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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를 재판 거래라 하지 못하는 조선일보
등록 2018.08.04 18:19
조회 607

31일 법원행정처는 ‘재판 거래 의혹’ 문건 410건 중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196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상고법원 반대론자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압박하는 계획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언론사들과 기사 거래를 시도한 정황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국회‧언론에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발표 이후 드러났던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여승무원 승소 원심 판결 파기 환송)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국가 배상필요 없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전교조 신청 인용한 원신 파기환송) 등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 거래’에 이어 충격적인 사법 농단 정황이 재차 밝혀진 겁니다. 문건 공개 바로 다음날인 1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이 이슈에 대한 7개 일간지의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 거래 문건 파문” 보도량 비교

 

 

경향

동아

서울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보도량

8건

5건

7건

2건

2건

9건

5건

첫 보도 지면

1면

1면

1면 톱보도

2면(10면)

10면

1면 톱보도

1면

△ 8월 1일 ‘재판 거래 의혹 문건 공개’ 관련 7개 신문사 보도량 및 첫 보도지면 비교

 

7개 일간지는 모두 ‘재판 거래 의혹 문건 공개’ 의혹을 다뤘지만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한겨레는 9건, 경향은 8건, 한국은 5건, 서울은 7건, 동아는 5건 보도하며 사안을 중대하게 다뤘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2건, 중앙일보도 2건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타 매체가 모두 1면에 이 사안을 배치한 것과 달리 조선‧중앙은 이처럼 주요한 사안을 1면에 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선일보의 2건 중 1건은 2면의 고작 3문장짜리 작은 박스기사(<대법원, 양승태 행정처 문건 공개>(8/1))입니다. 이 박스기사는 10면에 이어질 보도의 요약으로서 “미공개 문건을 31일 공개했다”고 전한 뒤 “미공개 문건에서 재판 거래를 입증할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작은 박스기사를 제외하면 조선일보는 사실상 10면에 이르러 1건만 보도한 겁니다. 중앙일보는 10면 보도와 사설까지 2건이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보도량과 보도 지면에서부터 주요사안을 노골적으로 축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조선일보, ‘축소’하고 ‘물타기’에 급급
보도 내용에서도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노골적으로 ‘사법농단’을 은폐하고 축소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실상 유일한 보도라 할 수 있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무관하다던 문건 뒤늦게 공개>(8/1 박국희‧신수지 기자 https://bitly.kr/vM2k )은 의혹을 축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판 거래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각종 로비’ 역시 ‘실행되지 않은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두 의혹을 일축하는 주장입니다. 기사의 소제목 역시 <미공개 문건 196건… 양승태 행정처 ‘재판 거래’ 근거는 안 나와> <‘상고법원 도입 전략’ 담긴 문건 많았지만 대부분 검토 단계 그쳐>로서 조선일보의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단 대법원부터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문건을 공개해 또 다른 의혹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어서 “실제 이날 공개된 문건에선 이번 사건의 핵심인 재판 거래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각종 전략 문건이 상당수였는데, 검토 수준에 그친 것이 많다”고 단언도 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거론된 9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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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재판 거래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대부분 상고법원 도입 로비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고법원 도입 로비’의 경우 조선일보는 하나 같이 ‘문건 상의 계획들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법무부 설득 방안’ 문건에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등의 방안이 적혀 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해석했고, “정치권에 부적절한 로비를 하려 한 문건도 다수” 있었지만 “이 역시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거래 근거 아니다’? 이미 근거가 나왔다
먼저 이번 문건 공개에 대해 ‘재판 거래 근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정황은 특별조사단이 5월 25일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일부 내용과 제목을 인용하고, 6월 5일 원문을 공개한 98건의 문건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 “나머지 문건은 재판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제목만 공개했고 바로 그 나머지 문건이 31일 공개된 겁니다. 


앞서 공개된 문건의 내용들은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원세훈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사건’ 등 박근혜 청와대에 유리하도록 대법원이 판결을 ‘협조’한 정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5월 25일 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6월 5일 원문 공개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96건의 문건은 대부분 ‘상고법원 추진 로비’ 관련 정황과 관련이 되지만 조선일보처럼 ‘재판 거래 근거는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겨레는 <양승태 대법, 청와대에 ‘재판 개입 길 터주겠다’ 제안했다>(8/1 여헌호 선임기자 https://bitly.kr/VSK3 )에서 <상고법원 설명자료(BH)>라는 문건에 주목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상고사건에 대한) ‘참고인 의견 제출제도’에 따라 정부가 사건분류 단계에서부터 특정 사건을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해진다. 정부 의견은 대부분 수용 반영될 것”. “BH(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체 등 사건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상고법원 성사를 대가로 청와대가 재판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터주겠다는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요컨대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했고 재판을 거래 도구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한겨레는 ‘재판 거래의 증거’로 보고 조선일보는 ‘재판 거래의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상고법원 도입 로비’는 ‘검토 단계’? 검토만 해도 문제 아닌가
조선일보가 ‘상고법원 도입 로비는 대부분 검토 단계 그쳤다’고 주장한 것 역시 사태를 축소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196건의 문건에 담긴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는지는 물론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미 정황 증거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사법부, 청국회언론 다 흔들었다>(8/1 이혜리 기자 https://bitly.kr/Ir3V )가 주목한 <VIP거부권 정국 분석> 문건은 “이 문건은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고립시키려고 서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관련 행정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보여줬습니다. 서 전 의원이 법관재임용에 탈락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7.2. 변론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검토 필요”, “재임용 탈락 다투는 행정사건 매개로 탄압·투사 이미지 표출”이라는 계획을 작성한 겁니다. 상고법원 반대론자인 서기호 전 의원을 압박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대법원이 서 전 의원의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입니다. 이는 검토만 했다고 해도 사실상 대법원 스스로의 정당성을 무너뜨린 반민주주의 행위입니다. 


