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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 파업’…사측의 책임은 묻지 않은 보수언론
등록 2018.12.08 10:56
조회 436

지난 11월 21일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노동조합 인정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8일만에 파업 복귀를 선언했지만 택배 배송 재개가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나온 보수언론의 보도는 파업의 배경보다 파업의 영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택배업무가 중단되자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강조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된 배경설명도 없이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 사이의 갈등만을 부각하는 내용의 보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언련은 택배연대 노조의 파업과정과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택배노조 파업은 왜 시작됐는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시작한 배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를 비롯해 방송 작가, 보험설계사 등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사용자와 위탁관계를 맺습니다. 즉, 한 명의 개인 사업자가 또 다른 개인 사업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상에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과 같은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노동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과 책임은 모두 특수고용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고용주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현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일부 택배기사들은 CJ 대한통운의 옷을 입고 노동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CJ 대한통운 소속의 노동자가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합법적 노동조합 설립되자 노조원 탄압나선 CJ 대한통운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정의했습니다.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택배연대 노조는 11월까지 5번의 설립신고서 보완 끝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필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필증 받으며 정식적인 합법 노조가 설립됐지만 CJ대한통운 사측은 교섭이 아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노조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기사들에 대한 차별대우까지 벌어졌습니다.

 

SBS <“노조원 일감 안 주려”…☆☆‧♡♡ 표시>(7/15 원종진 기자)는 구체적인 사측의 노조원 차별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SBS가 설명한 사측의 노조원 차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CJ 측은 노조 소속 기사가 담당한 지역에는 배송 물품을 따로 빼내서 자사 직영 기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배송 전에 물품을 배달 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노조가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로 빼내는 물품 상자에는 별이나 하트 표시를 해뒀습니다. 배송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20개 정도의 택배 물건이 배송돼 있는데 절반 정도에 이렇게 검은 별 표시가 찍혀 있습니다. 따로 빼내는 과정과 빈번한 실랑이 때문에 경남과 울산,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기사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많게는 하루 2백 개까지 물건을 날랐는데 요새는 하루 서너 개가 고작이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하루 2, 3천 원 버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조원을 차별대우한 사측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SBS <기동취재/“노조 활동하면 일감 없어” 블랙리스트 있나>(10/7 원종진 기자)는 사측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SBS가 설명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택배 일을 하는 A 씨는 대리점이 아닌 동료 기사한테 일을 받아 물건을 배달합니다. 오랫동안 택배 기사 일을 했지만 지난해부터 택배 대리점에서 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택배연대 노조 조합원인데 CJ 대한통운이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일감을 못 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뒤 택배 회사로부터 사번을 받아 일하는데 CJ 측이 일부 노조원들에게 사번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못 받게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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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원 블랙리스트 의혹 설명한 SBS <8뉴스>(10/7)

 

이에 대해 CJ 대한통운 측은 “일부 대리점의 개별적 일탈 행위일 뿐 대리점 요청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사번을 발급하기 때문에 회사가 방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SBS가 공개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CJ 대한통운 측과 택배기사들이 함께 있었던 단체 SNS방에 노조원의 명단과 동향이 담긴 문건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건에서는 집배점명과 이름을 비롯해 ‘6/14 탈퇴 통보’와 같은 노조활동 동향도 담겨있었습니다.

 

사측의 ‘노조 불인정’으로 길어진 파업

CJ 대한통운 사측의 지속된 노조원 탄압에도 택배연대 노조는 노동조합 인정과 교섭을 요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며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고 택배연대 노조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10월 2일 해당 사안을 조사 후 검찰에 CJ 대한통운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3명의 일용직 노동자가 작업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대전 물류센터에서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감전을 당해 16일 투병중 사망했고, 30일에는 옥천 물류센터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하루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29일 대전 물류센터에서는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불과 두 달만에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지난 11월 21일 택배연대 노동조합은 CJ 대한통운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을 진행함과 동시에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일주일만에 파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사측이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 조치를 진행하면서 해당지역에서 배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 복귀를 선언했음에도 배송은 쉽사리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측이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 조치를 해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이 복귀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 김종철 회장은 노동조합의 복귀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소속 대리점장에게 ‘복귀’ 의사를 밝힐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라며 택배 배송 파행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방송사 저녁종합뉴스가 보도한 택배연대 노조 파업

 

노사갈등 과정 속 파업에도 2주간 보도량 3건뿐

택배연대 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량을 살펴본 결과 관련보도는 TV조선 2건, MBN 1건뿐이었습니다. 울산과 광주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일주일간 택배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중앙언론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중 MBN <단독/대체인력 투입했다고…발로 차고 던지고>(11/25 김경기 기자)에 대해 민언련은 지난 11월 27일 보고서 <KT에 불났는데 ‘첫 눈’에 농담 주고받은 방송사는?>을 통해 파업 원인도 설명하지 않은채 노조원들의 폭력성만을 부각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

-

-

-

2건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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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 노조 파업’ 관련 저녁종합뉴스 보도량(11/21~12/5), 괄호 안은 첫 보도 순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노조 때문에 시민 피해’ 강조한 TV조선의 첫 보도

