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종편 시민제보 체크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도개입, 관행이고 업무의 연장이다?
등록 2017.10.30 20:02
조회 346

민주언론시민연합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보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민언련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한 제보에 대해서는 묶어서 정기적으로 제보 내용을 확인해 전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도개입, 관행이고 업무의 연장이다?
제보 내용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을 다루던 중, 김근식 교수는 “보도 개입이 아니다”라고 단정했으며, 정성희 논설위원은 “오래된 일이니 덮어두자”라고 말했다.


제보 확인 10월 26일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보도를 빼달라”고 요구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복기한다는 의미였는데요. 진행자 김진 씨를 제외한 5명의 패널 중,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교수, 김병민 교수 등 3명이 평론을 남겼습니다. 그 중 정성희, 김근식 두 사람은 제보대로 보도 개입 사실을 부인하며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노출했습니다. 


먼저 정성희 씨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정 씨는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수석이 아니라 누구라도 정부에서, KBS 뿐 아니라 모든 언론에 밀접하게 이런 전화가 오갑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어서 “만약 그런 전화가 온다면 아무리 읍소라고 해도 부담스럽죠. 압박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경이 그러면 잘못하지 않았냐, 잘못했죠. 잘못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인정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조치가 해명을 없애버렸어요. 해경 해체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는 팩트도 틀린 거예요”라며 이정현 전 수석을 비판하는 듯 했으나, 곧바로 ‘박근혜 정부에는 잘못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 씨는 “이정현 수석은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소속이고 사실은 다음 선거에서 당 선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끝났는데. 이제 와서 적폐청산 이걸 다시 들춰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이런 거 자체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다 이미 정치적으로 이미 끝난 일인데 와서 하는 것도 제 생각 에는 보기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요컨대 이러한 전화 통화는 흔한 일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을 다했으며 이정현 전 수석은 정치적으로도 생명이 끝났으니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K-003.jpg

  △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10/26) 화면 갈무리
 

김근식 씨는 더 심각합니다. 김 씨는 “목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둘이 언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해경이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언쟁을 하는 거잖아요. 저게 외압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홍보수석이 금방 나간 방송 뉴스를 보고 바로 보도국장에 전화하는 건 이런 행태는 이제 없어야죠. 물론 읍소도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진 씨가 “보도 개입이 아니다?”라고 묻자 “네”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홍보수석이 해야 될 일을 관행처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 관행을 없애야 된다”는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문제점 정성희, 김근식 씨 두 인물의 발언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언론 자유를 부인하는 반민주주의적 관점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정현 전 수석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면서도 정성희 씨는 ‘다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김근식 씨는 ‘외압이 아닌 읍소’라는 이유로 ‘보도개입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적절하지만 보도 개입은 아니니 수사도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심각한 모순일뿐더러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KBS보도국장과 통화한 내용은 읍소가 아니라 강압이며, 이는 방송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입니다. 이정현 전 수석은 2014년 4월 21일, 세월호 참사 후 고작 5일이 지난 시점에 김시곤 당시 KBS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해경과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맞지 않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 만들어 달라”며 압박했죠. 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1항)”,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2항)”고 정하고 있고, “4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해 방송 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정현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 상세히 보도의 수정 및 편집을 요구한 일 자체가 불법입니다. 심지어 이정현 전 수석의 압박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화됐습니다. 이 전 수석은 2014년 4월 21일, KBS ‘뉴스9’의 해경 비판 보도를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실제로 이후 KBS 뉴스에서는 해경 비판 보도는 자취를 감췄고 대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약속했다”는 식의 ‘박근혜 대통령 동정 보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정성희 씨 주장처럼 ‘흔한 관행’도 아니고, 김근식 씨 주장처럼 ‘단순한 언쟁’도 아니죠.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당시 녹취록을 일부만 들어봐도 이런 주장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성희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며 책임을 다했으니 이정현 전 수석을 수사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해경 해체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막가파식 행정’이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해경 해체와 이정현 전 수석의 방송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죠. 이렇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을 뒤섞어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주장을 소위 ‘물타기’라고 합니다. 정 씨와 김 씨는 ‘물타기’로서 이정현 전 수석의 범죄 혐의를 덮어준 겁니다. 


또한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 진행자 김진 씨의 행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편 두 패널보다 논의를 거든 김진 씨의 행위가 더욱 부적절했기 때문입니다. 김진 씨는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그리고 국가재난주관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명령에 따라 부실보도를 한 KBS를 다루는 내내, 장난스런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김근식 씨가 발언 도중 “저도 방송에 나가면 전화가 옵니다. 무시하고 언쟁도 하지만 다음 방송에서 부담을 느끼기는 합니다”라고 말하자 김진 씨는 웃으며 “별로 부담 갖지 않으시는 것 같던데요”라고 맞장구쳤습니다. 또한 패널들의 발언이 마무리된 후에는 “이번 판결을 보고 저한테 지금까지 전화 거셨던 정부 관계자, 정당 관계자에 대한 전화 내용도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례가 된다고 하니까”라며 비꼬더니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이미 녹취록까지 공개되어 증거가 확실한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 건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개인적 경험으로 치부한 겁니다. 과연 언론인으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채널A의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이버의 스포츠 기사배치 조작과 ‘힘내세요 김이수’는 똑같은 여론조작?
제보 내용 10월 24일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의 ‘신문읽기’ 코너에서 네이버의 스포츠 뉴스 조작을 다루던 중, “그래서 ‘힘내세요 김이수’가 실검에 오른것도 조작된 거 아니겠냐”라는 식으로 말했다.


