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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청와대 문건은 ‘독수독과’라 근거가 없다?”
등록 2017.08.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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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보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민언련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한 제보에 대해서는 묶어서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제보 내용을 확인해 전하겠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朴정부 청와대 문건은 ‘독수독과’ 근거가 없다?


제보 내용 7월21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20일 발표된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 대하여 ‘독수독과이론’에 비견하면서 근거 없는 내용 발표라고 조롱 비난을 했다. 


제보 확인 7월21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국가안보실에 남겨진 문건에 대하여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며 증거로서 능력이 없는 문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씨는 “그 문건을 생산하라고 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 지정기록을 지정할 권한과 책무가 있는 겁니다. 범법 사실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걸 자기가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범법인지 아닌지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 지금 발표한 시기도 두 달 있다가 발표한 게 상당히 다분히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를 덮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이기 때문에 저는 저분이 저런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할 의무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 내용 자체가 저는 근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내용 자체가 저는 독수독과. 근거 없는 내용 발표다. 그래서 정 제 의견을 묻고 싶으면 내용 가져와서 저한테 한번 의논해서 물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토론한 노영희 변호사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수독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수입을 하는 방식이 증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인 것이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질문은 논의를 한번 해보자, 언제 한번 알아보자 이 정도니까요”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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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뉴스와이드>(7/21) 화면 갈무리

 

문제점 차명진 씨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검찰로 보내진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서는 박근혜 씨의 재판에 아무런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7월 20일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실, 안보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시절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나 비밀문건에 대항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16조 1항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함을 원칙으로, 지정 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발견된 캐비넷 문건은 비밀 표시가 없어서 비밀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정 기록물일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기록물은 문서 생산 당시의 대통령이 각 문서마다 개별적으로 이관하기 전 보존기간을 정하도록 돼있으며 퇴임 전 이관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캐비넷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나 차씨는 형사소송법 용어인 ‘독수독과 이론’에 빗대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독수독과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 있다’라는 뜻으로 주로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2005년 삼성X파일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에서 악용돼왔던 사례입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교재에 따르면 “위법한 행위와 관계없는 독립된 근원에 의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이 증명될 때에는 증거로 허용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충분한 가치가 있으면 독수독과의 원칙은 깨질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문건 공개는 여론전, 정치보복, 사법부의 개입이며, 朴정부에 대한 ‘부관참시’


제보 내용 7월19일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는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이 여론전을 의식한 정치보복이자 사법부의 개입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께서는 같은 방송에서 체크무늬 옷을 입은 교수가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을 발표한 사실을 ‘부관참시'라는 표현을 쓰며 맹비난했다. 


제보 확인 7월19일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에 대하여 다뤘습니다. 패널로 출연한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청와대의 문건 발표는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정치보복이자 사법부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그렇다면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라고 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라든지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이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인데 거기에서 골라서 제출하지 않았던 내용들에는 혹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이거나 영향을 미칠 만한 증거들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야 사법부의 판단에 분명하게 영향을 정치적으로 미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넘기려면 싹 다 넘기든가. 싹 다 모아서 넘기면 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안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해야 될 조건들이 있는 건데 7월 27일에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선고가 남아 있죠. 8월 4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급박한 시기를 가지고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혹시나 정치보복, 사법부에 대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듭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른 제보자가 지적한 체크무니 옷을 입은 교수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는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문건이 삼백 몇건이고 천 삼백 몇 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문건을 시점이 누구인지 내용의 진위여부는 사실인지. 그리고 그걸 받아 적었다면 누가 지시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팩트 체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일부 선별해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만 골라서 특검 측에 제출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생중계하듯이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정농단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과거 정권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부관참시’ 하듯이 정치적으로 혼을 내주고자 하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결속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또 특검팀에다가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려 고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근식 씨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민정수석이라면 그 발견된 내용을 잘 선별해서 팩트체크를 우선하고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니면 기록물 중에서도 지정 기록물인지 일반 기록물인지 비밀 기록물인지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특검 측에 조용히 주면 됩니다. 왜 그것을 생중계하듯이 기자회견 해서 열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문재인 정부께서 너무 지나치게 좀 정치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의구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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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7/19) 화면 갈무리

 

문제점 대통령기록물법 제1조를 살펴보면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률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은 현행 대통령 임기 5년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부에게 필요한 자료의 안정적인 이관과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사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은커녕 숨겨져 있던 문건으로 비밀 표시가 없고, 지정 기록물일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으로써 지정 기록물 여부 자체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 자체가 엉망으로 되어있음을 시인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김병민 씨의 발언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16조 공개 열람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통해서 비밀, 지정 기록물이 아닌 경우 누구라도 열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 가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헌정사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설령 보호기간이 있는 지정 기록물일지라도 대통령 기록물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 수행 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기록물일 지라도 문건의 공익검증 및 이익형량을 판단해 공개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넷 문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은 문서 생산 당시의 대통령이 각 문서마다 개별적으로 이관하기 전에 보존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하게 돼 있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며 사본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라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김근식 씨의 발언은 그저 어불성설이라서 구체적으로 반박할 가치도 느끼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 의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말 그대로 “놓고 간 문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표 했을 뿐인데,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을 탄핵에 까지 이르렀던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부관참시’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캐비닛 문서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 중 “다 파기했으니 그럴 리가 없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익명의 관계자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폐기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을 처벌해야 한다고 한국기록학회 이소연 회장은 주장합니다. 이번 문건 발견은 박근혜 정부의 기록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문건 발표를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권한까지 침해한다고 우기는 것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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