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7차 안건 심의 결과

‘자유조선’이 ‘상해임시정부’라니…너무 나간 채널A
등록 2019.05.21 10:04
조회 234

2018년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5월 9일 오후 2시부터 5월 15일 오후 3시까지 집계한 47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47차 안건 256명 심의

 

‘자유조선 임시졍부=상해임시정부’?

시민 방송심의위 47차 안건은 채널A <추적2019 ‘김한솔’ 망명정부>(4/17)였다. 채널A는 지난 2월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습격하며 파문을 일으킨 의문의 반북단체 ‘자유조선’을 집중 조명하며 그들이 선언한 ‘자유조선 임시정부’의 실체를 특집 프로그램으로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채널A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자유조선 임시정부’가 실체가 있으며 심지어 상해임시정부나 다름 없다는 결론이다. ‘자유조선’ 역시 북한 내에도 세력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조직으로서 그들이 목표로 하는 ‘북한 체제 붕괴’가 가능하다는 암시가 강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보도에서 채널A가 내세운 근거가 대부분 자사 패널 인터뷰, 익명 탈북자 인터뷰 등에 그쳤고 자유조선이 1달 전에 공개한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낸 부탁’이라 보도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도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 붕괴’라는 자극적 구호를 부각하기 위해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무리하게 띄워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해당 안건에 총 256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 시민 전원이 ‘법정제재’를 의결했고 최고 수위 제재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도 76%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194

44

10

8

-

-

-

256

76%

17%

4%

3%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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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차 안건(채널A <추적2019 ‘김한솔’ 망명정부>(4/17))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다만 이러한 심의 결과를 수치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43차 안건(4/10)까지 보통 1,000명을 상회하고 많을 때는 3,000명을 넘었던 심의 참여 시민의 수가 44차 안건(4/17) 이후 1,000명 이하로 떨어졌고 급기야 이번 47차 안건에서는 256명으로 최하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표본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민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민들이 이번 안건인 채널A <추적2019 ‘김한솔’ 망명정부>(4/17)에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특히 재연과 익명 인터뷰에 기댄 보도의 전반적 흐름, 즉 박약한 근거에 많은 지적이 있었다. “영화로 분류해야할 정도의 보도”라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의 한 시민은 다음과 같이 혹평했다. 

“언론이 전하고 싶은 바에 정확한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주장에 유리한 패널, ‘카더라’식 인터뷰만 되풀이하여 시청자들에게 거짓 선동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또한 이 단체를 상해임시정부와 같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사실 확인 어려운 북한 특수성 이용한 보도”

시민 방심위원회는 47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로 제시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

기타

없음

251

200

1

-

98%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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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차 안건(채널A <추적2019 ‘김한솔’ 망명정부>(4/17))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들은 제14조(객관성)을 훨씬 더 많이 선택했다. 사실 이번 안건에서 채널A가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은 제15조(출처명시)이다. 채널A는 ‘취재진에게 전한 부탁’이라며 ‘자유조선’의 입장을 읽어줬는데 이는 사실 방송 한 달 전 ‘자유조선’이 누리집에 공개한 입장문 중 일부였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넘어 시청자에게 출처를 속였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방송 전반에 걸쳐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제14조(객관성)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으로서 근거 대부분이 인터뷰를 통한 추정에 그쳤다는 점과 직결된다. ‘의견’과 ‘예상’을 사실로 묘사한 것은 아닌지 톺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채널A가 아직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무작정 ‘상해임시정부’와 동일시한 부분은 문제가 크다. 이런 점을 시민들 역시 짚었다. 한 시민은 “북한이라는 특수성, 즉 사실확인 자체가 어려운 환경을 이용한 보도로서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47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256명 중 남성 193명(75%), 여성 63명(25%)/ 20대 7명(3%), 30대 50명(19%), 40대 125명(49%), 50대 62명(24%), 60대 이상 12명(5%)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내부 사정상 한 주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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