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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반도체 산재 인정’, 종편과 함께 외면한 MBC
등록 2017.11.15 19:38
조회 442

1.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산재 첫 인정, MBC․종편3사 미보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반도체 노동자로 일하다 퇴직한 뒤 뇌종양에 걸려 숨진 고 이윤정 씨의 유족이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백혈병이 아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재판부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평균발병률이나 이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퇴직한 지 7년 뒤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것은 KBS(단신)와 SBS, JTBC였습니다. 이 중 JTBC는 대법원 판결을 전한 보도 뿐 아니라 <“저 같은 사람 또 없게…” 호소>(11/14 https://goo.gl/cGQ3RH)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LCD 부분 노동자 가운데 뇌종양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보도량

1

0

1

2

0

0

0

보도순서

13

-

4

15․16

-

-

-

총 보도시간

00:30

-

01:45

01:46

02:05

-

-

-

△ 삼성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산업재해 인정 관련 보도 유무(11/14) ⓒ민주언론시민연합

  


2. ‘삼성 합병에 박근혜 개입’ 문형표 항소심 결과, SBS만 별도 보도로 소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씨의 지시 여부나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판결문에 적시하지 않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삼성 합병에 박근혜 씨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으며, 문 전 장관이 박근혜 씨의 지시를 인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간 박근혜 씨는 삼성 합병 찬성에 관여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청와대 등에 합병 찬성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 판결은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만큼 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아예 전하지 않은 방송사는 채널A와 MBN입니다. MBC와 JTBC는 단신으로 전했습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KBS와 MBC, TV조선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비리에 대한 항소심 결과와 이 소식을 하나의 보도에서 함께 소개했습니다. 결국 이 소식에 온전히 한 건의 보도를 할애한 것은 SBS 뿐이었습니다.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보도량

1

1

1

1

1

0

0

보도순서

4

7

3

7

9

-

-

총 보도시간

01:45

00:34

01:45

0:34

01:48

-

-

△ 문형표 항소심 결과 관련 보도 유무(11/14) ⓒ민주언론시민연합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1월 14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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