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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⑩] 손배 판결과 정정보도에도 사라지지 않은 ‘노조 때문에 기업 망했다’는 거짓말
등록 2021.10.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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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여기엔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가 깔려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언론 자유’ 논쟁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 특히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등 법원의 양형기준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콜트 기타를 만드는 악기브랜드 콜트·콜텍은 세계 최대 통기타 제조업체로 유명하지만 13년에 걸친 해고 노동자들의 장기투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갑작스런 정리해고로 큰 고통을 받은 노동자들은 ‘노조 때문에 기업이 망했다’는 언론과 정치권의 거짓말에도 계속 시달려야 했습니다.

 

콜트·콜텍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던 2007년, 콜트·콜텍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노동자들의 긴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콜트·콜텍은 이듬해인 2008년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2008년 8월 2일 <7년 파업의 ‘눈물’> 기사에서 ‘강성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부평공장이 폐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노조(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 지회)는 동아일보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대법원은 ‘파업 때문에 공장이 폐쇄’됐다는 동아일보 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했으나 배상액은 5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11월에는 경총, 2014년 6월에는 한국경제, 2015년 9월에는 문화일보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2015년 9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까지 ‘강성 노조’ 탓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마다 노조는 법적 대응을 했고 합의 또는 강제조정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www.ccdm.or.kr/xe/card/3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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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 및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57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나82949판결, 대법원 2010다50762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3244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200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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