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흥미 위주의 김정은 조롱 방송’에 시민 심의 결과도 달라졌다
등록 2018.06.14 18:53
조회 407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시민 방심위)는 6월 13일 오후 6시에 4차 안건을 상정했다.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새로운 안건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6월 6일 오후 6시 40분부터 6월 13일 17시 45분까지 집계한 3차 심의안건에 대한 시민의견과 6월 13일 오후 6시에 상정한 4차 안건이다.  

 

시민 방심위 3차 안건에 3,797명의 시민이 심의 의견 제출

 

“김정은 헤어스타일은 검정 전화기”? 8분 간 조롱한 TV조선
3차 상정 안건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5/31)의 ‘김정은 헤어스타일 관련 대담(8분)’이었다. TV조선은 이 방송에서 무려 8분 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머리 모양을 조롱했으며 그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아예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일단 TV조선 <이것이 정치다>(5/31)의 해당 대담은 모두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 <중력을 거스르는 사다리꼴 머리… ‘김정은 헤어스타일’>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했으나 TV조선은 조선일보 보도를 참고했다고 밝히지 않았다. 아무리 자매사 보도라 하더라도 타사 보도를 마치 자사가 취재한 것처럼 오도한 것이며, 명백한 ‘출처 명시 조항’의 위반이다. 또한 조선일보가 “국제 이발사 협회 트위터”가 출처라며 게재한 '쉽게 따라 하는 김정은 헤어스타일'을 TV조선도 보도했는데 출처가 모두 거짓이었다. ‘국제이발사협회’ 트위터 계정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스스로를 “미국 보스톤을 근거지로 하는 이용 전문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규정한 소규모 지역 모임이었으며 TV조선이 보도한 이미지는 3000여 개 게시물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다. 해당 이미지를 해외 포털에서 검색하면 ‘토론토의 벨우드 바버샵의 피터 리크’와 ‘캐나다 CBC 라디오 방송국’을 출처로 한 2014년 이미지가 발견된다. 즉,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선정적인 보도를 위해 출처를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검색에서 나온 이미지를 무조건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출처에서 부실함을 드러낸 TV조선은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 모양을 “검정 전화기”, “만화 캐릭터 스펀지밥”에 비유하는 등 조롱도 서슴지 않았다.

 

‘흥미 위주 방송’에 여전히 ‘법정제재’ 다수지만…징계 수위 낮아졌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2130명

825명

505명

265명

53명

17명

2명

3,797명

56%

22%

13%

7%

1.5%

0.5%

-

100

K-001.jpg

△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차 안건(TV조선 <이것이정치다> 5/31)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해당 안건에 총 3,797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앞선 2건의 심의결과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비중으로 ‘법정제재’가 의결됐으나 1~2차 안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행정지도’도 70명(2%)로 크게 늘었다. 


법정제재 의견 중에서는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2,130명(56%), ‘관계자 징계’ 825명(22%), ‘경고’ 505명(13%), ‘주의’ 265명(7%)으로 많았다. 


경징계인 행정지도로는 ‘권고’ 53명(1.5%), ‘의견제시’ 17명(0.5%)이었고, ‘문제없음’도 2명이 의결했다. 
98%에 달하는 참여 시민들이 ‘법정제재’ 의견을 내 종전 2번의 심의 결과와 차이가 없어 보이나 징계 수위별로 수치를 살펴보면 뚜렷한 변화가 엿보인다. 지난 2차 안건이었던 TV조선 <뉴스7>의 ‘북한, 풍계리 외신기자에 1만 달러 요구’ 보도의 경우 99% 이상의 시민들이 ‘법정제재’를 의결했고, 그 중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72%나 되었다. 이에 비해 3차 안건의 경우 ‘법정제재’라도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3차 안건에 대한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의결 비중은 56%로 16% 가량 감소했고 그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는 13%, ‘법정제재’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주의’ 역시 7%로 비중이 껑충 뛰었다. 같은 오보라 하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심각한 2차 안건에 비해서 가십에 가까웠던 3차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이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런 변화는 여전히 비중이 매우 작지만 2차 안건에 비해 수치상으로 크게 증가한 ‘행정지도’에서도 나타난다. 2차 안건 심의 결과 ‘행정지도’는 ‘권고’와 ‘의견제시’를 모두 더해야 겨우 14명(각 7명)에 그쳤고 비율로는 채 1%가 되지 않았다. 반면 3차 안건 심의 결과에서는 ‘권고’가 53명으로 1.5%를 차지했으며 ‘의견제시’ 역시 17명(0.5%)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시민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심의에 임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3차 안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5/31)는 ‘김정은의 헤어스타일’이라는 가벼운 주제로 김정은 위원장을 웃음거리로 묘사한 사례이다. 따라서 ‘행정지도’를 선택한 시민들은 의결 사유에 “의도적인 오보는 아니다”, “흥밋거리 위주의 기사를 소개한 것일 뿐, 조롱과 비하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심의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법정제재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도,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법정제재’를 의결한 시민들은 “불분명한 출처를 기반으로 타국의 지도자를 조롱했다”, “의도가 있는 인신공격이다”, “남북 화해를 저해하는 방송” 등의 제재 사유를 남겼다. 

 

‘조롱’과 ‘남북관계 저해’에 초점 맞춘 시민들
시민 방심위원회는 3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를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이번 3차 안건에 참여한 시민들 대부분은 제시된 4개 조항을 중복 선택했다. 4개 조항 모두 70% 이상의 선택을 받았다. 제14조(객관성)은 2733명(72%), 제15조(출처명시) 2678명(70.1%),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2842명(74.8%),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2868명(75.5%)이다.

