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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방송보도] 새누리당 파견법의 허위 밝혀낸 JTBC ‘팩트체크’(2016.6.3)
등록 2016.06.03 18:27
조회 296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6/2)
JTBC <팩트체크/구의역 참사 ‘막을 법’ 있었나?>(2부 2번째, 김필규 기자,
https://me2.do/xaKNpvsm)
지난 28일, 19세 청년이 희생된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이후 서울메트로의 하청 구조와 비정규직 실태를 고발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사에서는 KBS와 JTBC가 앞장섰다. KBS는 29일 서울메트로를 퇴직한 인사들이 경영하는 업체가 용역을 도맡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JTBC는 참담한 스크린도어 정비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을 조명하고 서울메트로가 하청 업체의 간판만 바꾼 채, 계획에도 없는 인력 충원 방안을 거짓으로 발표했다고 폭로했고 서울메트로의 작업일지 조작 정황도 단독으로 전했다. MBC, SBS, TV조선 등 타사들도 이른바 ‘메피아’로 불리는 서울메트로의 ‘철밥통’ 구조에 주목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흐름에서 가장 뒤처진 것은 MBN이다. MBN은 침묵을 지키다 6월 1일이 되어서야 비정규직의 노동환경과 스크린도어 관리의 부실함을 다뤘다. 6월 1일은 극구 책임을 회피하던 서울메트로 측이 뒤늦게 공식 사과를 한 날이기도 하다.


MBN까지 뒤늦게 합류하면서 대부분의 방송사를 포함한 모든 언론이 비정규직 문제에 초점을 맞추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관련 법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정규직화하는 법률을 제출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폐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자 1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우리 선박, 철도, 산업안전보건 등 국민의 생명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추모행렬에 얼굴을 비치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조속하고 전향적인 입법처리에 합심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며 정부‧여당의 노동개혁법이 구의역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모든 방송사가 이 공방에 침묵했지만, 2일 JTBC <팩트체크>가 나섰다. JTBC는 이완영 의원의 주장이 사실상 거짓말이나 다름없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필규 기자는 먼저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어 철도, 지하철, 선박 등 안전 관련 종사자들의 정규직화를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완영 의원이 “파견법이 실제로 통과됐다면 김 군의 업무는 정규직이 맡았을 것이고 그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발목잡는 야당’ 탓을 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눈속임에 가깝다. 김필규 기자는 “이 의원이 낸 파견법 개정안에서 '파견을 제한하는 업무'로 묶어 놓은 대상에 이번에 사고가 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임을 지적했다. 파견법 개정안에서 파견 근로를 제한한 업종이 “철도안전법 2조 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철도종사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철도안전법상 ‘가목’과 ‘나목’ 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기관사)”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관제업무) 종사자”라는 것이다. 김 기자는 이어서 “법에서 규정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보면, 앞서 말한 '가목'의 기관사, '나목'의 관제사 외에 '다목' 승무원, '라목' 역무원도 있고” “'마목'에는 그 밖의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군이 종사한 스크린도어 정비는 이완영 의원 법안에서 빠져있는 ‘마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 기자는 “정말 김 군 같은 업무를 정규직으로 만들고 싶었다면, 보호하고 싶었다면 '다', '라', 특히 '마'까지 파견법에 포함시켰어야 했던 것”이라고 이완영 의원에 일침을 놓았다

 

△ JTBC <팩트체크/구의역 참사 ‘막을 법’ 있었나?>(6/2)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JTBC <팩트체크>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오히려 ‘파견 근로 확대’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 첫머리를 보면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이라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노동개혁법의 통과를 위해 억지로 김 군의 참사를 끌어들인 셈이다. 김필규 기자는 “단지 통과만을 목적으로 견강부회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라는 따끔한 충고와 함께 보도를 마무리했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방송 보도
‧ 채널A <‘죽음의 가스통’ 안 치웠다>(11번째, 김철웅 기자,
https://me2.do/5Lt9iJe4), KBS <“가스통 지정 보관소 안 옮기고 방치”>(10번째, https://me2.do/5AMEpDeg)
산업 현장의 무분별한 하청 구조가 빚어낸 참사가 또 발생했다. 1일, 경기도 남양주 진전읍의 지하철 4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4명이 숨을 거뒀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발생 나흘만이다. 이번에도 사상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서 열흘 넘게 휴일도 없이 위험한 작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로서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 포스코 건설이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구조적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당시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희생자에 책임을 물었던 방송사가 MBN이었다면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참사에서는 KBS와 채널A가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
사고 다음날인 2일, SBS는 “안전관리 역시 근로자들 책임으로 미뤘다”는 유가족 주장과 함께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의 책임을 언급했다. JTBC도 “노동자들의 희생이 이렇게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모두 포스코건설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당시의 보도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MBN도 이번에는 “총체적 부실 관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희생자는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이라고 전했다. TV조선도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다.


반면 KBS와 채널A는 가스통 방치가 폭발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경찰 발표에만 집중하면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은 외면했다. 채널A는 “작업 이후 보관소에 넣어둬야 할 가스통을 밤새 현장에 방치한 게 화근”이라면서 안전 관리 책임을 지닌 원청업체 포스코건설은 언급하지 않았다. 희생자들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도 외면했다. 오히려 “부주의가 낳은 안전사고”라 규정하면서 “경찰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이 가스통을 작업 이후 보관소로 옮겨놓지 않고 그냥 퇴근했다는 진술을 확보”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하는 가스 누출 확인 작업은 평소에도 자주 생략”됐다고 전했다. 가스통을 방치한 노동자의 ‘부주의’에 방점을 찍는 보도다. KBS도 똑같은 내용이다.

 

물론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의 원인이 가스 누출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MBC도 가스통 방치에 초점을 맞추기는 했다. 하지만 MBC는 KBS, 채널A와 달리 “폭발사고 사상자 14명은 모두 일용직 근로자였는데 경찰은 불법하도급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 100여 개 공사현장에 대해 특별감독” 등 포스코건설의 책임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을 했다. 아직 사고의 경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을 감안해도, 휴일도 없이 일해야 했던 일용직 노동자의 ‘부주의’로 책임을 돌린 KBS와 채널A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방송(6/2) 보도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6/2) 없음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