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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보도, ‘중대한 불법행위’ 비판은 사라졌다
등록 2020.11.05 18:54
조회 382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과정에서 600억 원대 자본금 불법충당 범죄를 저지른 MBN에 6개월 유예를 조건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처분했습니다. 불법으로 최초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승인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결정 이후 다수 언론이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전달하는데 그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초유의 제재’라거나 ‘방송이 6개월간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가 많았고,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 심층 분석이 담긴 보도는 적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된 배경과 함께 실제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를 분석했습니다.

 

‘MBN 6개월 업무정지’ 무엇을 보도해야 하나

MBN에 내려진 6개월 업무정지는 2011년 최초 승인과정과 2014년, 2017년 두 번의 재승인과정에서 잇따라 벌어진 불법행위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을 제대로 보도하기 위해서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판단이 적절했는지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민언련은 이번 MBN 행정처분의 핵심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서 언론이 어떤 점을 보도했어야 하는지 먼저 정리했습니다.

 

MBN도 인정하고 유죄판결 받은 불법행위

MBN은 2011년 설립과정에서 투자자 모집에 실패하며 계획했던 자본금 납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MBN은 임직원 16명 명의로 이들도 모르게 556억원을 차명 대출받아 법인 주식을 사들이고, 마치 제3자가 투자한 것처럼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차명 주식투자를 이용한 자본금 불법충당으로 당시 최초 심사에서 사실이 밝혀졌다면 MBN은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13년 시민·언론단체 주도로 꾸려진 ‘종편 승인심사 검증TF’가 685명에 달하는 MBN의 개인주주 구성에서 내부 임직원 등의 차명거래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과정에서 MBN의 주주 구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MBN의 자본금 불법충당 문제는 2018년 내부 제보자 등장과 함께 금융감독원이 움직이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1년여 조사결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2019년 8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등 위반 혐의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건을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향신문 <단독/MBN, 종편 요건 ‘최소 자본금’ 편법 충당>(2019년 8월 26일), 한겨레 <단독/MBN, ‘차명 자본금’ 납부해 종편 승인…간부를 투자자로 꾸몄다>(2019년 8월 27일)가 관련 보도를 이어갔고,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되면서 불법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MBN은 2017년에도 자기주식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MBN을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MBN 이유상 부회장·류호길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장승준 대표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MBN 법인도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MBN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올해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였습니다.

 

MBN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불법행위는 방송법 제18조 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승인취소가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MBN의 잇따른 불법행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최초 승인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진작 확인됐을 문제였습니다. 2013년 시민·언론단체가 내부 임직원 차명거래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주주 명부만 확인하였어도 최소한 허위자료에 의한 두 번의 재승인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행정처분에서 10년간 방치된 MBN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간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무시한 ‘업무정지’ 결정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MBN 승인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은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를 설명한 뒤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했고, 안형환 위원과 김현 부위원장은 시청자와 구성원의 피해를 이유로 업무정지를 주장하면서 업무정지로 기울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업무정지 의견에 힘을 실었고, 유일하게 승인취소를 주장한 김창룡 위원도 소신을 지키지 않고 업무정지 결정으로 선회하면서 MBN은 종편 승인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들의 결정은 방송법 시행령에 명시된 가중, 감경 사유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명시된 가중, 감경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중 사유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MBN의 자본금 불법충당, 분식회계, 허위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은 재판 등을 통해 드러난 것과 같이 중대한 고의적 범죄였습니다. 어떠한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초 승인과 두 번의 재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중대한 불법행위 저지르고, 지속한 만큼 가중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들은 명백히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MBN에 승인 취소가 아닌 업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야당 추천 김효재, 안형환 위원은 승인취소가 과도하다며 감경안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이 방송법 시행령에 명시된 가중 사유조차 무시한 채 ‘봐주기 처분’을 주장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6개월 유예’ 처분 실효성도 떨어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결정은 그 자체로도 적정하지 않았으나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우선 업무정지 6개월 결정과 함께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했는데, MBN은 당장 6개월간 정상적인 방송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MBN이 업무정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정지 소송에 나선다면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효력도 중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결정이 중징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MBN이 마음만 먹는다면 유예기간 포함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정상 방송을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은 명분도 부실합니다. 일부 위원은 최초 승인에서 불법이 이뤄졌더라도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업무정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구성원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 업무의 이전과 구성원 피해 예방을 위해 최대 1년까지 방송 유지가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후 선정되는 사업자에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구성원 피해를 핑계 삼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를 내린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신문‧방송은 무엇을 보도했나

