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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연관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 수사’에 대한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 (2015.02.05)
등록 2015.02.05 19:38
조회 707

 

 

 

과거사위 결과 흠집내기에 혈안인 

동아일보와 채널A의 속내는 무엇일까

 

 

검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에 재직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변호사가 의문사위‧과거사위 활동을 마친 뒤 관련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공무원‧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던 변호사는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조항은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 뒤 무분별한 수임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따라서 이를 일시적으로 과거사위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쟁이 일고 있지만, 검찰은 법리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노골적 표적수사라는 의심의 여지 충분해

민변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전례 없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개시 시점 등에 비추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무죄 판결 등에 따른 민변에 대한 표적·보복적 수사이며, 과거사 청산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법조 비리’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렇다. 작년 가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아 정부를 대리‧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는 군사독재시절 공안기관에 의한 대표적 고문조작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가 과거사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작년 11월 박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는데, 이 수사가 올 1월 법조비리 전담 부서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넘겨지면서 민변 소속 변호사 6명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와 같은 정황만 보더라도 민변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검찰의 입장은 매우 궁색해 보인다. 일단 이들 변호사들의 과거사 관련 변론활동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느닷없이 이를 ‘사건화’했다는 것 자체가 표적수사로 보인다. 또한 민변 소속이 아닌 박 변호사에서 시작된 수사가 중앙지검 특수부로 넘겨지며 민변 소속 변호사로 전격 확대된 점, 조금만 검토해 보아도 터무니없는 무리수라고 판단되는 민변 전 회장 등의 사례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언론플레이한 점도 민변 탄압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백번 양보해서 검찰의 진심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수사는 결과적으로 민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명백하지도 않은 혐의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면서, 이를 근거로 보수언론이 민변 도덕성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와 채널A의 압도적인 보도량 

첫 보도가 나간 1월 17일부터 오늘(2/5)까지 언론 보도량은 많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단 3건만 보도했고, 경향신문이 4건을 보도했다.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각각 8건씩 보도했다. 방송도 SBS가 1.5건, JTBC가 1건을 보도한 것 이외에 KBS, MBC, TV조선은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채널A는 사정이 다르다. 동아일보는 관련내용을 12건이나 보도했고 그중 민변을 비판하는 사설을 2건, 기자칼럼을 1건 보도했다. 채널A도 타 방송사보다 현격하게 많은 5건이나 보도했다. 

 

 

 

검찰이 흘린 자료 검증 없이 실명까지 그대로 공개한 조선일보, 인격권 침해 요소 많아

조선일보는 <민변, 과거사위 경력으로 과거사 사건 맡아>(1/22, 12면, 석남준‧안중헌 기자)에서 자사가 입수한 과거사 관련 소송자료라면서 수임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 7명의 실명과 경력, 과거활동 등을 표로 정리해 보여줬다. 보도는 김형태 변호사에 대해서는 혐의내용을 상세히 언급한 뒤, “검찰은 의문사위 상임위원 등을 지낸 김준곤 변호사, 이명춘 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들도 위원회 재직 시절 관여한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을 수임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변호사명을 실명 처리한 상태에서 두루뭉술하게 ‘모두가 부당수임을 했다’는 식의 발표를 전한 것은, 이들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23일 이전까지는 A씨, B 변호사 등으로 이니셜 처리했지만, 1월 23일 <과거사위 조사관들 ‘민변 수임’ 연결고리역 의혹>(1/23, 12면, 변종국‧조건희 기자)에서는 시민단체인 과거사청산위 임원 명단 일부를 언급하면서 “특히 검찰의 수사대상인 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도 집행위원 명단에 올라있다”는 식으로 실명을 언급했다. 

