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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1주기’는 1초도 다루지 않고, 김우중 영웅 만들기 나선 종편
등록 2020.01.08 11:12
조회 449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9년 12월 2주차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 중 최악의 문제발언 9개를 선정했습니다.

 

1.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망 1주기 외면한채 김우중 전 회장 사망에 몰두한 종편

지난 12월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1주기였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청년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책임을 보여줬습니다. 미디어오늘 <대통령 만난 김용균 어머니가 기자들에게 당부한 말은>(2019/2/18)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대통령과의 면담을 진행한 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언론에게 “언론도 성심성의껏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언론이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종편은 김미숙 씨의 부탁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김용균 씨의 1주기에 관련 대담을 진행한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단 1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용균 씨의 1주기가 있던 12월 2주차 방송에서도 관련내용은 단 1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날 알려진 김우중 전 회장의 사망소식은 채널A <정치데스크>, MBN <뉴스와이드>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117분간 등장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1주기

김우중 사망

JTBC

뉴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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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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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통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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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것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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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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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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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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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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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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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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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방송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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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김용균 노동자 1주기’, ‘김우중 사망’ 관련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날짜별 방송 시간(단위:분)(2019/12/10~13)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에게 대기업 회장의 사망에 앞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더 조명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사회적 참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반복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고는 김미숙 씨의 발언처럼 언론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가 기억하고 추모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용균 1주기를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이 철저히 외면한 것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조금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2. 김용균 1주기 철저히 외면하며 ‘김우중 영웅 만들기’ 나선 채널A <뉴스TOP10>

김용균 씨의 사망 1주기를 철저히 외면한 종편은 같은 날 있었던 김우중 전 회장 사망 소식에는 적극적인 보도양상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채널A <뉴스TOP10>(2019/12/10)에서는 김 전 회장의 검찰출석 모습을 미화시키는 발언도 등장했습니다.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 제가 1989년 12월에 대학입시를 봤어요. 대학입시를 보고 저와 같은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읽은 책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이 지었던 베스트셀러를 읽었습니다. (중략) 그래서 우리 르망이라든지 제 기억에 이제 에스페로라든지 이런 것이 동유럽 곳곳을 누비는 그런 광고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나고요. 특히 대우하면 저 누비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누비라라는 상호는요. 김우중 회장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세계를 누빈다는 뜻에서 직접 지은 차명이에요. 제가 2005년에 대검찰청 중수부를 담당했던 기자였는데 그때 해외를 떠돌던 김우중 회장이 몇 년 만에 귀국해서 자진출석 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광경은 인천공항에서부터 대검청사 앞까지 바로 저 누비라 승용차를 타고 출석을 한 것. 그만큼 ‘아직도 세계는 넓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많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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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중 전 회장 검찰 출석 모습까지 미화한 조수진 씨 채널A <뉴스TOP10>(2019/12/10)

 

김우중 전 회장은 자신의 자본이 아닌 외부에서 부채를 빌려 해외합작공장을 건설하거나 인수해 기업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외환위기가 이어졌고, 대우그룹의 부채규모가 89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27조 원 규모의 회계사기과 5조 7천억 원 규모의 대출사기 등을 저질렀습니다. 김 전 회장은 6년여 간의 해외도피 끝에 2005년 귀국해 체포됐고, 귀국 후 이뤄진 수사에서 본인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2006년 11월 김 전 회장은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 9253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은 과거를 회상하며 “아직도 세계는 넓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많다”며 김 전 회장이 타고 온 승용차에 주목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출석 배경이었던 대규모 회계사기와 같은 범죄는 쏙 빼먹은 채 김 전 회장의 과거를 미화한 것입니다. 조 씨의 발언은 공익적인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있었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1주기는 철저히 외면한 채 채널A <뉴스TOP10>이 공들여 전달한 내용은 ‘김우중 영웅 만들기’였던 것입니다.

