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정치심의’ 아니라는 방통심의위, ‘상식적 심의’부터 회복해야
등록 2019.02.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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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1년 출범 기자회견에서 강상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정치심의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도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런 비판이나 주장을 하는 쪽이 ‘정치적’일 뿐 아니라 ‘정치심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위원회 차원에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고 자부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의 방통심의위가 ‘정치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기자가 기사로 말한다면 방통심의위의는 심의로 말해야 한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과정 및 결과에서 정치적 편향성나 특정 방송사에 대한 편향이 드러났다면 ‘정치 심의’가 없다는 위원장의 단언은 의미가 없다.

 

1. 민언련 시민방통심의위 안건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민원 처리 결과

 

‘정치심의’ 이전에 ‘시청자 정서’에도 못 미치는 심의

그동안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시청자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5월 23일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시민의 방송심의’라는 취지로 시작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에는 총 33개의 막말‧왜곡‧편파 사례가 상정됐고 시민들은 모든 안건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1월 23일까지 21건에 대해 방통심의위 심의도 진행됐는데 절반에 가까운 10건이 기각됐고, 기각과 다를 바 없는 ‘문제없음’이 1건, ‘행정지도’가 6건, ‘법정제재’는 4건에 그쳤다. 안건 대부분이 TV조선‧채널A‧MBN이었고 이들 종편 3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적 견해가 오랜 기간 누적됐음을 감안해도 방통심의위 심의가 시청자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의결 사유가 설득력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심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종편 3사에 대한 의도적 솜방망이 심의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기각’된 사례 중에는 북미회담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차에 폭탄 설치해 김정은 암살’을 운운했던 TV조선 <결정2018>(2018/6/13), 국가폭력에 30명이나 희생된 쌍용차 사건을 두고 ‘노조가 새총 쐈으니 경찰도 때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8/29) 등이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방송이었음에도 방통심의위는 이들 안건을 기각했고, 그 사유는 하나 같이 “출연자의 개인 견해”,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내용이다.

 

‘요정(유흥업소)은 한류’ 공인한 방통심의위, 이래도 정상인가

방통심의위가 ‘행정지도’를 내린 안건들은 더 황당하다. 노회찬 의원 사망 당시 고인의 시신 이송을 생중계해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7/23)에 방통심의위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의견제시’를 의결했고 “방송심의 규정에 이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조악한 사유를 댔다. 제21조(인권보호), 제25조(윤리성),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7조(품위유지), 제37조(충격・혐오감) 등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시신 이송 생중계는 하지 말라’라는 문구가 없다고 핑계를 댄 것이다.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면서 일부에서는 성매매가 횡행했던 ‘요정’을 ‘한국의 전통문화’, ‘한류’라고 극찬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0/4)에는 ‘문제없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박상수‧전광삼‧심영섭 등 방통심의위원들은 “내가 가본 요정은 퇴폐 업소가 아니었다”, “TV조선이 말하는 요정은 그런 퇴폐업소가 아니다”, “요즘 요정은 한정식집”이라는 의견으로 일관했다. TV조선이 방송 도중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성들을 불러 부적절한 유흥을 즐겼던 ‘비밀 안가’를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는데, 심의위원들이 이를 보지 않았거나 보고도 모른 척 한 셈이다. 현재 영업 중인 요정을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봐도 “아가씨들의 넘치는 애교와 흩날리는 매혹의 향기 & 아주 깊지 않은 스킨쉽” 등 퇴폐적 문구를 아예 광고로 내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의위원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심의했음을 방증한다. 이런 심의를 하고도 ‘TV조선 봐주기’ 등 여러 비판을 비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심의 차일피일 미루더니…결국 TV조선 면죄부 준 방통심의위