물론 조선일보 역시 모든 계획들이 검토 단계에 그쳤다고 어깃장을 부리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라고 조건을 달아 “실행된 것도 있다”고 인정하기 한 겁니다. 조선일보는 ‘대한변협 대응 방안 검토’ 문건에서 “상고법원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우 “실제 실행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민변 대응 전략’에 나온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구성원들을 '강온 전략'을 써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실행’된 계획이 있고 문건의 다른 내용들 역시 충격적인 수준의 ‘로비 계획’이라면 양승태 대법원의 의도와 행적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부분의 매체가 그렇지만 유독 조선일보만 ‘근거가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재판 거래 의혹 문건 ‘본지와는 무관’ 주장? ‘기사 거래’ 정황도 나와
또 하나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이번에 공개된 196건의 문건 중 ‘조선일보’가 직접 언급된 문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딱 한 마디 언급으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관련된 문건은 총 9건입니다. <조선일보첩보보고>, <조선일보홍보전략>, <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 <조선일보보도요청사항>, <조선일보기사일정및컨텐츠검토> 5건과 조선일보에 기고된 칼럼과 내용이 유사한 원고 4건입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 <조선일보와 ‘양승태 대법’의 ‘기사-재판거래’ 실체를 규명하라>(https://bitly.kr/EEni )에서 위 9건의 문건의 내용 중 조선일보에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언련이 문건들을 분석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 대응 전략 문건들을 작성한 직후인 5월 19일부터 6월 초까지 조선일보 지면엔 상고법원 관련 기사와 칼럼, 기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15년 9월 20일 문건인 ‘조선일보 보도요청 사항’에는 ‘상고심 사건의 소가 총액과 당사자 총수에 관한 기획보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고 구체적으로 △비행장 소음 손해배상 소송, 해고무효 소송 등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10월 21일 조선일보 <대법관 ‘월화수목금금금’ 일해도 벅찬데…상고법원 표류?>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승태 대법원 행정처의 문건과 조선일보 논조가 일치하는 사례들이 더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완전히 무관하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정황입니다. 

 

물타기 하고 공개 행위 따지고…
조선일보 기사를 더 살펴보면, 소위 ‘물타기’를 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자사 관련 문건에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직후 조선일보는 “경향신문에 대해선 조국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를 거론하며 ‘(칼럼 게재) 성사 시 파괴력에 비추어 다시 접촉 시도할 필요 있음’ 이라고 돼 있다”며 느닷없이 경향신문과 조국 수석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이나 조국 수석이 조선일보처럼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보도 또는 칼럼을 작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사가 거론되자 ‘경향신문’까지 나란히 놓음으로써 본질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문건에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거론”한 부분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의 소제목 중 하나는 <검찰, 검사 27명 투입해 ‘민주당 의원과 재판거래’ 등 전방위 수사>인데 이는 악의적인 수준입니다. 이 소제목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보도 내에서는 설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모두 접촉하려 시도했기 때문에 현재 검찰은 이 모든 것을 수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을 생략해 마치 민주당 의원만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2) 중앙일보, 이건 법원행정처의 ‘일시적인 일탈’이라 정의
조선일보처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없던 일로 치부하지는 않았으나 똑같이 단 2건의 보도로 눙친 중앙일보도 내용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의 ‘일시적인 일탈’이라는 식입니다. 


중앙일보 <사설/법원행정처 일탈과 김명수 대응 둘 다 문제다>(8/1 https://bitly.kr/4RwR )은 이미 제목에서 ‘법원행정처의 일탈’로 이번 사태를 규정했고 ‘법원행정처와 김명수 모두 문제’라는 양비론으로 본질을 피해갔습니다. 중앙일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로비를 벌였음을 알 수 있다”며 조선일보와 달리 ‘상고법원 도입 로비’를 사실로서 거론했으나 이를 “인권 보호라는 사법부의 역할을 망각한 일탈”로 비판했습니다. ‘사법 농단’ 대신 ‘일탈’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응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렇게 자꾸 문건을 공개하는 게 옳은 것인지” 따질 필요가 있다며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일부 의원의 ‘민원사항’ 등 당사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할 만한 대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결론은 “만약 김 대법원장이 선명성을 드러내려고 추가 공개를 결정했다면 이 역시 수단의 정당성 문제에는 눈감은, 똑같은 잘못이다”라는 건데요. 즉 ‘또 공개하지 마라’는 겁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건 공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열어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의 파일 중 미공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판사와 내부 구성원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는 취지”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26일 공개를 결정했고, 개인정보의보호법에 따른 비실명화 조치를 거친 뒤 전날 공개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달 5일 특조단이 문건의 일부만 공개하자 시민사회계의 비판과 비난이 줄이었습니다. 특조단은 “재판거래와 관계없는 문건”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건 축소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한 문건을 두고, ‘명예훼손’ ‘선명성을 드러내려고’ 운운하며 공개행위 자체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3) 동아일보, ‘재판거래’ 키워드는 찾아볼 수 없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흥정의 도구로 삼았느냐 입니다. 따라서 ‘재판거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조선일보는 ‘재판거래’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단 2건의 보도에서 무려 8번이나 ‘재판거래’라는 용어를 썼을 정도입니다. ‘법원행정처의 일탈’ 정도로 이번 사태를 바라본 중앙일보도 딱 1번 ‘재판거래’를 거론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아일보의 경우 기사 어디에서도 ‘재판거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향

동아

서울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재판거래’ 언급 횟수

2번

0번

3번

8번

1번

3번

5번

△ 8월 1일 보도에서 ‘재판거래’를 언급한 횟수

 

<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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