 

중앙일보도 <과거사위원 출신 부당수임 의혹…전 청와대 비서관 수사>(1/20, 12면, 김백기‧박민제 기자)에서 김준곤, 이명춘, 박상훈 변호사에 대해서 실명과 함께 구체적 혐의내용을 보도했다. 다만 이 보도에서 타 변호사에 대해서는 ‘민변 회장을 지낸 A변호사’, ‘민변 창립멤버인 C변호사’ 등으로 이니셜 처리했다. 

 

경향신문은 <민변 변호사 6~7명 검찰 특수부서 수사>(1/17, 12면, 곽희양 기자)에서 김형태 변호사와 박상훈 변호사의 실명과 혐의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검찰, 민변 원로급 변호사 무더기 수사>(1/17, 8면, 노현웅 기자)에서 박상훈 변호사 실명을 보도했고, <“과거사 청산 연장선상 맡은 것”>(1/21, 2면, 이경미 기자)에서 이명춘, 김준곤 변호사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실명을 공개했다. 

 

5개 신문 이외에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실명이 공개된 수사 대상자 중에서 백승헌 전 민변 회장과 김희수 변호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문사위 재임 중 결정한 사건을 수임한 바가 없고, 이들이 수임한 사건은 얼핏 비슷한 과거사 사건 같지만 명백하게 다른 사건이며, 수임사건은 의문사위 결정과 무관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희수 변호사는 명백한 상황과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이 자신의 이름과 범죄 혐의를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검찰의 발표를 어떤 검증이나 진위 확인 작업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규탄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언론은 변호사들의 이런 사실관계 해명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종전의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잘못된 보도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노 씨는 국가인권위 긴급조사 진정까지 해

동아일보는 <과거사위 조사관을 직원으로 채용>(1/28, 13면, 장관석 조건희 기자)에서 “A로펌에 근무한 노모 씨와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노 씨는 서울시 인권감사관으로, 정씨는 A로펌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언급된 노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긴급조사를 요청했음이 밝혀졌다. 

 

노컷뉴스 <전직 과거사위 조사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인권위 진정>(2/3 CBS 이지혜 기자)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근무 중인 노 모씨는 “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48분 동안의 조사가 끝나고 난 뒤 42분 만인 28일 새벽 3시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되어 기사화됐다”며 인권위 차원의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노 씨는 “수차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조서 마지막에 자필로 쓰기까지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3명뿐이고 노 씨는 혼자인데 피의자의 신분이 특정되게 보도돼 인권이 짓밟혔다”고 호소했다.  

 

 한편 노 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 이후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비판했지만, 검찰은 영장청구는 사건 자체만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디어오늘 <“검찰 피의사실 공표 항의하자 구속영장”>(2/4, 조현호 기자)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만 확인해주었고, “공보준칙에 따라 기자들이 취재한 부분을 소극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이 별도로 취재한 서울중앙지검에 출입하는 한 기자는 “이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없었으며, 기자들이 개별취재에 들어가면 맞다 아니다 정도만 확인해준 것으로 안다. 혐의내용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며, 기자들이 변호사와 과거사위 쪽 인사들과 계속 통화하는 방식으로 외곽취재를 통해 파악한 것을 검찰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받아 쓴 것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추측성 질문을 계속 던져 ‘스무고개’ 형식을 취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고, 브리핑만 피의사실 공표인가? 사실 그동안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어겨온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언론과 검찰은 공공연한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죄의 사실상 공범이었다. 그간의 관행이어서 문제의식 없이 공표했다고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이처럼 말장난에 가까운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악의적 표현 자주 사용하는 동아와 조선