방통심의위가 앞서 살펴본 TV조선 심의 민원을 잇따라 기각 또는 경징계하면서 TV조선은 ‘1년에 편파‧왜곡‧막말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지킬 수 있었다. TV조선은 지난해 11월까지 ‘법정제재’ 3건으로 재승인 조건 위반, 즉 재승인 취소 수순을 밟을 수도 있었으나 방통심의위의 봐주기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미루는 방식으로도 TV조선을 구제했다. 방통심의위가 TV조선에 3번째 ‘법정제재’를 내린 사례는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강진 살인사건 피해자 모욕 방송’이었는데 이는 6월 25일 방송이다. 방통심의위는 이 안건을 무려 5개월이 지난 11월 16일에야 심의해, ‘주의’를 의결했다. 이후에도 아직 2달여의 시간이 있었지만 방통심의위는 TV조선 심의 민원들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기어코 해를 넘겼다. 이 기간 방통심의위가 외면한 안건들을 보면,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관련 2차 가해 인터뷰를 내보내고 피해자를 ‘반편이’라 칭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8/22), ‘오산 미군기지 앞에 고정간첩이 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1/15) 등 심각한 민원이 넘쳐났다.

 

2. 방통심의위의 명백한 ‘이중잣대’, 왜 TV조선만 봐주나

TV조선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방통심의위가 ‘정치 심의’를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TV조선과 달리 KBS‧MBC 등 최근 정상화를 거쳐 개편을 거듭한 방송사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사실이다.

 

TV조선의 심각한 ‘편파‧왜곡‧막말’ 방송의 심의를 미루던 방통심의위는 느닷없이 KBS <오늘밤 김제동>(12/4)를 긴급 안건으로 올려 방송 14일 만인 12월 18일 심의했고 “국가보안법 위반은 맞다”면서 심의규정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적용 의사를 밝혔다. 당시 KBS는 ‘김정은 만세’를 외쳐 논란이 됐던 위인맞이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을 인터뷰해 2분짜리 영상을 내보냈고 이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등 패널들이 비판하는 식으로 방송을 구성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이 김수근 단장 인터뷰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김정은 찬양 방송’이라 비난했는데 방통심의위가 장단 맞춰 심의를 한 것이다. 1월 21일, ‘문제없음’이 의결됐으나 이 심의를 진행했다는 사실, 일부 심의위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운운했던 사실 자체가 문제다.

 

MBC <스트레이트>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도’가 제재 대상?

이런 차별 심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7일, MBC <스트레이트>(2018/7/29) ‘추적 기무사와 쿠데타에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가장 수위가 낮은 제재이지만 TV조선의 ‘고 노회찬 의원 시신 이송 생중계’가 같은 제재였음을 상기하면 MBC가 그만큼 충격적인 방송을 했다는 의미인데 실제 방송은 그렇지 않다. MBC <스트레이트>(7/29)를 심의 대상으로 올린 과정 역시 자유한국당에 의한 ‘정치 심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MBC <스트레이트>(7/29)는 2017년 3월 공개된 ‘국방부 위수령 검토 문건’, ‘수방사 발포 지침’, ‘기무사 계엄 실행계획’ 등 계엄 문건 내용을 인용해 ‘전방 부대 및 대테러 부대의 전국적 배치’, ‘계엄 해제 요구하는 국회의원 체포 등 국회 무력화 계획’, ‘정부 비판 언론인 체포 및 언론 통제 계획’ 등 대부분의 요소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 계획과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계엄령 문건 총괄 책임자로 지목된 박흥렬 전 경호실장 등 의혹 당사자의 반론도 보장했으며 기무사가 통상적 문건 수준이라며 제시한 ‘계엄실무편람’과도 그 내용을 비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 없는 광주민주화운동 영상을 보여주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영상으로 만들었다”, “계엄문건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다는 내용은 거짓이다”, “문건 내용을 과장했다”며 심의를 요구했고 방통심의위가 심의 테이블에 올렸다. 심지어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MBC 측의 의견진술까지 진행한 뒤 ‘의견제시’ 제재를 결정했다.

 

3. MBC <스트레이트>에 심의 회의록 분석 결과

 

여기서 박근혜가 왜 나와

도대체 심의 회의에서는 어떤 의견이 오갔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민언련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속기록을 분석했다. MBC 전영우 보도제작2부장을 불러 해명을 듣고 제제를 의결한 이 회의에서 MBC 방송에 대해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이다. △“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다” 등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없는 내용을 MBC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문건과 관계 없는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을 사용해 사안을 과장했다 △“나는 아마 지하실 어딘가에 통닭구이로 매달려 있었을 것” 등 출연자의 일부 발언이 과해 시청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전광삼‧박상수‧심영섭 3명의 위원은 이 세 가지 문제의식에 대체로 동의했으며, ‘현실화되지 않은 문건을 MBC가 과장했으니 제재 대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회의록을 보면 이 논리 전개가 얼마나 황당한지 잘 드러난다.

