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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KBS <오늘밤 김제동> 심의를 기각해야 한다
등록 2018.12.29 23:37
조회 473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KBS <오늘밤 김제동>(12/4)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 관련 방송을 심의해, 방송 심의규정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한편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타 매체의 관심도 높았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세력에서는 ‘김정은 찬양 방송’이라며 이념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BS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 관련 방송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한 방송일까요? 방통심의위의 심의 과정은 적절한 것이었을까요? 또한 이 방송에 대한 신문과 방송의 보도태도는 적절한 것일까요? 민언련은 해당 방송과 방송심의의 절차와 적용 심의규정의 적절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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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오늘밤 김제동>(12/4) 갈무리

 

자유로운 논평 18분 중, 김수근 단장 인터뷰는 2분

KBS <오늘밤 김제동>(12/4)의 김수근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 인터뷰에 대해서 방통심의위와 자유한국당 의원들, 조중동과 종편 보수언론은 ‘김정은 찬양방송’이라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은 <21세기 ‘김정은 연가’ 울리나>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행자인 김제동 씨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체 약 18분 정도 방송됐고, 문제가 된 위인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 인터뷰는 단 2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과 신지예 공동위원장이 <오늘밤 김제동>에 첫 출연해서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나눈 4분여를 빼더라도 문제의 인터뷰는 전체 분량의 15%도 되지 않습니다.

 

방송 내용 역시 ‘김정은 찬양인터뷰’를 들려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김정은 방남을 환영하는 사람은 어떤 연유로 그런 활동을 하는지 듣고 논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김제동 씨는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이라고도 하고 팬클럽을 모집하는 모습을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되게 많다”며 “두 분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했다”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최고위원은 “보수층에서는 확실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핵화도 더딘 상황에서 너무 김정은 위원장을 성과를 낸 사람처럼 묘사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위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는 것은 우려스럽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예 공동위원장은 “위인, 칭송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며 “촌스럽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이준석 최고위원은 “변화를 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고리타분한 과거의 통일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자신이 만든 핵을 비핵화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강제수용소의 인권 문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책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날 방송은 김정은 환영 움직임에 대해 결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을 적절히 비판했습니다.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가 나온 배경 무시해서는 안 돼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거듭 비판적 논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 남짓한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를 보여준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를 논하기 전에 발언이 이뤄진 상황을 복기해봐야 합니다. 올해 남북정상이 세 번 만나면서 한반도 냉전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9․19 평양선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답방’은 한국전쟁 이후 백두혈통의 최초 서울 방문이라는 뉴스 가치를 가지기에 한반도의 금기를 깨고 냉전 종식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수근 단장 발언을 방송한 당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며 연내 답방이 불투명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 남북공동선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약속했으나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실패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는 이유와 함께 연내 답방이 어려워진 또 하나의 이유는 남북한 내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참모진이 서울에서 경호·의전이 어려울 거라며 난색을 표했고, 그 이유는 남한 내 강력한 반대 여론층의 테러 등으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김수근 단장의 발언은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리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단장은 방송에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을 봤다. (김 위원장의)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세습과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나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20년 넘게 하는데 왜 거기는 세습이라고 이야기 안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에 가서 살고 싶냐’고 묻자 “지금은 돈도 없고, 그럴 생각이 없다. 솔직히 (북한을 실제로) 본 적이 없지 않냐”고 말했다.

더불어 김 단장은 “저는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왜 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외칠 수 없나 이렇게 되묻고 싶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금기를) 깨고 싶었고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 왔을까? 나를 잡아갈까?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어느 수준인지 묻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 KBS 고위간부 60명이 모인 ‘공영노조’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위반’이라 비난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 까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는 “현실적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한 행동”에 해당합니다. 김수근 단장 등 소규모 김정은 환영 단체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보는 것은 아주 지나친 과장입니다. 이 정도의 발언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찬양이라면, “위대한 인격에 매우 똑똑”하며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도 ‘국보법 위반’이 됩니다. 당연히 비이성적인 논리입니다. 게다가 KBS <오늘밤 김제동>(12/4)에 출연한 이준석 최고위원은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 세습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당선”됐음을 따끔하게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빠른 심의와 ‘의견진술’ 결정까지, KBS만 '긴급 심의'?

