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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탄핵에는 변죽 ‘최순실 PC’에는 딴죽
2016년 12월 8일
등록 2016.12.09 20:20
조회 852

8일 방송 저녁뉴스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드디어 개가를 올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단연 주목을 받았습니다. 7개 방송사 모두 10건 내외의 보도를 표결을 하루 앞둔 탄핵 정국에 할애했고 MBN은 관련 보도가 무려 17건입니다. 여야의 표정과 정국 예상을 공통적으로 전하는 와중에 MBC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탄핵 후 즉각 사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연이틀 ‘최순실 PC’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은 것도 MBC뿐입니다. TV조선은 탄핵소추안에 그대로 포함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네요. 9일 찬성 234표, 반대 56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으니 MBC와 TV조선의 보도에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1. ‘부결 시나리오’ 나열한 MBC, 여전한 충성심
MBC <엇갈리는 표 계산…장담 못 할 판세>(12/8 https://bit.ly/2hlYeKy)는 표결 예상 구도를 전한 보도입니다. 보도 제목에서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재용 기자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안 찬성 35명은 기본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당은 겉으로는 250표 이상 여유 있는 찬성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라며 짤막하게 여당 비주류와 야당의 가결 의지를 언급한 후 ‘부결 시나리오’를 읊었습니다. “야당이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을 고수하면서 여당 비주류 일부의 이탈 가능성” “당론이 아닌 자유 투표 방침에 따라, 중립 의원들의 찬성표를 끌어낼 것이다, 숨은 반대파의 소신 투표가 늘어날 것이다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심지어 “야당 일부가 의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탄핵안을 부결시킨 뒤 여당에 책임을 씌워 분열을 노린다는 음모론”도 언급했습니다. 


타사 중 가부 여부를 점친 방송사는 SBS인데요. 보도 제목부터 MBC와는 다릅니다. SBS <찬성 195~230…중도 50여 표가 관건>(12/8 https://bit.ly/2gr69ot)은 직접 여당 주류와 비주류에 찬성표 예측을 조사해 “비주류 측에선 210표 안팎이 많았습니다. 230표까지 예상한 의원도 더러 있었습니다”라고 전했고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변수’에 대해서도 “압도적 가결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만 언급했을 뿐 MBC처럼 ‘여당 내 이탈 가능성’까지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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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을 ‘장담 못 할 판세’라 묘사한 MBC(12/8)

 

2. ‘탄핵 즉시 사임’이 초법적 발상? 여당 따라가는 MBC
MBC <“탄핵 즉시 사임”…“초법적 발상”>(12/8 https://bit.ly/2hlXghs)은 “탄핵이 의결되면 다른 말 말고 즉각 사임하라!”는 문재인 전 대표의 5일 국회 앞 집회 연설을 보여준 후 “하루라도 빨리 대선을 치르겠다는 속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국회법은 소추의결되면 피소추자의 권한은 정지되는 대신, 임명권자는 사직원을 받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라면서 “‘탄핵 즉시 사임 주장’은 법 형평성 원리와 탄핵 심판제도 본질에 어긋난다”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도 덧붙여 적극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표가 초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문 전 대표를 비판한 새누리당의 입장도 덧붙였는데요. 문 전 대표의 ‘탄핵 직후 사퇴’ 주장도 정당하다는 반론은 “선출된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후에라도 자진 사퇴가 가능하다는 주장” 딱 한 마디만 언급했습니다. ‘탄핵 후 즉시 사퇴’가 초법적 발상이라는 새누리당 입장을 MBC가 거들고 나선 셈입니다. 탄핵 후 사퇴가 불가하다는 MBC 주장은 국회법 134조에 근거합니다. 국회법 134조는 그 당사자에 대한 사직원, 그러니까 이른바 피소추자의 사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고 임명권자인 동시에 피소추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임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C가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줄이나마 언급했지만 ‘탄핵 후 즉시 사퇴’를 둘러싼 공방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을 저지른 당사자이고 수백만 명의 시민이 2달 가까이 광장으로 나와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하야 위임’이라는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죠. MBC가 이런 점을 지적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퇴진’을 요구한 문 전 대표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3. 검찰이 모두 해명한 ‘최순실PC 입수 경위’, MBC만 ‘의혹’으로 보도
7일 국회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 그런 걸 사용을 못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MBC는 곧바로 <“최순실은 태블릿 PC 사용 못 하는 사람”>(12/7 https://bit.ly/2h8ePBq)이라는 보도를 통해 “최순실 사태의 핵심 증거가 된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 씨가 맞는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MBC에서만 볼 수 있는 태도였는데요. 