 

먼저 ‘MBC가 문건에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는 지적을 살펴보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MBC 측이 실제 문건을 읽으며 반박한 내용에는 심의위원들이 아무런 대응을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결국 남는 것은 ‘어쨌든 MBC가 잘못했다’는 식의 어깃장뿐이다. 가장 황당한 발언의 주인공은 전광삼 위원이다.

 

○ 전광삼 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만들어놓은 매뉴얼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MBC 방송을 보면. 곧 일어나게 생겼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2016년도 12월 달이죠. 이 기무사 문건이 언제쯤 만들어졌어요?”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보면 2017년 3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략)

 

○ 전광삼 위원 :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이미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다는 말이에요.(중략) 이미 당시 여당하고 소통하던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 상황에서 그 이후에 탄핵되는 과정에서 이 MBC 보도에 따르면 계엄을 획책한 게 돼요 (중략) 계엄을 획책한 게 된다고요. MBC 이걸 보면, 제가 알기로는 문건에 촛불집회에 나왔던 시민들을 ‘적’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한 글자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적이라고 명시돼 있나요?

 

요컨대 기무사 문건이 생산된 2017년 3월 이전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내려놨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계엄을 획책한 것으로 묘사한 MBC 보도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대체 뭘 내려놨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이 없으며 MBC야말로 ‘다 내려놓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엄을 획책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

 

‘계엄령이 기무사 계획’ 인정하고도 제재?

전광삼 위원은 시종일관 ‘문건에 없는 내용을 MBC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MBC 전영우 부장이 실제 문건을 읽으며 반박하자 ‘계엄령이 기무사의 계획’이라는 점을 전광삼 위원이 시인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펼쳐졌다.

 

○ 전광삼 위원 : “계엄을 획책한 게 된다고요. MBC 이걸 보면, 제가 알기로는 문건에 촛불집회에 나왔던 시민들을 ‘적’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한 글자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적이라고 명시돼 있나요?”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그렇진 않습니다” (중략)

○ 전광삼 위원 : “여기(MBC 방송) 보면 적이라고 돼 있어요”

○ 전영우 MBC-TV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장 : “국민한테 707대대를 투입시키진 않죠. 707대대는. 군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총부리를 국민한테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적을 향하는 것이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 전광삼 위원 : “그건 전 부장님 생각이고요. 매뉴얼 보면 몇 개 사단이 움직이고 707대대가 투입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것은 그 양반들이(기무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작전계획으로 세워놓은 거라 이거죠. 그런데 유사시라고 하는 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에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략)

○ 전영우 MBC-TV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장 :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기무사령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경찰들도 도망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방송에서 이 경찰이 너무 심하게 진압을 했다는 그런 편파적인 방송을 할 거라고 기무사령부가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문건이 아닙니다. 기무사령부가 만든 문건입니다. 그다음에…”

○ 전광삼 위원(인정) :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상정한 거죠. 경우를

 

전광삼 위원은 ‘기무사가 작전계획으로 세워놓은 문건’, ‘707대대 투입은 기무사가 계엄 상황을 상정한 것’임을 인정했다.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문건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는 애초에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방통심의위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한 셈이다.

 

방송을 보기는 한 것일까?

전광삼 위원이 ‘박 전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도 없는데 MBC가 마치 대통령이 문건 생산을 지시한 것처럼 보도에 집어넣었다’는 한 주장도 있는데, 이는 방송을 제대로 보기나 했는지 의문이 될 지경이다.

