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사법농단 이후 한국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시사IN
등록 2020.01.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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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9년 1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부문에 사법농단 사태의 전반을 훑어보고 한국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시사IN <사법농단 톺아보기>를 선정했다.

 

2019년 1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대안 미디어 부문 심사 개요

수상작

시사IN <사법농단 톺아보기>

매체: 시사IN, 취재: 천관율‧김연희 기자 보도일자: 2019/12/10~12/23

선정위원

공시형(민언련 활동가),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민동기(고발뉴스 미디어전문기자), 박영흠(협성대학교 초빙교수), 박진솔(민언련 활동가), 엄재희(민언련 활동가),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임동준(민언련 활동가), 조선희(민언련 활동가)

심사 대상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상으로 보도를 내는 모든 매체

선정사유

시사IN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전반을 훑어보고 한국 사법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한 <사법농단 톺아보기>를 연재했다. 시사IN은 사법농단 사태를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탈로만 볼 수 없으며 한국 법원 내부의 고질적 문제인 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냈다.

시사IN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역사적 근원을 짚었다. 박정희 독재 시절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가 손발이 되어 법원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는 인물이 탄생했다. 시사IN은 독점적 권력을 가진 이 법원행정처가 재판의 보조를 벗어나 재판 독립을 침해했으며, 이는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잘 설명했다. 또 시사IN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조선일보와 결탁하고 청와대와 거래한 흔적을 취재하며 입법․행정․사법과 언론의 핵심 인물들이 서로 결탁하는 이른바 ‘내부자’의 세계를 조망하기도 했다.

시사IN은 사법농단이 사법부의 구조적 딜레마가 뒤틀려 분출된 사건임을 분명히 하며, 문제의 원인을 총망라한 뒤 대안을 짚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사법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을 진행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한국 법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밀도 있게 분석하며 한국 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이에 민언련은 시사IN <사법농단 톺아보기>를 2019년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보도 부문에 선정했다.

 

시사IN은 사법농단 사태 전반을 면밀히 짚어보고 사법농단 이후 한국 사법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사법농단 톺아보기>를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3주에 걸쳐 연재했다. 시사IN은 사법농단 사태를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탈로만 볼 수 없으며 법원 내부의 고질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시사IN은 “사법농단이란 사법부가 가진 구조적 딜레마가 극적으로 뒤틀려 분출한 사건”이라며 한국 법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부터 해야 한다며, 그 면면을 짚어냈다.

 

한국법원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재판독립을 위협한 사법농단이 벌어진지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석 씨, KTX 여승무원 등 당사자들에게 절박했던 재판은 누군가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 사건 이후 법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시작되면서 속속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나 사법농단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은 별반 없다. 검찰이 대법원에 비위 통보한 판사가 66명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중 10명만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시사IN은 “정말 이런 법원이라도 괜찮은가?”라고 묻는다. 법원행정처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목소리는 적다. 시사IN은 한국의 법원이 이대로 괜찮지 않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한국 법원을 전면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농단 사태를 중심으로 그 면면을 살폈다.

 

사법농단의 엔진, 내부자의 세계

시사IN은 <사법농단 톺아보기/보도 통제가 가능한 ‘최고의 언론사’란?>(12/10 천관율‧김연희 기자)<사법농단 톺아보기/재판을 베팅한 내부자들>(12/10 천관율‧김연희 기자)에서 입법·행정·사법의 핵심 인물들이 서로 결탁하고 거래하면서 각자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이른바 ‘내부자’들의 세계를 조망했다. 법원행정처와 조선일보와의 결탁,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를 정리하며 사법농단 사태 전반을 짚으며 여러 권력기관을 넘나드는 내부자들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법원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위해 ‘배팅’을 하는 관료기구처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 법원 안의 ‘내부자의 세계’가 있다. 시사IN은 이를 ‘딥 코트’라고 부른다. 내부자들의 세계의 한 플레이어인 법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명했다. 그 법원 내부자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건배사 중 ‘KKSS’가 있다고 한다.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다. 그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판사 사회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딥 코트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만천하에 그 민낯을 드러냈다. 법원 내 소모임을 사찰하고 판사를 사찰하다 결국 내부 고발에 무너져내려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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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에 연루된 주요 인물 열전 (출처 : 시사IN)

 

‘딥코트’의 역사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법원행정처는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탈이 났다. 시사IN은 <사법농단 톺아보기/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12/16 천관율‧김연희 기자)에서 이 과정을 역사적으로 조명했다. 박정희 시절 형성된 법원의 제왕적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시사IN은 임종헌이라는 독특한 인물이 법원을 수렁으로 빠트린 게 아니라, 딥코트(법원 내부자들)라는 독특한 구조가 임종헌 전 차장을 거기까지 끌어올렸다고 지적한다. 이어 시사IN은 “이제 우리는 딥코트가 무엇인지 총체적 그림을 얻었다. 딥코트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성골 판사 선발 시스템, 로열티를 증명하면 커리어를 끌어올려 주는 충성과 보상의 맞교환 체제, 조직도의 체계와 역할을 수시로 넘나드는 내부자 게임의 논리, 법원 판사 대부분을 배제하면서도 딥코트 출신 전관은 여전히 식구로 대접하는 부족주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에너지원인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핵심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합이 낳은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행정이 재판의 보조를 벗어나 재판에 침투하는 주객전도였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을 진단했다.

 

실패한 한국 법원…대안은 무엇인가?

시사IN은 문제의 원인을 총망라한 뒤 <사법농단 톺아보기/법원 검찰 바로잡을 이탄희의 제언>(12/23 천관율‧김연희 기자)에서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판사와 함께 대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탄희 판사는 2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현재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하는 것이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작성할 것이고, 이 탄핵 사유는 법관이 무엇을 해도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지를 알려주고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핵심인 사법행정의 근본적 변화이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행정이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재판독립을 보장하면서 사법행정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탄희 판사는 사법행정위원회 모델을 제시한다. 사법행정을 법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추천의 몫의 위원이 들어와 관여하는 것이다. 다양한 영역의 대표자들이 사법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한국 사법 체계는 대법원장 1인이 모든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제도다.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독립’과 ‘견제와 균형’이 충돌하는 딜레마

재판은 독립되어야 한다. 동시에 견제와 균형을 받아야 한다. 견제를 받는다면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 시사IN은 이 딜레마에 집중했다. 그러나 사법행정위원회를 제시한 이 판사는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구속받아야 하므로 사법권도 마찬가지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깔고 문제를 다룬다. 사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망가지는 지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의 제시에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에 물음표가 찍힌다. 시사IN은 “간섭을 없앨 수 없으므로, 간섭의 숫자를 늘리고 제도화하며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법부가 ‘간섭받지만 지배받지 않는 상태’로 갈 때, 재판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시도는 서로 간섭하고 중화해서 상쇄된다. 그럴수록 사법부는 역설적으로 ‘독립’에 가까워진다. 그를 통해 가장 근본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호한다”고 역설한다. 이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재판독립의 원리와 함께 갈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한국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 시사IN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 말이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말임을 보여줬다. 시사IN은 사법농단 사태가 한국식 사법행정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사건임을 분명히 하며,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재판독립의 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돌하는 딜레마를 다루며 더 나은 사법체계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열어냈다. 이에 민언련은 시사IN <사법농단 톺아보기>를 2019년 1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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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