띄우기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가 배정한 이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259억12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 448억1800만원(추경 포함 539억1800만원)에 견줘 42%나 줄어든 것이다.
전국 13개 시도의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은 진료비가 민간병원의 65~88%수준이어서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다. ‘친서민’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는 서민에게 절실한 공공의료시설 지원금을 거의 반토막을 낸 것이다.
 
13일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공공병원 예산 대폭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름뿐인 ‘공공병원’…예산 반토막> (한겨레, 1면)
<정부는 공공의료 책임 포기하려 하나> (한겨레, 사설)
 
1면에서는 정부의 공공병원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안심하고 의료원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은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약 11%(병상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견줘 양적으로 형편없고 질적으로도 열악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공공병원 상황을 꼼꼼히 살펴, 사회안전망 구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중앙대 이원영 교수(예방의학)의 지적을 전했다.
 
 
▲ 한겨레신문 1면
 
 
사설에서는 “정부가 공공의료를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가뜩이나 인력과 시설이 열악한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면 지방의료원 등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는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를 찾는 서민은 더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대폭 깎는 것은 “공공의료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 하나에만 22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 200억원이 그렇게도 아까운지 묻고 싶다”며 서민복지를 뒷전으로 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띄우기에 나섰다.
 
<“진료는 선진국 수준, 의료법은 36년 전 그대로”> (중앙, 1면)
<“투자개방형 병원 한국엔 없어요? 놀랍군요”> (중앙, 4면)
<호텔식 서비스로 부자 환자 모은다> (중앙, 4면)
<1973년 만든 법이 21세기 한국 의료 규제> (중앙, 5면)
<“의사 돈만으론 첨단 병원 한계”> (중앙, 5면)
 
1면에서는 서울대 등 대학병원 14곳과 네트워크 병원 15곳을 설문조사한 결과라며 “국내 대부분의 병원은 의료 기술이 선진국에 근접했는데도 과도한 규제 때문에 의료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병원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를 도입하면 대학병원 등 큰 병원들이 전환해 서민들이 좋은 진료를 받을 기회가 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네트워크 병원 14곳만 (영리병원으로) 전환의사를 밝혔다”며 영리병원을 도입해도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몰았다.
 
4면 <“투자개방형 병원 한국엔 없어요? 놀랍군요”>에서는 의료 양극화 등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이후 불거질 부작용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주장하는 등 투자개방형 병원을 적극 옹호하며 홍보한 방콕체인호스피털 최고업무책임자 니핏 피라베즈 박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여 부자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병원 주식회사’들의 화려한 모습을 부각했다.
 
5면 <1973년 만든 법이 21세기 한국 의료 규제>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 정책이 빨리 도입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기사는 “현 정부 들어 2008년 초 인수위원회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검토를 추진과제에 포함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촛불 시위 때 ‘의료민영화’로 몰리면서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 전환에 대한 대형병원 등의 반응을 전했다.
 
 
 
3. <경향> “효성, 100억원 넘는 ‘검은돈’ 조성”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 그룹의 비자금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13일 효성그룹이 1990년대 말까지 100억원이 넘는 무기명채권을 조성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효성은 이 채권들을 1999년쯤 현금화했는데 2000년 이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국내외 부동산 매입시점과 시기상 맞물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 채권이 그룹회장 일가의 ‘재산 불리기’에 사용됐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효성은 1999년 중반까지 84억4300여만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을 매입,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주택채권은 81억4400여만원, 산업금융채권은 2억9800여만원이었다. 두 채권은 당시 정부가 인정한 대표적인 비실명채권으로 상당 기간 비자금 처리 용도로 사용됐다. 공시자료에는 이 채권들이 1999년 이후 현금화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사용처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효성이 이 돈을 여러 과정을 거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효성은 이외에도 계열사 소유의 무기명채권이 포함된 수십억원대 국공채를 매매했던 것으로 드러나 효성그룹이 보유했던 채권의 총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와 4면에서 주요하게 이 문제를 다뤘다.
 
<효성, 무기명채권 100억 조성했다> (경향, 1면)
<채권 매각 후 국내외 부동산 집중투자> (경향, 4면)
<유통과정서 실명확인 안 해 비자금 조성 등에 활용> (경향, 4면)
 
 
 

▲ 경향신문 1면 기사
 
 

4면 <채권 매각 후 국내외 부동산 집중투자>에서는 “효성그룹이 100억원대의 무기명채권을 1990년대 말 이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석래 회장(74) 아들들의 해외부동산 투자 자금 출처가 밝혀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06년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 효성 무기명채권 가운데 일부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현금화된 무기명채권이 해외부동산 매입에 쓰여졌다면 회사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어서 횡령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효성이 매입한 100억원대의 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은 “대표적인 무기명채권”이라며 “이 채권들은 최초 발행 당시는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지만 이후 유통과정에서는 실명 확인이 필요 없어 비자금이나 불법정치자금 등 ‘검은돈’의 세탁용으로 활용되곤 했다”고 설명했다. <끝>
 
 
 
 
2009년 12월 14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