 

MBC <스트레이트>는 “기무사는 주한 외국 사절들을 불러 계엄 지지를 요청하는 일도 계엄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맡겨, 대통령의 군통수권자 지위와 함께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라는 헌법으로 정해진 두 가지 지위를 모두 부정했다”며 기무사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기무사가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의 당선에도 영향을 미친 점도 주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기무사 계엄령 획책의 피해자이다. 그런데도 전 위원은 ‘MBC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문건이 생산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 전광삼 위원 : “마치 여기 보면 (박근혜)정권 차원에서 획책을 한 것처럼 보도를. 방송을 해요. 거기에 아무 관계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영상 이런 건 왜 나오죠? 대통령이 이걸 만들라고 지시했나요?”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오는 것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건 다 사실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상이 나왔습니다”

○ 전광삼 위원 : “댓글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댓글과는 다른 차원인데요”

○ 전광삼 위원 :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기무사 문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계가 있다고 하면…. 관계없는 사람 이미 입건하고…"

 

“기무사 위험할 거 없어요” 심의위원의 ‘본심’

이렇게 혼탁한 심의를 주도한 전광삼 위원은 기무사를 옹호하고자 하는 속내를 숨기지 않기도 했다. 방통심의위의 ‘정치심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 장면이다.

 

○ 전광삼 위원 : “군 내에서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기무사가 총괄하잖아요”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정보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중략)

○ 전광삼 위원 : “그러니까 계엄령 관련한 것도 그렇고 자기네끼리 만들어서 유사시에 대비 문건으로 만들어 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확히 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2016년 12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때 그분이 어떤 결심을 하고 있었는지가 나올 겁니다.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다만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부적절해보이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이 직접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만든 기무사 문건에서 계엄을 획책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중략)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계엄령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가정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전광삼 위원 : “거기에 보면…. 기무사의 그것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군 병력이 투입될 거라는 걸 가정한 거잖아요"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그런데 기무사 업무가 아닙니다. 이게 합참 업무입니다"

○ 전광삼 위원 : "그거는 합참이 만들어냈다면 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합참 문건이라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공식 문건입니다“

○ 전영우 MBC-TV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장 : “그렇습니다”

○ 전광삼 위원 : “이게 합참 문건이 아니잖아요. 기무사 문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문건이 아닌 거예요

○ 전영우 MBC-TV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장 :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전광삼 위원 : “이 사람들(기무사)은 위험할 거 없어요

 

이 대화는 가히 코미디에 가깝다. 전광삼 위원은 자기모순에 빠져서, ‘기무사가 군 병력 투입을 가정했다’고 인정했고 ‘병력 투입 등 합참 업무를 기무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위험한 발상을 노출했다. 아무 맥락도 없이 또 튀어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결단’은 방통심의위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

 

결론적으로 전광삼 위원의 관점은 ‘별 위험도 아닌 기무사를 MBC가 위험 요소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MBC가 보도한 ‘기무사의 군 병력 투입 등 합참 업무 월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주장을 폈다. 이런 식으로 질의를 이어간 전광삼 위원은 “하여튼 제가 이걸(MBC 방송) 다 봤는데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라는 결론과 함께 ‘법정제재’인 ‘주의’를 제시했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취지이다.

 

광주민주화운동 비유가 부적절하다?

다음으로 살펴볼 심의위원들의 입장은 MBC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계획과 이번 기무사 문건이 유사하다고 한 점이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광삼 위원의 화려한 ‘아무말 대잔치’보다 더 심각하다.

 

박상수‧전광삼‧심영섭 위원 등 대부분의 위원들이 1980년 광주 영상 사용 및 상황 비교가 과하다는 데 동의했고 그 이유로 ‘기무사 계엄령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 심영섭 위원 : “편람(계엄실무편람)에 따라 그 구체적인 계획들도 세우고 그걸 갖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수정한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인 거잖아요”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그렇습니다”

○ 심영섭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 심영섭 위원 : “왜 안 됐을까요?”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왜 안 되었는지는 그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서…”

○ 심영섭 위원 : “그렇죠. 변수가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에 차라리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좀 더 취재하셔서 좀 더 정밀하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결국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촛불시위를 통해서 주권 혁명을 이룬 거잖아요. 시민들이. 시민들에 의해 못한 것이거든요. 시민의식이 바뀐 거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렇게 조(현천) 사령관이 했었더라도 군이 따랐을 개연성도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장교들이 과연 총 들고 시민들을 총으로 쏘라면 쐈을까요? 전 부장님이 만약에 계속 군에 계셨다면 그랬을까요? 안 했을 것 같은데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굉장히 갈등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심영섭 위원 : “아마 저희 세대는 갈등했겠지만 20대 30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유 없이 내가 그 책임을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그러니까 이미 꼰대라고 지적받는 40대 50대 60대 시청자가 아니라 20대 30대 시청자를 위해서 정말 MBC가 ‘이런 경우 이런 문제들이 있고’ 좀 더 설명하면 좋았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신 같으면 시민에게 총 쏠건가’…이게 심의냐