 

제14조

(객관성)

제15조

(출처명시)

제29조의2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제31조

(문화의 다양성 존중)

없음

기타

2733

2678

2842

2868

2

2 (제27조(품위유지))

72%

70.1%

74.8%

75.5%

-

-

K-002.jpg

△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차 안건(TV조선 <이것이정치다>5/31)에 대한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미세한 차이지만 가장 많은 시민들이 적용한 조항은 제31조(문화적 다양성 존중)이다. 이 조항은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TV조선이 ‘특정 민족, 국가를 조롱했다’는 점에 대다수 시민들이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선택한 시민들이 많았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TV조선 방송이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무드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14조(객관성) 및 제15조(출처명시) 역시 70% 이상의 선택을 받았고 이는 출처가 불분명했던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이다. 요컨대 시민들은 TV조선이 기본적으로 출처 관련 규정을 어겼으나, 그 점보다는 남북 관계를 저해하고 특정 인물을 조롱했다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2명의 시민 ‘품위유지 조항’ 적용 의견 남겨
한편 적용 조항에서는 눈에 띄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기타’를 택한 2명의 시민 중 1명은 ‘문제없음’을 의결하며 “단지 시시한 방송일 뿐”이라는 의견을 남겼고 나머지 1명은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라는 중징계를 내면서 제시된 조항들 대신 “언론의 품격 저하, 평론가들을 데려다 놓고 코미디 방송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남겼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를 명시한 것은 아니나 사실상 그 내용은 똑같다. 제27조(품위유지)는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시민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5/31)가 객관성 조항이나 특정인을 조롱한 점 보다 시청자를 불편케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3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3797명 중 남성 2730명(72%), 여성 1057명(28%), 기타 10명(공개 거부, 부부동반 등 포함)이었다. 연령대는 10대 7명(0.2%), 20대 104명(2.7%), 30대 804명(21.2%), 40대 1973명(52%), 50대 759명(20%), 60대 이상 150명(3.9%)로 분포되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의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4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TV조선 <뉴스특보>(6/10) ‘김정은 싱가포르 도착 생중계’ 상정
민언련은 4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TV조선 <뉴스특보>(6/10)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 도착 생중계’를 상정했다. 6월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틀 앞선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우리 언론은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도착부터 생중계를 시작했다. 그 중 TV조선은 이 생중계 과정에서 시종일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비정상 국가’로 규정했다. 북한 측 경호원들이 마치 싱가포르 시민들을 공격할 것처럼 과장하기도 했으며, 수행원에 포함된 현송월 삼지연악단 단장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 태도는 유일하게 TV조선에서만 볼 수 있다. 특히 <뉴스특보>를 진행한 김미선 앵커(TV조선 기자)의 진행 태도와 발언 은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수준이었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한반도 평화가 달린 역사적인 순간, 근거도 없이 북한 인사들을 매도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TV조선 <뉴스특보>를 4차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끊임없이 ‘비정상 국가’라 비난, 근거는 ‘SNS 사진 한 장’
TV조선 <뉴스특보>(6/10)의 과도한 비방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오후 3시 36분 직후부터 분출되기 시작했다. 김미선 앵커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에 철저한 경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이렇게 화려한 데뷔전을 저렇게 조용히 비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말 비정상 국가의 면모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어서 황당,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후 싱가포르 외무장관 페이스북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한 장 공개하자 “우리가 정상국가에서 지도자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저 페이스북 하나라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거듭 ‘비정상 국가’로 규정했다. 김미선 기자의 반복되는 비난에 함께 방송하던 강상구 TV조선 정치부장마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라며 수습을 시도할 정도였다. 

 

경호원들이 무기 소지한 것도 ‘위험’? ‘공포’ 부추기는 TV조선
김미선 앵커는 북한이 싱가포르 시민들에게 위협을 끼칠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숙소 도착 이후 이동을 위해 경호 인력들이 움직이자, 김미선 기자는 거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목소리로 “974 부대 경호 요원들, 시민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텐데요. 시민들 속에 섞여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북한이 관용차와 더불어 무기를 가져왔다”며 재차 ‘무기’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강상구 정치부장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현지 경찰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호관들은 당연히 무기를 소지하는 거예요”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현송월 단장도 조롱…TV조선은 평화를 바라지 않는 걸까
김미선 앵커는 북측 수행원으로 동행한 현송월 삼지연악단 단장을 조롱하기도 했다. 김 앵커는 현 단장을 발견하자 “현송월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가서 지금 쇼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비난했다. 이후 다시 현송월 단장의 모습이 포착되자 “저기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현송월은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관과 함께 있을 때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송월이 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일까요”라며 아무 말이나 쏟아냈다. 또한 현송월 단장을 향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현송월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명품백을 들지라도 평양에서 김여정이 환송을 나오면 북한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다가 열차에서 명품 브랜드로 바꿔서 드는 여자입니다”라고 조롱에 가까운 설명도 덧붙였다. 김미선 앵커의 ‘현송월 선글라스’에 대한 집착은 집요해서 “금색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이 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같이 수행하는 여성들도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현송월 뿐 아니고 다른 여성이 몇 명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머리 모양은 똑같습니다”라는 등의 ‘선글라스 중계’를 이어갔다. 놀랍게도 이번에도 결론은 ‘비정상 국가’이다. 김미선 기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저렇게 역사적인 자리에 등장을 했다?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계산된, 정상국가의 형태를 연출하기 위한 그런 계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강상구 기자와 신범철 씨는 헛웃음을 지었다. 

 

민원 제기 취지
TV조선은 자매사인 조선일보와 함께 북미회담이 확정된 이후에도 꾸준히 북한에 대한 불신과 경멸을 숨기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 시작된 6월 10일, TV조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비난을 퍼붓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다. 

 

민언련이 제안하는 방송심의규정 적용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⑤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②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monitor_20180614_14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