언론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정지 판단을 보도할 때 이같은 다양한 내용을 함께 다뤄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결정사실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적정한지, 명분과 실효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단순전달, MBC 톱으로 보도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발표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저녁종합뉴스를 확인한 결과 모든 방송사가 관련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보도순서에서는 방송사별 편차가 컸습니다. MBC는 7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1, 2번째로 2건을 배치했고, SBS도 1건을 5번째로 보도해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반면 당사자인 MBN은 30번째 보도에서 처분 대신 자사의 입장을 다뤘고, KBS(16번째)와 TV조선(21번째), 채널A(18번째)는 사실상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방송사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보도건수

(순서)

1건

(16번째)

2건

(1,2번째)

1건

(5번째)

1건

(9번째)

1건

(21번째)

1건

(18번째)

1건

(30번째)

△ ‘MBN 불법행위 행정처분’ 결과를 다룬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건수(10/30~11/1) ©민주언론시민연합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를 살펴본 결과, 모두 관련 보도를 지면에 실었습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 각각 4건,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각각 2건, 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가 각각 1건이었습니다. MBN 자매사인 매일경제는 1건의 기사를 실었지만, MBN 입장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신문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보도건수

2건

1건

1건

2건

4건

4건

1건

1건

△ ‘MBN 불법행위 행정처분’ 결과를 다룬 8개 신문 보도건수(10/31~11/2)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위원회 결정 전달에 그친 보도가 대부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법과 상식에 따르지 않았고, 실효성과 명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적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전달하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KBS <MBN 업무정지 6개월…“법적 대응 검토”>(10월 30일 임명규 기자)는 제목에서부터 MBN의 입장을 따옴표로 전달했습니다. 임명규 기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초유의 중징계”라고 표현한 뒤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했고, MBN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의 최종 결정 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어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MBN의 입장과 “승인취소를 하지 않은 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나열했습니다. SBS‧JTBC‧채널A도 KBS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업무정지 결정 하루 뒤인 10월 31일 신문에서도 대부분 상황을 전달하는 유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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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행정처분 결과를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친 KBS <뉴스9>(10/30)

 

TV조선 <방통위, MBN 업무정지 6개월 처분>(10월 30일 박지호 기자)는 그와중에 “MBN에 대한 방송중지 처분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대선, 지방선거를 위한 종편 길들이기”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전달하며 정치공방을 부추겼습니다. 그나마 MBC <“사실상 면죄부”…다른 종편 재승인 영향은?>(10월 30일 정진욱 기자)는 MBN의 범죄 사실과 함께 “당장 MBN은 이번 규제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데, 이 경우 소송전이 계속되면 방송 중단 시점을 3년 가까이 연기할 수 있”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신문에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사설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사설/MBN ‘6개월 업무정지’, 종편 개혁 출발점 돼야>(10월 31일)는 “엠비엔이 승인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만큼 승인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게 마땅했다고 본다”고 짚었고,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1년 동안 방송 유지 명령을 내리고 고용 승계를 전제로 새 사업자를 물색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엠비엔이 승인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만큼 승인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게 마땅했다고 본다>(10월 31일)은 “방통위 처분은 어떤 불법·위법을 저지른 방송사도 승인 취소는 없다는 안전망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라며 방송법 시행령을 토대로 “5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했다는 감경사유를 적용”한 것에 대해 “군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법한 승인부터 소유제한 문제까지 짚은 한국일보