 

3. 환경부 장관의 울산방문은 송철호 캠프 각본대로 움직인 것이다?

최근 보수언론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 과정에 대한 의혹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내용은 송 전 시장이 후보 등록 전부터 행사에 당시 김은경 환경부장관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단독/송철호 측 '선거 각본'대로 움직인 당정청>(2019/12/13 조백건 기자)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현직 장관들의 울산 방문 필요”라는 내용이 담긴 선거 전략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는 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곧바로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신통방통>(2019/12/13)에 출연한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환경부 장관의 방문에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이 왔어야 하는데 송철호 변호사가 왔다며 그 이유가 선거를 위한 맞춤형 방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 그 당시에 울산시장은 울산시에 반구대 암각화 저런 문제를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하는 건 담당이 울산시장이었고 그 당시 김기현 시장이었어요.

 

진행자 윤태윤 : 그러니까요.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 그러니까 야당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가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는 울산시장이 와야 되는거죠.

 

진행자 윤태윤 : 그렇죠. 그러니까.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 그런데 울산시에는 연락도 안 하고 민주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진행자 윤태윤 : 확실시되는. 그렇죠 당시에는.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 저 당시의 송철호 변호사를 거기에 배석 시켰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된다는 이유는 그게 송철호 변호사를 도와주기 위한 방문이었다.

 

진행자 윤태윤 : 송철호 변호사였기 때문에 납득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 결국 ‘송철호 변호사를 위한 맞춤형 방문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이 딱 입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송철호 변호사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설령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저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송철호 변호사는 빠져야 하는 거예요. 송철호 변호사는 민간인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결여된 일방적 의혹제기에 가깝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당시 전국협의회와 울산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환경부와 울산시가 후원하는 ‘제19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과정 중 ‘맑은물·암각화 대책 울산시민운동본부’의 요청으로 암각화 방문이 이뤄졌고, 해당 단체의 상임고문이었던 송철호 변호사와 현장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방문을 보도한 경상일보 <환경부 장관 “암각화 보존 해결책 강구”>(2017/10/26)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정황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송철호 시장이 현장에 있었던 이유가 시민단체 관계자와 환경부 장관의 만남 때문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병묵 씨의 “송철호 변호사를 위한 맞춤형 방문”, “송철호 변호사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은 허술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의심을 상황에 끼워 맞춘 억지 주장일 뿐이었던 것이죠.

 

4. 두 사람이 ‘똑같이 파란색 옷 입었으니 선거법 위반’이라는 김희정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비슷한 내용을 다룬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2019/12/13)에 출연해 당시 송철호 변호사와 김은경 장관이 파란색 옷을 입은 게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정 전 국회의원 :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현장 방문 가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이 옛날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면 빨간 점퍼 입고 가서, 거기 유력한 정치인 같이 빨간 점퍼 입고 나와서 만나면 그거 선거법 위반이죠, 누가 봐도. 그런데 김은경 장관이 저기 같은 파란색 점퍼를 입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진 : 송철호.

 

김희정 전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둘 다 아까 파란 점퍼 입고 나타났잖아요. 보통은 저렇게 현장 가면 자기 점퍼를 입거나 공식적으로는 민방위 점퍼 입고 갑니다, 노란색. 그건 좀 촌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간 것도 문제가 되고 이건 사적으로 놀러간 건지, 사적으로 간 게 아니라면 왜 지방정부를 제끼고 갔는지. 지방정부를 제끼고 가서도 문제인데 가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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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같은 색깔 상의를 입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김희정 씨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2019/12/13)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당선에 영향을 끼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에 있었고,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울산을 방문했던 행사는 무려 7개월 전인 2017년 10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선거 7개월 전부터 같은 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기간 종편에서 흔히 ‘모 연예인이 선거 때 파란 모자를 쓰고 갔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억지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김 전 장관은 ‘제19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참석차 울산에 간 것이기에 지방정부를 제치고 갔다는 김 씨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전국대회 기념식에서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모두 참석해 기념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김 씨의 의견은 사실도, 논리도 없는 비합리적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5. ‘윤건영, 김경수가 진짜 실세’라 얘기하기 위해서 드루킹의 주장까지 가져다 쓴 TV조선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019/12/12)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TV조선은 이 과정에서 정권의 실세를 언급하며 그 근거로 드루킹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문승진 기자 : 그러니까 이른바 유재수의 과연 뒷배로 거론되는 사람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 아닙니까?

