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민언련 종편 모니터] ‘이주의 나쁜 시사토크’ 보고서(8/15~8/31)
등록 2016.09.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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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때찌 프로젝트’로 막말 황당 편파발언을 감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은 2011년 12월 1일 출범했다. 개국 초기 미미한 시청률로 존재감이 없었던 종편은 이제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채널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종편은 종합편성이라는 기본적 취지와 달리 ‘시사토크전문채널’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시사토크쇼로 방송을 채우고 있다. 게다가 그 시사토크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막말과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편향된 발언, 방송에 부적절한 명예훼손성 발언 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출범 당시 신설된 TV조선, JTBC, 채널A는 2014년 3월 ‘조건부 3년 재승인’을 받아 내년 3월 다시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제 채널이었던 MBN도 같은 시기 종편 승인을 받은 뒤, 2014년 11월 3년 재승인을 받아서 내년 11월이면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그동안 종편 저녁종합뉴스는 꾸준하게 모니터해왔지만, 인력 부족으로 시사토크프로그램에 대한 감시는 선거와 특정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민언련이 한겨레TV의 <김어준의 파파이스>와 함께 ‘종편 때찌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종편 감시 활동을 응원하는 시민의 힘이 많이 보태졌다. 민언련은 그 힘으로 2016년 8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시사토크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녹화해 모니터하는 ‘종편 때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종편 때찌 프로젝트’는 종편에 대한 문제를 빠르고 총체적으로 감시하여 그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민원을 제기하여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2016년 9월 현재 민언련의 시사토크프로그램 모니터 대상은 6개 방송사의 32개 프로그램이다. (<표1> 참조)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은 개편이나 방송 성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다양한 모니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언련은 ‘이주의 나쁜 시사토크’ 보고서와 주요 이슈에 대한 종편의 방송내용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의 나쁜 시사토크’ 보고서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시사토크프로그램의 문제발언을 정리할 예정이며, 추석 연휴부터는 매주 보고서를 발표하고자 한다. 또한 민언련은 종편 시사토크프로그램의 문제발언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프로그램별, 진행자별, 출연자별로 가공하는 보고서도 별도로 발표하고자 한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시 모니터링 대상 방송사와 프로그램(8/15~8/31) ⓒ민주언론시민연합

 

1. 이주의 시사토크프로그램 방송민원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8/26) 

  문제 발언자 : 출연자 조갑제
  방송 정황 : 조갑제 씨가 1994년 북한을 타격했어야 한다는 등의 노골적인 북진, 북벌 주장을 했다. 조갑제 씨 발언은 다음과 같다.


  “지나놓고 보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죠”, “그때는 우선 북한이 핵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발한다 해도 서울에 장서정포 몇 발 쏘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말릴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우리가 서울이 좀 타격을 받아도 감수할 수 있다 해서 오히려 클린턴 행정부의 고삐를 잡고 북한을 폭격했었어야 하죠”, “그다음에 6자회담하는 동안 기회를 놓쳤죠. 6자회담 하는 기간에 북한이 꾸준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지 핵폭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군사 공격을 했었어야죠”, “이제 마지막 찬스가 온 거예요. 마지막 기회. 이게 앞으로 한 1, 2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봐요”(중략, 박종진이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 안에 북한 핵을 아예 그냥 전멸시키는 그런 작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라고 되묻자) “필요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타격했어야 한다는 식의 전쟁 불사 주장, 북진 주장은 방송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마치 인터넷게임 이야기를 하듯이 내뱉는 발언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군사공격을 하지 않았던 것이 지난 정권의 ‘외교적 실책’이라고 규정한 것도 어이없는 단정적 표현이다.

