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청와대 대법관 사찰이 ‘찌라시 수준의 동향보고’?
2016년 12월 15일
등록 2016.12.19 19:18
조회 407

15일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밝혀진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 ‘찌라시 수준의 동향보고’일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최순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 자리에 나온 의사나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라며 우겼습니다.

 

1. 청와대 대법관 사찰 ‘찌라시 수준의 동향보고’
MBN <뉴스와이드>(12/15)에서는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이 화두였습니다. 바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련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은 아니다.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다”,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 등의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한 것은 상시로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 ‘동향보고 수준이었다. 어느 누구도 사찰 한 적 없다’고 즉각 항변했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언론대학원 특임교수는 ‘헌정질서 유린, 사법부 독립 침해’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MBN에서는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땐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문건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단순 동향 보고’에 불과하단 청와대의 입장과 같습니다. 차 씨는 ‘사찰 아니다’라 이야기하는 게 대단한 양심 고백처럼 말하는데요. 심지어 사건 판결 관련 로비 정황들을 언급하며 ‘이 정도나 되어야 사찰’이란 예까지 듭니다. 진행자 송지헌 씨가 ‘이 자료는 국회에서 공개한 요약본’이라며 추가 내용이 더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함에도, 차 씨는 끝까지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차명진 : 이제 이 문건이 만약에 사찰이라면, 우리가 이제 "청와대가 그야말로 '빅 브라더'의 닮은꼴인 '빅 시스터', 국민들의 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주체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만약에 진짜 사찰이라면, 최순실 없어도 대통령 탄핵 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 문건 요약본만 보니까 솔직히 제가 이게 잘 얘기해야 돼요, 이거 하고.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문건 요약본만 보니까 '이거는 사찰 아닌데?' 제가 보면. '그냥 동향보고인데'.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분위기 타면 안 되고. '대법원장과 일과 중 등산 사실이 외부 유출에 대해서 대법원이 곤혹스러워한다. 언론 기사가 나올까 봐 상당히 두려워한다'. 그다음에 '법조계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관 진출한 과잉 의혹 때문에 비난 여론이 고조되어 있다'. 이거는 뭐 그냥 동향보고예요. 이거 그런데 오늘 아까 청문회에서 보니까. 
송지헌 : 아니,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한규 증인이 제출한 전체 자료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발췌해서 그저 언론용으로 국회에서 다시 만든 자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의 전부가 아니에요. 
차명진 : 그러니까 저는 만약 조한, 조한규‥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하고 만났다. 아니면 피고하고 만났다. 내지는 피고로부터 무슨 뭐 대법원장 집에 무슨 뭐 짐이 하나 들어왔다' 이런 거로 하면 모를까. 
송지헌 : 아니, 그걸 지금 다 이거 저 언론에 공개할 순 없죠. 확인 안 된 사안인데.
차명진 : 그러니까 아니, 저는‥
송지헌 : 확인 후에 내놔야지.
차명진 : 그렇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흥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송지헌 : 당연하죠.
차명진 : 아까 TV 보니까 이혜훈 의원이 아주 흥분해가지고 '이거 국기를 흔든 사안이라고 막 흥분하던데' 아, 저도 그거 보고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1984년이 다시 재현되나 보다. 21세기 빅 브라더 시대가 왔나 보다' 그랬는데 이거(조한규가 제출한 자료 요약본) 한 장씩 나눠준 거 보니까 '어? 이거? 이거는 동향보고인데'. '우리가 많이 보는 찌라시에 불과한데'. 그래서 제가 '아, 이거 흥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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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정말 사찰했다면 빅 시스터겠지만, 찌라시 수준의 동향보고’라 주장하는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MBN <뉴스와이드>(12/15) 화면 갈무리

 

