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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새총 쐈으니 경찰은 죄없다’, 이게 TV조선의 수준
등록 2018.09.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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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009년 쌍용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쌍용차 무력 진압의 실체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경찰의 진압 방식은 불법‧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대테러 임무의 경찰특공대 투입 △헬기, 컨테이너 박스 동원해 2급 발암물질 최루액 살포 △헬기 저공비행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고무탄 등 대테러 장비 △경찰 50여 명 동원한 인터넷 댓글 여론 왜곡 등 모두 규정에서 벗어난 대테러 방식의 작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건을 관할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경찰력 투입 및 무력 진압을 반대하던 강희락 경찰청장의 지시도 무시한 채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 진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의미합니다. 쌍용차 사태로 무급휴직 455명, 희망퇴직 2004명, 정리해고 187명 등 수많은 노동자가 삶의 터전을 잃었고, 파업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정부와 경찰의 압박으로 30명의 해고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된다고 표현하지만, 2009년 쌍용차 파업에 투입된 경찰은 ‘공권력’이 아니라 ‘불법적 국가폭력’이으며, 이를 지시한 것은 MB였습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밝힌 ‘2009년 쌍용차 사건의 진실’
조사위의 발표로 언론도 다시 쌍용차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 역사적 진실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닙니다.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은 ‘이명박 청와대 승인’을 숨긴 채 ‘조사위의 손배소 취하 권고는 사법권 침해’라는 ‘물타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힘쓴 언론도 있습니다. MBC가 대표적입니다. MBC <스트레이트>(9/2)는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 전에 이미 폭력 진압을 계획했던 쌍용차 사측 및 경찰의 ‘진압 계획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2009년 5월 21일, 정규직 2600여 명을 해고하는 사측의 구조조정 방침에 파업 및 점거 농성에 나선 쌍용차 노조는 △노동자 퇴직금을 저당잡아 신차 개발비 1000억 마련 △비정규직 고용 기금 12억 원 출연 △순환휴직, 근무시간 단축, 임금 50%삭감 수용 등 큰 희생을 감수한 상생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고통 분담 대책이었기 때문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곧 파업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점거 농성이 진행된 평택 공장은 노동자들의 가족이 매일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사측은 이때부터 노조의 폭력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경찰 병력을 투입하자는 무력 진압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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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가 공개한 쌍용차 사측의 ‘공권력 투입 명분 제공’ 계획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하기 3달 전인 2009년 2월, 쌍용차 사측은 이미 ‘노조의 충돌 명분을 만들어 진압하는 방침’을 수립했고 경찰력 투입을 먼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3월엔 ‘파업 분쇄 계획’도 수립했죠. 이런 사실은 사측이 6월 작성한 ‘선봉 2팀 회사 진입 작전 계획, 작계명 for recovery’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작계’라는 군사용어까지 쓴 이 문건에서 사측은 ‘조기 공권력 투입 명분을 제공’한다고 했고 실제로 6월 26일 사측 편에 선 노동자 2000여 명이 공장에 진입해 파업 중인 노조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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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가 공개한 쌍용차 사측의 ‘진입작전 계획, 작계 FOR RECOVERY

 

경찰은 곧바로 병력을 투입하고, 무장한 사측 용역과 함께 노조원들을 탄압했습니다. 사측 용역이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쏘는 것을 방치했고 오히려 용역들과 함께 상주하며 노조에 돌을 던지기도 했죠. 헬기로 한밤중에도 굉음을 내고 서치라이트를 비춰 노조원들의 수면을 방해한 작전 역시 사측 문건에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7월에는 단수, 단전, 가스차단이 단행됐고 이는 경찰 진입 계획 문건에 “사측과 협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발생한 도장 공장 화재에 노조원들은 공장을 지키려 물도 없는 상황에서 불을 끄려 노력했지만 경찰은 사측 용역과 함께 물끄러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 끝에 경찰은 최종 진압 작전을 실행했고 경찰특공대는 무방비 상태의 노조원들을 컨테이너까지 끌고 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끝에 파업을 진압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보수언론은 ‘노조 탓’
이렇듯 믿기도 힘든 경찰과 쌍용차 사측의 살인 진압은 2009년 당시 추락하던 지지율 속에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이명박 정부의 계획이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6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용산참사 직후에 쌍용차 사건이 발생한 만큼 ‘저항하면 때린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가 굳어진 사례라는 겁니다. 