 

진행자 엄성섭 : 이를테면 이른바 진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정권의 실세들이잖아요.

 

문승진 기자 : 그렇습니다. 뭐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같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유재수 감찰무마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문승진 기자 : 그런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 댓글 공작의 주범이었던 드루킹 씨 있지 않습니까? 이 드루킹이 뇌물 공여 재판장에서 했던 말이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엄성섭 : 그래요? 어떤 말이에요? 드루킹이 뭐라고 했는데? 드루킹이.

 

문승진 기자 : 그러니까 2018년 11월 그러니까 1년 전쯤입니다. 결심 공판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이었던 한 모 씨가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청와대 권력 서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권력 서열 1위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2위는 윤건영 국정기획실장. 그리고 3위가 바로 김경수 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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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실세 이야기하며 드루킹 발언까지 사용한 문승진 씨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019/12/12)

 

해당 발언을 언급한 문승진 기자는 이후 “물론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더니 “윤건영이 대통령을 뺀 사실상의 넘버원”,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경수가 청와대에 갖다 놓은 아바타”라는 주장을 또 전달했습니다. 문승진 씨의 결론은 “청와대 권력 서열 2위와 3위가 이번 유재수 감찰 무마에 개입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해당 주장을 펼친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이었던 한 모 씨”에게서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TV조선은 결국 전해 들었다는 일방적 주장을 ‘유재수 감찰무마에 관여됐다는 윤건영, 김경수는 정권 실세’라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얼마 못 가 TV조선의 드루킹 발언 인용은 무의미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진행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윤건영 국정기획실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청탁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오보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TV조선 <검찰 "조국 감찰 중단 관련 '김경수·윤건영 청탁'은 오보">(2019/12/20 장윤정 기자)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스 <“조국 딸 시험 보고 입학한 적 없다” TV조선, ‘법정제재 주의’>(2019/12/18)에 따르면 문승진 씨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했습니다. 문 씨는 과거 “조 후보자 딸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은 없다”고 방송에서 말한 것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한 것 같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고 방송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라는 직함으로 출연 중인 문 씨가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발언했다는 점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 결과 TV조선은 중징계인 법정제재 ‘주의’를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이 왜 법정제재를 받게 됐는지 문 씨가 드루킹의 주장을 인용하기 바빴던 자신의 모습을 통해 깨닫기 바랍니다.

 

6. ‘추미애가 당대표였으니 하명수사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며 또 근거 없는 의혹제기한 TV조선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019/12/9)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지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출연자 문승진 기자는 추 후보자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며 청문회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승진 기자 :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 지명자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행자 엄성섭 : 두 분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문승진 기자 : 그러니까 추 지명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재직하다가 비리로 징계 조치된 뒤에는 처음에 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발탁된 시기,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긴 시기에 모두 이때 당대표가 바로 추미애 지명자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자 류주현 기자는 “여기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하명 수사 의혹에 관련해서 추미애 지명자가 당대표이던 시절 했던 발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TV조선은 자료화면으로 당시 당대표였던 추 후보자가 송철호 후보의 유세현장에 방문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문제의 시작이었던 문승진 씨 주장의 근거는 오로지 추 후보자가 당시 당대표였다는 점뿐이었습니다. 추 후보자가 유 전 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겨갈 당시 어떤 직접적 영향을 끼쳤는지, 감찰무마 과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대표가 추 후보자였다는 것만으로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되어있다고 주장하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을 보인 것입니다. TV조선이 연관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를 입증할 통화 내용이나 문건, 하다못해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TV조선은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곧바로 류주현 씨를 통해 선거유세 장면을 하명수사에 대한 발언으로 포장했습니다. 당대표가 당의 후보 유세에 등장한 정상적인 장면을 마치 거대한 의혹에 연관이 되어 있는 듯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대담은 ‘당대표였으니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키울 뿐 객관적 사실은 하나도 없는 악의적 흠집내기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추측만 늘어놓는 TV조선의 못된 버릇이 또 나온 것입니다.