 

 

 

△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8/26) ⓒ민주언론시민연합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따라서 이 방송은 방송심의규정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②항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민원을 요청한다.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8/26)
  문제 발언자 : 출연자 조갑제
  방송 정황 : 조갑제 씨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장외투쟁하는 국회의원들을 ‘북핵 위기에 국가를 분열시키는 세력’으로 단정 짓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꾸짖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니. 세월호는 벌써 3년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해경까지도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했고” (박종진 “해체했죠”) “나는 그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또 3천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선체를 건져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무리한 작업인데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아마 한 150명 정도가 구속됐을 겁니다. 그 수사에도 나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또 보상도 있고 했으면 끝내야죠, 끝내야죠”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갑제 씨는 근거도 없는 자신만의 편협한 견해를 단정적으로 말했다. 특히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할 만큼 했다거나, 해경이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했다거나, 선체 인양과 구속 수사도 무리라고 본다는 등의 발언은 모두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을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시청자에 대한 무례를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방송을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①항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와 ②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⑤항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위반한 것으로 심의를 요청한다.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8/30)

  문제 발언자 : 진행자 박종진, 출연자 조용헌
  방송 정황 : 진행자 박종진 씨는 ‘연고주의’에 갇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동양학자 조용헌 씨와의 대담에서 역사 왜곡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다음과 두 사람의 대화다.


  박종진 “우리나라는 그래도 막 우리나라는 가장 문제가 뭡니까?” 조용헌 “혈연, 학연, 지연 중에요? 다 문제죠. 다 관련이 되는데. 이제 제가 볼 때 네 가지 연인데 첫째, 지연. 그다음에 지연은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 박종진 “호남이냐, 경상도냐?” 조용헌 “그렇죠. 이제 경상도가 이제 한국의 주류 사회고 300년간 경상도가 굶었기 때문에” 박종진 “어제 그거 처음 들었어요. 저도. '300년 동안 영남이 굶었다' 그래서 '한이 맺혀서 '5.16 혁명'으로 인하여 계속 영남 쪽에서 집권하는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조용헌 “300년 굶다가 처음으로 밥상 받은 거죠” 박종진 “아. 300년 굶다가 처음으로 밥상 받은 것이 1961년 '5.16 혁명'이다” 조용헌 “그 뒤로부터 지금인데.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도 저는 '인과사관'이라고 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어떻게 보면 노론의 영남에 대한 그 차별과 소외를 이번에 '인과응보'로 갚는 건지도 모르죠, 크게 보면.” 박종진 “그러면 호남 쪽에서 '우리가 항상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로 보면 그게 아니네요?” 조용헌 “호남은 좀…” 박종진 “좀 다릅니까?” 조용헌 “조금 다릅니다”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이 프로그램은 연고주의에 갇힌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동양학자 조용헌 씨가 출연해 진행자 박종진 씨와 대담을 나누는 내용이었다. 주제 자체가 사실상 지역감정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다룰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두 사람은 지역감정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호남의 지역감정은 억울한 역사적으로는 인과응보라는 식으로 몰아감으로써, 사실상 지역감정을 더 부추기고 있다.


  또한 박종진 씨는 “한이 맺혀서 5.16혁명으로 인하여 계속 영남 쪽에서 집권하는 분위기다”, “300년 굶다가 처음으로 밥상 받은 것이 1961년 ‘5․16 혁명’”이라고 말하는 등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말해 역사를 정면으로 왜곡했다. 특히 박종진 씨가 <박종진의 라이브쇼>의 진행자라는 점에서 진행자의 입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시대착오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조용헌 씨 역시 방송에서 “노론의 영남에 대한 그 차별과 소외를 이번에 인과응보로 갚는” 것이라는 등 지역감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


  5․16 군사정변은 5․16 혁명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은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것으로 심의를 요청한다.

 

채널A <정연욱의 시사인사이드>(8/30)
문제 발언자 : 출연자 안형환
방송 정황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사태를 두고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충돌했다는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형환 씨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는 발언을 쏟아냈다. 아래는 안형환 씨의 발언 내용이다.


  “아직은 그 문제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안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것을 정권 문제로 함께 생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밀리고 안 밀리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극히 아직도 위법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청와대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위법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만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안형환 씨는 우병우 수석의 처가를 ‘개인의 일탈’으로 분리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우병우 수석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②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심의를 요청한다.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8/29)
  문제 발언자 : 출연자 이영작
  방송 정황 : 이영작 씨는 방송에서 사드 배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거듭 중국의 요구를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사드배치가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래는 이영작 씨의 발언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 덕분이에요” (박종진 “미국이 아니었으면 이미 벌써 한국은 당했다?”) “중국의 속국이 됐겠죠. 6.25 당시에. 아까 그러잖아요. 공주인지 논산, 부여까지 내려왔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군한테 밀려서 지금 이렇게 남한이라도 중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중국과 미국의 각축장? 미군이 없어지는 순간 한국은 어느 순간인가 중국의 속국이 되고 만다고요”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사드배치 관련한 중국의 압박은 단순히 무시하고 극복하자는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보고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이 방송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②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를 요청한다.

