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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요청 보고서10> 보수 교육감 당선시켜야 한다는 방송 심의요청(2014.6.3)
등록 2014.06.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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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보고서 10>

 

“고승덕 사퇴했어야…잘못하면 조희연 후보에게 표 간다?”

- TV조선·채널A 시사프로, 노골적으로 보수 교육감 편들어

 

 

선거 전날은 6월 3일 채널A <직언직설>에서는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돼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내놨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한규섭 씨는 “고승덕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면서 “잘못하면 조희연 후보에게 표가 갈수 있다”고 발언했다. 고승덕 후보가 사퇴하지 않아서 보수표가 분열되거나 혼란을 가져와 ‘잘못하면’ 조희연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이다. 이는 특정 캠프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다.

 

이 프로그램 뿐이 아니다. 지난 6월 1일, TV조선 <돌아온저격수다>에서도 출연자 김성욱 씨가 고승덕 후보에 대해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싸움이 진보 진영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보수층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 참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같은 날, 채널A <이동관의 노크>에서도 출연자 조수진 기자가 “(고 후보가) 산업화의 아이콘인 박태준 전 회장을 공격하고, 무대응해도 될 것을 전 가족까지 까발렸다는 점에서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갖고 올수 있다”고 말하자, 진행자인 이동관 씨는 “역선택을 하게 할까 걱정된다”며 고 후보가 보수 이미지를 깎아내려 진보 진영에 도움을 줄까 노골적으로 우려하는 발언을 내놨다. 민언련은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편향적인 방송에 대해 강력한 심의를 요청한다.

 

이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①②항, 제5조(공정성) ①②항,  제12조(사실보도) ①③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제4조(정치적 중립) ①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12조(사실보도)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2014년 6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