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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방송보도]조선일보 ‘오보’ 따라 세월호 특조위 음해한 KBS와 TV조선(2016.6.30)
등록 2016.06.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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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6/29)
‧ KBS <세월호 특조위 ‘예산 104억 요구’ 논란>(18번째, 이세연 기자,
https://me2.do/53Oo90UI), TV조선 <하반기에 104억 원 예산 논란>(24번째, 이채림 기자, https://me2.do/x9oCVaGi)
KBS와 TV조선이 특조위에 대한 ‘세금도둑’ 프레임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29일, 두 방송사는 오보로 판명된 조선일보 보도를 그대로 받아썼다. 조선일보는 29일 조간신문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가 하반기 예산으로 104억을 청구했고 여기에 1인당 왕복 항공료로 미국 447만원, 영국 267만원 등 비즈니스 항공권 가격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해외출장비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곧 오보로 드러났다. 특조위는 곧바로 보도 자료를 내고 해외출장 예산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과 기재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했으며, 특조위는 모두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선일보 보도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공영방송 KBS는 조선일보의 ‘특조위 때리기’를 그대로 받아썼다. 조선일보의 자매사이자 KBS와 함께 ‘특조위 때리기’를 주도해 온 TV조선도 이에 가담했다.


KBS <세월호 특조위 ‘예산 104억 요구’ 논란>은 “특조위 측은 활동 시한을 늘려야 한다며 하반기 예산 104억 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해외 출장비 등 과도한 경비까지 다수 포함돼 논란” “지금까지 150여 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세월호 특조위는 자체 의결한 231건의 조사 항목 가운데 현재까지 한 건만 조사를 종료” 등 조선일보 보도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 KBS는 심지어 특조위의 반박마저도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자매사인 TV조선도 <하반기에 104억 원 예산 논란>를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법에 따라 내일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쓰겠다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유사한 해외 사례를 조사하겠다며 해외 출장비까지 포함” “조사비 세부항목에는 직원 15명에 대한 1억6천만 원의 해외출장비가 들어 있습니다”며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나마 TV조선은 “특조위 측은 공무원 여비 규정대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라며 짤막하게 특조위의 반박을 덧붙였지만 이는 턱없이 부실한 내용으로서 오히려 특조위가 불합리한 변명을 한 것처럼 묘사한 셈이 됐다. 더군다나 TV조선은 이 반박에 “정부는 서적이나 논문 등으로 현지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데, 지나치다는 입장”이라고 정부 입장의 재반박을 전하면서 정부‧여당 편에 섰다.

 

 

KBS와 TV조선이 이 보도들에서 특조위를 비판한 대목은 특조위의 보도해명자료를 읽어보기만 해도 모두 반박되는 내용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특조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등 관계 규정을 준수했으며 좌석은 모두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서적이나 논문 등으로 현지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데, 지나치다”는 정부의 입장도 진상규명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에 불과하다. 특조위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입수․분석되지 않은 유관 해외 자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데 난점이 있어, 직접 해외를 방문하여 면담하고 필요시 해당 국가의 시설․장비․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해외출장조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영국 : 위성 AIS 데이터 및 선박 AIS 데이터의 확보 및 분석 관련” 등 5개 국가의 출장 목적까지 명시했다. KBS와 TV조선이 ‘특조위 해외출장 예산 과다’를 보도하기 전에, 이러한 특조위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확인한 것인지, 또는 확인을 해놓고도 무시한 것인지, 기본적인 취재 윤리가 의심된다.


KBS와 TV조선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막은 정부‧여당과 항상 스텝을 맞춰왔다. 특조위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조위 내부 문건을 청와대 및 새누리당으로 유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나 두 방송사와 보수언론은 철저히 침묵했고 같은 해 4월, 수사권‧기소권을 쏙 빼면서 특조위를 사실상 관제기구로 만든 누더기 시행령에도 이들은 침묵과 옹호로 일관했다. 특조위 구성이 시작된 2015년 1월부터는 조직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며 ‘세금 도둑’ 발언이 나왔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조류독감 등에 비유하며 ‘대형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기도 했는데 KBS와 TV조선은 이 ‘세금도둑’ 프레임을 그대로 차용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조사’를 의결했을 때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조사’라며 대통령을 호위하고 나선 청와대 및 여당의 입장만 받아썼다. 반면 이들은 세월호 참사 1, 2주기와 특조위의 청문회는 철저히 외면했고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이 과적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은폐했다.