조선일보는 <민변, 과거사위 경력으로 과거사 사건 맡아>(1/22, 12면, 석남준, 안중현 기자)에서 “최근 변호사 시장이 불황에 빠진 가운데 과거사 소송 시장은 ‘블루 오션’이었던 셈이다. 법조계에서 법무법인 덕수‧정평‧지평 등이 과거사 소송을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곱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다”라고 보도했다. <5년간 과거사 청구액 1조 2500억>(1/22, 1면, 석남준 안중현 기자)에서도 “과거사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일부 로펌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과거사 소송을 다른 변호사들이 매우 탐냈는데 민변 일부 변호사만 다뤘다며 ‘독식’, ‘싹쓸이’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동아일보는 <과거사 관련 4000억 규모 소송 독식>(1/19, 14면), <민변, TF꾸려 ‘과거사 소송’ 수임 정황> 등에서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국가배상 소송을 ‘싹쓸이’했다는 의혹” 등의 표현을 써서 선정성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러나 과거사위 피해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사위 소송을 담당해줄 변호사가 없었음을 호소했다. 경향신문 <과거사 단체들 “검찰, 피해자 도운 인권변호사 표적수사 중단하라”>(1/21, 곽희양 기자)을 보면 과거사 단체들은 정부가 과거사위 등의 권고를 외면했기에 “변호사들과 함께 길고 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또한 가족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서초동 법조타운을 헤맸다는 내용은 과거사 사건 보도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였다. 그럼에도 조중동은 이런 현실에는 침묵한 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사적 욕심으로 ‘4000억 규모 과거사 소송’을  ‘독식’, ‘싹쓸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중동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이미 민변을 죽인 셈

이번 사안은 혐의 적용 자체에도 논란이 있으며, 이제 고작 수사에 착수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앞 다투어 강한 어조의 사설로 민변을 규탄했다. 아래 표의 사설 제목만 보더라도 조중동이 민변의 도덕성을 깎아내리고자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 2건, 기자칼럼 1건을 동원해서 강하게 민변을 비난했다. <과거사위 활동 뒤 손배소송 맡은 변호사들 떳떳한가>(1/19)에서는 “그동안 민변 변호사들의 불법적 수임을 모르지 않았을 검찰이 왜 지금에서야 불법 수임 수사에 나선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민변 변호사들도 불법을 저질러 놓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이라면 궁색하다”며 마치 불법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이어 동아는 “불법 수임이나 하는 변호사가 남 앞에서는 인권을 외쳤다면 뻔뻔한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인권과 과거사 팔아 사익 챙긴 민변 변호사들>(1/29)에서는 “민변은 민주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당초 취지는 좋았으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정당한 사법권 행사까지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일부 변호사들이 각종 과거사위에 참여해 얻은 정보로 막대한 사적 이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혐의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했다. 

 

중앙일보는 <과거사위 경력 이용해 수임료 챙긴 변호사들>(1/20)에서 “과거사위에 참여한 민변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이용해 4000억 원 규모의 관련 소송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것이다.…무료변론이 아니라 수임료를 받았다면 엄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인권을 가장해 국민의 혈세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일부 민변 변호사, 자기가 조사한 사건 소송까지 맡다니>(1/20)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입만 열면 비리 타파와 정의 구현을 외쳤다. 그런 변호사들이 수임료 수입을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면 비리 척결이니 정의니 하는 말은 꺼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죄는 없고 마치 세금을 축내는 사람처럼 묘사

한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의 이득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사는 자칫 국민에게 과거사위 피해자가 ‘거액의 세금이나 뜯어내려는 자’라는 부정적 인식만 남길 우려가 있다. 