그러나 2009년 당시에도, 진실이 밝혀진 지금도 많은 언론이 이런 뼈아픈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에도 ‘노조의 폭력’을 부각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보수언론은 지금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이명박 청와대 승인’과 경찰의 갖가지 살인 진압 실태를 모두 축소한 채 ‘노조의 폭력’을 강조하고 있죠. TV조선 <이것이정치다>(8/29)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의 새총’ 근거로 ‘경찰이 잘했다’는 결론, 밑바닥 보인 TV조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8/29)의 패널 김종래 충남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등 5명 중 최진봉 교수를 제외한 4명은 일제히 ‘노조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노조가 먼저 새총을 쐈다’는 빌미에 상당히 집착하면서 ‘경찰 진압이 과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구조조정 전부터 이명박 정부와 사측이 세운 노조 탄압 군사 작전’이라는 사건의 실체를 감안하면 TV조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에 매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먼저 서정욱 씨는 “일단 경찰청장을 안 거치고 한 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라면서도 “그러나 저는 제가 보기에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큼 경찰 공권력이 무력한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 큰 문제예요. 저도 경찰 행정법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 질서가 무너지고요. 법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따라서 진상 조사를 하는 김에 그거는 경찰의 부당한 공권 행사만 조사할 게 아니고 과연 노조의 파업은 적법했는지 과연 적법했는지 양쪽에 균형 있게 모든 부분을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느닷없이 ‘경찰이 무력해 나라가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더 나아가 “파업이 적법할 때는 경찰은 최소한 행사하면 돼요. 그런데 파업이 불법일 때는 해산을 시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 화염 방사기나 새총까지 쏘면 경찰도 그에 대응해서 장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불법이냐, 적법이냐에 따라서 대응 강도가 달라지는 거지”라며 ‘파업이 불법이면 경찰도 불법적으로 진압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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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사태 두고 ‘공권력이 무너져 나라가 무너진다’고 외친 TV조선(8/29)

 

‘공권력 오남용 사건’에 ‘공권력이 무너진다’고 한탄하다니…
서정욱 씨의 주장은 백남기 농민 사건, 쌍용차 사건, 용산 참사 등 경찰의 무자비한 살인 진압이 벌어질 때마다 경찰과 보수세력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공권력이 무너진다’는 한탄입니다. 그러나 쌍용차 사건은 공권력의 무력함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 공권력이 오남용되어 보호해야할 국민을 사지로 내몬 사건이죠. 


사실관계도 다 틀렸습니다. 서정욱 씨는 ‘노조가 화염 방사기와 새총까지 쐈으니 경찰도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MBC <스트레이트>(9/2)가 사측과 경찰의 내부 문건 및 당시 영상으로 증명했듯, 페인트 공장에 불을 지른 것은 사측 용역들이고 노조원들이 애타게 그 불을 끄는 동안 경찰은 멀뚱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새총 역시 경찰 병력 진입의 명분을 위해 사측이 계획한 ‘노조 충돌 유발 작전’ 중 하나였죠. 사측 노동자와 용역이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노조원들에게 발사하는 장면이 MBC를 통해 생생히 방송됐습니다. TV조선은 스스로 다루고 있는 사건의 기본적 성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불법’ 지적했더니 ‘노조 불법’ 주장, 혼돈의 TV조선
또한 ‘조사하려면 노조 파업의 적법성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본질을 한참 벗어난 겁니다. 경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위는 그 이름대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진압의 권한과 병력을 지닌 공권력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므로 조사위는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죠. ‘노조의 불법’에 집착한 TV조선의 주장은 결국 ‘폭력 진압’이라는 경찰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려는 의도입니다.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목록에도 노조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쌍용차 사측의 해고가 불법이라는 2심까지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이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결과였던 겁니다.


물론 서정욱 씨의 이런 극단적인 주장에 진행자 윤정호 앵커가 “불법적으로라도 진압은 적법하게 해야죠. 과도하게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라며 제지하기는 했습니다. 이는 TV조선이 최근 시민들의 비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가 두려워 자주 선보이는 ‘뒷북 수습’의 또 다른 사례에 불과합니다. 진행자가 뒤늦게 수습하기 전에,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이나 보도가 애초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입니다. 

 