 

TV조선 <최희준의 왜>(8/17)
  문제 발언자 : 출연자 류석춘
  방송 정황 : 사드 배치와 관련해 류석춘 씨는 “대북 화해하는 동안에 북한 체제에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지금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 문제에 대처하느라고 우리가 사드 배치를 선택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과거 정부 때 했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 그걸 잘했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셈이 돼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라며 ‘대북 화해’ 정책으로 북에 지원된 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류석춘 씨의 발언은 객관성을 상실한 발언이다. 또한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인 ‘사드 배치’가 ‘과거 정부의 잘못’ 때문에 대처하느라 선택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말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무엇보다 이런 발언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까지 폄훼한 것이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②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을 위반했다. 또한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심의를 요청한다.

 

MBN <뉴스와이드>(8/18)
문제 발언자 : 출연자 차명진
방송 정황 : 태영호 전 영국공사의 탈북을 다루면서 차명진 전 의원은 태영호 공사의 탈북 이유로 아들의 게임 중독을 문제로 꼽았다. 차명진 의원은 “이 친구가 컴퓨터 게임 중에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걸 좋아한대요. 저도 제 아들 때문에 그거 해 봤는데 그게 대테러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테러 작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북한이 지금 전 세계에서 테러를 많이 하는데 그 아들이 그 대테러작전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을 보면서 태 공사가 뭐라고 느꼈겠어요. 야, 이거 북한에 가면 얘는 나처럼 위장을 못 하겠다. 그냥 바로 뽀록이 나겠다. 북한에 적응 못하겠다”라고 발언했다.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북한이 전 세계에서 테러를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은 확인된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태 공사의 아들이 폭력성 있는 문제아, 잠재적 테러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발언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①항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항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를 요청한다.

 

채널A <이용환의 쾌도난마>(8/18)
  문제 발언자 : 진행자 이용환
  방송 정황 : 진행자 이용환 씨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양 언급했다. 태영호 공사가 빨치산 1세대인 태병렬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사실처럼 전달했다. 이용환 씨는 “북한의 김수저, 김수저가 아니죠, 금수저 일가의 탈북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태영호의 친형은 태형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직책 한번 봐주세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소위 북한 내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태영호의 부친은 누굴까. 위로 한번 올라가 보죠. 태병렬이라는 인물입니다, 태병렬. 인민군 대장 출신이고요”라고 말했다.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하지만 통일부는 태병렬 인민군 대장과 태영호 공사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가족 관계 등에 공식적으로 아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용환 씨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주장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를 요청한다.

 

채널A <김승련의 뉴스TOP10>(8/18)
  문제 발언자 : 진행자 김승련, 출연자 김정봉, 출연자 천상철
  방송 정황 : 태영호 공사의 생계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방송에서는 살던 집의 방이 몇 칸인지, 집의 가격이 얼마인지, 주로 이용하는 마트 상호명부터 쌀, 라면을 마트에서 자주 샀고, 이 모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월급은 173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낱낱이 공개했다. 아래는 출연자들의 대화 내용이다.


  - 김승련 “그러니까 지갑을 꺼내서 10파운드, 20파운드 정도 들어 있는 지갑이고 꼬깃꼬깃 돈을 꺼냈는데 카트에 담겨 있는 게 쌀하고 라면 정도다. 이 궁핍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 김정봉 “북한 대사관저에 가면 가끔가다가 북한의 신서사라고 해서 서류를 직접 북한에서 들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이민용 가방에다가 가득가득 뭔가를 가져옵니다. 그게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가지고 와서 북한 공관에서 김치를 담그고 된장, 고추장을 그걸 해서 저렇게 쌀하고 라면만 사서 그걸 먹고 견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비참하게 된장, 고추장이랑 쌀하고 라면만 먹는 거죠”

 
  - 천상철 “그래도 창피하니까 탈북자들하고 줄서서 물건을 사는데 차관급 아닙니까? 차관급의 고위공무원이 북한에서 쌀과 라면밖에 못 살 정도가 되니까 처음에는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다니다가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나중에는 이걸 떼고 다녔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방송에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개인의 생계 문제를 낱낱이 언급하는 하는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21조(인권 보호) ①항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를 요청한다.