제보 확인 10월 24일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는 프로그램 제목대로 주요 조간신문 기사를 진행자가 읽는 순서로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신문을 읽어주는 이 코너부터 왜곡이 시작됩니다. 채널A는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로 특정 성향의 기사만을 선정해 전달하고, 그 내용마저 진행자 김진 씨의 편협한 관점에 따라 맥락과 핵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보 역시 비슷한 사례입니다.  


김진 씨는 “공정을 그렇게 외치더니 스포츠 뉴스의 배치를 조작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누가요, 네이버가요. 네이버 뉴스 순위와 많이 읽은 기사. 철석같이 믿었던 분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가 외부 단체의 요구에 뉴스 순위와 배치를 조작했다는 사실 들통 났습니다. 네이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라며 이 소식을 다룬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지는 발언은 기사에 있지도 않은, 김진 씨의 주관적 주장인데 그 내용이 황당한 수준입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정치 기사만큼은 우리가 손 안 댔습니다’라고 해명했는데 그 해명 이제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불현듯, 불현듯 힘내세요 김이수. 실검 1위가 떠오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믿었던 네이버에 발등 찍혔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대로 네이버의 스포츠 뉴스 배치 조작을 끌어와 ‘힘내세요 김이수’ 실시간 검색어 순위도 마치 ‘외부의 힘’에 의해 조작된 것처럼 말한 겁니다. 


문제점 지난 20일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 연맹의 청탁을 받아 연맹을 비판하는 보도를 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뉴스 편집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지만 청탁 문자라는 명백한 근거가 공개되자 이번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사 배치 조작을 의심하던 여론에 불이 붙었고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채널A 김진 앵커는 느닷없이 ‘힘내세요 김이수’ 실시간 검색어를 거론했는데요. 스포츠 뉴스를 외압에 의해 조작한 것처럼, 실시간 검색어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놀랍게도 김 씨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다음 주제로 넘어가 버렸고 이 방송만 보면 마치 ‘힘내세요 김이수’도 조작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돌직구쇼+>는 이미 지난 10월 16일 방송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힘내세요 김이수’ 검색어가 조작일 것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을 주도했고 조직적인 검색이 이뤄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일제히 응원 문구를 검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검색을 여론 조작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시민들을 ‘여론 조작 범죄자’로 매도하는 채널A야말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것은 아닌지, 역시 채널A 스스로 성찰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종편에도 나온 ‘태블릿PC 조작설’
제보 내용 10월 24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패널로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가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PC의 사진을 다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의심스럽고, 정호성 법정 증언도 왜곡했으니 태블릿PC는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제보 확인 10월 24일 MBN <뉴스와이드>는 23일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주장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다뤘습니다. 대부분 패널들은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최순실 소유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서정욱 변호사만이 홀로 ‘태블릿PC 조작설’을 지지했습니다. 


서정욱 씨는 “저는 이게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과연 누구 것인지 아직 이것도 못 밝히는 건지 참 의지가 없는 건지 수사, 제가 의문인데요”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주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 씨는 “포렌식 보고서를 다 봤어요. 바로 사진이 1,876개. 카톡 메시지가 49개 그다음에 채팅방 목록이 445개. 그다음에 웹 히스토리가 1048개입니다. 이게 전부 공개하면 돼요. 사진 1800장 중에 왜 열몇 장 최순실 거만 공개합니까? 나머지 천 몇백 장 사진 다 보면 누구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메시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만 공개합니까? 저는 일부 필요한 부분만 딱 몇 개 골라서 공개하고 전체를 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게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말했습니다. 태블릿PC에 저장된 파일들이 JTBC나 검찰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시한 김진태 의원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서 씨는 “신혜원 씨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라며 ‘태블릿PC가 사실은 자신의 것’이라 주장했던 신혜원 씨까지 거론했습니다.

 

K-004.jpg

  △ MBN <뉴스와이드>(10/24) 화면 갈무리

 

문제점 제보대로 서정욱 변호사가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했으나 다행스럽게도 나머지 패널들이 격렬하게 반박해 논의의 균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정기남 정치리더쉽 연구소장은 “신혜원 씨가 사용하던 것과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이건 다르다고 이미 시인을 했죠.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포렌식 보고서) A4용지 690쪽 분량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법원에 증거로 채택된 거예요. 제출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정적인 어떤 스모킹건이잖아요. 최순실과 이른바 친박 세력들은 이 결정적인 이 증거, 이것을 부인해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건데 남아 있는 사진 17장 다 최순실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 청와대 행정관 김휘종, 김한수 다 이게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PC라고 시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 씨 소위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하기 전에 하루 전날 최순실 씨가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무모하리만큼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을 다시 국민들이 검증하자?”라고 서 씨를 비판했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역시 “김영한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그 노트가 직접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간접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종범 수석의 소위 말하는 종범실록 마저도 직접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간접 증거로 채택했거든요. 그런데 태블릿PC는 검찰뿐만 아니고 법원마저도 직접 증거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야기가 더 무슨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라며 한탄했죠. 그러나 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정호성 이분이 재판에서 태블릿 PC 증거능력을 동의한 건 맞아요. 그런데 왜 동의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최순실한테 메일로 연설문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메일로 최순실한테 보냈다고 해서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추가했습니다. 이후에도 송지헌 앵커가 “최순실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묻자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까지만 인정한다”며 알쏭달쏭한 논지를 전개했는데요. ‘최순실이 사용한 것은 맞지만 최순실 소유는 아닌 것 같다’는 모순적 주장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까지 부정하면서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서정욱 변호사는 9월 4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달 간, 채널A와 MBN 5개 프로그램에서 무려 26회나 출연하며 ‘종편 최다 출연 패널’ 7위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인물을 과연 계속 출연시키는 종편,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한 시민들의 ‘종편 퇴출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monitor_20171030_55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