심영섭 위원은 ‘기무사가 계획한대로 되지 않았고 됐더라도 꼰대를 싫어하는 20대 군인들은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를 댔고 이에 따라 ‘의견제시’를 건의했다. 실로 놀라운 발상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반헌법 범죄인 이유는 실행 여부와 관계가 없다. 기무사는 탄핵 결정 이후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대국민 발포 계획, 언론 통제 계획, 대통령 권한 축소 계획을 문서로 기록했는데 이는 모두 1980년 신군부의 계엄 계획과 매우 유사하며 심지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전국에 배치한 부대의 구성까지 비슷하다. MBC는 이 점을 보도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포함시켰던 것이다. 이 위험한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책임자와 실체를 규명해야지 ‘실행됐더라도 당신은 시민들에게 총 쏠 겁니까?’라고 물을 일이 아니다. 실행되지 않았고 시민들이 총을 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MBC 보도가 잘못됐다니 기가 차는 심의이다.

 

‘1980년 광주처럼 폭력 벌어지면 내버려둬야 하나’…이게 방심위 수준

전광삼 위원 역시 같은 취지로 MBC의 1980년 광주와의 비교를 문제 삼았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폭력 시위는 군이 진압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 전광삼 위원 : "MBC는 몇 년대를 살고 있습니까"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2019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 전광삼 위원 : "그렇죠. 광주민주화운동은 몇 년도에 일어난 겁니까?"

○ 전영우 MBC보도제작2부장 : "1980년도에 일어났습니다"(중략)

○ 전광삼 위원 : “그 시대 상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 시대 상황이 유사하다고 보십니까?(중략)여기는(MBC보도는) 80년 재판이에요. 518 민주화운동 그 상황이 곧 일어날 것처럼. 그걸 획책한 것처럼 몰아간다니까요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여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프로그램이 몰아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전광삼 : “몰아가고 있죠. 몰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주장이 몰아간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런데다가 국방부에서 만들었던 위수령 문건이라고 하는 것도 ‘위수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위수령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태극기집회 참가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촛불집회 참가했던 분들이 정말 극한의 투쟁 상황으로 갔다고 했을 때 경찰력으로 국민적인 저항을…. 그리고 치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전 부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 전광삼 위원 :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 전광삼 위원(폭력 행위 말바꿈) : “어떤 방법으로 해소가 될까요?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진짜로 폭력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폭력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보면 정말 겁 많던 사람들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실제로 난 그랬을 거라고 봐요. 총 피해서 참호 속에 숨어 있다가 열심히 싸우던 내 전우가 맞아 죽었어. 거기에 눈 뒤집히는 거잖아요. 갑자기 확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폭력적인 사태가 앞으로 나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2019년에 80년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주적으로도 굉장히 성숙된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국민 수준이 그 정도는 넘어섰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계엄을 획책할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다음에 계엄을 획책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까.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80년대 70년대를 살고 있는 혹시 그 정도 정치적 수준밖에 안 되는 국가로 보고 있는 건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민들로 보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제일 좀…”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요약하자면 ‘시대가 바뀌어 1980년 광주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리가 없는데 MBC가 일어날 것처럼 과장했으며 만약 실제로 국민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면 군이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단 자기모순이다. 앞서 광주와 같은 살상극이 벌어질 리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국민들의 폭력 사태를 전제하더니 ‘그렇다면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역사 인식에도 의문이 드는 발언이다. 1980년 광주는 시민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신군부가 먼저 평화 시위 중인 시민들에게 발포하면서 시작됐으며 이번 기무사 문건은 당시 신군부 계획과 유사점이 많아 더욱 위험한 것이다. 즉 ‘폭력 사태’의 원인 제공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의 ‘수준’이 아니라 1980년이나 지금이나 총칼로 국민을 제압하려 한 기무사에 있다. 전광삼 위원은 이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1980년 광주와 같은 참상이 일어나는지 여부는 MBC <스트레이트>의 제재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MBC는 기무사 문건 자체의 위험성을 조명하기 위해 문건 내용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한 것이지, 1980년 광주를 재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광주민주화운동을 보도에 포함한 부분에 박상수 위원도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위원은 “광주민주화운동하고 여기 촛불시위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실행되지 않은 거고요. 촛불시위는”, “실제 계엄령이 발동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엄령이 발동된 것을 가정해서 마치 그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평을 남겼다.