 

채널A <이용환의 쾌도난마>(8/19)
  문제 발언자 : 진행자 이용환
  방송 정황 : 태영호 전 영국공사의 탈북을 다루는 방송에서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가계도를 판넬에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태 공사의 부인과 자녀들의 신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방송했다. 이용환 씨는 “그런데 태00(민언련 자체 신상보호)이란 이 친구가 판넬 다시 한 번 보시죠. 게임 마니아였답니다. 게임 중에서도 '카운터스트라이크'라는 총 쏘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또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누적시간이 지난해에만 368시간입니다”라고 말하는 가 하면,  태 공사의 부인과 자녀들의 신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방송했다. 특히 이용환 씨는 가계도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자녀의 실명, 게임 아이디, 이성 문제까지 설명하는 등 도가 지나칠 정도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한 태 공사 자녀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에 노출했고, 심지어 이용환 씨는 빨간 펜을 들고 가계도가 그려진 판넬에 밑줄, 동그라미를 치며 인터넷 강의를 방불케 했다.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이는 방송에서 명백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①항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와 제21조(인권 보호) ①항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를 요청한다.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8/19)

  문제 발언자 : 출연자 김병민
  방송 정황 : 태영호 전 영국공사의 탈북을 다루면서 그의 아들에 대한 노골적인 ‘신상털이’를 했다. 출생지, 이름, 나이, 성적, 다니는 학교, 진학 예정인 학교, 학비, 좋아하는 가수, 만화, 취미 등 이다. 게임 마니아라며, 게임명, 게임 아이디, 마지막 접속시간, 1년 총 접속시간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병민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공개된 게임 아이디로 페이스북 계정을 검색해 보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이 발가벗고 있는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었다. 그는 개인의 상상일 뿐이라면서도 이 계정과 차남의 상관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발언을 이어갔다. “최고 존엄을 완벽하게 모독한 거죠. 저런 사진들이 대거 유포되고 있는 페이스북 계정의 ID인건데 이것들을 똑같은 내용의 아이디를 가지고 차용해서 차남이 썼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았지만 제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북한이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이제 국내 소환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중략) 과거 BBC 기자의 문제들이 굉장히 큰문제로 지적이 됐다라면 사상검증에 대해서 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 계정 ID를 가지고 북한이 발각을 했다고 한다면 아들 입장에서 북에 소환된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계정과 차남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그럼에도 위험한 정보가 담긴 SNS 페이지까지 공개하며 ‘개인 견해’를 무리하게 밝혔다. 이 정도면 개인 정보 감찰 수준이다. 무엇보다 페이스북 계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①항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와 제21조(인권 보호) ①항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를 요청한다.

 

