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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선거방송심의요청 보고서2> 특정 정당·후보자 조롱한 <정치옥타곤> 심의요청 (20140722)
등록 2014.07.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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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천,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

- 특정 정당·후보자 조롱한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7월12일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에서는 ‘권은희 전략공천 파문’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권은희 후보자의 폭로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은 아직 3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은희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7·30 재보선에서 광주 광산 을에 출마했다. 

 

△ 이날 패널로 출연한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장은 “권은희 후보자는 ‘팩트가 틀린 얘기’를 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다. 야당에 편승해서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온갖 기관의 사람들이 양심선언 할 수도 있다. 권은희 공천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다”라고 비난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수사 외압에 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후보자의 위증혐의를 확신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 사회자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대표가 권은희 후보자를 왜 광주에 공천했을까? 광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 아니냐?”고 묻자, 신동준 소장은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후보자 광주 공천을 비난했다. 이에 사회자는 “우린 아무나 오면 찍어줘야 되나, 뭐 이런 겁니까?” 라고 신 소장의 발언에 응했다.  이는 사회자와 패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행위를 조롱하거나 희화화 한 것이다. 

 

민언련은 특정 정당·후보자를 조롱하면서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불공정한 방송에 대해 강력한 심의를 요청한다.

 

이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②항, 제12조(사실보도) ①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➁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9>

제12조(사실보도)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2014년 7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