‘경찰 조금 무리했네’, 이게 TV조선의 수준인가
서정욱 씨 외에도 TV조선에서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노조의 폭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한 축이라면, ‘조사위의 손배소 취하 권고는 월권’이라는 주장이 또 다른 한 축입니다. 김근식 교수는 “이미 사법부에서 1심과 2심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돼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노조 측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상황에서까지 소송을 취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과도한 개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 상황에서 인권침해조사위원장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그 당시에 파업 진압에서 ‘경찰 진압이 조금 무리했다. 그리고 인권 침해 사항이 있었다’는 정도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사법부라고 하는 또 다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법부의 1심 판결을 뒤집어엎는 정도의 소송을 취하할 것을 경고한다? 제가 볼 때는 경찰청장도 굉장히 받기 힘든 권고 사항이라고 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역시 TV조선 제작진 및 출연자들이 쌍용차 사건의 참혹한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테러 임무를 지닌 정예 특공대를 투입시켜 헬기 최루액 투하와 테이저건 등 테러 장비를 쓴 경찰의 진압은 ‘조금 무리한 했으니 밝혔으면 될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측과 경찰은 파업 이전부터 협의해 폭력 사태를 유발하고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 노조 탄압 작전을 세웠죠.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살인 진압이기 때문에 2심까지 경찰 손을 들어준 손배소 재판에서도 경찰이 물러서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오히려 경찰이 쌍용차 노조 및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모두 무시한 채 TV조선 김근식 씨는 조사위를 두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운운했습니다. 이것도 왜곡입니다. 경찰 조사위의 권고는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 경찰 측에 취하를 하라고 권고한 것이지, 사법부에 이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라고 압박을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잉진압 아니라는 TV조선, 사람이 얼마나 죽어야 과잉진압인가
TV조선의 ‘쌍용차 사건 왜곡’의 하이라이트는 최병묵 씨가 장식했습니다. 최 씨는 아예 조사위의 조사 결과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강경 진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 씨는 “우리가 자꾸 새총, 이러니까 자꾸 아무렇지 않게 보이죠. 그때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2009년에. 그 새총이 뭐냐 하면 새총 안에 쇠구슬을 넣어서 쐈습니다. 볼트도 넣고 쇠구슬을 넣어서도 쏴서 헬기 유리창이 깨질 정도예요”라며 서정욱 씨와 마찬가지로 ‘새총을 쏘며 폭력을 저지른 노조’를 내세웠습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새총에 쇠구슬과 볼트를 넣어서 쏜 것은 사측이 미리 작성한 문건대로 노조의 충돌을 야기하기 위해 동원된 사측 노동자와 용역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최 씨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화염방사기, 쇠구슬을 넣은 새총, 이런 거에 경찰은 뭐로 대항해야 합니까? 경찰이 거기에 몽둥이로 대항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그래서 최루액과 테이저 건으로 대응한 거예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대항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왜 기간이 오래된 것을 왜 강제 진압하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를 진압을 하고 안 하고는 그렇다고 치고. 일단 진압을 했다면 화염 방사기와 쇠구슬을 담은 새총을 쏘는 사람을 뭐로 진압하냐는 거예요. 그게 과잉이냐, 저는 그다지 과잉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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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새총 화염방사기 쐈으니 경찰은 잘못 없다’고 주장한 TV조선(8/29)

 

이쯤 되면 TV조선 제작진과 출연자들은 그간 조금이나마 알려진 경찰의 노조원 폭행 화면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의 마지막 진압 작전 당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체포에 응한 노동자들도 경찰 특공대의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화염방사기와 새총을 최초 누가 사용했는지는 사실 핵심이 아닙니다. 경찰이 사측과 협의하여 구조조정 방침 발표 전부터 노조를 ‘때려잡을’ 계획부터 세웠고 그 계획대로 마지막까지 비인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끝가지 이런 사실을 외면한 TV조선은 급기야 ‘경찰 진압이 과잉이 아니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한 겁니다. 이는 은폐를 넘어 역사에 기록될 거짓말입니다. 

 

끝까지 ‘노조도 법 지키라’ 비아냥…TV조선이 안쓰럽다
그나마 TV조선 출연자 중 딱 한 명 최진봉 교수가 유일하게 사실관계를 피력하려 노력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이 옥상에서도 도망가는 노동자들을 쫓아가서 엄청나게 팼습니다. 과잉 진압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경찰이 공권력을 앞세워서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공권력의 사용의 제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백남기 농민은 왜 돌아가셨습니까?”이라며 경찰의 폭력 진압을 짚었습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거는 저는 그런 이유라고 봐요. 지난번에 KTX 여승무원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이 자살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손해배상 때문에. 손해배상 1억, 2억 받으면 돈 하나도 못 받고 파업 당하니까 쫓겨났죠. 지금 집안은 다 망해가는데 손해배상에서 1억, 2억씩 변상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2차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라며 손배소의 부당함도 지적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발언에도 최병묵 씨는 “그럼 노동운동도 합법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노동 운동을 불법적인 방향으로 하고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러면 국가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라고 빈정댔습니다. 결국 TV조선은 불균형한 패널 균형 속에서 그나마 나온 상식적 발언마저 특유의 비아냥으로 묻어 버린 겁니다.

 

TV조선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경찰 진압의 트라우마와 손배소 청구로 삶이 피폐해진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무려 30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의 아주 작은 인권침해 사례 하나만 나왔더라도 공권력은 당연히 배상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하물며 지금 밝혀진 것은 아주 치밀하게 애초부터 노조를 말살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와 쌍용차 사측의 ‘군사 작전’입니다. 이를 두고도 TV조선은 ‘노조의 새총’을 운운하며 ‘과잉 진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의 현실에서 아직도 ‘공권력은 뭘 해도 된다’는 전근대적 사고에 갇힌 TV조선의 시각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8월 29일(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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