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채널A의 ‘순간 포착’에서 오보가 포착됐다
등록 2018.09.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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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정치데스크>(8/28)에서는 ‘순간포착’이라는 코너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피우진 국가 보훈처장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이의 설전을 다루었습니다. 놀랍게도 채널A는 약 2분이 되지 않는 짧은 코너 안에서 오보를 만들어냈습니다. 

 

‘보훈처 개정안’이 ‘정치 활동 금지’ 규정?
채널A는 먼저 스튜디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피우진 처장의 모습을 띄웠고 김민지 정치부 기자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인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걸까요? 한번 보고 와야겠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화면에는 피우진 처장을 질타하는 김진태 의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관련 법률 개정을 두고 “아 그거 태극기 집회 가도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라고 따졌고 피 처장은 “태극기 집회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인 활동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참석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 입을 막는 것, 이런 거는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발상이지. 이런 법 아예 올리지도 마세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다시 김민지 기자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독재주의 vs 법안 잘 보세요 신경전 ‘팽팽’>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김 기자는 “보훈처는요, 닷새 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은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피 처장은 단체회원들의 정치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팽팽한 두 사람의 신경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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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개정안’이 ‘정치활동 금지’라 오보낸 채널A(8/28)

 

기존 법에 이미 있는 내용인데…채널A는 읽어보지도 않았나

채널A <정치데스크>(8/28)만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애초부터 국가 보훈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에서 ①항으로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항으로 “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각 보훈단체 관련법에서도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보훈 단체를 지원하는 만큼 단체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관련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을 더 구체화한 것으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비판한 지점을 개선한다는 의미로도 평가됩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4조를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정당 간부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각 단체별 현행법에서도 “(해당 단체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판단 아래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채널A는 이런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윽박지르기에 대해 한마디도 지적않는 채널A
한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태극기 집회 가면 안 되나”라는 질문은 애초 기존 현행법에서도 성립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현행법에서도 조항의 모든 주체는 보훈 단체로 되어 있어 개인의 집회 참여는 아무런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려면, 최소한 이 발언이 어떤 점에서 적절치 않은 것인지 제대로 설명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채널A는 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유한국당의 ‘국가주의’, ‘독재주의’ 등 기존 현행법의 취지나 의도에서 한참 벗어난 비난을 논리적인 공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언론이라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의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채널A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 딱 맞게 오보를 내버린 셈입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8월 28일(화) 채널A <정치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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