반면 한국일보 <방통위, 출범‧재승인 심사 특혜 남발하더니…“또 솜방망이 제재”>(10월 31일 권영은 기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적정하지 않았음을 잘 지적했습니다. 먼저 “2011년 종편 사업 승인 당시 MBN이 최초 납입자본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종편 승인 자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짚은 뒤 종편 출범부터 중간광고 허용, 의무전송채널 지정 등 특혜가 가득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는 “편파적 방송과 운영의 투명성 등의 문제 때문에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마다 과락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번번이 조건부 재승인을 내줘 ‘심사무용론’까지 일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에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일보는 MBN의 홈쇼핑 연계편성 문제도 놓치지 않았고, 자본금 불법충당과 관련해 2013년에도 의혹이 제기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인다는 방통위가 제 역할에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방통위에 따르면 7월 현재 매일경제신문사는 MBN 지분의 32.64%를 갖고 있다”며 소유제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소유제한 규정입니다. 방송법 제8조 2항에 따라 매일경제는 MBN 지분을 30%이상 소유할 수 없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언론이 업무정지 결정을 단순 전달한 데 비해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친화적’ 행정과 MBN이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종합 정리한 한국일보 보도는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일보_방통위, 출범·재승인 심사 특혜 남발하더니... “또 솜방망이 제재”_2020-10-31.jpg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은 한국일보(10/31)

 

사측 입장 전달한 매경‧MBN, 과거 보도는 잊었나

매일경제와 MBN은 나란히 사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사자인 MBN은 저녁종합뉴스 보도 <‘업무정지’ 처분…MBN “방송 중단 없게 노력”>(10월 30일 원중희 기자)에서 “이번 행정처분으로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자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매일경제 <방통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MBN “방송중단 없도록 법적 대응”>(10월 31일 김태성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경제와 MBN은 자사 입장은 충실히 전달했지만, 대주주와 경영진의 범죄행위로 종편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논조와도 대조됩니다. 당시 매일경제 <대주주 도덕성‧재무적 투자자 자금 정밀 검증해야>(2010년 11월 30일)는 종편의 특혜 시비와 불공정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자본금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본금의 질과 구성이다. 대주주의 재무능력과 주요 주주의 출자능력, 부채비율, 신용등급 등 재무 안정성을 철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편‧보도 채널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대주주의 도덕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이면계약이나 불공정 거래, 사법 처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가 종편 채널에 진출할 때의 문제점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대주주의 재정과 도덕성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도 연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MBN은 10년 전 매일경제가 종편 출범을 앞두고 비판한 부도덕하고 위법한 범죄를 최초 승인과정부터 저지른 것입니다. 적어도 매일경제와 MBN이 언론으로서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10년 전 매일경제가 강조한 재정과 도덕성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 MBN에 대한 승인취소를 반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승인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MBN과 매일경제에 언론으로서 소신은커녕 진정성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적정한 결정, 언론은 왜 비판하지 않나

누군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조작하거나 실기평가를 대리로 진행했다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가 이뤄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속임수와 불법을 사용해 자격을 허위로 취득했다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게 마땅합니다.

 

MBN도 마찬가지입니다. MBN은 최초 승인을 위해 납입자본금을 충분히 마련할 여력이 생기지 않자 자사 임직원을 투자자로 위장해 자격을 갖춘 듯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숨기고자 분식회계와 허위자료를 만들어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두 번의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애초 승인을 받을 자격이 없던 MBN이 불법행위로 받은 해당 승인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의 승인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은 이를 비판하거나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과 사회정의를 쫓는 언론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몰상식한 이번 처분을 비판하고,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0년 10월 31일~11월 3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10월 30일~11월 2일까지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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