그럼에도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이 방송을 심의했고, KBS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 취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은 아니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러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에는 법정제재에 속하는 제재조치를 내릴 시 방송 제작자 등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4기 방통심의위에서는 예외가 많았지만, 방송소위가 의견진술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법정제재를 내려야할 만큼 문제가 있는 방송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봐도 됩니다.

 

또한 이 방송은 다른 어떤 안건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상정되었습니다. 예컨대 민언련 시민방심위에서 심의를 제기한 방송 중 10월 4일 방송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언련 시민방심위 안건 중 10월, 11월에 방송한 안건 9건이 아직 심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는 유흥업소인 ‘요정’이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개념 없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던 TV조선의 10월 초 방송도 있습니다. 이런 방송들을 모두 미뤄둔 방통심의위가 왜 12월 4일에 방송한 <오늘밤 김제동>을 긴급하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일까요?

그 속내는 12월 12일에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소위 78차 회의록을 보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회의록에서는 전광삼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해당 방송이 “일반인들 사이에서까지 논란이 크다”면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 위원의 질문은 ‘방통심의위가 12일 ‘KBS 김제동의 밤’에 대해 심의를 착수한다는 헤럴드경제의 보도가 오보라는 미디어스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무처에서는 “현재 민원은 7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변했습니다. 전 위원이 “우리 절차에 따르면 언제 심의가 가능한가” 묻자, 사무처는 “통상적으로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팀 현황으로 보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답했습니다.

 

이후 심영섭 위원이 “저희가 MBC-TV ‘전지적 참견시점’ 건도 있지만, 이것이 긴급심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면, 그리고 이에 대해 또 정치적인 어떤 현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저희가 만약에 추가로 회의 일정을 잡는다면, 어쨌든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박상수 위원은 “이것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긴급 심의 성격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도 좋다”며 빨리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이 언급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빠른 상정을 했다는 것인데 정상적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논란이 되면 긴급 상정하겠다는 방침은 일면 타당해보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빠른 상정을 할 수 있는 기민함이, 왜 종편의 문제방송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독한 무리수를 둬서라도 KBS <오늘밤 김제동> 중징계를 내려 보겠다?

방통심의위가 <오늘밤 김제동>를 심의하면서 적용한 조항도 가관입니다. 방통심의위는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1항인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제33조(법령의 준수) 2항인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1항은 선언적 조항입니다. 2014년 1월 9일 신설될 당시에도 “국가보안법의 방송심의버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방통심의위 스스로 이 조항을 적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제33조(법령의 위반)을 적용하면서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 찬양·고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디어스 <방통심의위, '오늘밤 김제동' 의견진술 결정>(12/18)에 따르면 전광삼 위원은 “김수근 단장 같은 분은 늘 있었지만 지상파를 포함한 언론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면서 “대놓고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심영섭 위원은 “KBS는 긴 시간 동안 김수근 단장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다”면서 “KBS가 의도성은 없겠지만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재한다. KBS가 김수근 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단장의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올해 5월 4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칭찬하거나 그에 대해 친근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노컷뉴스 <팩트체크/김정은 지하철 환영광고, 국가보안법 위반?>(12/4)에서도 “환영단이나 백두칭송위원회 측이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은 위인’이라거나 ‘나는 공산당이 좋다’라고 말한 것으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다만 단체의 행보, 북한과의 접촉 여부 등 다른 정황까지 문제가 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덧붙이자면, 민언련도 명백한 법령 위반의 경우가 있어 제33조 적용을 요구한 경우가 있지만, 방통심의위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시사 보도프로그램인 MBN <경제포커스>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당시 민언련은 이 방송에 제33조를 적용해 민원을 냈지만, 방통심의위는 “돈 받은 부분은 심의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자신들은 방송 결과물인 ‘프로그램 내용’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며 해당 조항을 적용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판단하기엔 조금이라도 애매한 구석이 있으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던 방통심의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33조를 적용한 것 역시, 무리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방통심의위는 보수언론과 뜻을 함께 하는가