대법관 사찰이 정말 차명진 씨 말대로 ‘찌라시’에 불과한 걸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위법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직무 수행과 관련한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도 아닙니다. ‘등산을 즐긴다’ 등의 소소한 일상인데요. 누구도 법관의 일상을 ‘동향보고’로 보고하고, 또 보고받을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동향보고’라며 보고하는 것이 곧 ‘사찰’이죠. 헌법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의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찰’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 그간 드러난 수많은 농단에 ‘사법 농단’까지 의심해야 할 상황인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차 씨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문건의 작성자를 국정원이라 추정했습니다. 복사하면 바탕에 워터마크가 나타나고, 파기 시한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양식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국정원의 문건 작성 양식과 같다고 합니다. 작성기관이 국정원이면 더욱이 문제입니다. 일상 동향파악이 곧 사찰이 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이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국정원법 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해 수집·작성 및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안정보 이상의 법관 사찰, 이는 명백히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지난 대선 개입 이후 국정원은 ‘내정 불개입’을 선언했는데요. 작성기관이 국정원이라면 그 이후로도 줄곧 내정 개입을 해 왔다는 반증이 되는 ‘찌라시’ 이상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도 문건의 출처도, 정보 수집의 목적도, 과정도 그 무엇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차 씨도 청와대의 입장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방송의 기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는 것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직 국회의원으로, 정치 사안을 분석하러 나온 차 씨가 해야 할 일은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2. 국회, “대통령 망신주기 위”해 질문한 것이라는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2/15)에서는 14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조명한 ‘최순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가 화제였습니다. 지난 3차 청문회는 핵심증인들의 불출석, 출석한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으로 인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의 핵심에는 이르지 못한 안타까운 청문회였죠. 이에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 자리에 나온 의사나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 라며 잘못을 국회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진 씨는 “멍이나 필러나 주사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망신을 주기 위해서 물은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찾아낸 게 아니라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걸 갖다가 내심 종합을 해서 물어본 건데 그 과정도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처신이 당당치 못한 게 의사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또 의사한테 차 번호를 물어봅니다. 이런 거는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 자리에 나온 의사나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걸 그런 증명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물어볼 수 있다고 보지만 어제 상황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4년 동안 하신 분을 갖다가 그렇게. 게다가 여성인데 뭐 했냐, 뭐 했냐 뭐 했냐 그렇게 해서 필러 부분은 과거에 커터칼 테러를 당해서 안면근육이 마비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술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아까운 시간에 물고 늘어지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청문회에 나온 국회의원들의 본분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 씨의 말은 전체적으로 조선일보의 입장과 닮았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주간의 <양상훈 칼럼/속옷까지 들추는 저속한 대한민국>(12/15 https://goo.gl/IrMdDM) 칼럼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칼럼의 내용은 국회가 청문회 자리에서 대통령 사생활이나 캐고 있다는 비판이지요. 실제로 진 씨는 TV조선의 <최희준의 왜?>에 출연해 비슷한 내용으로 국회를 비판하며 “그냥 막연히 아까 양상훈 칼럼이 보면 속치마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대통령 인기가 없으니까 대통령 망신주는 겁니다”며 구체적으로 칼럼의 내용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최순실 3차 청문회 국정조사가 핵심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조선일보의 지적처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사생활이나 지적했기 때문일까요?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조여옥 전 대통령 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 등 핵심 증인이 불참하고 그나마 참석한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 등의 증인들이 모르쇠 답변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진 씨는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돌리며 국회의 무능함을 강조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부실한 질문으로 대통령 망신주기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불법을 증명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개인정보를 묻지 마라’는 진 씨의 주장은 이상합니다. 의혹과 관련 없는 질문은 대통령 망신주기라는 것인데, 진 씨가 3차 청문회를 직접 봤다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원장에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차랑 번호를 물어본 이유를 비판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이 개인정보를 물어본 이유는 김 원장의 위증 의혹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김 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통행료 증빙 영수증이 위조된 정황이 있다며 정확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김 원장의 영수증은 골프장에 갈 때와 올 때 요금이 달랐죠. 반면 실제 통행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왕복 요금이 같았습니다.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수차례 비선 진료를 했던 김 원장은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풀 핵심 증인입니다. 그는 이미 참사 당일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프로포폴 사용 기록이 나오자 ‘장모님에게 시술한 뒤 골프를 치러 떠났다’며 증언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이런 의혹 정황이 있음에도 박 의원의 질문을 단순한 망신주기라 볼 수 있을까요?


박 대통령의 필러 시술이 ‘대구 커터칼 테러’ 때문이라는 진 씨의 주장도 청문회를 직접 봤다면 꺼내기 힘든 발언입니다.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의 원장으로 알려진 김 원장은 청와대에 5번 출입 했다고 증언했죠. 그러면서 2006년 커터칼 테러를 당했던 박 대통령의 피부 상태를 보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대통령은 피부과 자문의인 정기양 교수를 부르지 않고 피부과 전문의도 아닌 김 원장을 찾은 셈입니다. 특히 김 원장은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피부 트러블 진료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커터칼 테러 때문에 미용시술을 했다는 김 원장의 증언은 청와대 비선 진료를 그대로 인정하는 발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 씨는 조선일보는 열심히 읽어보신 것 같지만, 청문회는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네요. 

 

* 민언련 종편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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