MBN <뉴스와이드>(8/24)
  문제 발언자 : 출연자 민영삼
  방송 정황 :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사기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토론하던 중 출연자 민영삼 씨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고지식하게 원리원칙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영삼 씨는 “이 정부가 참 빡빡하기는 빡빡하다”라고 며 “과거 이 높은 분들 회고록 이렇게 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뭐 혼외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런 걸로 다 처리하는데 왜 이 정부는 처리를 안 하는지”라고 말했다.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민영삼 씨는 대통령 친인척의 사기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청렴함을 강조하다 못해 이전 대통령들은 정보기관을 활용해 자신의 치부를 해결했는데 박 대통령은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황당한 막말을 했다. 이는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①항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를 요청한다.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8/24)
  문제 발언자 : 진행자 박종진
  방송 정황 : 박종진 씨는 박근령 씨와의 약 35분가량의 대담 동안 시종일관 박근령 씨의 궁핍한 생계를 부각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박근령 씨가 꺼려하는 사정까지 물어가며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려고 했고, 인터뷰 시작 4분이 지나서 수입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박종진 씨는 “지금 현재 경제적 수입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박근령 씨는 “제가 연금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받는 것이 있고”라고 대답했다. 이에 박종진씨는 연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물었고,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경기여고를 나오시고요, 그렇죠? 수재 중 수재들이 가는 코스를 다 가셨는데요. 이번에 파산 신청을 좀 고려하고 있으시죠? 솔직히 말씀하시죠. 오늘”이라며 생계가 어렵다는 답변을 유도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의 학력은 사기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다. 또한 국민연금 28만 원이 수입의 전부라며 생계의 어려움을 부각하기도 했다. 박근령 씨는 피고소인 측임에도 대통령 측근이라는 신분 덕에 마음껏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진행자 박종진 씨는 진행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극히 박근령 씨의 편에서 대담을 이어나갔다. 박근령 씨가 노상에서 신발 사는 사진을 보여주고, 불우이웃이라고 발언했다.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진행자 박종진 씨는 박근령 씨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권했다. 어떻게든 경제적 궁핍을 부각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자막은 인터뷰 내내 쉴 새 없이 바뀌었다. 내용은 박근령 전 이사장의 어려운 형편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TV조선은 피고소인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공공연히 축소하도록 방기했다. 생계 문제로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박 전 이사장의 사기 혐의는 어쩔 수 없는 일로 희석시켰다.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①항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및 ②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항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를 요청한다. 
 
채널A <뉴스특급>(8/23)

  문제 발언자 : 출연자 이현종
  방송 정황 : 사기혐의로 고소된 박근령 씨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현종 씨는 “사실 이 문제를 박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박근령 씨는 개인적으로 활동을 했고, 가족 간에도 소송에 의해서 앙금이 쌓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근령 씨 개인 비리, 저는 그걸로 축소해서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다. 패널로 출연한 정옥임 씨 역시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김현철 씨라든지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노건평 씨라든지 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상득 의원과 다른 점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개인 입장으로는 박근령 씨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참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라며 ‘과거 정권과 차별성’을 언급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언니를 언니라 부르지 못하는 사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굉장히 나쁜 관계죠. 자매지간이 (보통은) 애틋한데, 그 자매지간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오죽하면 언니를 언니라 부르지 않고 형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종석 진행자는 여기에 “VIP라고도 합니다”라며 둘 사이의 거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자매는 과거 대통령들의 형제 관계만큼 각별하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 동생이란 신분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로 보는 건 억울하다’는 논리다.

  박근령 씨는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밝혀진 것이 없는데도 <뉴스특급>은 시종일관 그를 옹호했다. 자매 사이가 소원하니 박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철저히 선을 그었다. 박근령 전 이사장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언했다. 사실관계를 검증해봐야 할 언론이 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은커녕 나서서 혐의를 변호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②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를 요청한다. 


 
MBN <아침&매일경제>(8/25)
  문제 발언자 : 출연자 윤영걸
  방송 정황 :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사기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출연자 윤영걸 씨는 “생계형 사기입니다. 생계형 사기 (중략) 박근령 씨를 보면 좀 가슴이 짠한 느낌이 들어요”라며 발언했다. 윤영걸 씨는 박근령 씨 사기를 생계형 사기라고 규정하고, 박근령 씨가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며 “생활 수준은 높은데 씀씀이는 큰데 수입은 없고 하니까 8억 원 이상 빚을 진” 것은 사실이라고 사기혐의를 변호하는 발언을 했다.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①항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및 ②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항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를 요청한다.

 

TV조선 <최희준의 왜>(8/23)
  문제 발언자 출연자 권태신
  방송 정황 권태신 씨는 국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필리핀 이모’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출연자 권태신 씨는 “중요한 일은 싱가포르 여성들이 하고 그리고 아이 키우고 단순한 일은 외국 사람들이 하는데”라고 말했다.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필리핀 이모’라는 호칭 자체가 특정국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이다. 게다가 중요한 일은 싱가포르 여성이 하고, 아이 키우는 단순한 일은 필리핀 이모가 한다는 발언은 육아를 단순한 일이라고 비하하는 것이다.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 : 이는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심의를 요청한다.

 

2. 이주의 황당한 종편 시사토크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