게다가 심영섭 위원이 말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 위반이 맞다”라는 시각은 방송 직후 양승동 KBS사장과 김제동 씨, 제작진들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KBS 공영노조와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KBS공영노조는 27일에도 KBS 고위인사가 심의위원에 전화해 KBS <오늘밤 김제동>을 잘 봐달라고 했다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KBS 간부가 ‘오늘밤 김제동’의 이적성, 고무찬양 등과 관련한 심의 건에 잘 봐달라고 청탁”, “부정 청탁” 등 일방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KBS공영노조는 고위간부들 60여 명이 모인 소규모 노조로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조합도 아니며 KBS를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마치 KBS 내부의 의견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보법 위반’을 인정하며 ‘의견진술’ 절차까지 나아간 방통심의위의 태도를 보면, 방통심의위가 현재 청탁을 들어주고 있는 대상은 KBS가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KBS공영노조, 그리고 ‘종북몰이’에 애쓰고 있는 TV조선‧채널A, 조중동 등 보수매체들로 보입니다.

 

KBS가 심의 대상이면 TV조선은 재승인 취소다

더 황당한 것은, 심영섭 위원이 “프로그램 구성 자체를 본다면 지상파나 종편, 보도전문채널에서 매일같이 조선중앙TV의 프로그램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패널들이 논평했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그간 종편의 수많은 북한 관련 막말 방송, 북한 조롱성 가십 방송 관련 심의 민원을 모조리 기각한 것일까요? 왜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종편이 하면 ‘국보법 위반’이 아니고 KBS가 하면 ‘국보법 위반’이 된다는 것인가요? KBS <오늘밤 김제동>이 ‘의견진술’까지 들어야 하는 중대 심의 대상이라면 종편, 특히 TV조선은 이미 법정제재를 수도 없이 맞고 재승인 취소가 됐어야 마땅합니다.

 

‘김정은 환영단체’에 한정해도 TV조선에는 그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는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김정은 환영단체’ 관련 방송을 7회나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해당 단체들의 기자회견, 문화 공연 등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영상만 5분 11초간이나 노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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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의 위인맞이환영단 관련 보도(11/27)

 

TV조선 주말 저녁종합뉴스 뉴스7 <서울 한복판 김정은 미화집회 목소리 좋고 세심하고”>(11/18)에서는 “광화문에서 ‘김정은’을 주제로 열린 연설 대회, 김 위원장에 대한 칭찬이 이어”진다면서 참가자들의 “(김정은 위원장의)목소리를 듣고 처음 든 생각은 목소리가 참 좋구나였습니다”, “무려 2톤의 송이버섯을 선물하는 세심함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이란 발언을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달려가자 미래로~”와 함께 하는 율동도 보여줬습니다.

 

방송만도 아닙니다. 동아일보 <서울 도심서 “위인 김정은 팬 모집…공산당이 좋아요”>(11/27)에서는 김 단장의 기자회견을 시시콜콜 다 보도했고, 비판의 목소리는 맨 뒤에 간단하게 다뤘을 뿐입니다.

 

민언련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등 종편의 수많은 ‘김정은 환영단체’ 관련 방송에 대해 심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언론이라면 해당 단체들의 행보를 전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민주사회의 일상입니다. 단 1회 방송에 2분 인터뷰를 내보낸 KBS가 ‘국보법 위반’으로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 마디로 ‘반민주적 판단’입니다. 방통심의위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종편은 그래도 되고, 공영방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발언하는 모습을 찍어가는 것은 되지만, 인터뷰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는 아주 조악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기각하라, 그것이 방통심의위가 살 유일한 길이다

방통심의위는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의 뜻을 그대로 이어 받아 KBS <오늘밤 김제동>(12/4)을 심의하는 셈이 됐습니다. 방통심의위는 KBS <오늘밤 김제동>(12/4)에 대한 심의에 임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KBS <오늘밤 김제동>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심의이기 때문입니다. 방통심의위가 자유한국당 눈치를 보며 정치심의를 한다는 의혹을 피하려면 향후 남은 심의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KBS <오늘밤 김제동>에 법정제재를 가한다면, 그동안 ‘북한을 파는 방송’ 모두를 봐주기로 일관해왔던 방통심의위 스스로의 행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단 하나, ‘기각’뿐입니다. 그것이 TV조선 등 타 매체와 비교할 때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심의기관’의 유일한 답입니다.

 

<끝>

문의 이봉우 모니터팀장(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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