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특별근로감독관에게 ‘영혼 없는 국가 공무원’이라는 MBC
등록 2017.07.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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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던 고용노동부가 감독기간을 나흘 연장했습니다. 10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MBC의 자료 제출이 늦어져 14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29일,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될 때도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의 MBC 장악을 위한 도구가 됐다’며 사측의 성명을 읽었던 MBC 뉴스는 또 ‘뉴스사유화’를 반복했습니다. 스스로의 과오와 기본적 사실관계도 무시하는 MBC 사측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고, 이를 읊어주는 MBC 뉴스는 ‘사측의 대변인’으로 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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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성명 읽으며 편파 조사 중단하라는 MBC(7/10)

 

뉴스데스크가 MBC경영진의 사유물인가
MBC의 <특별근로감독 연장‥“표적조사 거부”>(7/10 이경미 기자 https://bit.ly/2tHJ6uF)는 사측의 성명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이상현 앵커는 “문화방송은 표적사찰이라며 감독기간 연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고 이경미 기자는 “이는 감독을 넘어선 특별근로 사찰이며,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정치권력의 의도에 맞춘 표적조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등 사측의 입장을 큼지막한 자막과 함께 그대로 읽었습니다. “지난 12일 동안 MBC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현 경영진을 기소할 어떤 자료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겠다는 의도”, “근로감독관들은 회사가 자료를 제출해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반면, 제소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들로부터 표적 탄압을 위한 수사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사측의 입장을 풀어 설명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영혼 없는 국가공무원’들이 정치권력과 ‘홍위병’ 언론노조가 규정한 ‘언론계 블랙리스트’ 탄압에 동원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노골적인 비방도 덧붙였습니다. 보도는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분명히 인식했다며, 특별근로감독 기간 연장을 거부하기로 하고 표적 수사로 이어질 편파 조사를 중단하라”는 사측의 겁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근로감독관 ‘채증’ 시도했던 MBC,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
MBC는 이번에도 특별근로감독의 취지를 훼손하며 무조건 ‘방송장악’이라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MBC가 보도한 사측 성명은 온통 왜곡과 망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먼저 MBC는 “특히 지난 12일 동안 MBC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현 경영진을 기소할 어떤 자료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MBC 특별근로감독에 참여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박태영 근로감독관은 지난달 29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MBC 부당노동행위 총망라 조사할 계획”>(6/29 이준상 기자 https://bit.ly/2uLkm4I)에서 “일반적으로 2달이 걸리는데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면서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MBC가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이는 MBC에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이 오히려 통상적인 특별근로감독보다 기간이 짧으며, MBC의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고 책임자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MBC는 특별근로감독 업무를 수행 중인 감독관과 노동조합원을 방송 카메라로 촬영하며 ‘채증’하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습니다. MBC는 지난달 30일부터 MBC 사옥 내 마련된 특별근로감독실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근로감독관과 부당노동행위 피해 사실을 진술한 조합원들을 촬영했습니다. 30일부터 10일까지 관련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카메라 철수를 요구했지만 MBC는 묵살했고 지난 5일, 노조가 사측에 강력히 항의하자 그제야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 ‘근로 사찰이며 표적 조사’라 비난했지만 오히려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자마자 고용노동부와 노동자들을 ‘표적 사찰’했던 것은 MBC입니다. 

 

셀 수도 없는 MBC의 ‘부당노동행위’, 법대로 처분해야
무엇보다 MBC가 ‘언론장악 시도’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특별근로감독의 근본 취지를 폄훼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MBC는 10일 보도에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지칭한 것이나, 언론노조를 ‘정치권력 홍위병’이라고 한 것은 고용노동부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을 이렇게 계속 전하는 행태 자체도 방송심의규정 위반입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MBC가 언론사 중 첫 대상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MBC는 2012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 등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징계했고 항소심 재판에서 부당 해고 판결이 나왔는데도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노사간 단체협약 해지 이후 무려 4년 간 단체협약에 임하지 않고 있어 ‘교섭 의무 해태’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많은 기존 노동자들을 해고 또는 ‘유배’ 보낸 뒤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면서 출신지역과 정치적 신념을 검증했다는 사실이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 백종문 부사장 본인의 입으로 증명됐습니다. 이는 모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다년간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과 김장겸 현 사장은 모두 구속수사를 받을 만한 혐의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MBC는 이런 스스로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한 노조를 ‘홍위병’으로, 노조가 만든 ‘박근혜 정부 부역자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를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매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MBC의 다년간 누적된 부당노동행위를 낱낱이 밝혀내, 응당한 법의 처분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0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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