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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박 대통령 ‘최순실 가이드라인’에 조선일보가 달라졌다?(2016.10.24)
등록 2016.10.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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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최순실 가이드라인’에 조선일보가 달라졌다?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최순실씨의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에 대한 첫 번째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은 두 재단의 설립 배경 설명과 성과를 부각했을 뿐, 명시적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는 않아, 사실상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주요 일간지 신문 지면의 ‘최순실 게이트’ 보도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관련 보도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 중앙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량은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인 21일부터 24일까지 3일치의 보도가 14일부터 20일까지 6일치의 보도보다 훌쩍 늘었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인 조선일보의 경우 21일 이후 총 보도량은 21일 이전 대비 7건, 1면 보도는 5건이나 많았다. 중앙일보 역시 총 보도량은 5건, 1면 보도는 4건이나 많았다. 한국일보도 2건, 동아일보의 1건의 총 보도량이 늘었으며, 1면 보도 역시 증가했다. 반면 그 이전부터 충실히 관련 보도를 내놨던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경우 일자가 줄어든 만큼, 자연스럽게 보도량도 적게 집계됐다.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10월 24일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신문 보도 |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지난 9월 20일 한겨레의 단독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후 한겨레는 한 달 여 동안 주요 지면을 통해 꾸준히 추가 의혹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경향신문 역시 의미 있는 단독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힘을 더해왔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이렇게 분투하는 사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상대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 낮은 집중도를 보였다.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제기된 의혹을 받아쓰는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보도량 및 1면․사설 보도량 역시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에 대한 첫 번째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은 두 재단의 설립 배경 설명과 성과를 부각했을 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는 않아, 사실상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주요 일간지 신문 지면의 ‘최순실 게이트’ 보도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이라도 언론이라면 마땅히 달려들어 밝혀냈어야 마땅할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 발언 이후 급격히 늘어난 보도량은 민망할 지경이다.

 

 

 


실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경우 14일에서 20일에 걸쳐(총 6일치 지면) 나온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보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인 21일에서 24일간(총 3일치 지면)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가 더 많았다.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오히려 보도량은 늘어난 것이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인 조선일보의 경우 21일 이후 총 보도량은 21일 이전 대비 7건, 1면 보도는 5건이나 많았다. 중앙일보 역시 총 보도량은 5건, 1면 보도는 4건이나 많았다. 한국일보도 2건, 동아일보의 1건의 총 보도량이 늘었으며, 1면 보도 역시 증가했다. 반면 그 이전부터 충실히 관련 보도를 내놨던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경우 일자가 줄어든 만큼, 자연스럽게 보도량도 적게 집계됐다.

 

 

 

일자별로 살펴봐도 이 같은 흐름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드러난다. 18일부터 20일 사이 조선일보의 보도량은 내내 한자리 수에 머물렀다. 그러나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박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이후 나온 21일자 지면부터 조선일보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량은 크게 증가했다. 실제 두 기간의 평균보도량 차이는 2배에 달한다. 이 같은 흐름은 중앙일보에서도 반복된다. 18일부터 20일 사이 중앙일보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평균 보도량은 6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1일 이후 평균 보도량은 11건에 달한다.


동아일보의 경우 전날인 20일부터 보도량이 크게 늘어나 표면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평상시의 보도량이 매우 적었던 상황에서, 19일 최경희 이대 총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 20일자 지면에 반영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들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에 ‘열일’ 나선 언론
· 경향신문 <최순실, 강남 아지트 서 정·재계 인사 접촉>(10/22, 1면, 구교형·송진식·이유진 기자, https://goo.gl/DdbVBV), <최순실 찻집도 수상한 스포츠사업 진출>(10/14, 1면, 구교형·송진식·이유진 기자, https://goo.gl/5GAvcw)
· 한겨레 <최순실 한마디에…청와대, 대한항공 인사까지 개입>(10/22, 1면, 김의겸·이정애·고나무 기자,
https://goo.gl/OE9dR5), <최순실, K재단 ‘대통령 순방사업’ 미리 보고받았다> (10/24, 1면, 류이근·하어영 기자, https://goo.gl/ipc1zN)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량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좋은 보도’도 함께 늘었다.


경향신문은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는 한편, 최 씨가 “강남구 신사동 본인 소유 빌딩에 ‘세온’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제2의 ‘컨트롤타워’를 만들려 한 정황”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최순실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승진 인사에까지 관여”했으며 “대한항공은 처음에는 승진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요청이 거듭되자 어쩔 수 없이 이례적인 ‘영전 인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또 “최씨가 재단 설립이나 인사에만 관여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중요 사업에서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해 왔음을 드러내는 문건 역시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그간 상대적으로 좋은 보도가 적었던 매체들의 분발 역시 눈에 띈다. 

 

동아일보는 “K스포츠재단의 일감을 받은 뒤 자금을 세탁해 독일 법인에 보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인 “더블루케이(폐업)가 설립 초기부터 K스포츠재단의 일감을 따낼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단독 보도했다. 또 최 씨가 실소유했다는 서울 강남의 고급카페를 운영한 법인 임원이 “3월 정부의 창업 진흥 행사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가상현실(VR) 제품을 시연”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대한승마협회의 800억원대 해외 승마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승마계 인사들의 각종 증언을 소개했다. 이는 “최씨가 승마협회를 통해 자신의 딸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려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구입한 부동산은 비덱 타우누스 호텔 외에도 주택 3채가 더 있”다는 사실과 최 씨가 “자신의 비선을 통해 미르재단뿐 아니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최 씨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입’ 통로로 의심되는 독일의 페이퍼컴퍼니 ‘비덱 스포츠’의 지분을 매입한 시점은 한국에서 미르가 설립된 직후”라는 점을 밝혀냈다. 또 최순실씨와 차은택씨의 ‘진짜 연결고리’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좋은 보도’의 범람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번 사안이 그저 ‘말들의 잔치’로 그치지 않도록, 사상 초유의 권력형 비리라는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좋은 보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경향신문 <근로계약서 변조 억울한 누명 무죄>(10/24, 12면, 김지환 기자, https://goo.gl/4GPWmK
경향신문은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영태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음을 단독 보도했다. 서 씨는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서를 변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현대자동차 촉탁직(계약직) 노동자”다. 즉, 이번 판결은 그가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를 기소한 울산 동부서·울산지검이 “수사 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기구 감정을 의뢰하지도 않고 현대차 주장만 수용해 무리한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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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신문모니터 배나은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