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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요청 보고서1> 3월 21일 채널A <쾌도난마> 심의 요청 건(2014.4.16)
등록 2014.04.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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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보고서 1>

 

후보자 부인 외모 조롱한 채널A <쾌도난마>

 

 

지난 3월 21일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과 나경원 전 의원의 외모를 언급하며 “나경원 당시 후보가 1억짜리 피부샵에서 호사행위를 한 얼굴인지, 박원순 시장의 사모님도 얼마나 자연주의자 환경주의자 휴머니즘을 가지고 사시는 평범한 소시민적으로 살고 있는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나 전 후보의 피부과 얘기와 박 시장 부인의 외모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장시간 얘기했다. 그러자 채널A는 자료화면으로 박시장과 박시장 부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제공했으며 이에 사회자인 박종진은 크게 웃으며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제 알았다”면서 “김성태 의원께서 오늘 큰 건 하나 하셨다”고 덧붙였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2항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쾌도난마> 3월 21일 방송분의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끝>

 

 

2014년 4월 16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