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관련 방송3사 보도 일일 모니터 브리핑 (5월 9일 보도)
등록 2013.09.24 11:30
조회 393

보도 양·비중 줄어 아쉽다
- SBS, 미국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실상 다룬 보도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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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한 수구보수신문들의 왜곡보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3사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7일부터 방송3사 메인뉴스의 미국 쇠고기 개방 관련 보도를 모니터해 일일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 5월 9일 사건 개요
· 한나라당 한미 FTA와 미 쇠고기 수입은 별개로 진행한다며, 한미FTA 비준에 중점두기로.
· 민주당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재협상 촉구, 대통령 책임론 언급
· 자유선진당 재협상 거듭 촉구
· 대한의사협회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입장 발표 (“최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각종 주장들이 떠돌며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광우병 예방 및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꼭 지켜야할 일”이라는 입장)
· 지난달 25일 게재된 미국 연방관보에 미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확인 결과,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돼 식용으로 부적합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의심 소도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 나옴.

■ 방송3사 보도량

쇠고기 관련 보도 비중과 양이 줄어듦


■ 방송3사 보도 내용 비교

▲ 방송3사가 공통으로 보도한 내용
· KBS와 MBC, 장관고시 연기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설명 부족
방송3사는 여야의 미 쇠고기 관련 공방을 다뤘음. 보도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었음. 방송3사는 모두 여야의 주장을 대립·논란의 측면으로 언급했음. 장관고시 연기 주장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SBS.
SBS는 “장관 고시 만으로 협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권을 규정한 헌법 36조와 국가간 합의는 국회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60조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경제나 통상과 관련된 입법 예고는 60일 이상 하도록 돼 있는 행정절차 운영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라고 보도.
그러나 KBS는 “민주당은 또 국민의 건강권을 장관 고시로 제약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며 위헌 소송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함. MBC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음.

· 방송3사가 모두 촛불집회 관련 보도, 큰 차이 없음.


▲ 2개 방송사만 보도한 내용

· 대한의사협회 입장 관련 보도
SBS는 의사협회의 다분히 중립적인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데 그친 반면, MBC는 김상윤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의 인터뷰를 별도로 담아, 위험성이 존재하고 최대한 위험을 회피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

■ 방송사별 돋보이는 보도

▲ KBS <이번엔 식중독균>
미국에서 맹독성 식중독균에 감염된 쇠고기 수십 톤이 리콜되었다는 소식. 미 농무부가 오늘 리콜 사실을 발표한 쇠고기는 31톤 분량의 다진 쇠고기인데 맹독성 식중독을 부르는 '이콜라이균'이 검출되었다는 것. 보도는 이들 제품 대부분이 하와이 일대 소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 판매됐다고 밝혔는데, 수출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함.
아울러 이 보도에서는 '미주 한인 주부들의 모임'이 미국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미주한인회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고 전함.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

▲ SBS <“확인 안했다”>
우리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인 전제는 미국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공포한다는 것이었으나, 25일 미국정부 관보에 실린 관련 내용은 우리 정부의 설명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음을 자세히 보도함. 이 보도는 신문에서도 지적되었으며 방송사 토론회에서도 언급된 부분이긴 하지만, 방송3사에서 메인뉴스에 보도한 것은 SBS뿐.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으나 미국 정부 관보에는 30개월 미만 소는 도축검사를 받지 않아도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고 함.
또한 미국 측 공포 내용에는 30개월 이상된 소의 위험물질 가운데 뇌와 척수만을 금지되고, 나머지 5개 위험부위는 사료로 사용이 가능함. 보도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7가지 위험물질 모두를 사료로 쓰지 말도록 한 국제수역사무국, OIE 권고와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이 구체적인 조건을 걸지는 않았음을 시인하는 인터뷰를 담았음. 보도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미국의 조치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라고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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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