MBN을 제외하고 관련 보도를 구성한 유일한 방송사 TV조선의 보도 역시 파업의 원인과 과정은 지적하지 않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부각했습니다. TV조선 <‘파업 풀었다는데’ 택배 대란 여전…시민 ‘골탕’>(11/30 정민진 기자) 오현주 앵커는 “택배 노조가 어제 파업 종료를 선언했지만, 울산과 광주 등 일부지역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가 파업 동안 쌓인 택배 배송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건데, 보다못한 시민들이 택배를 직접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라며 배송정상화가 진행되지 않는 원인에 노사 양측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진 기자의 리포트 내용에서는 노조원의 문제점이 더 부각됐습니다. 정 기자는 CCTV 화면을 보여주며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고, 택배 상자는 땅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 노조원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노조원들이 택배 사무실을 9시간 동안 점거했습니다. 경찰의 퇴거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라며 노조원들로 인해 택배 배송이 재개되지 않는 듯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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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문제점만 부각한 TV조선 <뉴스9>(11/30)

 

이어 TV조선은 사측의 문제점은 설명하지 않은채 “파업 동안 적체된 택배 10만여 개를 두고 노조는 회사가, 회사는 노조가 배송하라며 서로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업 지역에서는 기존 물량이 쌓여 신규 접수도 못 받고 있습니다”라며 배송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차라리 파업 전에 물건을 안 받는게 맞다고 봐요. 소비자를 볼모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라는 시민의 인터뷰를 보여주며 시민의 피해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후속보도에서는 택배기사의 입을 빌려 ‘노조 파업’ 비판한 TV조선

TV조선은 후속 보도 <“거래처 끊겼다” 택배 기사 ‘노조 파업’ 비판>(12/4 신준명 기자)를 통해 파업으로 인해 택배 기사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현주 앵커는 “최근 택배 노조의 파업으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택배 기사들은 파업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거래처가 끊겨 일감을 잃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한 기사는 공개적으로 노조를 비판했다가, 보복 위협도 받았다고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 신준명 기자는 택배기사 김슬기 씨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제가 1년 정도 영업을 한 거래처가 하나 있는데 노조 활동을 한다고 파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택배사 못 쓰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라며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TV조선은 이 주장과 함께 “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일반 배송 외에도 정기적으로 택배를 이용하는 쇼핑몰 등과 개별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시작되자 거래처가 다른 택배 업체를 찾아갔다는 겁니다”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TV조선은 이어 택배기사 송창범 씨가 “명분없는 파업 때문에 수년간, 십수년간 맺어온 거래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사들은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CJ대한통운은 전국 택배기사 만 7천여명 가운데 800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60여명은 지난 28일 공식적인 파업이 끝났지만 아직 배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라며 일부 기사들이 아직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TV조선의 두 보도만 본다면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과 다른 택배기사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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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피해도 노조 파업만 문제삼은 TV조선 <뉴스9>(12/4)

 

사측의 대응도 시민 피해의 원인이었다

TV조선은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고, 택배 상자는 땅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 노조원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라며 노조원이 마치 배송을 막고 있는 듯 설명했습니다. 이로인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노조원들로 인해 배송이 진행되지 않는 듯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다싶이 노조는 28일을 기점으로 파업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벌어진 것일까요?

 

민언련이 택배연대노동조합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TV조선이 보여준 화면에 대한 배경은 달랐습니다. 당시 노조원들은 파업 복귀 이후 배송에 복귀하기 위해 차량 접안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노조원들은 배송을 위해 직접 물건을 레일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사측이 레일을 일방적으로 멈추며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TV조선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노조를 비판하는 근거로 CCTV 화면을 보도에 이용한 것이죠.

 

후속보도를 통해 기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 역시 모든 원인이 노조의 파업인 듯 설명됐습니다. 그렇다면 배송에 차질이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요?

 

배송에 차질이 빚어진 배경에는 사측의 대처가 있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 복귀를 선언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며 노조원 개인별로 복귀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CBS <“택배료 인상, 파업 관심사 아니었다”>(12/7 이재기 기자)에서 “(사측이) 노조 깨려고 하고 있다. 지방 택배기사들에게 개별복귀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대구 수원의 경우 전제조건으로 노조활동을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노조원들의 개별복귀가 이뤄지지 않자 사측이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배송이 미뤄진 것입니다.

 

즉, 사측이 노조의 파업 복귀 선언에도 노조 탈퇴를 요구하며 택배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TV조선은 이와 같은 상황은 설명하지 않은 채 일부 택배기사들의 입을 빌려 노조의 파업만을 비판한 것입니다.

 

언론이라면 원인과 해결책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TV조선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조가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파업을 진행한 이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같은 문제를 보도한 한겨레 <뉴스AS/‘노조 인정’ 파업 접었지만…CJ택배기사 ‘생존권 위협’>(12/4 이지혜 기자)와 TV조선의 보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한겨레는 이번 파업에 대해 설명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까지 접근했습니다. 한겨레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부터 최근 파업까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길은 한국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기도 힘들다. 어렵게 설립한 뒤에도 사실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면서도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강하게 단속·처벌해서 지금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만이라도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이라면 피해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원인에 대해 전달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만약 TV조선이 한겨레와 같이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시민의 피해가 단순히 노조의 파업이 아닌 사측의 노조 불인정과 특수고용자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보도됐을 것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1월 21일~12월 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1부)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 (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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