 

주진우 기자 발언이 방송을 망쳤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심의위원들이 비판은 MBC <스트레이트>의 진행자 주진우 기자 등 일부 출연자의 발언이 과도하게 시청자 공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실제로 해당 방송에서 “(문건대로 계엄이 진행됐다면)나는 아마 지하실 어딘가에 통닭구이로 매달려 있었을 것”, “실제로 나와 김제동 씨는 기무사가 관리한 보수단체로부터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이는 기무사 문건을 상세히 풀어낸 보도 이후 보도에 대해 출연자들이 각자의 소회를 나눈 대목이었다. 윤정주 위원은 이점을 지적하며 ‘의견제시’ 의견을 냈고, 최종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의견제시’ 제재가 결정됐다.

 

○ 윤정주 위원 :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기무사 문건이 엄청나고 이 엄청난 걸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내내 보면서 제가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했던 통닭구이예요. 그것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탱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져서 계속 오고 있고 그래픽 안에서 군인들이 계속 둘러싸는 이 영상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시청자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게 엄청난 문건이잖아요. 엄청난 문건을 전달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예”

○ 윤정주 위원 : “그런데 왜 프로그램이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느냐는 거죠”

○ 전영우 MBC 보도제작2부장 : “기사를 잘 못썼다고 지적을 하시면 제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중략)

○ 윤정주 위원 : “MBC가 이런 문건을 받았다면 이 기무사가 얼마나 시대를 착오하고 살고 있는 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웃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있고 시대에 걸맞지 않은 이런 문건들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줬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는 정말 주진우 기자의 그 무서워하는 표정, 그다음에 그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김제동 씨와 주진우 씨를 함께 붙여 놓으면서 내란음모죄로 되었다는 그것 이상으로는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이것을 본 시청자들은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 왜 만들었나’,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나’가 의문이었다는 거죠” (중략)

○ 윤정주 위원 : “더욱 더 정제되게 굉장히 냉철하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를 논리적으로 깨주셨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너무 그래픽이랑 그리고 너무 많은 자료화면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은 다 묻혀버리고 시각적으로 남는 효과는 사실은 그러저러한 폭력적인 장면과 그다음에 탱크. 그다음에 주진우 기자의 통닭구이밖에 남는 게 없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중 일부는 윤정주 위원처럼 주진우 기자의 ‘통닭구이’ 발언이 뇌리에 강하게 박혔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른 인상 비평에 불과하다. 방통심의위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논하는 기관이 아니라,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의 객관성, 형평성, 편파성, 유해성, 위법성을 따지는 기관이다. 굳이 주진우 기자의 발언을 지적하고자 했다면 그 발언의 위법성, 객관성, 편파성, 유해성을 따졌어야 한다.

 

‘정치 심의’ 비판 싫으면 심의부터 정상화해야

이런 논의 끝에 심영섭‧윤정주 위원과 허미숙 소위원장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전광삼 위원은 법정제재인 ‘주의’, 박상수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제시해 다수결로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문제없음’을 주장한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적용 조항은 무려 제14조(객관성)이다. 앞서 살펴봤으나 기무사 문건을 그대로 읽으며 반박한 MBC 측에 심의위원들은 방송의 ‘객관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가하지 못했다. 남는 것은 ‘그냥 MBC가 너무했다’는 ‘인상’뿐이다.

 

방통심의위는 ‘정치심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심의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MBC <스트레이트>(2018/7/29)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라는 복잡한 사안을 알기 쉽게 풀어준 훌륭한 탐사 보도였다. 이미 공개된 기무사 내부 문건이라는 확고부동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했다. 북미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차에 폭탄 설치해 김정은 암살’ 운운한 TV조선 <결정2018>(6/13)은 기각했던 방통심의위가 왜 MBC에만 이처럼 비정상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이것이 정치심의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지, 방통심의위는 답해야 한다.

 

문의 이봉우 모니터팀장(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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