 

7. ‘공소장 변경 불허’는 정경심 무죄를 위한 재판부의 행동?…법원까지 모독한 조수진

지난 12월 10일에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채널A <뉴스TOP10>(2019/12/10)에 출연한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비난하며 법원이 정 교수를 무죄로 풀어주기 위해 편들기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진행자 김종석 :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조수진 부장. 법원이요. 공소장 변경신청도 허락하지 않아서 오늘 정경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개경고까지 했다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제가 법조계 인사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좀 많더군요.

 

진행자 김종석 : 정경심 재판부가요?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 우선요, 이 정경심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던 것은 ‘2012년 9월 7일자로 발급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위조됐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2012년 9월 7일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산정을 해서 2019년 9월 7일날 서둘러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기소를 해놓고 나머지 추가되는 건 공소장을 변경할 속셈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했다는 건 맞는데 그 이후의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건 바로 이 일자가 2012년 9월 7일날로 되어 있지만 이후에 발급된 것,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명불상자, 공범을 이렇게 적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딸이 공범이라고 적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범행방법이 처음에는 그냥 컴퓨터 파일로 출력을 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가 됐었다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장을 스캔한 후에 이것을 그대로 옮겨 가지고 일종의 짜깁기를 했다 이것이 추가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법조계에서는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동일하다 이것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해도 동일성을 인정받는다 이렇게들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공소장 변경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검찰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 되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요. (중략)

 

조수진 씨의 발언은 대부분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 씨는 여기에 ‘내가 법조계 인사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들 그렇다더라’는 발언을 붙여 검찰의 주장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인 듯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조 씨가 비상식적인 내용을 주장할 때 자주 사용해 온 수법입니다. 민언련은 조 씨가 같은 방식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발언을 왜곡하며 “제가 특별수사통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도 통화를 한 번 해봤”다고 주장한 발언을 보고서 <김경수 잡으려 ‘관심법’까지 동원한 채널A>(2018/8/9)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검찰의 입장에서 공소장 변경이 큰 일이 아닌 듯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며 “사건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의 공소장이기에 변경을 불허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 검찰은 첫 공소장에서 신원미상이었던 공범을 정 교수의 딸로, 범행시기를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바꾸는 등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첫 기소가 무리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확한 공소장으로 먼저 기소한 뒤 수사 이후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조 씨는 검찰의 잘못은 없고, 재판부의 의도적 판단으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듯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법부 모독에 가까운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발언은 조 씨가 언론인이라는 점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모두 진실인 듯 설명하고, 검찰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판단까지 의심하는 것은 언론인이 아니라 검찰 대변인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조 씨가 명심하길 바랍니다.

 