KBS의 경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러한 ‘적대적 보도’의 배경이 드러나기도 했다.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7개 언론단체가 공개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의 녹취록은 참사 당시인 2014년 4월,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노골적으로 개입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당시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까지 직접 개입했고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내용을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KBS가) 지금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는 등 김 전 보도국장을 압박했다. 심지어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안 뛰어내렸다고 그걸 가지고 조져대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며 희생자들에게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청와대의 압박에 따라 KBS 보도가 왜곡되기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마저 은폐하기 위해 언론 보도에 개입한 청와대의 패악과 청와대 뜻에 발맞춘 KBS의 ‘권언유착’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KBS와 TV조선은 권력의 비호 아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 TV조선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 가담>(6/28, 6번째, 조새해 기자, https://me2.do/xlZGvjK5), <고교생 4명 또 집단 성폭행>(6/29, 18번째, 김지원 기자, https://me2.do/5yKHY4jV), <‘22명 성폭행’ 1년간 설득>(6/29, 19번째, 이다솜 기자, https://me2.do/I5kXNFCb), MBN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6/28, 10번째, 조창훈 기자, https://me2.do/FTFtL0CJ)
지난 5월 21일 발생한 전남 섬 마을 성폭행 사건부터 6월 13일부터 연이어 터진 가수 박유천 성추문까지, 연이어 충격적인 성범죄 이슈가 터지자 많은 언론사들이 ‘황색 저널리즘’의 민낯을 드러냈다. 헤럴드경제의 <만취한 20대 여교사 몸 속 3명의 정액…학부형이 집단 강간>이라는 야만적인 보도 제목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종편 방송사들은 더 심각했다. TV조선, 채널A, MBN은 성범죄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는 재연과 삽화를 반복 사용했고 유흥업소 등 범죄 현장을 굳이 화면에 담는 집착을 보이며 ‘관음증적 보도’를 일삼았다. 민언련은 이런 행태를 수차례 지적했으나 이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불필요한 삽화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제재가 시급한 수준이다. 


28일과 29일, TV조선과 MBN이 ‘관음증 보도’를 쏟아낸 사건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교생 22명이 중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5년 만에 전말이 드러나고 가해자들이 구속되면서 조명을 받았다. 이를 보도하면서 TV조선과 MBN은 2차 가해에 가까운 삽화를 사용했다. TV조선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 가담>(6/28)은 맥주를 들고 있는 두 여학생에게 “학교에 얘기하겠다”며 협박하는 가해자의 모습, 그리고 쓰러진 두 여학생 주변으로 나뒹구는 술병과 가해자들을 그림으로 보여줬다. 이 그림은 다음날 사건 해결의 주역인 경찰관을 인터뷰한 <‘22명 성폭행’ 1년간 설득>(6/29)에서 또 사용됐다. MBN은 삽화의 수위가 더 저급하다. MBN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6/28)에 삽입된 삽화는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들 주변에 나뒹구는 술병, 야산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들, 그리고 둘러싸고 지켜보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했다. 심지어 이를 카메라 앵글이 한쪽에서 시작해 다른 쪽까지 훑어가면서 현장감을 극대화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남학생이 자신의 하의를 추스리는 뒷모습까지 묘사됐다. 그림으로 성폭행을 재연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


다른 사건은 전북에서 일어난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이다. TV조선 <고교생 4명 또 집단 성폭행>(6/29)은 전북의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모텔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와 그를 둘러싼 가해자들의 덮치려는 듯한 몸동작을 삽화로 보여줬다.

 

 

TV조선과 MBN의 이런 ‘성폭행 재연 삽화’들은 보도가 전한 사건의 전말과 관계없이, 매우 부적절한 ‘피해자 인권 침해’ ‘관음증 보도’에 불과하다. 2014년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에 담긴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3항(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에는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에 있는 기사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5항에도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그러한 자극성인 성적 행위의 대상자로 연상, 인식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영상 보도의 경우 성폭력 사건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극적인 자료화면을 넣거나, 범행 내용을 선정적으로 재연하여 영상화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무리 범행 내용과 일치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장면의 재연이나 영상 보도는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조선과 MBN은 성범죄 보도를 할 때마다 이 규정들을 모조리 어기고 있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나쁜 방송 보도(6/29)
‧ MBN <여고생과 연인 사이?…들끓는 비난여론>(8번째, 박상호 기자,
https://me2.do/5IuJCglU)
MBN이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자신이 맡은 고등학교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또 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MBN은 <“누굴 믿어야 하나?”>(6/25)에서 이 사건을 전하면서 “서로 좋아해서 한 건지,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접촉해서 확인할 예정이고요”라는 경찰 관계자 발언을 녹취 인용해 아직 진위가 파악도 되지 않은 사건의 책임을 피해 여학생들에게 전가한 바 있다. 민언련은 26일 곧바로 이를 지적했으나 MBN은 29일에도 <여고생과 연인 사이?…들끓는 비난여론> 에서 거듭 성폭력을 ‘성애화’했다.


이 보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관은 아내와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사실상 연인사이였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전담 경찰관 정 모 경장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이고 “여고생이 중학생이던 지난해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조금씩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유부남이었던 정 경장은 아내에게 이런 사실이 발각됐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던 여고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라며 자세한 내막까지 소개해 미성년자 성폭행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유부남의 불륜’으로 갈음했다. MBN은 여기에 “한때 아내와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여고생과 사실상 연인관계였다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한 해당 경찰관의 주장도 덧붙였다. 심지어 “또 다른 학교전담 경찰관 역시 강압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며 또 한 명의 경찰관의 주장도 실어줬다.
MBN은 스스로 보도했듯 피해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한 사건에서 굳이 ‘연인 관계 및 불륜’과 ‘강압이나 대가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경찰관들이 주체가 된 사안이다. 강압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해도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며, MBN이 집착한 ‘유부남 경찰관’의 경우 ‘연인 관계 여부’와 관련 없이 공직자 윤리에 크나 큰 흠결을 남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설사 이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성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청소년이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동의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 성인을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법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특히 그 성인이 경찰이나 교사라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담론을 국민에게 알리고 짚어보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유부남 불륜’ 운운하며 ‘시청률 장사’에 몰두하는 것은 언론이 할 짓이 아니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