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_
조중동,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에 침묵
등록 2018.05.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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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구시장 권영진의 선거법 무시 및 무능한 선관위를 철저히 조사해 징계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11일 현재 1,532명이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내용은 6․13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권 시장이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적발하기보다는 ‘힘 있는 현직 시장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권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조 후보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3월 23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가 공천을 받고 지난달 11일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권 시장 측은 선거사무소 방문과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선을 마치고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에 복귀했다가 예비 후보와 달리 시장 때 신분제약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면서 “고의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방문에 앞서 4월 22일 열린 대구 모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시장 자격으로 참석한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후보를 도와달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도마에 올랐었던 전적을 고려하면 권 시장의 “몰랐다”는 해명이 석연치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김형기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단순착오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정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이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중동, 선거법 위반 명백한데도 침묵…왜?
 권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은 단순 ‘의혹’이 아니라 권 시장 본인도 인정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소식이 거론되는 5월 5일부터 11일 현재까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당 후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몇 개씩 보도를 하는 조중동이 이렇게 권 시장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한겨레․한국일보․경향신문, 권 시장 선거법 위반 소식 전해
대구시 선관위가 권 시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자 한겨레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5/8 https://bit.ly/2wxbdBx) 한국일보 <악재 쌓이는 한국당…이번엔 대구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5/9 https://bit.ly/2jDSDi6) 경향신문 <권영진 대구시장의 ‘위험한 언행’ “선거법 위반” 청 국민청원 ‘와글’>(5/10
 https://bit.ly/2I7CWhV)에서 해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일보_악재 쌓이는 한국당... 이번엔 대구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_2018-05-09.jpg

△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다룬 한국일보 기사

 

한겨레는 “조 예비후보의 개소식 현장에 선관위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권 시장이 참석했다는 사실 확인은 끝난 것으로 안다. 경위 조사가 끝나면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대구시선관위 관계자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권 시장 선거법 위반을 “돌발 악재”라고 평하며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의 폭행사건으로 뒤숭숭한 한국당에 8일 대구시장 후보로 낙점된 권영진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및 바른 미래당 후보와 3파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세의 빌미를 줬다는 점은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분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언급하고, “권 시장은 틈만 나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외쳐왔다”면서 “정작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5월 5일~1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끝>
문의: 유민지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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