MBC는 8일에도 또 ‘최순실 PC’의 증거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MBC <태블릿 PC의 정체는?…꼬리 무는 ‘의혹’>(12/8 https://bit.ly/2hm5C8W)은 “(태블릿 PC)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그대로 제출했습니다”라는 7일 고영태 씨 청문회 증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입수한 태블릿 PC는 문건 유출 의혹을 제기한 JTBC가 제출한 것이어서, 고 씨의 말대로라면 검찰은 2대의 태블릿 PC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MBC는 “검찰은 고영태 씨에게서 제출받은 태블릿 PC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결과 태블릿 PC의 정확한 출처도 확인했습니다”라며 의혹을 일축한 검찰 입장을 덧붙이기는 했는데요. 보도 말미에는 다시 “어제 국정조사에서 고영태, 차은택, 장시호 씨 모두 최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 “최 씨도 검찰조사에서 일관 되게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최순실 씨 측 입장을 나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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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PC 입수 경위’ 논란에 연이틀 군불 떼는 MBC(12/8)

 

4. TV조선도 검찰 입장만 간단히, JTBC는 입수경위 전격 공개
다른 방송사들은 ‘최순실 PC’ 관련 논란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연이틀 최순실 씨 소유 여부와 입수 경위에 의문을 던진 MBC와 달리 타사는 잠잠합니다. 8일 MBC 외에 관련 보도를 낸 방송사는 TV조선과 JTBC뿐입니다. TV조선은 <“태블릿 PC 최씨가 썼다”>(12/8 https://bit.ly/2hmg4xo)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태블릿 PC를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최 씨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만 간단히 전달했죠.


귀추가 주목된 것은 JTBC의 보도였습니다. JTBC는 작심한 듯 4건이나 할애해 ‘최순실 PC 입수 경위’ 관련 루머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비밀에 부쳤던 구체적인 입수 경위도 공개했습니다. JTBC <강남구 신사동 ‘더블루K’ 사무실서 찾아>(12/8 https://bit.ly/2gj3tLe)는 최순실 씨의 개인 사업체인 더블루K를 추적하던 중 고영태 씨가 또 다른 최 씨 개인회사인 비덱과 더블루K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했고 두 회사의 주소지가 같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10월 18일 강남구 신사동 더블루K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건물 관리인은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온 기자가 1명도 없었다고 밝혔”고 “건물 관리인의 허가를 받고 빈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9월 초까지도 거의 매일 최순실 씨가 이곳에 출퇴근했다는 증언과 정황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역시 고영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최 씨와 고 씨가 황급히 떠나면서 놓고 간 집기, 자료, 이런 부분들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봤었는데요. 책상에서 태블릿 PC가 있었”다며 입수 경위를 밝혔습니다. 기자들은 증거인멸과 도난을 우려해 PC를 가져오기로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JTBC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던 더블루K 건물 관리인의 육성도 공개했습니다. 관리인은 “세 개를 뭘 놔두고 갔어요. 쓰레기 수거하는 거치대 하나하고 철판 하나, 사무실 안에 책상을 하나 놔두고 간 거예요. 원목 책상도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기자님이 아무래도 기자 정신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가서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협조를 한 거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JTBC <황당한 ‘루머’로 정치 공세…팩트체크>(12/8 https://bit.ly/2gI97Tn)는 고영태 씨나 다른 누군가의 협조로 PC를 얻었다는 루머에 “외부에서 돌고 돌던 얘기지, JTBC가 한 번도 언급했던 적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근거 없이 제기되는 추측들을 고 씨가 모아서 국정조사장에서 얘기한 것”이라 일축한 후 PC 입수 경위를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 “국정개입 본질보다는 태블릿 PC를 JTBC가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을 두는 주장”이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MBC가 새겨들어야 할 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 못 된다? TV조선도 여당 편
TV조선은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TV조선 <‘세월호 7시간’ 탄핵안에 남았다>(12/8 https://bit.ly/2grkTUe)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 직무수행 성실성과 관련돼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탄핵 심판 절차만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와 어렵사리 탄핵 찬성으로 기운 친박 일부 의원들이 다시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며 탄핵 부결 가능성까지 타진했죠. 하지만 여당 비주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탄핵 가결에는 이상이 없음을 선언했고 9일 탄핵은 234표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으로 가결됐습니다. TV조선의 바람이 수포로 돌아간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315명이 배에 갇혀있음을 보고 받고도 머리를 손질해 부스스한 머리를 연출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의 직무수행 성실성을 뛰어 넘어 헌법 10조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중대한 헌정유린입니다. 


똑같이 ‘세월호 7시간 적시’를 보도한 타사와 비교해도 TV조선 보도는 매우 편파적인 보도입니다. 이날 SBS‧JTBC‧MBN도 이 사안을 따로 1건의 보도로 다뤘는데요. SBS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격앙된 ‘촛불 민심’에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데다, 수정을 한다 해도 여당 비주류가 탄핵안을 공동 발의까지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라며 야권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안에 남긴 배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JT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BN <“세월호 7시간 탄핵안서 못 빼”>(12/8 https://bit.ly/2gjpbyL)는 “의혹만 무성했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은 결국 박 대통령을 권력에서 끌어내리는 빌미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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