중앙일보 <사설/과거사위 경력 이용해 수임료 챙긴 변호사들>(1/20)에서는 “과거사 관련 국가 손해배상 금액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했다. 2008년 116억 원에서 2012년 1340억 원으로 불어났다. 처음엔 민청학련, 인혁당, 긴급조치위반 등 민주화 투쟁 사건에서 시작했다가 한국전쟁 당시 국군‧경찰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에 대한 배상으로 확대됐다. 양민 학살, 보도연맹 사건 등 6‧25 때 피해까지 배상해주면 예산이 2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민주화 보상’ 등 과거사위 12개중 절반…관련사건 맡은 위원들 ‘부당 수임’ 비껴가>(1/26, 12면, 조건희 기자)에서 “민주화보상위가 2000년 8월 발족한 뒤 사상자 791명에게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은 423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사설/과거사위 활동 뒤 손배소송 맡은 변호사들 떳떳한가>(1/19)에서 “(과거사위 의문사위 결정) 이후 피해자 측은 국가를 상대로 줄줄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일부 민변 변호사, 자기가 조사한 사건 소송까지 맡다니>(1/20)에서 “사건 피해자들은 이 결정(과거사위, 의문사위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줄줄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라고 보도했다. 국가기관인 과거사위의 결정에 따라서 정당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줄줄이’, ‘손배 소송까지’라는 표현을 쓰며 부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작년 12월 12일 삼척 간첩단 사건의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했을 사법부의 잘못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점에 대해 구성원인 재판부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한 바 있다. 우리 언론은 잘못된 과거사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다. 언론이 국가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과거사위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와 반성을 표하기는커녕 보상액 금액이나 강조하고 줄줄이 손해배상을 내고 있다는 식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일이다. 또한 이들 언론이 인권과 국가폭력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과거사위 흠집 내기에 나선 채널A 보도, 무슨 꿍꿍이인가 

채널A는 <방만 경영‧편향 인사 논란 많은 ‘과거’>(1/27, 7번째 김민찬 기자)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이 많은 일을 했지만 적잖은 문제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앵커는 “특히 방만한 경영과 지나친 편향 인사가 최근의 검찰 수사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과거사위가 12개 발족하며 업무와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언급했다. 기자는 이어 “2007년 한 시민단체는 과거사위 위원이나 직원 중에 진보 성향은 절반을 넘지만 보수 성향은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 선상에까지 오른 과거사위 소속 민변 변호사들. 과거사위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편향되고 방만했던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라고 보도했다. 특별한 팩트도 없이 과거사위가 방만하고 편향적이며,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이라는 논리를 담은 내용이었다. 

 

이처럼 동아일보와 채널A가 타사와는 달리 많은 보도를 할애하며 이번 사안에 집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특이하게 이번 수사 착수에 단초가 된 박상훈 변호사는 동아일보와 인연이 깊다.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고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중앙정보부를 동원하여 기업들에게 동아일보에 광고내지 못하도록 탄압했다. 동아일보 사측은 처음에는 저항하는 듯 했지만 얼마 안가서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고 자유언론을 실천하는 언론인을 137명이나 집단 해고했다. 2008년 과거사위는 “동아 기자 대량 해고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것으로 국가는 이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화해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그 결정문에서 “동아일보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 역할을 하였다”라고 적시하였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피해자이지 “가해자 역할”을 한 바 없고 국가기관인 과거사위 권고가 잘못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과거사위 권고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상훈 변호사는 바로 이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변론해 왔다. 그것도 당시 과거사위 안병욱 위원장의 “소액을 받고 헌신해 달라”는 협조요청에 따라 통상적 수임료의 1/3도 안 되는 소액의 수임료를 받고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대리한 것이다. 또한 학림사건 소송대리의 경우도 수임료를 일체 받지 않고, 대신 재판이 모두 끝나면 고문조작 피해자들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2.5%를 다른 공익사건 변론을 위한 비용으로 출연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바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선행이 아닌가? 이런 일을 어찌 ‘법조 비리’로 몰 수 있단 말인가? 검찰과 언론사들의 합작으로 펼쳐낸 마녀사냥 식 보도로 말미암아 박 변호사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동아일보 사건과 학림사건의 소송대리인 직에서 모두 사임하였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내심으로 노리는 바가 바로 이것이란 말인가? 결국 동아일보가 이번 수사를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서특필하고, 또 채널A를 통해서 과거사위를 흠집 내려는 것은, 동아투위 관련 과거사위 권고를 부정하는 동아일보의 사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녕 언론사가 사적 소유물인가? <끝>

 

 

2015년 2월 5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