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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⑨] 국정원·검찰 간첩조작에 영합한 언론보도, 그 대가는?
등록 2021.10.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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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여기엔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가 깔려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언론 자유’ 논쟁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 특히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등 법원의 양형기준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2013년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용공조작 사건이 얼마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한 개인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탈북민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 모 씨 동생을 잡아 폭행과 고문 위협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외교 마찰까지 불렀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이른바 보수언론의 보도행태였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돌아선 계기는 2014년 2월 경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간첩 증거로 사용된 유 모 씨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서입니다. 그런데 보수언론은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사실을 ‘의혹’으로 보도하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유 모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아일보와 종편입니다. 동아일보는 2014년 2월 24일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라며 익명의 탈북민 여성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유 모 씨 가족과 동거했다고 주장한 해당 여성은 ‘출입경 기록 위조 논란은 본질을 흐리려는 것’, ‘유 씨 아버지가 아들이 보위부 활동 중이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탈북민은 국정원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허위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종편은 연일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탈북민 출신 극우 인사들을 출연시켜 유 모 씨를 간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유 모 씨는 2013년 8월 1심과 2014년 4월 2심에서 잇따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 모 씨는 2014년과 2017년, 언론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유 모 씨와 그의 동생 및 부친에게 총 2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럼 국가정보원·검찰과 원팀처럼 움직인 언론의 책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www.ccdm.or.kr/xe/card/3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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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 및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81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988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80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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