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자사 이해관계 관련 'KBS 방송 사유화' 모니터 보고서(2014.5.11)
등록 2014.05.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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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에 목숨걸다 ‘오보’까지

 

 

KBS의 방송 사유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KBS는 그동안 여러 차례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자사의 이익과 연관된 사안을 다루면서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위적으로 언급하고, 자사의 주장에 가까운 내용을 객관적 사실인 양 보도했다. 

 

‘KBS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해 오보를 내다 

 

KBS는 <자동상정…야․진보단체, 엉뚱한 주장>(8일, 김병룡 기자)에서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수신료 인상안이 60여 일 만에 국회 미방위에 상정됐다”며 “제출된 안건은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법 ‘제59조’와 ‘제59조의2’에 의하면 ‘법률안 외의 의안’인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모두 50일이 지난 뒤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방통위가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 승인안’의 경우 자동상정이 되려면 이로부터 50일이 지난 뒤 처음 위원회가 열린 4월 30일 상정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날 미방위에는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상정 안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안의 자동상정’의 국회법이 정한 기간 뒤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수신료 인상안의 경우 4월 30일에 ‘자동상정’되지 않았다면 더는 자동상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5월 8일 국회 미방위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자동상정에 따른 것은 결코 아니며,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야당과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상정한 것일 뿐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상정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지만, 언론사라면 응당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KBS는 국회법을 찾아보고, 미방위 행정실에 문의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이러한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따라서 KBS가 “제출된 안건은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일 뿐 아니라, ‘수신료 인상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상정되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 5월 8일 수신료 인상안 상정 관련 KBS <뉴스9> 보도 화면 캡쳐

 

 

또한, 이 보도는 어깨걸이 제목까지 <자동 상정…야‧진보단체, 엉뚱한 주장>으로 제목과 내용에서 거듭 오보를 했다. 보도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상정 반대 모습을 담으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진보단체들과 합세해 여당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폈습니다”라고 기자멘트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조의를 표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재난방송인 KBS의 부적절한 보도에 대한 비판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여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지적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행동에 대해서는 ‘진보단체들과 합세’, ‘엉뚱한 주장’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표현을 사용해서 비하하는 것 역시 객관적 보도태도에서 벗어나 있다. 

 

자사 이해관계와 부딪치면 오보도 불사하는 KBS 행태는 처음 아냐

 

지난해 12월 17일, (최대수 기자)에서는 “KBS가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려 한다고 주장”은 “수신료 현실화 추진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인데다 현행 방송법과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양문석 방통위원이 ‘KBS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려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에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거센 상황이었기에 이 발언에 인해 시민사회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KBS는 양문석 위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고 수신기기 확대방안은 장기적 정책 제안일 뿐”이며, “수신료 현실화 추진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인데다 현행 방송법과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김택곤 상임위원은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수신료 부과 대상을 스마트기기로 확대하는 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4월 30일 <‘공영방송 독립 훼손’ 입법 속전속결>(30일, 김병룡 기자)에서는 미방위의 방송법 개정안을 보도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여야가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자는 “야당의 정략적인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를 여당 지도부가 무분별하게 수용한 겁니다”라면서 “방송의 공영성을 외쳐왔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법안 처리 성과에 집착해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을 담은 의견보도에 가깝다. 방송법의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주요 갈등 요인은 방송사에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였다. 게다가 KBS가 사장에 대한 최소한의 인물 검증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신료 인상해달라는 KBS ‘구걸성 보도’는 편파성 넘어 뻔뻔하기까지 한 보도 

 

문제는 자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노골적인 편파·삭제보도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뻔뻔하기까지 하다.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다음 날인 2013년 12월 11일, KBS는 [이 시각 현장]에서 개그콘서트 녹화 현장을 보여준 뒤 바로 뉴스로 <“공영성 회복위한 절박한 과제”>(김나미 기자)를 배치한 뒤 앵커가 “시청자 여러분이 저희 방송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각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KBS의 모습 보셨는데요. 모두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수신료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는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하는 길환영 KBS 사장의 기자회견도 넣었다. 이어진 <앵커&리포트 공적 책무 위한 KBS의 약속>(최대수 기자)에서는 수신료 현실화에 맞춰 KBS가 추진하는 ‘공적 책무 확대 사업’에 대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2월 28일 방통위가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를 용인한 채 여당 측 위원 주도로 KBS의 원안대로 표결 처리한 바 있다. 이후 KBS는 자사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꾸준히 자사 홍보 및 UHD 방송 재원 마련, “명품 공영방송을 위한 수신료 현실화” 관련 보도를 냈다. 3월 2일 <“국민 콘텐츠·한류 이끈 공영방송”>(김나미 기자)에서는 전국노래자랑, KBS월드, 독도 특별사이트 등을 언급하며 KBS가 한류를 이끌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공영방송 KBS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3월 5일 <명품 공영방송 기반은 든든한 수신료>(최대수 기자)에서는 BBC 명품다큐 휴먼플래닛과 NHK 대하드라마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는 수신료가 있어서 가능하다며 “적지 않은 수신료를 내지만 시청자 상당수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자멘트했다.

 

4월 1일 <“수신료 현실화 빠를수록 좋다”>에서도 이날 열린 최성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발언 중 KBS에 유리한 내용만 뽑아서 보도했다. 

 

4월 5일 에서는 “KBS는 이번 실험 방송을 바탕으로 UHD 방송 기술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들은 UHD 방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KBS는 UHD 방송에 관한 모든 보도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수신료 인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방심위, 보다 적극적으로 KBS의 방송 사유화 심의해야

 

지난 3월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11일< “공영성 회복 위한 절박한 과제”> (김나미 기자), <[앵커&리포트] 공적 책무 위한 KBS의 약속 (최대수 기자)>, 12월 17일 <“스마트폰‧PC수신료 사실무근” (최대수 기자)>에 대해서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4항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 방통심의위의 특성상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리는데 그쳤으나 KBS가 자사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 주장을 해 객관성을 위반했음은 명백하다. 우리는 방심위에 KBS <자동상정…야․진보단체, 엉뚱한 주장>(8일, 김병룡 기자)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만약 앞으로도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KBS의 자사 관련 아이템 왜곡보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방심위는 국민이 주인인 방송전파를 이용해서 방송사가 뉴스까지 왜곡해 보도하는 것을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KBS의 보도 사유화에 대해 방심위의 보다 적극적이고 객관적 심의를 기대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KBS는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부끄럽고 민망한 보도를 만들기에 앞서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끝>

 

 

2014년 5월 11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