8. ‘황운하의 월광소타나 연주는 정치적 행동’이라는 민영삼

지난 12월 9일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은 자신의 책을 출간하며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 조선일보 <선거개입 논란 속 ‘출판기념회’ 열겠다는 황운하…또 다른 법 위반 논란>(2019/12/8 김우영 기자) 등 보수언론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룬 TV조선 <이것이 정치다>(2019/12/10)에 출연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은 전혀 다른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황 전 청장이 북 콘서트에서 연주한 노래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 또 하나 행사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게 월광 소나타 아닙니까, 베토벤의? 월광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달, 달빛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후원 지지자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그룹도 있고요. 그러면 측면에서 황운하 청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이렇게 몇 수를 더 보고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좀 씁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저렇게까지 지금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인데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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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전 청장의 월광 소나타 연주에 주목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2019/12/10)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북 콘서트를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한 보도들은 사실관계 확인이 빠진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YTN <팩트와이/황운하 ‘북 콘서트’ 선거법 위반?>(2019/12/12 이정미 기자)은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물었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가 제한되는 건 선거 90일 전부터로, 내년 1월 16일까지는 누구든,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YTN은 황 전 청장이 “선거 출마를 위해서 책 쓴 것도 아니고”, “선거에 나갈 듯한 뜻을 비쳤지만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러면 누가 할거냐는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 “좋은 정치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와 같이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당선 혹은 낙선의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위법의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이 내용을 다룬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도 문제이지만 황 전 청장이 연주한 곡을 문제삼은 민영삼 씨는 더 큰 문제입니다. 민 씨의 주장은 결국 ‘월광→달빛→Moon(달)→문재인’의 구조입니다. 동요에서 나오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수준의 주장인 것입니다. 심지어 민 씨는 이런 주장을 통해 황 전 청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더 앞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며 공무원이 정치적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없는 흠도 만들어서 깎아내리는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9. 황운하 전 청장이 ‘돈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했다’는 김근식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비판은 채널A <정치데스크>에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황 전 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황 전 청장은 검찰 행위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의지를 밝혔고, 북 콘서트를 통해 검찰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2019/12/10)에 출연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황 전 청장의 헌법소원 제기를 비판하며 명예퇴직금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니, 자기 스스로가 명예퇴직 신청했는데 명예퇴직 거부당했다고 이게 뭐 선거법, 아니 그, 헌법 소원을 낸다 그러는데. 명예퇴직을 신청 안 하고 사직을 하면 돼요. 공직선거법 54조 4항에 따르면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그냥 사직원만 내서 사직접수증만 가지면 일단 공직 후보자로서의 출마 자격과 피선거권이 보장됩니다.

 

진행자 이용환 : 음.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사직이 수리되기 전이라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명예퇴직을 하려고 합니까? 그건 명예퇴직금을 노리는 거예요.

 

진행자 이용환 : 아, 퇴직금을 노리는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그렇습니다. 그냥 사직하면 됩니다.

 

진행자 이용환 : 이야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그리고 사직해서 마음 놓고 떳떳하게 선거 운동하세요.

 

진행자 이용환 : 결국 돈이었습니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됩니다. 예비후보 충분히 등록이 가능해요. 공직선거법 제대로 좀 알고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황 전 청장이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1년 6개월 전에 고발한 내용이 이제야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 전 청장은 검찰의 ‘시기 조절’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 보고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식 씨는 황 전 청장의 발언에서 검찰 수사 문제는 쏙 빼고 명예퇴직과 출마만을 연결 지어 황 원장을 ‘돈 밝히는 사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또한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명예퇴직금을 바라는 행동 자체가 비난받을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김 씨의 발언에 진행자 이용환 씨는 “퇴직금을 노리는 것이다?”, “결국 돈이었습니까?”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출연자의 무리한 의혹제기를 바로잡아야 할 진행자의 역할은 없어지고, 출연자와 같이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김 씨 본인이 언급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 출마를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임을 고려하면 황 전 청장은 1월 16일 이전까지만 경찰직에서 물러나면 됩니다. 방송일인 12월 10일부터 호들갑을 떨며 황 전 청장의 행동을 떳떳하지 못하다 몰아붙이는 것이 궁색한 이유입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출연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19년 12월 9일~13일 JTBC <뉴스ON>,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 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정치데스크>, MBN <뉴스와이드><뉴스&이슈><아침&매일경제>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02-392-0181) 정리 서혜경‧심신진‧염한결‧전한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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