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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증거조작 사태, 보도는 해도 1면은 못 내준다?
등록 2017.07.04 18:25
조회 509

1. 국민의당 증거조작 사태 관련 1면 보도 없는 동아․조선 
지난달 26일 ‘국민의당, 문준용 채용 비리 의혹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던 국민의당이 3일 “검증 실패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조직적으로 없는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하거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라며 이번 사건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일 뿐이라는 최종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6개 일간지는 27일부터 4일까지 관련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이 기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단 한 번도 관련 보도를 1면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7월 1일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날(6일), 관련 보도를 1면에 배치했습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총 보도량

22건

12건

9건

13건

20건

20건

1면 보도량

2건

0건

0건

1건

6건

1건

사설

4건

2건

1건

3건

2건

2건

△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 보도량 비교(6/27~7/4)  Ⓒ민주언론시민연합

 

 

2. 문 대통령 ‘노동자 생명·안전 우선하겠다’ 메시지, 조중동 미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과 관련한 원청·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확보에 대한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를 지면에 내놓은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입니다. 조중동은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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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퉁령 산업안전보건 기념식 메시지 보도 유무(7/3) ⓒ민주언론시민연합

 


3. 박근혜 변호인단 재판일정 변경 요청, 동아․조선․한국만 보도
3일 박근혜 변호인단 측이 박근혜 씨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국일보입니다. 이 중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 제목은 무려 <“주 4회 재판받다 박 전대통령 쓰러지면…”>입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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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재판일정 변경 요청 보도 유무(7/3) ⓒ민주언론시민연합

 
4.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철회 요구 3천배, 경향․동아․조선 미보도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법외노조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한 사람당 3천번 절을 하는 3천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중앙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인데요.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해당 사안을 사진기사로 단순 전달한 반면, 중앙일보는 별도의 <“합법화 약속 지켜라” 대통령 압박한 전교조> 보도를 통해 ‘전교조의 정부 압박’을 부각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는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의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법에 따라 결정한 사안을 자의적으로 뒤집는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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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철회 요구 3천배 보도 유무(7/3) ⓒ민주언론시민연합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6월 26일~7월 4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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